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93)역량

범에게는 범이 태어난다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남건이 의미를 헤아린다는 듯 침묵을 지켰다.

“남건아, 네 형은 이 아비의 아니 우리 가문의 장자로서 소중한 존재라는 말이다. 그러나 한 가문이 아닌 고구려의 운명과 함께할 사람은 네 형이 아닌 바로 너임을 모르겠느냐?”

그 말을 되새기는지 남건의 표정이 급격하게 굳어갔다.

“모든 사람에게 특히 남자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역량이란 게 있는 게야. 그런데 이 아비가 여태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네 형은 우리 가족에 합당하고 또 너는 이 나라를 위해 합당하느니라.”

연개소문이 잠시 말을 멈추고 미소를 보였다.


“이 아비로서는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구나.”

“아버지, 오로지 아버지 뜻에 따르렵니다.”

남건이 아버지의 진정을 이해했다는 듯 힘주어 답했다.

“내 자식인데 어련하려고. 어서 서두르도록 하자!”

연개소문, 성을 나서다

성을 나선 연개소문이 국경을 방어하는 당나라 군사들을 짓밟으며 화원진을 거쳐 임유관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주변 지형을 살피고는 살얼음이 얼기 시작한 깊지 않은 강을 앞에 두고 진을 쳤다. 


그곳에서 온사문이 이끄는 부대를 맞이할 심산이었다.

진을 구축하고 병사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는 중이었다. 

어느 순간 긴박하게 다가선 척후병으로부터 온사문이 이끄는 부대가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다는 보고를 받고 즉각 장군들을 소집했다.       

장군들이 모두 자리하자 연개소문이 막사 안 땅바닥에 강과 강에 연한 땅을 그리고 이어 말굽 모양을 그렸다. 

“무슨 의미입니까, 대감.”

“당나라 놈들을 말굽 안에 가두어 죽이고자 하오.”

“물이 가득 찬 말굽 안에 말이지요?”

“당연하오.”

“이 추운 겨울에 당나라 놈들.”

고문의 얼굴에 미소가 감돌았다. 그를 살피며 연개소문이 칼로 땅에 그려진 말굽을 가리키기 시작했다.

“좌측은 고문, 두방루 장군이 우측은 고연무, 검모잠 장군이 맡으시오.”

그 말에 남건과 뇌음신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대감, 하오면 소장은?”

뇌음신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섰다.

“자네와 남건 장군은 나와 함께 전면을 맡도록 하세.”

말을 마친 연개소문이 뇌음신으로 하여금 연기가 나지 않는 마른 나무로 불을 피워 따듯한 음식과 숯을 만들라 지시했다. 

또한 남건에게 군사를 주어 강으로 건너가 온사문의 군사를 맞이하라 일러주며 한 계책을 주었다. 

이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장군들에게 각각의 임무를 부여하자 장군들이 바삐 움직이기 시작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을 무렵 온사문이 이끄는 부대의 선두가 강에 도착했다. 

그 시점에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남건이 이끄는 고구려 군사들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주로 후미에 자리하여 천천히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그를 알 길 없는 당군이 오히려 강을 이용하여 고구려 군사를 잡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추격에 박차를 가했다. 

연개소문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주시했다.

강을 건너는 고구려 군사들로 인해 물이 사방으로 튀기는 상황에서 고구려 군의 진지를 살피지 못한 당군의 선두가 강을 건너고 땅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다. 

이어 당나라 군사들의 후미가 강에 발을 들여놓은 시점에 좌우에서 삼족오가 그려진 깃발이 올려졌다.

순간 북소리가 울리며 퇴각하던 고구려 병사들 중 남건이 이끄는 부대가 고개를 돌렸다. 

또한 동시에 좌우에서 고구려 군사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남건 데리고 전장으로…적장의 목을 베다
말굽에 갇힌 당…임유관서 온사문과 합류

“당나라 오랑캐 놈들, 한 놈도 살려 보내지 말라!”

연개소문의 우렁찬 소리를 기회로 당나라 군사들을 향해 화살이 바람을 가르기 시작했다.

