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용인시 국유림 훼손사건 전말

나라 산 깡그리 밀어버린 이장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 번 훼손된 국유림은 복구에 많은 대가가 필요하다. 원상복구를 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복구비용도 많이 든다. 이 때문에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유림을 망가뜨리는 사건이 전국 곳곳서 일어나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의 국유림도 망가진 채 방치돼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의 한 마을. 아스팔트가 깔린 도로 양옆으로 키가 큰 소나무가 숲을 형성하고 있다. 수원국유림관리소서 관리하는 국유림 지역이다. 자동차를 타고 도로를 따라 가다보면 숲에 가려 주위가 어두워질 정도로 나무가 울창했다. 도로 왼쪽으로 비포장 진입로가 보였다. 전날 비가 오는 바람에 진창이 된 흙길은 원래 나무가 있어야 할 국유림 지역이다.

진창된 흙길

흙길을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자 원두막과 컨테이너 박스, 비닐하우스가 차례로 보였다. 지난 10일 오전 그곳을 찾았을 때 인적은 없었다. 진입로 뒤편에는 키 큰 소나무 세 그루가 눈에 띄었고 묘지도 보였다. 그 뒤쪽은 다시 우거진 숲이었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해당 주소는 국유림 지역이 맞고 훼손 사실도 확인된다”며 “정확한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어림잡아 30∼40그루의 나무가 벌목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유림을 훼손하면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진입로가 처음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린다. 2010년경 원두막 주인인 A씨가 부모님 산소 조성을 위해 마을 이장 B씨에게 진입로 공사를 부탁했고, 이 과정서 국유림이 훼손됐다는 의혹이 먼저 제기됐다.


2011년에는 원두막보다 더 안쪽에 있는 C씨 소유의 컨테이너까지 길을 더 늘렸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주민은 “이때 벌목된 나무는 마을 주민들이 일부 땔감으로 가져가고 일부는 여전히 방치돼있다”고 전했다.

30∼40그루 나무 맘대로 벌목
컨테이너 진입하는 길 만들어

또 A씨가 부모님 산소를 조성하는 과정서 국유림에 있던 소나무 몇 그루를 조경수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A씨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절대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부모님 산소를 조성하기 전부터 이미 길이 나 있었다는 주장이다.

국유림 훼손은 자신과 전혀 관계가 없고, 원두막도 문제가 된다면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유림 소나무를 산소 조경수로 옮겨 심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원래 집에 있던 소나무를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장 B씨의 답변은 사뭇 달랐다. B씨는 “원래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있었는데, 원두막 주인 A씨와 컨테이너 소유주 C씨가 살면서 조금씩 만진 게 아닌가 싶다”며 “국유림 훼손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문제는 이미 진입로가 조성되면서 훼손된 국유림 지역에 상수도 공사가 추가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최근 용인시는 이 마을에 상수도 공사를 진행했다. 이 마을에는 20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 10여 가구가 있는 위쪽으로는 배수관로가 깔리지 않아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배수관로는 도로를 따라 아스팔트 아래 묻혔다. 그리고 국유림 지역에 난 진입로 아래로도 배수관로가 설치됐다. 배수관로는 C씨 소유의 컨테이너까지 닿았다. 지도상으로 확인한 결과 컨테이너가 있는 땅은 원래 도로랑 전혀 인접해 있지 않은 맹지다. 


그런 곳에 진입로가 생기면서 도로와 닿게 됐고 최근에는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배수관로가 깔린 셈이다.

2013년 문제의 컨테이너는 주민의 신고로 시정 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한 주민이 컨테이너가 불법건축물이니 단속해 달라고 촉구한 것. 민원을 제기한 주민은 “대형 비닐하우스로 위장해 거주공간을 만들기에 문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속이 뜸해지자 컨테이너를 개조해 대형 주택을 만들고, 연못을 파고 장독대와 스카이라이프까지 설치해 거주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용인시 처인구청 건축지도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 위반 사항을 확인해 건축법에 의거 시정명령을 했다”고 알려왔다.

주민들 민원 제기
시 “모른다” 방관

용인시청 수도시설과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상수도 설치에 대해 “이장 B씨의 민원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장 B씨가 컨테이너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주사실확인서를 가져왔다”며 “(상수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C씨의 컨테이너까지 배수관로가 설치된 것은 맞지만 현재 수돗물을 사용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상수도는 깔았지만 급수는 아직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것. 

수도시설과 관계자는 그 이유로 “수돗물을 급수하기 위해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증명서 등 자격요건이 필요하다”며 “아직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급수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유림 지역이라는 말에는 “그것까지는 잘 몰랐다”고 답했다.

이장 B씨는 “내가 그쪽에 상수도 공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원두막서 1년 정도 살았고, C씨도 가설물 건축신고 필증이 있다고 해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요청한 것”이라며 “그냥 그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그랬다”고 강조했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유림 지역이 훼손된 것도 모자라 상수도가 깔렸다는 말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보통 국유림 지역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선 국유림관리소와 상의가 전제가 돼야 하는데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이제야 시정?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빠른 시일 안에 실제 현장을 찾아 조사하고, 훼손한 사람을 찾아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또 원상복구도 요청할 계획이다.


이 마을에 살고 있는 한 주민은 “이미 몇 해 전부터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너무 오랫동안 방치됐다”며 “본래 상수도가 들어갈 수 없는 국유림에 공사를 해두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그랬다는 설명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장님의 유별난 소나무 사랑

이장 B씨의 집 주변에는 소나무가 심어져 있다. 특히 집 앞에는 소나무 두 그루가 서로 마주보고 서있다. 

문제는 이 소나무의 출처에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 

일부 상황을 제외하고 산림에 있는 나무는 설사 본인의 땅에 있다 해도 벌목하거나 굴채할 때 신고 혹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장 B씨는 허가도 받지 않고 선산서, 국유림서 소나무를 가져다 집에 옮겨 심었다는 의혹이 나온 것이다.

이에 이장 B씨는 “몇 년 전에 그 문제로 이미 벌금 300만원을 물었다. 그 이후 문제가 됐던 소나무를 원상복구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 앞에 있는 소나무 중 한 그루는 선산에 있던 걸 가져온 게 맞지만 당시에는 굴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됐다”며 “다른 한 그루는 돈을 주고 직접 산 것”이라고 해명했다. <선>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