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 명장] 대구고 야구부 손경호 감독

  • 전상일 기자 jsi@apsk.co.kr
  • 등록 2018.07.16 11:23:21
  • 호수 1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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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기를 겨냥하다

[한국스포츠통신] 전상일 기자 = 2018년 황금사자기서 준우승을 차지했지만 박수를 받은 팀이 있다. 1983년 이후 무려 35년 만에 황금사자기 결승에 진출에 성공한 대구고가 그 주인공이다.
 

준결승서 김주섭, 한연욱 등 주축투수들을 모두 허비하는 등 전력소모가 심했던 탓에 결승서 광주일고에 패해 준우승에 그쳤지만 손경호 감독의 얼굴은 어둡지 않았다. 오히려 “이번 대회는 기대 이상이었고 대통령배쯤에는 한 번 더 대권에 도전해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여유를 보였다.

손 감독은 타고난 전략가다. 황금사자기 내내 선수단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야구장에 나왔고 늦은 시각까지 덕아웃에 앉아 상대 선수들을 체크했다. 전국적으로 크게 주목받는 선수는 없지만 김주섭을 비롯해 박영완, 김범준, 이승민 등 알짜 선수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대구고에 부임한 지(2015년 9월 부임) 3년여 만에 황금시대를 써내려가고 있다.

이번 청룡기에서는 초반 강력한 상대를 만나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며 이번 청룡기를 정조준하고 있는 손 감독을 만나보았다.

-이번 청룡기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다.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초반 대진 운이 매우 안 좋다.

▲그러게나 말이다. 아직 경상권 A1, A2, A3는 정해지지 않았다. 대회 직전에 경상권 진출 3팀이 추첨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A1은 64강을 치러야 하고 올라가면 덕수고와 맞붙을 가능성이 높다. A2는 64강은 치fm지 않지만 우승후보 경남고와 1회전을 치러야 한다. A3가 그나마 낫지만 이 또한 64강을 치뤄야 한다. 전부 쉽지 않은 대진이다.(추첨 결과 대구고는 A1에 속하게 돼 64강전을 치렀고 2회전서 우승후보 덕수고를 만난다.)


-이번 청룡기를 어떻게 준비했나?

▲준비라고 할 것도 없다. 황금사자기 결승 이틀 뒤부터 청룡기 예선에 돌입해 바빴다. 우리 팀이 올해는 2학년들이 괜찮다. 그래서 올 가을쯤에 전국체전을 한 번 노려볼까 생각했었는데 예상외로 지난대회 결승까지 올라가버렸다. 이번 후반기 주말리그에서는 투수들을 많이 아꼈다. 이승민은 3이닝 정도밖에 안 던졌다.
 

김주섭도 마찬가지다. 그동안에 덜 썼던 여도건, 백연수, 한연욱 등을 집중적으로 조련하며 기량 향상에 힘썼다. 주장 박영완도 마무리로 안정감 있게 던지는 것을 확인했고, 김범준은 오늘 최고 147km/h까지 찍은 것을 확인했다. 2이닝 삼진 3개를 잡더라. 이번 청룡기서 강팀들과 싸워도 해볼만하다고 생각한다.

-팀의 4번 타자 김범준은 투수로 활용이 되는 것인가? 지난 대회처럼 야수로만 활용이 되는 것인가?

▲지난 대회에서는 김범준을 지명대타로 많이 썼다. 하지만 후반기에는 계속 1루로 나갔다. 기존에 1루를 보던 박영완이 외야로 나갔다. 그러다가 박영완이 우익수를 하면서 마무리 투수로 갔고, 김범준은 1루수를 하다가 오늘 마무리를 점검했는데 2이닝 동안 6타자를 깔끔하게 막는 것을 보고 김범준의 마무리 역할을 생각하고 있다. 즉 이번 대회는 김주섭, 이승민, 한연욱, 박영완, 김범준 이 5명이 키가 되고 여기에 여도건 정도가 힘을 보탤 예정이다.

-황금사자기 이야기를 좀 해보겠다. 대구고가 좋은 성적을 차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탄탄한 수비력과 조직력인 것 같다. 우리 팀에 특급이라고 불리는 투수는 없다. 140km/h 이상을 던지는 투수들이 3명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팀의 주축 투수가 김주섭, 이승민이다 보니 전국대회에선 던질 수가 없다. 아무래도 투수가 풍족한 편은 아니어서 선수들의 조직력으로 싸워서 이겨나가는 수밖에 없다 싶었는데, 선수들이 그런 부분을 잘 따라준 것이 좋은 성적이 나온 비결인 것 같다.


-에이스 김주섭이 지난 대회 혜성처럼 등장했다. 김주섭은 누구인가?

