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94)결심

계백의 선택은?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전하, 의직입니다!”

태자궁에서 은고와 함께 환상의 세계를 여행하다 막 오석산의 환영에서 깨어날 때쯤 밖에서 의직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인가?”

“시급을 다투는 일이옵니다!”

모두 백제로


문득 성충과 흥수의 일이 의자왕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순간 인상을 찡그리며 은고를 바라보았다. 은고의 표정 역시 밝지 못했다.

“대전에서 기다리도록 하라. 잠시 후 그리로 가겠노라!”

“그럴 겨를이 없사옵니다. 지금 신라에서 돌아온 세작의 보고에 의하면 신라의 오만 대군이 백제를 침공하기 위해 출발하였다 하옵니다.”

“그게 무슨 대수라고 그러느냐. 그냥 경이 출전하여 일거에 격퇴하라!”

“전하, 소장 계백이옵니다!”

의직에 이어 계백이 목소리를 높였다.

“뭐라, 계백 장군까지.”


좀처럼 궁에 들지 않던 계백이 가세하자 의자왕이 은고를 바라보았다. 은고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옷매무세를 가다듬었다. 그에 의자왕도 자리에서 일어나 정돈하고 그들을 들이라 했다.

“전하, 이곳에서 논할 일이 못되옵니다. 어서 대전으로 자리를 옮기시옵소서!”

문이 열리자 계백이 간절하게 소리를 높였다. 의자왕이 곁에 있는 의직의 얼굴을 주시했다.

“무슨 소리인가. 방금 시급을 다투는 일이라 이곳에서 보고해야 한다 하지 않았느냐!”

“그만큼 일이 긴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힘주어 말한 계백이 시선을 은고에게 주었다.

“계백 장군의 말이 옳습니다, 전하.”

“그러하옵니다, 전하.”

상영에 이어 중상까지 거들자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의자왕이 허둥대며 대전으로 자리를 옮기기 시작했다. 뒤에서 은고가 계백에게 싸늘한 시선을 주고 있었다.

“전하, 지금 신라뿐만 아니라 당나라의 십삼만 대군이 덕물도에서 백제의 영토로 향하기 위해 만반의 차비를 하고 있다 하옵니다.”

“뭐라, 십삼만의 당군이!”

“그러하옵니다, 전하!”


“백제의 영토라면 어디를 이르는가?”

“그들의 목표가 사비성이면 당연히 기벌포일 것입니다.”

“허허, 어째 이런 일이.”

아직도 정신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은 모양으로 의직의 이야기에 그저 한숨 내쉬기에 바빴다.

“빨리 조처를 강구해야 하옵니다.”

의자왕이 답에 앞서 냉수를 가져오라 일렀다.


“어찌하면 좋겠는가?”

냉수를 마신 의자왕이 크게 한숨을 내쉬고는 모두의 얼굴을 살폈다. 순간 의직이 주위를 둘러보며 나섰다.

“당나라 군사는 멀리 바다를 건너왔기 때문에 물에 익숙하지 못한 자들은 배멀미로 인해 고통당했을 것입니다. 그런 군사들이 육지에 들어서면 기운이 안정치 못할 터이니 그때 급히 치면 가히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신라군은 당나라의 후원을 믿는 까닭에 우리를 가벼이 여기는 마음이 있을 터인데 만일 당나라 군사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면 반드시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감히 기세 좋게 진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당나라 군사와 승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나라 군사는 멀리서 와서 속히 싸우려 하기에 그 예봉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신라 군사들은 이전에 여러 번 우리 군사에게 패배하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사의 위세를 바라보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땅히 당나라 군대의 길을 막아 피로해지기를 기다리면서 먼저 신라군을 쳐서 그 날카로운 기세를 꺾은 후에 형편을 엿보아 세력을 합하여 싸우면 군사를 온전히 하고 국가를 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영이 나서자 계백이 싸늘한 표정으로 주시하다가는 이내 의자왕에게 시선을 주었다.

“전하, 백제의 명장인 성충 장군께서 생전에 소장에게 들려준 말이 있사옵니다.”

“성충이, 그래 무슨 말인가?”

“적이 전면적으로 침공을 감행하면 군사를 쓸 때 반드시 그 지리를 살펴 택하라 하였습니다.”

“상세히 말해보거라.”

신라 5만, 당나라 10만대군 백제 향해 진군
고심하는 의자왕과 신하들…계백 “싸우겠다”

“육로로는 침현을 넘지 못하게 하고, 수군은 기벌포 언덕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험난하고 길이 좁은 곳에 의지하여 적을 막으라 하였습니다.”

“어찌 그런 역적의 말을 믿을 수 있소!”

계백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중상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지. 어찌 역적의 말을 따를 수 있는가.”

“성충 장군은 역적이 아니라 진정 백제의 충신이옵니다.”

“뭐라!”

계백이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전하, 성충은 전하의 뜻을 거스르고 옥에 갇혔다 죽은 사람으로 임금을 원망하고 나라를 저주했을 터이니 그 말을 가히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 대감은 어찌했으면 좋겠는가?”

“당나라 군사로 하여금 백강에 들어오게 하여 물의 흐름을 따라 배를 나란히 할 수 없게 하고, 신라군으로 하여금 침현을 올라오게 하여 좁은 길을 따라 말을 가지런히 할 수 없게 함이 이롭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연후에 공격하면 마치 조롱 속에 있는 닭을 죽이고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잡는 것과 진배없습니다.”

중상과 의자왕의 대화에 계백이 고개를 숙인 채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를 알 길 없는 의자왕은 중상의 말이 그럴싸하다 여기며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순간 계백이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왕에게 큰 절을 올렸다. 

“이게 무슨 일인가?”

“소장, 백제와 생사고락을 함께하고자 하옵니다. 아울러 지금은 이렇게 탁상공론 할 시간 여유가 없습니다. 하여 곧바로 제 수하 병사들과 함께 신라군을 맞이하여 일전을 불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장군의 수하 병사들로만 신라군과 말인가?”

“그렇습니다.”

“신라군은 오만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단지 장군의 병력만으로 막을 수 있겠느냐?”

“지금 여타의 병력을 소집하기에는 시간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여 제가 거느리는 오천의 병력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신라의 침공을 막도록 하겠사옵니다. 아울러 여기 계신 중상과 상영 두 대감을 군사로 모시고 가려합니다.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이오?”

결심한 계백

“두 분을 군사로 모신다면 능히 승리하리라 장담합니다.”

계백의 속을 알 길 없는 두 사람이 어깨를 으쓱거렸다.

“하면, 소장은 당나라 군사들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직이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계백을 응시했다. 그 시선에 목례한 계백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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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