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 명장] 대구고 야구부 손경호 감독

  • 전상일 기자 jsi@apsk.co.kr
  • 등록 2018.07.16 11:23:21
  • 호수 1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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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기를 겨냥하다

[한국스포츠통신] 전상일 기자 = 2018년 황금사자기서 준우승을 차지했지만 박수를 받은 팀이 있다. 1983년 이후 무려 35년 만에 황금사자기 결승에 진출에 성공한 대구고가 그 주인공이다.
 

준결승서 김주섭, 한연욱 등 주축투수들을 모두 허비하는 등 전력소모가 심했던 탓에 결승서 광주일고에 패해 준우승에 그쳤지만 손경호 감독의 얼굴은 어둡지 않았다. 오히려 “이번 대회는 기대 이상이었고 대통령배쯤에는 한 번 더 대권에 도전해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여유를 보였다.

손 감독은 타고난 전략가다. 황금사자기 내내 선수단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야구장에 나왔고 늦은 시각까지 덕아웃에 앉아 상대 선수들을 체크했다. 전국적으로 크게 주목받는 선수는 없지만 김주섭을 비롯해 박영완, 김범준, 이승민 등 알짜 선수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대구고에 부임한 지(2015년 9월 부임) 3년여 만에 황금시대를 써내려가고 있다.

이번 청룡기에서는 초반 강력한 상대를 만나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며 이번 청룡기를 정조준하고 있는 손 감독을 만나보았다.

-이번 청룡기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다.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초반 대진 운이 매우 안 좋다.

▲그러게나 말이다. 아직 경상권 A1, A2, A3는 정해지지 않았다. 대회 직전에 경상권 진출 3팀이 추첨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A1은 64강을 치러야 하고 올라가면 덕수고와 맞붙을 가능성이 높다. A2는 64강은 치fm지 않지만 우승후보 경남고와 1회전을 치러야 한다. A3가 그나마 낫지만 이 또한 64강을 치뤄야 한다. 전부 쉽지 않은 대진이다.(추첨 결과 대구고는 A1에 속하게 돼 64강전을 치렀고 2회전서 우승후보 덕수고를 만난다.)

-이번 청룡기를 어떻게 준비했나?

▲준비라고 할 것도 없다. 황금사자기 결승 이틀 뒤부터 청룡기 예선에 돌입해 바빴다. 우리 팀이 올해는 2학년들이 괜찮다. 그래서 올 가을쯤에 전국체전을 한 번 노려볼까 생각했었는데 예상외로 지난대회 결승까지 올라가버렸다. 이번 후반기 주말리그에서는 투수들을 많이 아꼈다. 이승민은 3이닝 정도밖에 안 던졌다.
 

김주섭도 마찬가지다. 그동안에 덜 썼던 여도건, 백연수, 한연욱 등을 집중적으로 조련하며 기량 향상에 힘썼다. 주장 박영완도 마무리로 안정감 있게 던지는 것을 확인했고, 김범준은 오늘 최고 147km/h까지 찍은 것을 확인했다. 2이닝 삼진 3개를 잡더라. 이번 청룡기서 강팀들과 싸워도 해볼만하다고 생각한다.

-팀의 4번 타자 김범준은 투수로 활용이 되는 것인가? 지난 대회처럼 야수로만 활용이 되는 것인가?

▲지난 대회에서는 김범준을 지명대타로 많이 썼다. 하지만 후반기에는 계속 1루로 나갔다. 기존에 1루를 보던 박영완이 외야로 나갔다. 그러다가 박영완이 우익수를 하면서 마무리 투수로 갔고, 김범준은 1루수를 하다가 오늘 마무리를 점검했는데 2이닝 동안 6타자를 깔끔하게 막는 것을 보고 김범준의 마무리 역할을 생각하고 있다. 즉 이번 대회는 김주섭, 이승민, 한연욱, 박영완, 김범준 이 5명이 키가 되고 여기에 여도건 정도가 힘을 보탤 예정이다.

-황금사자기 이야기를 좀 해보겠다. 대구고가 좋은 성적을 차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탄탄한 수비력과 조직력인 것 같다. 우리 팀에 특급이라고 불리는 투수는 없다. 140km/h 이상을 던지는 투수들이 3명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팀의 주축 투수가 김주섭, 이승민이다 보니 전국대회에선 던질 수가 없다. 아무래도 투수가 풍족한 편은 아니어서 선수들의 조직력으로 싸워서 이겨나가는 수밖에 없다 싶었는데, 선수들이 그런 부분을 잘 따라준 것이 좋은 성적이 나온 비결인 것 같다.

-에이스 김주섭이 지난 대회 혜성처럼 등장했다. 김주섭은 누구인가?

