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92)진군

당의 속셈은?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그래, 지금 신라에서는 어찌 준비하고 있소?”

소정방의 말투가 부드럽게 변했다.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왕이 직접 나서서 나라 전체를 돌며 이번 참에 그야말로 사생결단하려 합니다. 물론 그 부분에 있어 대장군께 의지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소정방이 다시 헛기침했다.

“경은 돌아가서 내 의사를 전하도록 하시오.”

“어떻게 전할까요?”

발 빼는 당

순간 법민의 목에서 마른 침이 넘어갔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곧바로 백제의 도성을 향해 나아갈 것이오. 그러니 그에 맞추어 신라 군사들을 내게 붙여주도록 하오.”

“대장군께 말입니까?”

“그렇소.”

법민이 잠시 머뭇거렸다. 당나라의 의도에 대해 이미 김유신으로부터 들었었다.

“대장군, 저희 번국이 어찌 대장군의 수고로움을 보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신라군이 육지에서 백제군과 정면대결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오니 대장군께서는 기벌포로 이동하셔서 백제의 후미로부터 진군하신다면 수고로움 없이 백제를 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허허, 그래도 되겠소?”

“당연한 일입니다, 대장군.”

소정방과 헤어진 법민이 곧바로 무열왕이 머물고 있는 금돌성으로 돌아갔다. 그곳에 도착하자 무열왕을 비롯하여 김유신, 품일, 김유신의 동생인 흠춘 등 신라의 모든 장수들이 모여 법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당에서 어찌한다는고?”

법민이 답에 앞서 유신을 바라보았다.

“상대등 대감의 말씀이 한 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유신이 목소리를 높이며 무열왕을 주시했다. 

“소정방이 아바마마를 비롯하여 전 신라군을 자신의 휘하에 들게 하라는 말을 주었습니다.”

“뭐라, 이런 건방진 놈이 있는가!”

“또한 당의 황제가 아바마마를 칙명으로 우이도행군총관으로 삼은 사실을 거론하며 보급품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말을 주었습니다.”

“이 놈들 소풍 왔군, 소풍.”

거듭된 흠춘의 말에 유신이 가벼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어찌하기로 하였는가?”

“보급품은 제공하겠지만 백제 침공은 두 나라가 독자적으로 치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저들이 기벌포로 들어오겠다고 합디까?”

“그러합니다, 상대등 대감.”

“기벌포라니요?”

품일이 소리를 높였다.

“기벌포로 와서 금강을 타고 올라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들은 전시효과에 불과하니 그 부분은 신경 쓰지 맙시다. 어차피 우리 손으로 백제를 멸해야 후일 우리의 입장이 강화될 것이오.”

“도둑놈이 따로 없구먼.”

“그러게 말입니다.”

진주가 혀를 차며 말을 잇자 천존이 거들고 나섰다.

“자, 이제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고 저들도 나선다고 하니 우리는 저들에 앞서 움직이도록 합시다.”

김유신의 예상대로…백제로 진군
연개소문 전쟁터로…남건은 왜?

“전시효과를 노린다면서 먼저 움직이다니요?”

“당나라 군사가 기벌포에 도착하면 여하한 경우든 백제군은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되어있으니 우리가 서둘러서 사비성에 도달해야지요.”

품일의 반구에 유신이 잘라 말하듯 확고하게 정리했다.

“짐은 어찌하면 좋겠소?”

“전하께서는 당분간 이곳에 머무시면서 상황을 보고 움직이시는 게 이로울 듯합니다. 이곳에 계시다 백제를 점령하면 바로 거둥하시도록 하시지요.”

“그러면 대감은 탄현으로 길을 잡을 겁니까?”

“소장은 이곳을 출발하여 탄현을 지나 논산을 거쳐 곧바로 사비성으로 진격하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인 무열왕이 유신으로 하여금 품일, 흠춘 등 장수들과 가려 뽑은 오만의 병력으로 백제로 진군하라 명을 내렸다. 

요동성에 주둔하고 있는 연개소문에게 온사문이 지휘하는 고구려 승병들의 소식이 속속 전해졌다.

황산에서 설인귀가 이끄는 당나라 군사를 격파한 여세를 몰아 당의 장안성을 공략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어느 순간 당의 대대적인 역습으로 퇴각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바뀌었다. 

소식을 접한 연개소문이 급하게 진군을 서둘렀다.

“아버지!”

막 막사를 벗어나려는 중에 남건이 들어섰다. 

“준비는 마쳤느냐?”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암 그래야지. 자고로 군인이라면 언제고 전쟁터에서 생을 마감할 마음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어야지. 그런데 어인 일이냐?”

“아버지께서는 이곳에 남아 계셨으면 해서 그러합니다.”

“이곳에 말이냐?”

“그러합니다, 아버지.”

연개소문이 말을 하기에 앞서 남건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았다.

“이 아비가 방금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군인은 전쟁터에서 죽어야 한다고.”

“아버지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라!”

연개소문이 호탕하게 웃음을 터트렸다.

“아버지께서는 이 고구려의 운명과 함께하셔야지요.”

“그러니 반드시 전쟁터로 가야지 않겠니. 그곳이 곧 고구려의 운명이니까.”

의미를 새기는지 남건이 눈을 깜박였다.

“그건 그렇고, 남건아!”

“말씀 주십시오, 아버지.”

“너는 이 아비가 왜 네 형을 제치고 너를 데려왔는지 그 이유를 알겠느냐?”

“소자가 어찌 아버지의 뜻을 알겠습니까. 하오나.”

“말하거라.”

“금번에 이곳에 오는 동안 내내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 아버지께서 형님을 제치고 저를 동반하셨는지.”

연개소문이 남건의 어깨를 잡은 손을 풀고 잠시 천장을 바라보았다.

“남건아, 이 아비가 언제까지 살리라 생각하느냐?”

“무슨 말씀이신지요?”

“이 아비에게 너희 형제 중 네 형인 남생이 누구보다 소중하단다.”

“그래서…… 행여나 형님이 잘못될까 보아 저를 대동하셨다는…….”연개소문이 답하지 않고 그저 웃기만 했다. 남건이 그 의미를 모르겠다는 듯 아버지를 주시했다.

사내의 역할

“네 형은 그저 아비의 자식으로 소중하다는 의미란다.”

“하오면?”“자고로 사내란 자신의 역할이 있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이신지요?”

“네가 방금 네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남건이 자신의 뒷덜미를 긁적였다.

“아비의 경우 단순히 군인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남건이 의미를 헤아린다는 듯 침묵을 지켰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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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