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문건’ 송영무 VS 조국 파워게임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7.23 10:02:57
  • 호수 11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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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중 한 명은 날아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사태가 청와대-국방부 간 갈등설로 확전됐다. 기무사 문건이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을 보였다는 정황이 곳곳서 포착된다. 여기에 더해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과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기무사 개혁과 관련해 파워게임을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무사 문건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현 상황과 관련해 조 수석 책임론이 불거졌다.
 

시간은 지난 4월3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이날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들과 ‘기무사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때 송 장관은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처음 기무사 문건의 존재와 문제점에 대해 언급했다. 

국방부는 지난 16일 “논의과정서 (송)장관은 과거 정부시설 기무사의 정치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집회 관련 계엄을 검토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내놨다.

4월30일
무슨 일이?

송 장관은 이날 배석한 청와대 참모진에게 기무사 문건을 직접 전달하지는 않았다. 국방부의 비공개 방침 때문이었다. 지난 16일 국방부는 비공개 방침을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송)장관은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분위기를 유지하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우호적인 상황 조성이 중요하다고 봤다. 또한 6월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건을 공개했을 시 쟁점화될 가능성을 감안해 문건을 비공개키로 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 6·13지방선거를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었다는 해명이다.

송 장관이 기무사 문건의 존재를 처음 인지한 시기는 4월30일에서 한 달 반을 거슬러 올라간 3월16일. 지난 3월 해당 문건을 발견한 기무사 직원이 이석구 기무사령관에게 알렸고, 3월16일 송 장관에게 이를 보고했다. 

다시 말해 송 장관은 3월16일부터 4월30일까지 기무사 문건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 송 장관에게 ‘직무유기’ ‘안일한 대응’ 등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국민들에게 기무사 문건을 공개한 곳은 청와대와 국방부가 아닌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군인권센터였다. 이 의원과 군인권센터는 지난 5일과 6일 기무사에서 작성한 문건을 최초로 공개했다.

문건이 작성된 시점은 지난 2017년 3월. 그해 3월10일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결정하기 직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기무사 문건에 ‘(2017. 3. . )’이라고만 돼있기 때문에 날짜를 특정할 수 없다. 대신 문건 도입부에 탄핵이 ‘인용’ ‘기각’되는 상황을 전망하는 것으로 보아 선고가 나기 전임을 알 수 있다.

문건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에야 청와대는 움직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기무사에 대한 수사를 특별지시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건이 공개된 이후 대통령의 특별지시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렸던 이유에 대해 “이 사안이 가지고 있는 위중함과 심각성, 폭발력 등을 감안해서 국방부와 청와대 참모진들이 신중하고 또 면밀하게 들여다보느라 시간이 좀 걸렸다”고 해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하루가 지난 17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4월30일(문건의 존재 사실을) 보고받았을 때에는 문건 자체를 받지 못했고, 6월28일 문건을 (공식으로)받았을 때서야 검토에 들어갔다. 문건을 봤다고 해서 바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는 성격의 문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건 내용을 점증적으로 더 들여다보고 당시 상황을 맞춰가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됐다”고 밝혔다.

송영무만
직무유기?

청와대 참모진도 직무유기를 했다는 지적서 자유로울 수 없다. 4월30일 송 장관이 청와대 참모진에게 기무사 문건의 존재에 대해 알렸음에도 청와대는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위해 투신했던 임 실장과 조 수석이 기무사 문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즉각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조 수석은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할 당시 “민주화운동 과정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루어진 4·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대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당시에는 비상계엄, 부마항쟁 당시에는 위수령이 내려졌으며 6·10항쟁 때는 위수령이 검토됐다. 운동권 출신의 청와대 참모진 대부분은 현재 기무사 문건의 내용이 시행됐을 때의 위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4월30일 임 실장과 조 수석이 기무사 문건의 문제점을 보고받았음에도 청와대는 그로부터 약 두 달여가 지난 6월28일이 돼서야 문건을 공식 보고받게 된다. 6월28일 당시 송 장관은 임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해당 문건을 제출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 그리고 청와대와 국방부 간 보고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송 “청 보고” vs 조 “기사보고 알아”
논란의 4월30일…왜 한 달 넘게 묵혔나

조 수석과 송 장관이 기무사 개혁을 두고 파워게임을 벌이면서 생긴 갈등이 유기적인 작동기제를 막은 원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송 장관이 기무사를 축소하는 개혁에 과감했던 데 반해 조 수석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갈등을 벌였다는 것이다.


송 장관은 기무사 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여 왔다. 약 1년여 전 송 장관은 자신의 취임식을 마친 후 국방부에 기무사와 사이버사에 대한 개혁안을 마련하라는 방침을 전달했다. 방침에는 국민들로부터 정치적 오해를 사거나 사찰로 오해받을 수 있는 기무사의 동향정보 수집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됐다. 
 