▲서울의 야구팬들은 잘 모를지 몰라도 김주섭은 중학교 때 전국대회 우승을 3번이나 시킨 투수다. 그 정도로 큰 경험이 많은 투수다. 이승민하고 같은 중학교를 나왔고 중학 최고급 투수 중 하나였다. 주섭이가 타자하고 싸우는 요령은 아주 탁월하다.

또한 위기가 왔을 때 (이)승민이가 계투조로 들어가서 잘 막아주니까 본인 스스로도 심리적인 안정을 갖는 것 같다. 2018년은 김주섭과 이승민이 우리 팀 기둥이라고 생각하면 될 듯하다.

-고교 선수들의 서울의 집중화 현상이 심각하다. 대구지역은 유망주 유출이 어느 정도인가?

▲대구에서 서울로 빠져나가는 선수는 거의 없다고 보면 맞을 듯싶다. 내가 볼 때는 충청권이나 경기도 쪽에서 유출이 심할 것 같다. 대구는 3개 고등학교(대구고, 경북고, 대구상원고)가 전부 역사도 있고 자리를 잘 잡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어린 선수들을 타지로 보낼 이유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크다.

35년 만의 황금사자기 준우승 이끌어
타고난 전략가…새로운 황금세대 조련

-지난 대회서 처음으로 투구수 제한이 시행되었다. 사실 서울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난 대회는 그렇지 못했다.

▲우리도 우려했던 부분이다. 서울세가 유리하지 않겠나 생각했다. 아직까지는 첫 대회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분명한 것은 서울권은 자원이 훨씬 많다. 경남고 정도 되면 부산의 7∼8개 정도의 중학교서 우수 자원이 몰리기 때문에 충분하다.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가 4개 팀이 있고 그중에서 3개의 고교로 진학을 하다보니 인근에 있는 유망주들을 스카우트 하지 않으면 전력유지가 어렵다. 선수 보호 차원에서는 투구수 제한이 잘 시행이 된 것 같은데, 너무 개수가 타이트하다 보니 선수층이 얇은 팀들은 전국대회서 많이 힘들 것이다.

-대구고의 자랑을 부탁한다.

▲첫째 우리는 코칭스태프가 전부 모교서 지도자생활을 하기 때문에 애교심이 뛰어나다. 선수들은 그들에게 제자이기도 하지만 모두 후배들이다. 그래서 코칭스태프가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이 아이들이 즐겁게 야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또 하나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팀은 진학 때문에 3학년이 되면 시합을 무조건 나간다는 그런 룰이 없다. 1학년이라도 잘하면 나가는 것이다. 잘하면 나갈 수 있다는 경쟁체제가 잘 잡혀있다.

마지막으로 대구고등학교는 교기가 야구다. 그러다보니 동문들의 야구사랑이 정말 극진하다. 응원가로 교가를 부르는 학교는 우리 학교밖에 없지 싶다. 이런 부분들이 분발하는 데 큰 기반이 되고 있다.

-박석민 선수가 모교에 1억원을 기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금전적인 부분서도 큰돈이다. 하지만 돈 자체보다 박석민, 손승락, 이재학, 구자국, 이범호 등 이 선수들 계약금만 몇 백억이다. 이런 선배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선수들에게 좋은 자극제인 것 같다.

-올해 2차 지명서 주목할 만한 대구고 선수들이 누가 있나?

▲현재로 보면 김주섭, 박영환, 김범준 정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김범준을 주목해보면 재미있을 것 이다. 김범준은 학교서 공을 치면 담장 너머 도로까지 공을 날릴 정도로 파워가 좋은 선수다. 배팅을 하는데 130m이상 공이 날아가는 데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정도다. 학교에서는 펜스 끝자락 30미터 정도에 망을 쳐놨는데 그것도 넘겼다. 그리고 투수로서 구속도 147km/h까지 찍었다.

-전 대회 준우승 팀인 만큼 이번 대회에서는 견제를 많이 받게 될 것이다. 이번 대회에 임하는 각오는?

▲우리는 호쾌한 타격을 앞세운 팀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투수력과 수비를 중요시하는 팀이기 때문에 견제를 받아도 큰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대회 이상의 성적을 기대해도 되겠는가.

▲나도 장담을 못한다. 지난 대회 이상의 성적은 하늘이 점지해주는 것 아닌가. 일단 분위기나 선수들의 경험은 지난 대회보다 더 성숙돼있다. 황금사자기는 대진운이 나쁘지 않았는데, 이번 대회는 대진 운이 워낙 안 좋아서 초반 16강부터 결승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봐야 할 것 같다. 열심히 하겠다. 기대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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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