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휘감은’ 예멘 난민 괴담 추적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07.04 10:43:58
  • 호수 11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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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여성과 결혼해 한국 국적 취득?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최근 전 세계의 난민들이 대거 한반도로 몰리고 있다. 유례없는 일이다. 한국 사회는 아직 난민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SNS와 각종 커뮤니티 등에선 난민에 대한 혐오감이 ‘괴담’ 수준으로 확대·재생산되면서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 신청 허가 폐지·개헌’ 청원에 40만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자는 “제주도의 관광 활성화의 일환으로 시작된 무사증 제도와 달리 난민 신청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난민의 생계를 지원하는 것이 자국민의 안전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1주일 사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난민 수용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글이 300건 가까이 올라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따르면 예멘 난민 수용 ‘반대’ 의견이 49.1%로 절반에 달했다. ‘찬성’은 39%에 머물렀다.

인도주의적 차원서 이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권 단체의 주장에 반발이 심화됐다. 반대 주장을 살펴보면 기저에는 무슬림(이슬람교도)에 대한 불안감이 깔려 있다. 이 때문에 예멘 난민들을 둘러싼 ‘괴담’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예멘 난민을 둘러싼 괴담이 난무하는 까닭이다. 

[난민 지원금] 
[월 138만원?]

SNS상에선 ‘예멘 난민에게 월 138만원을 주고 있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난민법 제40조(생계비 등 지원)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난민 신청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난민 신청자들은 처음 6개월간 체류하며 생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신청자들이 6개월 동안 머무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지원금을 신청한 난민은 785명이고 이 가운데 436명에게 평균 3개월간, 총 8억1705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신청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돈을 받았지만, 국내에 입국한 난민이 9942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4.4%에 불과한 수치다. 

대규모 입국 뒤 시민들 불안감 급증
사건·사고 SNS 확산 혐오감 부추겨

난민의 지위를 획득한 뒤에도 생계 보조금이 나오기는 하지만, 국내서 난민 지위를 획득한 이들은 극소수다. 지원금액도 1인당 평균 5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월 지원금액은 1인 가구에 43만2900원이다. 4인 가구 117만400원, 5인 가구 138만5900원으로 4인 가구 이상이 돼야 월 100만원 이상을 받는다. 

138만원 소문은 4인 기준 지원금이 1인당 지원금으로 잘못 알려진 결과다. 

[난민 늘면 ]
[범죄 증가?]

난민들이 각종 사회적 문제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다. 그동안 종교 갈등으로 벌어진 중동 국가들의 IS 테러와 내전은 한국 사회와 동떨어진 이야기였다. 그런데 난민 유입으로 국민들 사이에선 보다 현실적으로 다가왔다고 느끼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서 난민의 범죄와 관련된 연구나 통계자료가 없다. 국내서 벌어진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만 통계가 잡히는데, 대검찰청의 범죄 분석에 따르면 2016년 국내서 일어난 살인, 강도, 성폭력, 절도, 폭행 등 5대 강력범죄를 기준으로 외국인 가해자는 중국인들이 가장 많았다.
 

국내에 머무는 중국인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생긴 결과다. 중동 국가들은 통계상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기타’ 국가로 분류됐는데 살인 사건(1.1%)을 제외하고 나머지 범죄들은 모두 1% 미만으로 집계됐다.

유럽 국가들 가운데 난민을 대거 수용한 스웨덴이나 독일서 범죄가 늘어났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난민들이 저지른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서 범죄가 10%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독일의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은 지난해 독일서 발생한 범죄가 전년보다 9.6% 줄었고 특히 비(非)독일인 범죄가 22.8% 줄었다고 발표했다.

[한국 여성] 
[임신시켜라?]

제주지역 ‘맘카페(주부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예멘 난민들을 조심하라는 경고 글과 함께 ‘난민 행동수칙’이란 제목의 게시물이 SNS에 퍼졌다. 

난민 인정을 받기 위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난민들 사이 일종의 행동수칙 같은 목록이 공유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장애 여성에게 접근하라’ ‘무조건 한국 여성을 임신시켜라’ ‘한국 국적 취득을 할 때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해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괴담이 나오는 이유는 예멘 난민자들 대부분이 남자기 때문이다. 지난해 난민 신청자 9942명 가운데 남성이 7825명(78.7%), 여성은 2117명(21.3%)으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강간하러 왔다” 괴소문도 난무
“아직 받을 준비 안 됐다” 중론

특히 내전 중인 예멘에선 반군의 강제 징집을 피하려는 젊은 남성이 대거 탈출하고 있다. 제주에 온 561명 중 504명(91.8%)이 남성이고 여성은 45명에 그쳤다. 20대 남성이 307명으로 가장 많고 30대 남성이 142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 때문에 예멘 남성들이 한국 여성들을 강간하러 왔다는 극단적인 괴담도 퍼졌다. 한 누리꾼은 “유럽서 이슬람 난민들이 오로지 강간만을 위한 단체를 만들기도 했다더라”며 “우리나라 여성들이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국내서 자국민이 저지른 5대 강력범죄 2만6241건 중 강간·유사강간 사건은 6294건으로 비율은 24%에 달한다. 


반면 이슬람권 국가인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등 세 나라 출신 범죄자들의 5대 강력범죄 758건 중 강간·유사강간 건수는 4건으로 비율은 0.5%에 불과하다.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경찰, 제주도 등은 외국인 집단 거주지에 대한 순찰 강화 등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론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30일은 광화문 일대서 난민 수용 반대 집회까지 있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난민에 대한 청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예멘 난민들 왜 제주도?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에 위치한 예멘은 중동 국가다. 면적은 한반도의 갑절 이상인 52만㎢지만 인구는 2803만에 불과하다. GDP는 138억4000만달러로 세계 129위 수준이다. 예멘은 과거 오스만 제국서 독립한 북예멘과 영국서 독립한 남예멘이 1990년 5월22일 합쳐진 통일 국가다. 

1994년 종교 갈등을 시작으로 내전이 반복되고 있다. 지금의 예멘 내전은 2014년 9월 후티 반군이 압드라보 만수르 하디 정권을 공격하면서 시작됐다. 2015년 3월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개입하면서 국제적 문제로 불거졌다.


전쟁을 피해 수많은 예멘인들이 국가를 떠났다. 대규모 징집을 피하다보니 20∼30대 남성이 대부분이다. 국경을 넘었지만 이웃 중동국가조차 받아주지 않았다. 이 과정서 국제인권기구가 말레이시아 정부를 설득하면서 예멘인들의 제한적 체류가 이뤄졌다. 

올해 4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제주간 부정기선이 뜨자 예멘인의 무더기 제주행이 시작됐다. 

왜 굳이 예멘서 1만km 떨어진 제주도냐는 의문이 생긴다. 우선 말레이시아는 난민을 인정하지 않고 취업도 어렵다. 그러던 중 올해 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제주간 항공기 직항이 뜨면서 예멘인 사이서 제주가 급부상했다. 

유럽도 난민에 제한적이고 일본과 중국도 난민 신청이 까다롭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51년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하고 2014년 아시아서 유일하게 자체 난민법까지 제정했다.

일본은 국제적으로도 난민 지원금을 많이 내는 선진국이지만 정작 난민 인정에는 소극적이다. 비자 없는 예멘인에 대해서는 입국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 반면 제주는 비자 없이 입국까지 가능한 유일한 지역이다. 결국 예멘인 사이에 이 같은 소식이 퍼지면서 말레이시아에 체류하던 예멘인들의 무더기 제주도로 넘어왔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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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