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도 폭염’ 덮친 대한민국 천태만상

매미도 더위 먹었나 ‘조용∼’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내륙 일부 지역서 40도가 넘는 기온이 관측되는 등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가축들의 폐사 등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태풍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지난 1994년을 넘어서는 더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올여름 최강 폭염의 기세가 꺾일 줄을 모르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 낮 기온이 36.1도를 기록한 가운데, 체감온도는 40도에 육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기상관측이 시작된 1917년 이후 가장 더웠던 날은 1942년 8월1일이었는데 이날 대구의 낮 최고기온이 40도를 기록했다. 기상청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72년 이후로는 지난해 7월 13일 경주가 39.7도로 가장 뜨거웠다. 

역대급 더위

폭염과 관련한 각종 기록이 있다. 올해 과연 그 기록이 깨질지 관심이 크다. 물론 걱정 섞인 관심이다. 가능성도 충분하다. 한반도는 매년 뜨겁게 달궈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평균기온과 폭염일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여름철 평균기온은 1910년 22.5도서 지난해 24.5도로 100여년 만에 2.0도가 상승했다. 평균 폭염일수도 1980년대 8.2일서 2010년대 13.7일로 5.5일 늘어났다. 

특히 올해 폭염은 ‘역대급’이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신기록이 양산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38.0도까지 치솟았다. 1994년 이후 7월 중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최근 30년간 서울의 7월 기온으로는 3번째로 높다. 21일 최고기온 36.9도에 이어 하루만에 기록이 바뀌었다. 


23일, 서울의 최저기온은 111년 만에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서울의 최저기온은 29.2도로 나타났다. 기상청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07년 이후 111년 만에 가장 높게 측정됐다. 기상청이 같은 날 자동기상관측장비(AWS)로 측정한 경북 하양(경산)의 최고기온은 39.9도를 찍기도 했다. 

뜨겁게 더 뜨겁게 달궈지는 한반도
평균 기온 지속적 상승…피해 속출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25일 질병관리본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20일부터 지난 23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130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1일 온열질환자 수는 1043명으로 보고됐다. 이틀새 260명이 늘어난 것이다.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또한 14명에 달했다. 이중 9명은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진 지난 15일부터 21일 사이 사망했다. 

가축 또한 폭염을 견디지 못했다. 같은 날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곳곳서 가축 217만7237만마리가 폭염으로 인해 폐사했다. 종류별로 보면 닭이 204만2438마리로 가장 많았다. 오리 10만4868마리, 메추리 2만마리, 돼지 9430마리 순이었다. 
 

폭염 피해는 양식장에도 미쳤다. 이날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에 있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서 넙치 8만여마리 중 4만5000여마리가 폐사했다. 지난 21일 전남 함평의 해상 가두리 양식장서도 돌돔 수만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확을 앞둔 사과와 수박 등도 화상 피해를 입어 농가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경북 영주에선 50여 농가서 수박 속이 검게 변하고 물러지는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 


폭염이 창문의 실리콘을 녹이며 유리창이 떨어지는 피해도 발생했다. 24일 오후 3시20분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백화점 8층서 유리창이 떨어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백화점 측은 “무더위에 창문을 고정한 실리콘이 녹으면서 유리가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철도와 도로 등 기반시설도 폭염 피해를 입었다. 지난 20일 울산광역시 울산대교의 도로 200여m 구간 포장 표면이 솟아올라 차량 통행이 제한됐다. 지난 16일에는 경기 안산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면 도로가 균열과 함께 솟아올랐다. KTX 등도 레일 온도가 55를 넘겨 운행 속도를 제한해야 했다. 

전문가들은 오는 8월 중순까지 폭염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도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상연구원은 “무더위가 일찍 시작한 가운데 8월 초·중순에 태풍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지난 1994년을 넘어서는 더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94년과 유사한 상황이기에 최악의 경우 40도 이상도 고려해야 한다”며 “더위가 지속될수록 대기 하층이나 지표에 열이 축적돼 기온이 상승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8월 초쯤에 기온이 정점을 찍기에 향후 기온은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쪽으로 이동 중인 제12호 태풍 ‘종다리’도 한반도의 불볕더위를 식힐 수는 없을 전망이다. 기상청은 “태풍 위치는 유동적일 수 있다”고 분석하며 태풍 종다리가 한반도 폭염의 기세를 꺾을 가능성은 적다고 분석했다.

