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대야’ 잠 못 자는 사람들, 방법은?

지금부터 찜통…수면장애 주의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수면은 삶의 질과 관계가 아주 깊다. 수면의 양과 질은 건강과 직결된다. 잠을 잘 못자거나 수면시간이 부족하면 다음날 맥을 못 추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잠이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양질의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현대인의 적으로 떠오른 ‘수면장애’에 대해 알아봤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이 예보한 대로 7월 하순경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된다. 낮의 더위는 밤을 위협한다. 더위와 열대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밤의 더위로 잠 못 드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

더위와 전쟁

#1. A씨는 벌써 수년째 수면시간이 4∼5시간 정도다. 이른 출근과 잦은 야근으로 주중엔 5시간 이상 자 본 적이 없다고 호소했다. 회사에 출근하면 잠을 깨기 위해 커피를 찾지만 제대로 정신이 돌아오는 것은 점심시간 즈음이다. 업무 효율도 오후나 돼야 오르기 시작한다. 부족한 잠을 보충하려 주말에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지만 피로는 풀리지 않는다.

#2. B씨는 오후 10시면 칼처럼 잠자리에 든다. 일어나는 시간은 오전 6시. 하지만 그 사이 화장실을 가야 해서, 목이 말라서, 꿈을 꾸다가 잠에서 깨는 일이 빈번하다. 깊게 잔 기분을 전혀 느낄 수 없다. 침대에 누워 있는 건 8시간이지만 실제 수면시간은 6시간도 안 되는 느낌이다.

#3. C씨는 밤마다 전쟁이다. 다음날을 위해 침대에 누워도 실제 잠에 빠지기까지 2시간도 더 걸린다. 운동을 하거나 술을 마셔도 똑같다. 몸은 너무 피곤하고 잠이 오는 것 같은데 막상 누우면 한참 동안 뒤척이기 일쑤다. 토막잠을 잤다가 일어나면 머리가 몽롱하고 몸에는 힘이 하나도 없다.


장마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
수면 가볍게 생각했다간 큰병

일반적으로 수면장애라고 하면 불면증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불면증은 잠을 잘 수 있는 적절한 시간과 기회가 있지만 수면의 시작과 지속 등에 있어 문제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잠들기 어렵고 잠에 빠진다 해도 유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도 원기 회복이 되지 않는다.

수면장애는 이보다 더 포괄적이다. 건강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잠을 자고도 낮 동안 각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 등을 포함하는 매우 폭넓은 개념이다. 불면증, 과면증, 기면증, 하지불안증후군부터 코골이, 수면무호흡증도 수면장애에 포함된다.

과면증은 7시간 이상 자고도 낮 동안에 과도한 졸음을 호소하는 경우 의심할 수 있다. 기면증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졸음이 갑자기 덮쳐 십수 분간 갑작스럽게 잠에 빠져드는 것을 말한다. 

청소년기에 처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학업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운전 중일 때 나타나면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잠들 때마다 다리 부근에 불편을 느껴 잠을 못 이루는 사례도 있다. 이 같은 고통을 토로하는 환자들은 ‘전기가 흐르는 느낌’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 등으로 표현한다. 50대 이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지만 최근에는 7세 이전 아동에게서도 종종 보인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어릴 때 나타나는 성장통 중 일부는 수면장애와 관계있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


수면무호흡증도 수면장애로 분류된다. 말 그대로 자는 도중에 숨을 쉬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잠을 잘 때 코골이가 있는 사람의 75%가 수면무호흡증을 동반한다. 하룻밤 새 40회 이상 나타날 경우 체내 산소 공급이 어려워 낮 동안에 피로감을 크게 느낀다.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느낌, 아침 두통, 무기력감, 기억력 저하, 우울감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당뇨,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국민의 수면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연간 생산성 손실액이 전국적으로 11조원이 넘는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지난달 28일 경기연구원 이은환 연구위원 등은 ‘경기도 수면산업 육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수면장애 질환자는 2014년 75만7000여명서 2016년 88만3000명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수면장애로 생산성이 저하돼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경기도 내에서만 연간 2조6470억원, 전국적으로는 11조49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생산성 저하로 경제적 손실
전국적으로 연간 11조 추산

많은 사람들은 ‘잠을 잘 못 잔 상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볍게 여겼다가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게 바로 수면장애다. 이 같은 수면장애는 여름철에 좀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열대야와 폭염이 양질의 수면을 방해하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이미 더위로 육체·정신이 지친 상태의 사람에게 찾아온 수면장애는 만성피로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열대야는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밤을 말한다. 도시는 교외보다 사람, 건물, 자동차, 공장 등에서 인공열이 엄청나게 발생하기 때문에 열대야가 더 자주 나타난다. 서울시민들이 한강에 텐트를 치고 더위를 피하는 모습은 여름철이면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 됐다.

열대야로 인한 더위는 중추신경계서 체온과 수면을 조절하는 시상하부에 영향을 미친다. 시상하부가 더위에 자극을 받아 깨어있는 상태가 이어지면 잠을 이루기 어렵다. 반복된 열대야는 만성적인 수면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불거지는 스트레스로 더욱 잠을 잘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올해도 더위와의 전쟁이 예정돼있다. 지난달 24일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는 이미 올해 첫 열대야가 기록됐다. 경북 내륙지역서도 폭염경보가 발효되면서 무더위의 시작을 알렸다. 당시 강원 동해안 지역에선 6월23일 밤부터 24일 아침까지 기온이 25도를 웃돌았다. 지난해 6월30일보다 7일이나 빨리 나타났다.

열대야는 역대급 무더위를 기록했던 1994년을 기점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1973∼1993년에는 평균 열대야 일수가 4.0일, 폭염 일수 8.5일이었지만 1994∼2017년에는 평균 열대야 7.1일, 폭염 12.1일로 크게 늘었다. 

우리나라는 낮 최고 기온이 최고 33도 이상인 경우가 2일 정도 지속될 때 ‘폭염주의보’를, 35도 이상인 경우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경보’를 내려 대처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 조성부터

열대야로 인한 수면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실내온도는 18∼23도 사이에 맞추는 게 좋다. TV소리나 음악은 수면의 방해요소다. 스마트폰 역시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 데 불필요하다.

잠들기 2∼3시간 전 가볍게 운동을 하고 자기 전에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게 좋다. 규칙적인 생활은 필수다. 매일 같은 시각에 일어나는 등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면 열대야에도 ‘꿀잠’을 잘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면장애가 이어질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치료를 받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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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