<기획연재> 삼국비사 (95)결정

가족을 베다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궁을 나선 계백이 전쟁터로 가기에 앞서 자신의 집으로 발길을 옮겼다. 

길을 가면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문득 성충의 마지막이 떠올랐다. 

백제의 멸망이 보이는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 역시 함께한다는 각오로 비참하게도 종국에 굶어죽고 말았다. 

방금 전 마주했던 의자왕의 상태를 보아 백제의 멸망은  곧바로 현실로 다가올 것이 확실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생을 마감한다는 각오로 마무리 지어야 하고 그 길에 부인과 자식들과 함께 함이 전적으로 옳게 느껴졌다.

마지막을 함께

결국 성충의 말 대로 희망의 부분이었다. 

신라와의 전쟁에서 패전국 장군의 가족으로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질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자유를 안겨주어야 할 듯했다. 

그렇다면 남의 손이 아닌 자신의 손으로 그리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일어났다.

태양을 바라보았다. 밝기만 하건만 자꾸 눈이 침침해지고 급기야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개를 돌려 하얀 구름을 바라보았다. 

의자왕과 성충의 모습이 자꾸 교차되었다. 

그러기를 한순간 집 가까이 이르자 길게 호흡하고 아랫배에 힘을 주고는 집으로 들어섰다.  

저녁이 깊어야 들어오던 계백이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시간에 들어오자 부인을 비롯하여 어린 아들과 딸이 한편 반가우면서도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맞이했다.

“부인, 주안상 부탁해도 되겠소?”

갑옷도 벗지 않은 계백이 앉자마자 주안상을 요구하자 가족들이 더욱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 사유를 물어보려던 부인이 계백의 심각한 표정을 살피고는 바로 조촐하게 주안상을 준비했다.

“부인, 한 잔 따라주겠소.”

부인이 계백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잔을 채웠다.

“모두 내 이야기 잘 듣도록 해요.”

계백이 술잔을 만지작거리다 단숨에 들이키고 가족들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막상 마음 단단하게 먹고 입을 열려하였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상태서 천장이 무너져라 한숨을 내쉬었다.

“어려워 마시고 말씀하세요.”

계백의 상태로 보아 이미 감을 잡았는지 부인의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막상 부인의 말이 떨어지자 더욱 입이 열리지 않았다.

“부인, 한잔하시겠소?”

빈 잔을 건네고 술을 따르자 부인이 조신하게 잔을 받아 비워냈다.

“어려워 마시고 말씀주세요.”

“부인, 예들아. 이 못난 남편, 아비를 용서해다오.”

“장군이 곧 이년이요 아이들인 것을 무어 그리 용서를 빈다는 말입니까?”

부인의 완고한 말투에 계백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장군이 무엇을 요구할지 짐작하고 있습니다.”

부인의 눈에 서서히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어떻게?”

“전부터 백제가 망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요즈음 들어 더욱 흉흉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고요.” 

부인의 얼굴을 바라보던 계백의 눈에서도 기어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영문을 모르는 자식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순간 부인이 계백에게 눈짓을 주었다.

계백이 상을 바라보았다. 상에 있는 큼지막한 떡이 시선에 들어왔다. 

눈가에 흐르는 눈물을 지우고 애써 미소를 보이며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아이들에게 떡을 건넸다.

“이 떡은 눈을 감고 먹어야 제 맛을 알 수 있단다. 그러니 너희는 눈을 감고 천천히 맛을 느껴보도록 하거라. 이 아비를 생각하며 차근차근 씹어 먹도록 해라.”

아이들이 무거운 분위기에 주눅이 들었는지 계백의 말대로 눈을 감고 떡을 한입에 넣었다.   

“꼭꼭 씹어 먹어야 한다.”

계백, 생 마감한다는 각오로…따르는 부인
김유신, 정예군 이끌고 진군…매복에 주춤?

부인이 급히 다가앉아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었다. 

순간 계백이 칼을 뽑아 세워 자신의 왼쪽에 앉아 있던 아들의 어깨를 전광석화처럼 찌르고 뽑아내고는 이어 곁에 있는 딸에게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어깨에서 심장을 가로 지른 칼로 인해 미처 비명을 지를 겨를도 없이 아이들이 앞으로 무너져 내렸다. 

계백이 급히 칼을 내려놓고 피가 나오는 아이들의 어깨를 헝겊으로 강하게 감싸 지혈하고 반듯하게 자리에 눕혔다. 

이어 칼을 들어 자신의 왼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잘랐다.

“장군, 왜 그러시오?”

“내 당신과 아이들과 함께 묻히지 못하오. 그래서…….”

다시 칼을 내려놓고는 피가 흐르는 손가락을 헝겊으로 되는 대로 묶고 아직도 꿈틀거리는 잘린 손가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장군!”

부인의 차분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그러나 돌아보지 않았다.

“말하시오, 부인.”

“저를 보아주십시오. 장군의 모습 안고 가렵니다.”

계백이 힘을 주어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돌렸다.

“이 생에서 못다 한 일 다음 생에서 반드시 갚으리다.”

어느새 바로 곁에 칼을 가져다 놓은 부인이 차분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계백에게 절을 올렸다.

“죽어서도 장군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계백이 급히 고개를 돌려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뒤에서 칼이 목을 관통하는 소리가 미세하게 들려왔다. 계백이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가는 어금니를 깨물고 이어 양지 바른 곳을 찾아 땅을 파기 시작했다. 

김유신이 신라의 정예병 오만 명을 거느리고 금돌성에서 출발하여 침현에 이르러 한 지점에서 잠시 행군을 멈추었다. 

“장군 왜 멈추십니까?”

품일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흠춘을 주시했다.

“앞에 지형을 살펴보시오.”

유신의 심각한 표정을 살피며 모두가 앞을 주시했다. 길 좌우로 얕으막한 언덕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매복해서 공격하기 딱 좋은 장소입니다.”

흠춘 역시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받고는 이내 저만치 뒤떨어져 오던 아들, 화랑 반굴을 불렀다. 

반굴에게 소수의 화랑들을 이끌고 양옆으로 길게 늘어서 있는 언덕을 살피라는 지시를 내렸다.

지시 받은 반굴과 화랑들이 한참 후에 돌아와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했다.

“그게 정말이냐?”

유신이 믿기지 않는 듯 목소리를 높이며 품일과 흠춘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러하옵니다, 대장군.”

반굴의 확신에 찬 소리에 흠춘이 앞으로 나섰다.

“왜 그러는가?”

“형님, 아니 대장군 말마따나 너무 미심쩍어 소장이 먼저 군사를 이끌고 이곳을 지나 대군을 맞이하려 합니다.”

“소장도 함께 가겠소.”

품일도 함께 나섰다.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말씀하시지요, 대장군.”

김유신 진군

“수고스럽더라도 품일 장군은 좌측 언덕으로 흠춘 장군은 우측 언덕으로 해서 전진하도록 합시다.”

“하면 대장군은?”

“나는 곧바로 대군을 이끌고 정면으로 나아가겠소.”

유신의 제안 아니 부드러운 명령에 따라 신라군은 세 갈래로 나누어 이동했다.

신라의 대군이 침현을 벗어난 지점에 이르러 세 갈래로 나뉘었던 부대가 합쳐지자 유신이 다시 길을 멈추었다.  


<다음 호에 계속>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