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몰래’ 기무사 수상한 방첩활동 추적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07.09 10:37:35
  • 호수 11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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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가 생각난다…전두환 보안사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국군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자 가족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 조직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기무사의 전신인 보안사 역시 민간인을 사찰했다가 간판을 바꾼 흑역사가 있다. 이번 세월호 사찰로 기무사가 해체의 기로에 섰다.  
 

국군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참사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문건이 발견됐다. 기무사가 사고 당시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고, 팽목항 구조현장뿐만 아니라 단원고서도 기무활동을 벌인 정황이 확인됐다. 

국방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 태스크포스(이하 국방부 댓글 조사 TF)는 지난 2일 “국군 기무사령부의 사이버 댓글활동 등 여론조작 행위를 조사하던 중, 기무사가 온라인상의 여론조작을 넘어 세월호 사건에도 조직적으로 관여한 문건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180일
 기록’ 보니…

TF가 이번에 발견한 ‘세월호 180일 간의 기록’이라는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사고발생 13일째였던 지난 2014년 4월28일 세월호 관련 현장상황 파악을 위해 TF를 구성했다. 같은 해 5월13일 참모장을 TF장으로 하는 ‘세월호 관련 TF’로 확대 운영해 10월12일까지 약 6개월간 운영했다.

기무사 ‘세월호 관련 TF’는 당시 참모장(육군 소장)을 TF장으로 사령부와 현장 기무부대원 등 60명으로 구성됐으며 유가족 지원, 탐색구조·인양, 불순세력관리 등으로 업무를 나눴다. 


특히 참모장은 기무사령관에게 직접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직위로서, 당시 이재수 기무사령관도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았을 개연성은 있다. 

TF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하기 제한된다”며 어느 선까지 보고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이 전 사령관은 TF활동이 끝난 10월13일 이임식을 가진 후 3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발견된 자료에는 세월호 탐색구조와 선체인양 등 군(軍) 구조작전 관련 동정 보고 문건뿐만 아니라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동향’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상 탐색구조 종결 설득 방안’ ‘유가족 요구사항 무분별 수용 분위기 근절’ ‘국회 동정’ 등 보고 문건이 포함돼있었다고 TF는 전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상 탐색구조 종결 설득 방안’ 문건은 실종자 가족 대상으로 탐색구조 종결을 설득할 논리 및 방안이 서술돼있었다. ‘유가족 요구사항 무분별 수용 분위기 근절’ 문건은 유가족들이 무분별한 요구를 한다는 전제로 유가족들에게 국민적 비난 여론을 전달해 이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세월호 사건 조직적 개입 의혹 
희생·실종자 가족들 사찰 정황 

문건별로 살펴보면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동향’문건은 실종자 가족과 가족대책위 대표 인물의 성명, 관계, 경력 등을 정리하고 성향을 강경·중도 등으로 분류했다. 또 구조 현장인 팽목항 뿐 아니라 안산 단원고에도 기무 활동관이 배치돼 1일 보고한 정황도 발견됐다. 

기무사는 가족대책위 대변인을 맡았던 유경근씨를 ‘강경’ 성향으로 분류하고 ‘경력(직업)’란에는 ‘정의당 당원’이라고 적었다. 유씨가 2013년 11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했고, 2014년 5월16일 세월호 유가족이 박 대통령을 면담할 때 유씨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강하게 주장했다는 내용도 문건에 담겼다. 


국방부는 기무사의 이 같은 활동이 직무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TF가 가동될 당시 기무사령관이던 이재수 전 육군 중장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달 30일로 약 9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한 국방부 댓글조사 TF는 이 사건을 군 검찰로 이첩하고 서울중앙지검과 공조해 수사할 계획이다.

댓글 활동 등을 통한 사이버 공간 정치 관여 의혹에 이어 민간인 사찰 정황까지 드러남에 따라 기무사에 대한 대대적 개혁이 이뤄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기무사를 해체하는 수준의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실 기무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다. 그만큼 권력의 중심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그리 할일이…
민간인은 왜?

기무사는 ▲군사보안 및 방첩 ▲군 및 군 관련 첩보수집, 처리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국가보안법 등 특정범죄 수사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업무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 ▲군내 신원조사 ▲전군 보안기강 확립 ▲방산업체 보안지원 ▲군사기밀 유출자 색출 ▲군내 대테러 예방 등이 중점 업무로 군의 국정원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전적으로 ‘기무’(機務)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근본이 되는 중요한 일’과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일’이라는 뜻이다. 기무사령부의 기무는 후자로 쓰인다. 즉 ‘기밀 임무’의 줄임말 정도로 보면 된다. 
 

