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법 등 4개 혐의로 기소되기도
대법원, 벌금 1500만원 선고…의원직 유지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13년 만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권 의원에 대해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던 것.
실제 권 의원은 지난 1995년 12월 노동쟁의조정법·기부금품모집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로부터 기부금품모집법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면서 재판이 잠시 중지되어왔다. 결국 2001년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2002년 대통령선거, 2004년 국회의원 총선 일정을 이유로 재판이 계속 미뤄졌다. 또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을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간의 공방이 계속되면서 항소심도 2006년 1월에 선고됐던 것.
이후 2002년 대통령선거와 2004년 국회의원 총선 등 정치 일정을 이유로 여러 차례 재판이 미뤄진 데다 사문화된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을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측의 공방이 계속 이어져 항소심도 2006년 1월에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권 의원은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사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이상 또는 다른 법률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권 의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