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도 폭염’ 덮친 대한민국 천태만상

매미도 더위 먹었나 ‘조용∼’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내륙 일부 지역서 40도가 넘는 기온이 관측되는 등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가축들의 폐사 등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태풍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지난 1994년을 넘어서는 더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올여름 최강 폭염의 기세가 꺾일 줄을 모르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 낮 기온이 36.1도를 기록한 가운데, 체감온도는 40도에 육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기상관측이 시작된 1917년 이후 가장 더웠던 날은 1942년 8월1일이었는데 이날 대구의 낮 최고기온이 40도를 기록했다. 기상청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72년 이후로는 지난해 7월 13일 경주가 39.7도로 가장 뜨거웠다. 

역대급 더위

폭염과 관련한 각종 기록이 있다. 올해 과연 그 기록이 깨질지 관심이 크다. 물론 걱정 섞인 관심이다. 가능성도 충분하다. 한반도는 매년 뜨겁게 달궈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평균기온과 폭염일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여름철 평균기온은 1910년 22.5도서 지난해 24.5도로 100여년 만에 2.0도가 상승했다. 평균 폭염일수도 1980년대 8.2일서 2010년대 13.7일로 5.5일 늘어났다. 

특히 올해 폭염은 ‘역대급’이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신기록이 양산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38.0도까지 치솟았다. 1994년 이후 7월 중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최근 30년간 서울의 7월 기온으로는 3번째로 높다. 21일 최고기온 36.9도에 이어 하루만에 기록이 바뀌었다. 


23일, 서울의 최저기온은 111년 만에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서울의 최저기온은 29.2도로 나타났다. 기상청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07년 이후 111년 만에 가장 높게 측정됐다. 기상청이 같은 날 자동기상관측장비(AWS)로 측정한 경북 하양(경산)의 최고기온은 39.9도를 찍기도 했다. 

뜨겁게 더 뜨겁게 달궈지는 한반도
평균 기온 지속적 상승…피해 속출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25일 질병관리본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20일부터 지난 23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130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1일 온열질환자 수는 1043명으로 보고됐다. 이틀새 260명이 늘어난 것이다.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또한 14명에 달했다. 이중 9명은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진 지난 15일부터 21일 사이 사망했다. 

가축 또한 폭염을 견디지 못했다. 같은 날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곳곳서 가축 217만7237만마리가 폭염으로 인해 폐사했다. 종류별로 보면 닭이 204만2438마리로 가장 많았다. 오리 10만4868마리, 메추리 2만마리, 돼지 9430마리 순이었다. 
 

폭염 피해는 양식장에도 미쳤다. 이날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에 있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서 넙치 8만여마리 중 4만5000여마리가 폐사했다. 지난 21일 전남 함평의 해상 가두리 양식장서도 돌돔 수만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확을 앞둔 사과와 수박 등도 화상 피해를 입어 농가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경북 영주에선 50여 농가서 수박 속이 검게 변하고 물러지는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 


폭염이 창문의 실리콘을 녹이며 유리창이 떨어지는 피해도 발생했다. 24일 오후 3시20분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백화점 8층서 유리창이 떨어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백화점 측은 “무더위에 창문을 고정한 실리콘이 녹으면서 유리가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철도와 도로 등 기반시설도 폭염 피해를 입었다. 지난 20일 울산광역시 울산대교의 도로 200여m 구간 포장 표면이 솟아올라 차량 통행이 제한됐다. 지난 16일에는 경기 안산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면 도로가 균열과 함께 솟아올랐다. KTX 등도 레일 온도가 55를 넘겨 운행 속도를 제한해야 했다. 

전문가들은 오는 8월 중순까지 폭염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도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상연구원은 “무더위가 일찍 시작한 가운데 8월 초·중순에 태풍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지난 1994년을 넘어서는 더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94년과 유사한 상황이기에 최악의 경우 40도 이상도 고려해야 한다”며 “더위가 지속될수록 대기 하층이나 지표에 열이 축적돼 기온이 상승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8월 초쯤에 기온이 정점을 찍기에 향후 기온은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쪽으로 이동 중인 제12호 태풍 ‘종다리’도 한반도의 불볕더위를 식힐 수는 없을 전망이다. 기상청은 “태풍 위치는 유동적일 수 있다”고 분석하며 태풍 종다리가 한반도 폭염의 기세를 꺾을 가능성은 적다고 분석했다.

1942년 기록 갱신?
사망자 벌써 수십명

기상청 관계자는 “지난번 태풍 암필을 서쪽으로 밀어낸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계속 머물고 있어서, (종다리도)쉽게 우리나라 쪽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접근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지만 유동적이고, 들어온다 해도 약화돼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외려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동풍이 불면 서울을 포함한 서쪽은 외려 더 고온 건조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태풍도 없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선 정부와 지방자체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 개개인의 노력과 주변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폭염특보 발령 시 가정이나 직장, 학교, 산업현장 등에서 행동해야 할 요령을 숙지하고 무더위가 지속될 때는 TV와 라디오를 통해 기상상황에 귀 기울여 폭염에 대비해야 한다”며 “폭염은 피해가 즉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충분히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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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