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91)전시효과

생색만 내는 당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연개소문이 연정토와 큰 아들 남생에게 평양성을 당부하고 남건을 위시하여 고문, 고연무, 두방루, 검모잠, 뇌음신 등 장수들을 대동하고 성을 나서 박작성, 오골성, 신성을 거쳐 천리장성을 따라 요동성에 도착했다.

요동성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국경순찰을 강화하는 중에 온사문은 승병을 조직하여 두세 명 단위로 속속 국경을 넘어 일차 집결지인 화원진에 집결했다. 

그곳에서 당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점검을 취하고는 다시 이차 집결지, 당의 수도가 있는 장안으로 이동했다. 

온사문의 승리

산시성에 도착한 온사문이 당군의 경계가 삼엄한 상황을 접하고 인근인 황산(橫山)에 진지를 구축했다. 


속속 승병들이 모여들자 온사문이 전열을 정비하고 승병들에게 각자 지참한 고구려 군사의 옷으로 갈아입도록 또한 투구형 모자를 쓰도록 했다. 

아울러 진지의 누각에 삼족오 깃발을 세웠다.

그 소식을 접한 당은 비상이 걸렸고 즉각 설인귀로 하여금 대처토록 했다. 

오래지 않아 설인귀의 부대가 황산에 이르자 누각에 올라선 온사문이 그들의 행태를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이미 설인귀에 대한 이야기는 연개소문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던 온사문이 급히 전투태세에 임했다. 

임시방편으로 나무로 얼기설기 짠 진의 곳곳에 허술하게 만든 허수아비를 세워 고구려군 복장을 입히고 소수의 군사들만 남겨두고 밤에 숲에 매복했다.

멀리서 살피던 설인귀가 척후병을 보내어 고구려 진영을 염탐했다. 


세밀하게 살핀 척후병이 고구려의 상황을 세세하게 보고하자 설인귀가 연개소문에게 당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고구려 군사의 다수가 허수아비란 사실을 상기하며 호탕하게 웃었다. 

고구려 병사들이 그곳까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온 점, 아울러 전에 당했던 경험처럼 되지는 않으리란 생각으로 다음 날 날이 밝기 무섭게 선두에서 도끼를 휘두르며 침공을 감행했다.   

그를 살피던 소수의 고구려 군사들이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잠시 후 설인귀를 필두로 당나라 군사들이 허술한 목책을 뚫고 진을 유린하기 시작한 시점에 온사문이 숲에서 앞으로 나섰다.

“자네가 설인귀인가!”

설인귀가 소리 나는 곳으로 고개를 돌리자 덩치는 자신만하고 우직하게 생긴 사람이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네 놈이 누구기에 이 대장군의 명성을 알고 있는 게냐!”

“대장군이라고, 미련한 놈 같으니.”

간단하게 말을 끝낸 온사문이 칼을 뽑아 들었다. 

순간 숲에서 함성이 울리며 불화살과 화살이 고구려 진지를 향해 비 오듯 날아들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는지 당당했던 당나라 군사들이 갈팡질팡하기 시작했다. 

이어 불화살이 허수아비에 떨어져 불꽃이 일기 시작하자 그야말로 혼비백산으로 변해갔다.


“당나라 오랑캐 놈들 한 놈도 살려 보내지 말라!”

온사문의 고함에 북소리가 울리며 고구려의 승병들이 긴 창을 들고 앞으로 뛰쳐나갔고 뒤를 이어 칼을 든 병사들이 거센 기세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를 바라보던 설인귀가 깊은 한숨을 몰아쉬며 퇴각명령을 내리자 당나라 군사들이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달려 나오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도망가기 시작했다.

계략으로 설인귀를 쫓아내다…허수아비는 미끼
수군만 보낸 당 속내는?…김유신 “직접 결판” 

660년 새해가 밝자 무열왕은 금강 대신 김유신을 상대등으로 삼아 조정의 체제를 정비하고 전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그럴 즈음 당나라 소식이 속속 전해졌다. 


당고종이 좌무위대장군 소정방을 신구도행군대총관으로 삼고 김인문을 부대총관으로 삼아, 좌효위장군 유백영 등 수군과 육군 십삼만 명을 거느리고 백제를 치게 하였다. 

또 칙명으로 무열왕을 우이도행군총관으로 삼아 군사를 거느리고 그들을 응원하게 하였다.

신라와의 협력문제 때문에 선발대로 도착한 김인문으로부터 당군이 출발했다는 소식을 접한 신라 조정이 급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당군이 출발했다는데 우리 측은 어찌 대응해야겠소?”

김유신이 답에 앞서 인문을 주시했다.

“저하, 먼저 당 측의 계획을 알려주시오.”

“당의 군사들은 내주를 출발하여 덕물도(德物島, 인천 옹진군 덕적면)에 집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십삼만 군사 모두 말입니까?”

“그러합니다.”

순간 유신의 얼굴에 공허한 기운이 스치고 지나갔다.

“왜 그러시오, 상대등 대감.”

“당에서 십삼만의 군사가 온다 하는데, 진짜 그만한 병력이 오는지도 모르겠고 여하튼 바다를 건너온다면 다수가 수군들로 사료됩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당나라에서는 이번 전투에 생색만 내겠다는 의미로 비쳐집니다.”

“생색만 내다니요?”

“백제를 침공하는데 수군이 어찌 가당하겠습니까?”

수군을 되뇐 무열왕의 표정이 굳어졌다.

“전하, 그렇다고 너무 심려 마십시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일종의 전시효과입니다.”

“전시효과?”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군의 사기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울러 뭔가요?”

무열왕이 급했던 모양으로 급히 유신의 말을 가로챘다.

“어차피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입니다. 후에 당이 공적을 거론하며 시시콜콜 개입할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우리가 직접 백제와 결판내는 방식으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당나라 군사들을 무시하자는 말씀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들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신라의 각오를 다진다는 뜻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면 짐은 어찌할까요?”

“당나라 군사들의 문제는 왕자들에게 맡기시고 전하께서는 소장과 함께 신라군의 사기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움직이도록 하심이 가한 줄로 아룁니다.”

“짐이 맞이하지 않는다고 다른 뜻을 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진짜 저들의 신하처럼 행동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유신이 춘추의 큰 아들 법민을 주시했다.

“그 부분은 저하께 일임하도록 하시지요.”

“아바마마, 그렇게 하셔도 무방할 듯하옵니다.”

답을 하는 법민의 표정이 밝지 못했다.

무열왕이 법민에게 당군을 맞이하라 지시하고 김유신과 진주, 천존 등을 거느리고 북으로 방향을 잡았다. 

남천정(南川停, 이천 설봉산성)까지 이르는 동안 신라군의 전열을 점검하며 독려하던 무열왕 일행이 다시 남으로 길을 잡아 금돌성(今突城, 상주시 모동면 소재)에 도착해 머무는 중 당나라 군사들이 덕물도에 도착했다.

“신라의 왕은 무엇하고 경이 맞이하는 거요!”

소정방의 말투뿐만 아니라 한쪽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당연히 그리해야 할 일입니다. 하오나 신라의 왕은 지금 대장군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백제 침공 시작

“어디서 기다린다는 말이오!”

“먼 길 오신 대장군의 수고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신라 전 지역을 돌며 대장군의 지원 사실을 알리며 초조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대장군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들으시면 자다 말고 새벽같이 일어나 달려오실 것입니다.”

소정방이 머쓱한지 괜히 헛기침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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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