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머엔터테인먼트 임금체불 논란

“돈 있는데 안 주는 이유가…”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게임사 해머엔터테인먼트의 임금체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직원들을 법인이 다른 회사에 소속시키는 편법을 이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사태 해결이 되지 않자 회사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회사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모바일 게임 ‘이누야샤 모바일’을 개발중인 개발사 해머엔터테인먼트가 직원 20여명의 임금을 2년가량 체불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 직원은 “3억을 체불하고도 법을 우습게 아는 블랙기업 해머엔터테인먼트와 제이쓰리지에 특별 근로감독을 해주세요”라는 청원글을 올리기도 했다.

2년 동안 3억?

해머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3년에 설립한 게임 개발사로 그동안 ‘Web연희+몽상’ ‘가디언 러쉬’ 등 다수의 게임을 개발한 회사다. 

특히 지난 2016년에는 다카하시 루미코 원작의 인기 만화·애니메이션 ‘이누야샤’를 원작으로 하는 ‘이누야샤 모바일’의 공동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017년에는 ‘이누야샤 모바일’의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제이쓰리지는 지난 2015년 설립한 개발사로, 현재는 고전 온라인 게임을 원작으로 하는 모바일 MMORPG ‘워바이블’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회사다. 해머엔터테인먼트와 제이쓰리지는 모두 박정규 대표이사가 회사를 이끌고 있으며, 소재지 또한 동일한 상태다. 


피해 직원은 “해머엔터테인먼트 쪽 직원 20여명이 2년째 월급이 체불되고 있다며, 회사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제이쓰리지가 아닌) 해머엔터테인먼트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임금 체불을 당연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머엔터테인먼트와 제이쓰리지는 사실상 같은 회사며, 직원들 역시 회사 구별 없이 업무를 진행했다”며 “이러한 회사의 태도에 대해 ‘어처구니없다’”고 분노를 표했다.

제이쓰리지는 2017년 팀을 편성해 디지아크의 IP를 활용한 개발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직원들에게 월급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첫 달부터 임금 지급이 연기되고 반만 들어오더니 급기야 지난해 6월부터는 월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버티다 못한 직원들은 퇴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여명이 모여 노무사를 통해 집단 대응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받아야 할 돈은 3억여원. 
 

아울러 해머엔터테인먼트인 줄 알았던 근로자들은 재직 증명서를 발급받고 나서야 자신들이 제이쓰리지의 직원이라는 것을 인지했고, 그 때문에 해머엔터테인먼트로 들어온 신규 투자금으로 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지난 5월 박정규 대표는 협의안을 제시했다. 


협의안은 ▲해머엔터테인먼트와 제이쓰리지의 미지급대상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최대한 맞추려고는 하지만, 미지급 기간에 업무가 진행되지 않았던 점을 산정해 일괄적으로 전체 금액의 70% 지급 ▲70%에 합의해 모든 형사 및 민사 소송을 중지하고 합의서를 주면 5월15일에 35%, 7월 이전에 35%를 지급 ▲7월 31일까지 지급이 안 되면 재소송 진행해도 관계없음 ▲지급 각서를 쓰라고 하면 쓰겠음 등과 같은 내용이다. 즉 70% 분할 지급할 테니 민형사 소송 중지 및 합의서를 작성해달라는 안이다.

이에 근로자들은 “신뢰 관계가 파괴돼 각서로만 담보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미지급 기간 중 업무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근로자 측이 책임질 사유는 아니다. 따라서 70%만 지급하겠다는 안은 수용하기 힘들다”고 답변했다. 

20여명 2년째 월급 밀려…버티다 퇴사 속출
협의안 제시했지만…깊어진 불신 협상 결렬

또 “소송 중지 및 합의서 작성은 응할 수 없으나 인연을 생각해 분할이 아닌 일시금으로 최대 지급 가능한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말해달라”고 5월11일 회신했다. 

회사 측은 이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지지부진하게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가 답답한 마음을 담아서 직장인 익명 게시판에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해머엔터테인먼트 측이 그동안 제대로 관리도 안한 근태기록을 근거로 최근 직원들에게 돈을 내놓으라는 공갈 협박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피해자는 “출근해서 일한 날조차 결근했다고 어거지를 쓰면서 돈을 토해놓으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심지어 현재 사람을 계속 뽑고 있으며, 형식적인 보도자료를 계속 내서 선량한 투자자들을 속이고 있다”며 “이를 계속 두고 본다면 새로 채용된 근로자도, 투자자들도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머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은 이 같은 주장에 반박했다. 
 

회사 측은 “현재 사정이 어려우니 일을 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하고 임금의 70%를 지급하겠으며 이를 35%씩 두 차례에 걸쳐 내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근로자들이 협의에 반대했다”고 했다. 

근무 태도에 관한 의견도 밝혔다. 

회사 측은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다. 어쨌든 일을 해야지 급여가 나가는 건데, 일하지 않았는데도 급여를 줘야 한다고 노동부서 이야기해줬다”고 말했다. 


또 “거의 1년 동안 일이 진행된 게 거의 없다. 근무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일이 진행 안 됐는데 그 부분까지 책임지는 건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임금체불은 형법상에 명시된 범죄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해야 한다. 

또 36조(금품청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어떻게 되려나

해머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노무사의 손을 떠난 최근 해머엔터테인먼트의 체불은 모두 지급 처리가 완료 됐다"면서 "현재 임금 체불은 제이쓰리지 부분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급 할 생각이 없었다면, 회사를 상대로 한 구상권 대상이 아닌 체당금으로 해결하고자 폐업을 시도했을 것"이라며 "2년동안 자금 여력이 생길때마다 급여를 지급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재 관계자가 밝힌 제이쓰리지의 남은 체불 총금액은 1억5000만원 정도. 제일 많이 남아있는 사람이 5개월치 정도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현재 다각도로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애초 지급을 약속한 7월내로 처리를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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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