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역대급 폭염 천태만상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08.07 15:08:52
  • 호수 11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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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도 사라진 한반도 ‘언제까지 덥나’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역대 최악의 폭염이다. 입추가 코앞에 왔지만, 더위는 여전하다. 살인적인 폭염으로 정부는 대책에 고심 중이다. 40도를 넘나드는 ‘슈퍼 폭염’은 지나갔지만, 당분간 35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의 중기예보를 보면 오는 12일까지 전국 대부분 낮 최고 기온이 35도 안팎을 오르내릴 전망이다. 지난 1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 최고기온이 38.5도를 돌파했다. 이는 1907년 기상청이 서울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111년 만에 최고 수치다. 전날에는 40도를 넘는 지역이 전국적으로 5곳에 달했지만, 이날은 한 곳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달 중순 후
기세 꺾일 듯

윤기한 기상청 사무관은 “어제보다 구름이 많아 일사(햇빛)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동풍도 덜 불어 태백산맥 서쪽 지방이 어제보다 덜 달궈졌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북쪽에 위치해 중부지방에 동풍을 불러일으키던 북태평양 고기압은 이번 주말을 지나면서 일본 남부와 제주도 쪽으로 남하할 전망이다. 고기압은 시계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 북쪽에 있을 땐 중부지방에 동풍이 불었다.

동풍은 태백산맥을 넘어가 ‘푄현상’을 일으키며 홍천 등 강원도 영서지역과 서울의 기온을 기록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이 고기압이 제주도 쪽으로 이동하면 서울 등에는 동풍 대신 남서풍이 불게 된다. 불볕더위를 일으킨 요인 하나가 제거되는 셈이다.


12일에도 서울, 수원, 춘천, 원주, 대전, 세종, 홍성 등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로 예측됐다. 같은 날 전국서 가장 낮은 낮 기온은 광주, 여수, 포항, 제주 서귀포 등의 32도로 예보됐다. 평년 최고 기온이 28∼32도인 점을 감안하면 3∼4도가량 높은 수치다. 

폭염이 산업 현장의 시계조차 멈춰 세우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폭염경보 이틀 연속 발동 시 공공 발주공사 전면중단’ 등을 지시하는 지침을 2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 

행안부는 폭염 시 공공기관 공사 중단을 공식화하는 ‘자치단체 계약집행 운영요령’을 마련해 전 지자체에 이날 긴급 발송했다. 홍수 태풍 등의 경우 이 같은 지침은 있었으나 폭염에 적용하는 건 처음이다. 

폭염 시 공사 일시중지, 중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증액 허용, 작업시간대 야간 변경 등 ‘탄력근로제’ 도입 등 내용을 담았다. 

1907년 기상관측 이래 최악의 고온 현상
앞으로 더? 8월도 계속 더울 것으로 예상

민간 건설기업도 폭염에 맞서 자체 공사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삼성물산은 아파트 건설현장서 37도 이상은 공사 전면 중단, 35도 이상은 45분 작업 후 15분 휴식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GS건설 역시 37도가 넘으면 모든 사업장의 공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현대산업개발은 폭염경보 발령 시 건강 상태에 따라 고위험군과 위험군으로 나눠 고위험군은 작업중지, 위험군은 40분 작업 후 20분 휴식하도록 했다. 


대림산업은 일부 공사장 근로자들의 점심시간을 1시간 연장했다.
 

농축산물 피해는 확산일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일까지 닭 316만마리, 돼지 1만6000마리 등 가축 339만여마리가 폭염으로 폐사했다. 현재 추정되는 재해보험 지급규모는 2000여곳 농가 180억여원에 달한다. 

사과 복숭아 대추 등 과수·채소는 일소(햇볕에 데임) 피해로 못쓰게 돼 버려지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이날까지 706헥타르(ha) 규모 경작지에서 피해를 봤다. 폭염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양식장 물고기 폐사도 잇따랐다. 

