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대야’ 잠 못 자는 사람들, 방법은?

지금부터 찜통…수면장애 주의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수면은 삶의 질과 관계가 아주 깊다. 수면의 양과 질은 건강과 직결된다. 잠을 잘 못자거나 수면시간이 부족하면 다음날 맥을 못 추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잠이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양질의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현대인의 적으로 떠오른 ‘수면장애’에 대해 알아봤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이 예보한 대로 7월 하순경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된다. 낮의 더위는 밤을 위협한다. 더위와 열대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밤의 더위로 잠 못 드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

더위와 전쟁

#1. A씨는 벌써 수년째 수면시간이 4∼5시간 정도다. 이른 출근과 잦은 야근으로 주중엔 5시간 이상 자 본 적이 없다고 호소했다. 회사에 출근하면 잠을 깨기 위해 커피를 찾지만 제대로 정신이 돌아오는 것은 점심시간 즈음이다. 업무 효율도 오후나 돼야 오르기 시작한다. 부족한 잠을 보충하려 주말에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지만 피로는 풀리지 않는다.

#2. B씨는 오후 10시면 칼처럼 잠자리에 든다. 일어나는 시간은 오전 6시. 하지만 그 사이 화장실을 가야 해서, 목이 말라서, 꿈을 꾸다가 잠에서 깨는 일이 빈번하다. 깊게 잔 기분을 전혀 느낄 수 없다. 침대에 누워 있는 건 8시간이지만 실제 수면시간은 6시간도 안 되는 느낌이다.

#3. C씨는 밤마다 전쟁이다. 다음날을 위해 침대에 누워도 실제 잠에 빠지기까지 2시간도 더 걸린다. 운동을 하거나 술을 마셔도 똑같다. 몸은 너무 피곤하고 잠이 오는 것 같은데 막상 누우면 한참 동안 뒤척이기 일쑤다. 토막잠을 잤다가 일어나면 머리가 몽롱하고 몸에는 힘이 하나도 없다.

장마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
수면 가볍게 생각했다간 큰병

일반적으로 수면장애라고 하면 불면증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불면증은 잠을 잘 수 있는 적절한 시간과 기회가 있지만 수면의 시작과 지속 등에 있어 문제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잠들기 어렵고 잠에 빠진다 해도 유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도 원기 회복이 되지 않는다.

수면장애는 이보다 더 포괄적이다. 건강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잠을 자고도 낮 동안 각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 등을 포함하는 매우 폭넓은 개념이다. 불면증, 과면증, 기면증, 하지불안증후군부터 코골이, 수면무호흡증도 수면장애에 포함된다.

과면증은 7시간 이상 자고도 낮 동안에 과도한 졸음을 호소하는 경우 의심할 수 있다. 기면증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졸음이 갑자기 덮쳐 십수 분간 갑작스럽게 잠에 빠져드는 것을 말한다. 

청소년기에 처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학업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운전 중일 때 나타나면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잠들 때마다 다리 부근에 불편을 느껴 잠을 못 이루는 사례도 있다. 이 같은 고통을 토로하는 환자들은 ‘전기가 흐르는 느낌’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 등으로 표현한다. 50대 이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지만 최근에는 7세 이전 아동에게서도 종종 보인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어릴 때 나타나는 성장통 중 일부는 수면장애와 관계있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

수면무호흡증도 수면장애로 분류된다. 말 그대로 자는 도중에 숨을 쉬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잠을 잘 때 코골이가 있는 사람의 75%가 수면무호흡증을 동반한다. 하룻밤 새 40회 이상 나타날 경우 체내 산소 공급이 어려워 낮 동안에 피로감을 크게 느낀다.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느낌, 아침 두통, 무기력감, 기억력 저하, 우울감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당뇨,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국민의 수면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연간 생산성 손실액이 전국적으로 11조원이 넘는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지난달 28일 경기연구원 이은환 연구위원 등은 ‘경기도 수면산업 육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수면장애 질환자는 2014년 75만7000여명서 2016년 88만3000명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수면장애로 생산성이 저하돼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경기도 내에서만 연간 2조6470억원, 전국적으로는 11조49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생산성 저하로 경제적 손실
전국적으로 연간 11조 추산

많은 사람들은 ‘잠을 잘 못 잔 상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볍게 여겼다가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게 바로 수면장애다. 이 같은 수면장애는 여름철에 좀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열대야와 폭염이 양질의 수면을 방해하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이미 더위로 육체·정신이 지친 상태의 사람에게 찾아온 수면장애는 만성피로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열대야는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밤을 말한다. 도시는 교외보다 사람, 건물, 자동차, 공장 등에서 인공열이 엄청나게 발생하기 때문에 열대야가 더 자주 나타난다. 서울시민들이 한강에 텐트를 치고 더위를 피하는 모습은 여름철이면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 됐다.

열대야로 인한 더위는 중추신경계서 체온과 수면을 조절하는 시상하부에 영향을 미친다. 시상하부가 더위에 자극을 받아 깨어있는 상태가 이어지면 잠을 이루기 어렵다. 반복된 열대야는 만성적인 수면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불거지는 스트레스로 더욱 잠을 잘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올해도 더위와의 전쟁이 예정돼있다. 지난달 24일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는 이미 올해 첫 열대야가 기록됐다. 경북 내륙지역서도 폭염경보가 발효되면서 무더위의 시작을 알렸다. 당시 강원 동해안 지역에선 6월23일 밤부터 24일 아침까지 기온이 25도를 웃돌았다. 지난해 6월30일보다 7일이나 빨리 나타났다.

열대야는 역대급 무더위를 기록했던 1994년을 기점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1973∼1993년에는 평균 열대야 일수가 4.0일, 폭염 일수 8.5일이었지만 1994∼2017년에는 평균 열대야 7.1일, 폭염 12.1일로 크게 늘었다. 

우리나라는 낮 최고 기온이 최고 33도 이상인 경우가 2일 정도 지속될 때 ‘폭염주의보’를, 35도 이상인 경우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경보’를 내려 대처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 조성부터

열대야로 인한 수면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실내온도는 18∼23도 사이에 맞추는 게 좋다. TV소리나 음악은 수면의 방해요소다. 스마트폰 역시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 데 불필요하다.

잠들기 2∼3시간 전 가볍게 운동을 하고 자기 전에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게 좋다. 규칙적인 생활은 필수다. 매일 같은 시각에 일어나는 등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면 열대야에도 ‘꿀잠’을 잘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면장애가 이어질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치료를 받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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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