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휘감은’ 예멘 난민 괴담 추적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07.04 10:43:58
  • 호수 11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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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여성과 결혼해 한국 국적 취득?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최근 전 세계의 난민들이 대거 한반도로 몰리고 있다. 유례없는 일이다. 한국 사회는 아직 난민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SNS와 각종 커뮤니티 등에선 난민에 대한 혐오감이 ‘괴담’ 수준으로 확대·재생산되면서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 신청 허가 폐지·개헌’ 청원에 40만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자는 “제주도의 관광 활성화의 일환으로 시작된 무사증 제도와 달리 난민 신청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난민의 생계를 지원하는 것이 자국민의 안전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1주일 사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난민 수용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글이 300건 가까이 올라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따르면 예멘 난민 수용 ‘반대’ 의견이 49.1%로 절반에 달했다. ‘찬성’은 39%에 머물렀다.

인도주의적 차원서 이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권 단체의 주장에 반발이 심화됐다. 반대 주장을 살펴보면 기저에는 무슬림(이슬람교도)에 대한 불안감이 깔려 있다. 이 때문에 예멘 난민들을 둘러싼 ‘괴담’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예멘 난민을 둘러싼 괴담이 난무하는 까닭이다. 

[난민 지원금] 
[월 138만원?]

SNS상에선 ‘예멘 난민에게 월 138만원을 주고 있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난민법 제40조(생계비 등 지원)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난민 신청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난민 신청자들은 처음 6개월간 체류하며 생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신청자들이 6개월 동안 머무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지원금을 신청한 난민은 785명이고 이 가운데 436명에게 평균 3개월간, 총 8억1705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신청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돈을 받았지만, 국내에 입국한 난민이 9942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4.4%에 불과한 수치다. 

대규모 입국 뒤 시민들 불안감 급증
사건·사고 SNS 확산 혐오감 부추겨

난민의 지위를 획득한 뒤에도 생계 보조금이 나오기는 하지만, 국내서 난민 지위를 획득한 이들은 극소수다. 지원금액도 1인당 평균 5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월 지원금액은 1인 가구에 43만2900원이다. 4인 가구 117만400원, 5인 가구 138만5900원으로 4인 가구 이상이 돼야 월 100만원 이상을 받는다. 

138만원 소문은 4인 기준 지원금이 1인당 지원금으로 잘못 알려진 결과다. 

[난민 늘면 ]
[범죄 증가?]

난민들이 각종 사회적 문제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다. 그동안 종교 갈등으로 벌어진 중동 국가들의 IS 테러와 내전은 한국 사회와 동떨어진 이야기였다. 그런데 난민 유입으로 국민들 사이에선 보다 현실적으로 다가왔다고 느끼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서 난민의 범죄와 관련된 연구나 통계자료가 없다. 국내서 벌어진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만 통계가 잡히는데, 대검찰청의 범죄 분석에 따르면 2016년 국내서 일어난 살인, 강도, 성폭력, 절도, 폭행 등 5대 강력범죄를 기준으로 외국인 가해자는 중국인들이 가장 많았다.
 

국내에 머무는 중국인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생긴 결과다. 중동 국가들은 통계상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기타’ 국가로 분류됐는데 살인 사건(1.1%)을 제외하고 나머지 범죄들은 모두 1% 미만으로 집계됐다.

유럽 국가들 가운데 난민을 대거 수용한 스웨덴이나 독일서 범죄가 늘어났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난민들이 저지른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서 범죄가 10%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독일의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은 지난해 독일서 발생한 범죄가 전년보다 9.6% 줄었고 특히 비(非)독일인 범죄가 22.8% 줄었다고 발표했다.

[한국 여성] 
[임신시켜라?]

제주지역 ‘맘카페(주부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예멘 난민들을 조심하라는 경고 글과 함께 ‘난민 행동수칙’이란 제목의 게시물이 SNS에 퍼졌다. 

난민 인정을 받기 위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난민들 사이 일종의 행동수칙 같은 목록이 공유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장애 여성에게 접근하라’ ‘무조건 한국 여성을 임신시켜라’ ‘한국 국적 취득을 할 때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해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괴담이 나오는 이유는 예멘 난민자들 대부분이 남자기 때문이다. 지난해 난민 신청자 9942명 가운데 남성이 7825명(78.7%), 여성은 2117명(21.3%)으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강간하러 왔다” 괴소문도 난무
“아직 받을 준비 안 됐다” 중론

특히 내전 중인 예멘에선 반군의 강제 징집을 피하려는 젊은 남성이 대거 탈출하고 있다. 제주에 온 561명 중 504명(91.8%)이 남성이고 여성은 45명에 그쳤다. 20대 남성이 307명으로 가장 많고 30대 남성이 142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 때문에 예멘 남성들이 한국 여성들을 강간하러 왔다는 극단적인 괴담도 퍼졌다. 한 누리꾼은 “유럽서 이슬람 난민들이 오로지 강간만을 위한 단체를 만들기도 했다더라”며 “우리나라 여성들이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국내서 자국민이 저지른 5대 강력범죄 2만6241건 중 강간·유사강간 사건은 6294건으로 비율은 24%에 달한다. 


반면 이슬람권 국가인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등 세 나라 출신 범죄자들의 5대 강력범죄 758건 중 강간·유사강간 건수는 4건으로 비율은 0.5%에 불과하다.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경찰, 제주도 등은 외국인 집단 거주지에 대한 순찰 강화 등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론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30일은 광화문 일대서 난민 수용 반대 집회까지 있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난민에 대한 청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예멘 난민들 왜 제주도?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에 위치한 예멘은 중동 국가다. 면적은 한반도의 갑절 이상인 52만㎢지만 인구는 2803만에 불과하다. GDP는 138억4000만달러로 세계 129위 수준이다. 예멘은 과거 오스만 제국서 독립한 북예멘과 영국서 독립한 남예멘이 1990년 5월22일 합쳐진 통일 국가다. 

1994년 종교 갈등을 시작으로 내전이 반복되고 있다. 지금의 예멘 내전은 2014년 9월 후티 반군이 압드라보 만수르 하디 정권을 공격하면서 시작됐다. 2015년 3월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개입하면서 국제적 문제로 불거졌다.


전쟁을 피해 수많은 예멘인들이 국가를 떠났다. 대규모 징집을 피하다보니 20∼30대 남성이 대부분이다. 국경을 넘었지만 이웃 중동국가조차 받아주지 않았다. 이 과정서 국제인권기구가 말레이시아 정부를 설득하면서 예멘인들의 제한적 체류가 이뤄졌다. 

올해 4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제주간 부정기선이 뜨자 예멘인의 무더기 제주행이 시작됐다. 

왜 굳이 예멘서 1만km 떨어진 제주도냐는 의문이 생긴다. 우선 말레이시아는 난민을 인정하지 않고 취업도 어렵다. 그러던 중 올해 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제주간 항공기 직항이 뜨면서 예멘인 사이서 제주가 급부상했다. 

유럽도 난민에 제한적이고 일본과 중국도 난민 신청이 까다롭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51년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하고 2014년 아시아서 유일하게 자체 난민법까지 제정했다.

일본은 국제적으로도 난민 지원금을 많이 내는 선진국이지만 정작 난민 인정에는 소극적이다. 비자 없는 예멘인에 대해서는 입국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 반면 제주는 비자 없이 입국까지 가능한 유일한 지역이다. 결국 예멘인 사이에 이 같은 소식이 퍼지면서 말레이시아에 체류하던 예멘인들의 무더기 제주도로 넘어왔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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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