경북 영덕과 포항 양식장 4곳에선 7월31일∼지난 1일 이틀 사이에 강도다리와 광어 2000여마리가 폐사했다. 홍천의 한 양식장에선 메기 3500마리가 폐사했다. 남해 바다 대부분엔 적조주의보가 발령됐고, 낙동강에는 조류경보가 경계 단계로 높아졌다.

도로 균열도 예삿일이 됐다. 지난 1일, 홍천 내부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368㎞ 지점서 도로 표면이 솟아오르면서 깨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폭염 때문에 콘크리트 포장이 팽창하면서 파손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한 교각 내 수도배관이 폭염을 못 견디고 터져 도로가 갈라지고 교각이 기울어지는 사고가 났다.

건강 유의해야 
수분 섭취 중요

폭염으로 인한 자연발화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1일 오후 7시37분께 제천시 왕암동 한 원료의약품 제조공장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이 불은 3억5000만원가량의 재산피해를 내고 2시간20분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자연발화에 무게를 두고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날 제천은 오후 2시26분 39.8도까지 치솟으며 서울 홍천 등과 마찬가지로 ‘111년 만의 최고 더위’ 기록을 갈아치웠다. 같은 날 파주시의 한 물류창고서도 오후 5시12분께 불이 나 4억5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10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사상 유례없는 폭염 사태에 여야가 재난에 폭염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 개정 추진을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있다. 폭염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상 '재난'에 넣어 다양한 예방·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서 처리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이 법이 개정되면 지자체가 조성하는 재난관리기금 등을 폭염 대처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원식 의원은 “최악의 폭염이다. 가마솥 더위란 말로도 부족하다”며 “폭염을 재난안전법상 재난으로 포함하는 개정안을 8월에 처리하자”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3당의 민생경제법안TF에서 폭염, 혹한, 미세먼지까지 재난의 범위를 시대에 맞게 재정의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이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TF는 지난달 31일 회의서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서 처리키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 사망자가 작년에 비해 5배나 늘었다. 

지난 2일 질병관리본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집계를 시작한 5월20일부터 8월1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2549명, 사망자는 30명으로 보고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913명서 2.8배로, 사망자는 6명서 5배로 늘어났다. 

불볕더위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환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낮 기온이 40도에 근접하는 더위가 이어진 7월29일부터 8월1일까지 나흘 동안에 405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전체 환자에서는 여전히 50대 이상이 61%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만 20∼40대 청·장년층의 비중도 35%로 적지 않은 수준이다. 환자의 47%는 온열질환 위험시간대인 정오부터 오후 5시에 발생했다.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하루 중 최고 기온이 28도일 경우 급성심정지 발생이 가장 낮았지만 1도씩 올라갈 때마다 급성심정지 발생이 1.3%씩 증가했다. 서울대병원 오세일·분당서울대병원 강시혁 교수팀이 2006∼2013년 서울과 6대 광역시 급성 심정지환자 5만 318명을 분석한 연구결과다. 

폭염으로 부터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은 오전 10시부터 뜨거운 열기가 여전한 오후 5시간까지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외출을 했다면 물을 충분히 자주 마셔야 한다. 우리 몸은 수분이 체중의 1%만 부족해도 금방 목이 탄다. 수분이 체중의 5∼6% 부족하면 맥박과 호흡이 빨라지고 정신이 혼미해진다. 10%가 부족하면 현기증과 극심한 무력감에 이어 근육 경련이 일어난다. 

마지노선인 10%가 넘어가면 열사병에 걸리고, 생명을 잃게 된다. 온열질환 사망의 주범은 야외활동으로 인한 일사병과 열사병이다. 일사병은 뙤약볕의 직사광선을 오래 받아, 열사병은 무더위에 체온이 급상승했지만 몸밖으로 열을 내보내지 못해 발생한다. 