“수고했소, 장 아니 스님. 어서 몸을 녹이고 휴식을 취하시오.”

연개소문이 가까이 다가온 온사문의 손을 힘차게 잡았다.

“아닙니다, 대감. 시작한 일 마무리 지을 일입니다.”

“그래도 되겠소?”

온사문이 대답 대신 미소를 보였다. 

그를 살피며 고개를 돌리자 기세등등하게 추격하던 당나라 군사들이 말발굽 안에서 허둥대는 모습이 시선에 들어왔다. 

“그러면 함께 갑시다.”

연개소문이 말을 마침과 동시에 말에 박차를 가하자 온사문이 어깨를 나란히 했다. 

연개소문이 적진으로 향하자 당군과 접전을 벌이던 남건이 급하게 따라붙었고 그를 기회로 활을 쏘아대던 고구려 군사들이 일거에 앞으로 돌진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나아가기를 잠시 후 당나라의 장군기가 바람에 날리는 모습이 시선에 들어왔다. 

그를 살피며 잠시 주춤하던 연개소문이 남건을 주시했다. 

그 의미를 살핀 남건이 곧바로 말을 그리로 몰았다.

이어 남건과 당나라 장수 간에 일대 회오리가 불기 시작했고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른 연개소문과 온사문이 멈추어서 그 장면을 주시했다.

남건의 칼과 당나라 장수의 창이 부딪치기를 근 이십여 합이 지나는 시점에 당나라 장수의 창이 남건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이어 남건이 잠시 움찔하는 순간 어깨에서 피가 튀었다.

그 장면에 이르자 온사문이 급히 활을 들어 당나라 장수를 겨누었다. 

그를 살핀 연개소문이 급하게 손을 뻗어 그의 행동을 저지했다.

“왜 그러십니까, 장군.”

“둘 간의 일이니 우리가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행여나 일이 잘못 되면.”

말을 하다 말고 심각한 표정으로 전투 장면을 주시하는 연개소문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그를 입증이라도 하듯 일시적으로 수세에 몰렸던 남건의 칼이 당나라 장수의 투구에 부딪쳤다.

활을 내린 온사문이 연개소문에게 바짝 다가섰다.

“소승이 경솔하였습니다.”

“아니오. 내가 스님이라도 당연히 그리했을 일이오.”

“그런데 왜?”

“믿음이지요.”

“믿음이오?”

“그렇소. 아울러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싶은 게요.”

“그러니까 범에게는 범이 태어난다 이 말씀이지요?”

연개소문이 답을 하지 않고 그저 잔잔한 미소를 보내며 둘 간의 전투장면에 시선을 보내자 온사문 역시 따라했다. 

둘 사이에 밀고 당기는 공방이 지속되기를 한 순간 남건의 칼이 당나라 장수의 손목을 쳤고 그에 들고 있던 창이 땅으로 떨어졌다.

이어 잠시 머뭇거리던 당나라 장수가 말을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스님, 지금이오!”

아들에 대한 믿음

연개소문이 급하게 외쳐대자 잠시 머뭇하던 온사문이 활을 들어 시위를 당겼다. 

화살이 바람을 가르며 막 뒤를 쫓기 시작하던 남건의 곁을 스치며 당나라 장수의 뒷덜미에 보기 좋게 꽂혔다. 

이어 당나라 장수의 몸이 뒤로 젖혀지다가 일순간 말에서 떨어졌다.

남건이 고개를 돌려 아버지와 온사문의 모습을 주시하기를 잠시 말에서 뛰어내려 고꾸라진 당나라 장수의 목을 힘차게 내리쳤다. 

이어 다시 칼을 휘둘렀고 몸과 분리된 당나라 장수의 수급을 머리 위로 치켜들었다.

“오랑캐 장군 놈의 수급이 이 손에 있다!”

남건의 외침에 일시적으로 함성이 일어나자 가뜩이나 수세에 몰려 있던 당나라 군사들이 감히 저항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목을 바치기 시작했다.

“스님, 갑시다.”

그를 살피던 연개소문이 고개를 돌리자 온사문 역시 말머리를 돌렸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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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