1942년 기록 갱신?
사망자 벌써 수십명

기상청 관계자는 “지난번 태풍 암필을 서쪽으로 밀어낸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계속 머물고 있어서, (종다리도)쉽게 우리나라 쪽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접근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지만 유동적이고, 들어온다 해도 약화돼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외려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동풍이 불면 서울을 포함한 서쪽은 외려 더 고온 건조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태풍도 없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선 정부와 지방자체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 개개인의 노력과 주변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폭염특보 발령 시 가정이나 직장, 학교, 산업현장 등에서 행동해야 할 요령을 숙지하고 무더위가 지속될 때는 TV와 라디오를 통해 기상상황에 귀 기울여 폭염에 대비해야 한다”며 “폭염은 피해가 즉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충분히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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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계엄 당일 내란 주동자들은 정치인과 판사 등 자신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준비가 된 것은 각 군의 사령관들뿐이었다.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는 훈련 상황서도 24시간가량 걸리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실무진에게 준비시키지 않은 점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도자들이 정치인과 판사 등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그 내막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의 미설치가 있다. 진술 나오자 다른 전략 <일요시사>가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엄이 시작된 계기와 14명의 체포 미수 및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불법 점거의 실패 이유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를 꼽았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국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립은 심각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당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 또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찰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김건희씨와 관련한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경,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식사 자리서 “수사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안 들면 정족수를 자르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관해 청주간첩단 및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서 잡은 인원들을 판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6개월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 간첩들의 구속 기간이 끝나 다 풀려나 돌아다니는데도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비상계엄)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야당의 패악질로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 이때 체포 명단인 이른바 ‘좌파 세력’ 14명의 명단과 군대를 어떻게 투입할지 등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체포 명단의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게다가 내란 주동자들은 검찰 진술과 형사 법정 등에서도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합수부 미설치로 체포 불가” “합수부 없어 시작부터 위법”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검거를 시도한 바 없다. 혐의가 있어야 검거를 시도하지 않겠냐”며 “언론에 나오는 위치 추적 등은 포고령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주요 정치인 몇 분과 부정선거 등과 관련해 사회서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의 진술로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체포를 지시하고 시도했다는 것마저 모두 드러났다.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자 내란 주동자들은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된다. 바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서 합수본이 미설치돼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부와 합수본이 설치되는 과정이라 검거가 불가능하다”며 “합수본이 설치되려면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체포부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은 계엄 직후 선관위에 국군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을 보내 선거인 명부 관리 서버를 장악하고 선관위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 제한(휴대전화 압수)과 감금이 위법한 수사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계엄이 터지면 통상적으로 합수본 역할을 맡는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도 검찰 진술 당시 선관위 투입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희 방첩사 비서실 1과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중앙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도록 지시하거나 계엄 해제 이후 관련 증거를 제거하도록 시킨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성 미리 알고?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 나가 있던 소위 체포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전시에도 방첩사가 일부 범죄에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나 계엄 상황이라도 관할권이 없는 선관위나 정치인 등 체포나 점거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합수본(방첩사)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 합수단서 해야 할 일을 방첩사 인원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임명하는 군사경찰 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된다”며 “또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로 투입된 인원들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도, 임무를 하달받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합수본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사와 방첩사 모두 계엄사령군(군사경찰)이 아니기에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면 반란군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계엄 업무를 해본 김 전 장관이 왜 무리수를 뒀는지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부서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합참 작전본부에는 계엄과가 편제돼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계엄군과 합수본 지정 및 운용 등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 합참 계엄과서 편찬하는 계엄실무편람에도 잘 나와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계엄이 선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면서 박안수 전 육국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일부 사령관 등에게만 공유됐던 12·3 계엄 작전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기도 전에, 합수본이 설치되기도 전에 끝났다. 사령부만 알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출동을 하면서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임무 수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방첩사에 지시한 임무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100명씩 인원을 요청하고 선관위로 먼저 투입된 국군 정보사령부가 접수한 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라는 지시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인원 요청을 한 것은 정치인, 판사, 등 민간인 체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요청한 수사관 지원 요청을 4차례 거절했다. 조사본부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당시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합수본 실무자 요청에 따라 시행 계획상 편성돼있는 수사관 10명을 지난해 12월4일 오전1시8분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에는 불응했고, 계엄 시행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합수본 요청에는 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관이 파견된 시간은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였다. 합수본이 계엄 해제와 비슷한 시기에 모양새라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여 전 사령관에게 합수본 설치를 지시했지만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있다. 방첩사에 내려진 지시는 좌파세력 체포와 합수본 설치, 검찰과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협조 요청 등으로 내란 주동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부대에 도착해보니 OOO회의실에 여 전 사령관이 이경민 참모장, 이창엽 비서실장과 같이 있었다”며 “합수본 설치 지시를 받으려 사령관에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우리 대원들은 다 나가 있다’고 말하며 통화에만 집중했을 뿐 합수본 설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 6개월 전부터 준비 실무진만 ‘닭 쫓던 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될 텐데 방첩사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고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이 나다. 하지만 나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체포조를 운영한 수사단장도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방첩사 비상소집이 완료된 시간이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이라며 “합수본은 기본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방첩사 인원들이 전원 소집되는 시간에 이미 계엄은 해제된 것이다. 방첩사의 작전 계획상에는 상황실 설치에 8시간, 합수본 설치에 24시간을 예정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해제됐다. 본부 설치에만 24시간이 걸리며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합수본을 완전히 구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에 대해 사령관과 참모진 외에 실무자에게도 공유가 됐다면 미리 합수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계엄이 선포된 후 바로 체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이번 계엄의 패착은 이전 계엄과 달리 빠르게 대처한 국회를 막지 못한 것과 계엄사령부부터 합수본까지의 실무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방첩사 사령부에서는 미리 계엄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 소속 간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결한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휘부에서 최초에는 지난해 5월 초순경 3주안에 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를 맺지는 않는다.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해당 MOU에도 불구하고 계엄 당일 수사관 지원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경찰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계엄 당일 수사관 81명이 방첩사 요청으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과 구상 흡사 내란 주동자들은 경찰력을 대거 방첩사로 파견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정치인 체포 작전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9년 비상계엄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만든 합수본과 흡사한 구상이다. 당시 합수본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 기능을 도맡아 12·12 군사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씨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엄 사령부 구성도 완전 실패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구성조차 못했다. 권영환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설치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그는 육군 본부 참모진들이 올라올 때까지 계엄사 상황실 구성 준비를 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에는 2실(비서실, 기획조정실) 8처(정보처, 작전처, 치안처, 법무처, 보도처, 동원처, 구호처, 행정처)를 구성하도록 돼있으나. 권 전 과장이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을 당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권 전 과장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으니) 법률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있다”고 말하자 박 전 총장은 “그런 것을 조언할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며 “올해 연습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는 내란 주동자들이 2차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계엄사 구성의 역할이 합참에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대목이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