당뇨환자
청량음료 피해야

특히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자들이 폭염에 노출되어 체온이 급등하면 사망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열사병은 고온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체온조절을 담당하는 기관에 고장이 생겨 나타난다. 인체의 정상 온도인 37도보다 높은 41도 이상 올라갈 경우, 고열과 함께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데 즉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사망하기도 한다. 

열사병이 발병하면 즉시 움직임을 멈추고 서늘한 그늘서 휴식을 취하며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야 한다. 또한 호흡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탈의를 하고 몸에 물을 뿌려준다. 이와 함께 구급대에 도움을 요청해 병원 응급실서 전문적인 열사병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일사병이 의심되면 서늘한 곳으로 이동해 쉬면서 시원한 음료(염분이 포함된 음료)를 마시는 게 좋다.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거나 목욕을 하는 것도 좋고, 증상이 심하면 병원서 수액주사로 수분과 염분을 보충하면 도움이 된다. 주변서 열사병·일사병 환자가 발생하면 그늘로 옮기고 수분을 공급하는 등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당뇨병 환자는 청량음료보다 냉수를 마시는 것이 좋다. 당분이 든 청량음료를 당뇨병 환자가 섭취할 경우 혈당이 높아지고 소변량이 많아진다. 여름에는 땀 배출이 많기 때문에 평소보다 탈수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탈수 증세 시 평소보다 심하게 어지러움을 느끼면 시원한 곳에서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쉬어야 한다. 

온열질환 사망 벌써 30명…작년 5배
‘물가 비상’ 농축산물 피해 눈덩이

오랜 당뇨병 환자의 경우 말초신경 문제로 발에 감각이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휴가지서 맨발로 다니는 것은 금물. 뜨겁게 달궈진 모래에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조개껍집 등에 발을 다칠 수 있다. 야외활동 시 반드시 안전한 신발을 신고, 발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인근 병원을 방문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자율신경에도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뜨거운 외부활동과 차가운 실내 환경에 교대로 노출될 경우 체온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게 되고 열사병 발생률을 높이게 돼 당뇨병 환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노출되는 것도 피해야 한다.

고혈압 환자는 혈압에 영양을 미치는 체내 수분과 염분 배출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탈수에 특히 취약한 고혈압 환자는 몸이 말라 체액량이 적은 환자와 평소 짜게 먹는 환자다. 특히 후자의 경우 땀으로 염분이 배출되면 혈압이 떨어져 어지러움을 느끼기 쉽다.

혈압약을 임의로 줄이면 혈압이 오를 수 있어 절대 금물이다. 혈압약은 수일에 걸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약을 안 먹는다고 당일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일시적인 탈수가 해결될 경우 원래 혈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 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만성콩팥병 환자가 고온 다습한 환경서 일 또는 무리한 운동을 하면 체수분과 전해질 손실로 혈압이 떨어져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거나 근육이 깨지면서 급성 신부전을 일으키게 된다. 만성콩팥병 환자의 급성 신부전은 신장 기능 악화를 가속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수분을 섭취해도 안된다. 부종이나 저나트륨혈증이 발생해 어지럼증, 두통, 구역질, 현기증 등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손실된 만큼 적절한 수분량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 물을 적게 자주 마시는 것이 좋다. 

당분·카페인이 든 음료나 이온 음료보다는 물이 좋다. 투석 환자의 경우 일반인보다 적절한 수분 상태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고혈압 환자
짜게 먹지 말아야

물은 하루 8잔 이상을 마시는 게 좋다. 사람의 하루 평균 수분 소모량은 소변으로 배설되는 수분이 약 1.4리터, 소변 이외로 배출되는 수분이 약 1리터 총 2.4리터에 달한다.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수분도 2.4리터. 사람이 하루 음식으로 섭취하는 수분 양은 1∼1.2리터 정도 되므로 적어도 식사이외에 1.5리터의 수분을 보충해줘야 하는 것이다. 200밀리로 치면 약 8잔쯤 된다. 특히 노인들은 목이 마르다는 느낌이 둔해져 있으므로 일부러라도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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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