기무사 내에서 군 인사 정보와 동향 파악을 담당했던 1처를 없애는 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도 내려졌다. 송 장관은 평소 자신의 참모진에게 “임기 동안 ‘송영무가 기무사 개혁만큼은 해냈구나’하는 말을 듣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송 장관은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기 전부터 기무사 개혁에 적극적이었다. 참여정부 시절 합참전략본부장을 지낸 시절에도 기무사의 권위적인 모습과 월권행위 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진다. 2012년 제18대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과 국방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때도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는 후문이다. 

장관에 취임한 후에는 기무사 개혁의 칼을 꺼내들었다.

위기 맞은
기무사 개혁

반면 조 수석은 기무사 개혁에 신중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기무사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대대적인 기무사 축소에는 반대했다는 것이다. 정부 안팎서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두 사람은 60단위 기무부대 축소 문제에서 큰 이견을 보였다. 송 장관은 60단위 기무부대의 전면 폐지를 주장한 반면, 조 수석은 과하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송 장관이 조 수석 등에게 기무사 문건의 존재를 알린 4월30일 청와대 참모진과의 회의서도 60단위 기무부대 축소 등 기무사 개혁에 대한 안건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지난 17일 기무사 문건 논란과 관련한 별도 입장문을 내고 “4월30일 기무사 개혁 방안을 놓고 청와대 참모진과 논의를 가졌다”며 “당시 장관과 참모진들은 기무사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동감했고 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사실과 정황들을 종합하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국방부가 추진 중이던 기무사 개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민정수석실의 관여가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일각에선 기무사가 국방부 소속인 만큼 군을 관장하는 국가안보실이 아닌 민정수석실이 기무사 개혁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기무사가 일종의 군 사정기관이니 민정수석실 소관이고, 군 담당인 국가안보실에는 수사나 조사 기능이 없는 만큼 민정수석실에서 기무사 개혁 문제를 다루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기무사 문건을 처음 공개한 ‘내부고발자’가 송 장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지난 16일 한 라디오 인터뷰서 “송 장관이 내부고발자”라는 임태훈 군 인권소장의 주장을 거론한 뒤 “기존 조직에 맡기면 기무사 개혁이 물 건너갈 것으로 본 송 장관이 내부고발자로 돌변했다는 설명으로 사실과 부합하는 일리 있는 견해”라고 지원했다.

뇌관은 결국 기무사 개혁? 
“또 다른 문건 존재할지도”

송 장관은 3월16일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문건을 보고받은 뒤 국방부 법무관리실이 아닌 외부 전문가에게 법리검토를 맡겼다. 문건의 위법성 여부를 확인해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수사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한다.

이에 송 장관은 기무사가 문건을 작성한 일을 월권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계기로 기무사 개혁을 위한 고강도 드라이브를 걸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5월 초 민간 전문가 등이 포함된 ‘기무사 개혁위원회’를 발족시킨 일이 그 증거다. 

해당 위원회는 곧바로 기무사의 명칭 변경은 물론 조직 축소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정치권은 기무사 개혁을 두고 정권 내부에서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지금 이 정권 내부에서는 기무사를 개혁하려는 측과 적당히 존속시키려는 측간에 치열한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여권이 여차하면 폭로할 수 있는 또 다른 문건을 가졌을 가능성까지 제기한 상태다.

국방부와 어긋나는 조 수석의 해명도 두 사람의 갈등설에 힘을 싣는 요소다. 조 수석은 지난 13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기무사 문건은 최근(지난 5일) 언론보도가 되기 전까지 보고받은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4월30일 송 장관이 조 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이 참석한 자리서 기무사 문건의 존재를 알린 점, 6월28일 국방부가 기무사 문건을 청와대에 정식 보고한 점 등과 어긋나는 해명이었다. 

패싱인가
거짓인가

4월30일과 6월28일에 있었던 일은 청와대도 인정한 바 있다. 특히 6월28에 있었던 일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이 사정기관을 총괄하기 때문에 3실장에게 보고된 문건은 조 수석에게도 당연히 전달된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수석만 기무사 문건에 대해 몰랐다는 사실은 청와대 내에서 ‘조국 패싱’이 있지 않고서야 일어나기 힘든 일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문정부 2기 청사진

문재인정부 2기 개각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최종 결정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만 남겨둔 상황이다. 자연스레 시선은 개각의 폭과 구체적인 대상으로 모아진다.

장관 3∼5명 교체가 예상된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가장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송영무 국방부장관이다. 

최근 송 장관은 촛불집회와 관련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참모진들과 불협화음을 벌여 도마 위에 올랐다. 

기무사 문건 사태 외에도 송 장관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에 대해 “학자 입장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 특보로 생각되지 않아 개탄스럽다”라고 말해 청와대로부터 경고를 받은 바 있다.

그 외 국무총리실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등의 교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공석으로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에 개각이 확실시된다. 청와대는 이달 안으로 개각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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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