▲서울의 야구팬들은 잘 모를지 몰라도 김주섭은 중학교 때 전국대회 우승을 3번이나 시킨 투수다. 그 정도로 큰 경험이 많은 투수다. 이승민하고 같은 중학교를 나왔고 중학 최고급 투수 중 하나였다. 주섭이가 타자하고 싸우는 요령은 아주 탁월하다.

또한 위기가 왔을 때 (이)승민이가 계투조로 들어가서 잘 막아주니까 본인 스스로도 심리적인 안정을 갖는 것 같다. 2018년은 김주섭과 이승민이 우리 팀 기둥이라고 생각하면 될 듯하다.

-고교 선수들의 서울의 집중화 현상이 심각하다. 대구지역은 유망주 유출이 어느 정도인가?

▲대구에서 서울로 빠져나가는 선수는 거의 없다고 보면 맞을 듯싶다. 내가 볼 때는 충청권이나 경기도 쪽에서 유출이 심할 것 같다. 대구는 3개 고등학교(대구고, 경북고, 대구상원고)가 전부 역사도 있고 자리를 잘 잡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어린 선수들을 타지로 보낼 이유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크다.

35년 만의 황금사자기 준우승 이끌어
타고난 전략가…새로운 황금세대 조련

-지난 대회서 처음으로 투구수 제한이 시행되었다. 사실 서울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난 대회는 그렇지 못했다.

▲우리도 우려했던 부분이다. 서울세가 유리하지 않겠나 생각했다. 아직까지는 첫 대회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분명한 것은 서울권은 자원이 훨씬 많다. 경남고 정도 되면 부산의 7∼8개 정도의 중학교서 우수 자원이 몰리기 때문에 충분하다.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가 4개 팀이 있고 그중에서 3개의 고교로 진학을 하다보니 인근에 있는 유망주들을 스카우트 하지 않으면 전력유지가 어렵다. 선수 보호 차원에서는 투구수 제한이 잘 시행이 된 것 같은데, 너무 개수가 타이트하다 보니 선수층이 얇은 팀들은 전국대회서 많이 힘들 것이다.

-대구고의 자랑을 부탁한다.

▲첫째 우리는 코칭스태프가 전부 모교서 지도자생활을 하기 때문에 애교심이 뛰어나다. 선수들은 그들에게 제자이기도 하지만 모두 후배들이다. 그래서 코칭스태프가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이 아이들이 즐겁게 야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또 하나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팀은 진학 때문에 3학년이 되면 시합을 무조건 나간다는 그런 룰이 없다. 1학년이라도 잘하면 나가는 것이다. 잘하면 나갈 수 있다는 경쟁체제가 잘 잡혀있다.


마지막으로 대구고등학교는 교기가 야구다. 그러다보니 동문들의 야구사랑이 정말 극진하다. 응원가로 교가를 부르는 학교는 우리 학교밖에 없지 싶다. 이런 부분들이 분발하는 데 큰 기반이 되고 있다.

-박석민 선수가 모교에 1억원을 기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금전적인 부분서도 큰돈이다. 하지만 돈 자체보다 박석민, 손승락, 이재학, 구자국, 이범호 등 이 선수들 계약금만 몇 백억이다. 이런 선배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선수들에게 좋은 자극제인 것 같다.

-올해 2차 지명서 주목할 만한 대구고 선수들이 누가 있나?

▲현재로 보면 김주섭, 박영환, 김범준 정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김범준을 주목해보면 재미있을 것 이다. 김범준은 학교서 공을 치면 담장 너머 도로까지 공을 날릴 정도로 파워가 좋은 선수다. 배팅을 하는데 130m이상 공이 날아가는 데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정도다. 학교에서는 펜스 끝자락 30미터 정도에 망을 쳐놨는데 그것도 넘겼다. 그리고 투수로서 구속도 147km/h까지 찍었다.


-전 대회 준우승 팀인 만큼 이번 대회에서는 견제를 많이 받게 될 것이다. 이번 대회에 임하는 각오는?

▲우리는 호쾌한 타격을 앞세운 팀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투수력과 수비를 중요시하는 팀이기 때문에 견제를 받아도 큰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대회 이상의 성적을 기대해도 되겠는가.

▲나도 장담을 못한다. 지난 대회 이상의 성적은 하늘이 점지해주는 것 아닌가. 일단 분위기나 선수들의 경험은 지난 대회보다 더 성숙돼있다. 황금사자기는 대진운이 나쁘지 않았는데, 이번 대회는 대진 운이 워낙 안 좋아서 초반 16강부터 결승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봐야 할 것 같다. 열심히 하겠다. 기대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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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