실제로 국군기무학교서 고종황제의 특별기관인 ‘통리기무아문’의 기무에선 이름을 따왔다고 가르친다.

기무사는 군(軍) 내 유일의 정보수사기관이다. 1945년 11월 설치된 국방사령부 정보과, 1946년 1월에 설치된 남조선 국방경비대 정보과를 확대 개편해 1948년 5월 27일 창설된 조선경비대 육군정보국 정보처 특별조사과가 모체다.

정부 수립 이후인 1948년 11월에 조선경비대 특별조사대를 확대 개편됐다. 1949년 10월 육군 직할의 특무부대가 창설됐다. 1960년에 육군 방첩부대로 개칭, 1968년 9월 육군 보안사령부로 간판이 바뀌었다. 

국정원 오버랩
해체론 솔솔∼

1953년에 해군 방첩대가, 1954년에 공군 특별수사대가 각각 창설됐다. 1977년 9월에 육군, 해군, 공군의 첩보를 총괄하는 국군 보안사령부가 된다. 

군사정권 시기 보안사의 영향력은 군 대내외적으로 상당했다. 이는 본래 군 내부 및 군 관련 사항에 엄격히 제한돼야 할 수사권을 포괄적으로 적용한 결과였다. 군사정권 시절 보안사령관은 정기적으로 대통령과 독대 직접 보고를 했다. 국방부 직할부대임에도 국방장관도 건드리지 못하는 위치였다.


정보기관 중 권력 1위에 속하는 중앙정보부만이 보안사를 견제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된 10·26 사건 직후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씨가 중앙정보부장 서리까지 겸임하면서 국내의 모든 정보를 통제했다. 
 

전씨는 그 영향력을 활용해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게 정설이다. 당시 보안사의 정보력과 수사, 연행권이 박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전 전 대통령이 상황을 주도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 과정서 군 정보 업무를 넘어서 민간 사찰까지 주도했다. 언론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K-공작계획), 야당인사 정치활동 규제, 민정당 창당 심지어 국회의원선거 공천까지 보안사에서 기획했다. 

1980년대 이후에도 야당 정치인사, 재야인사, 학생운동, 노동운동 등에 대한 민간인 사찰을 계속해왔다. 유명한 녹화사업 역시 보안사령부의 작품이다.

군사 정권 시절 공포의 대상 
민간인 감시하다 간판 바꿔 
  

그러다 1990년 윤석양 이병의 양심선언으로 언론에 폭로된다. 윤 이병이 보안사의 사찰 대상 민간인 목록이 담긴 디스크를 들고 탈영해 그 목록을 공개한 사건이다. 이 목록에는 정계와 노동계, 종교계 등에 대한 사찰 기록이 담겨 있었다. 


심지어 당시 집권당 대표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찰도 강행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노태우정권 퇴진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보안사는 이후 기무사로 이름을 바꿨으며 그 역할이 축소됐다. 

그럼에도 기무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민간인 사찰 의혹이 불거졌다. 기무사에 규정된 기무의 활동 분야가 광범위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기무의 활동 분야는 ‘방첩·군사보안·군 또는 군 관련 첩보수집·안보사범 수사’다. 현역 장병·군무원·방위산업체 종사자 등을 제외한 민간인은 조사 대상이 아니지만 ‘기타 필요한 경우’에도 가능해 첩보수집의 범위가 광범위하다. 

이 때문에 기무사 요원들이 민간인을 사찰한다는 의혹이 계속됐다. 민간인 사찰은 분명한 불법인이지만 끊이지 않은 이유는 기본적인 정보의 획득이 쉽고, 기무 요원들 간 경쟁이 그 과도하기 때문이다.

이명박·박근혜정부서 기무사가 이른바 ‘보수정권’ 재창출을 위한 활동에 개입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어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로 국방부는 TF를 꾸려 기무사 개혁을 위한 방안을 만들고 있다. 

직무 범위 벗어나
고강도 수술 예고

기무사는 4000여명 규모의 조직에 불과하지만 정보기관 특성 때문에 사령관은 중장이다. 참모장과 처장, 부대장 등 장군들도 9명이나 된다. TF는 현재 이 같은 기무사 조직과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련 규정을 개정해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금지를 명시하고 위반 시 처벌근거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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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