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90)당 공략

직접 나서다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대감, 이런 날 술이 빠지면 아니 되겠지요?”“당연한 일입니다, 전하.”

즉각 궁의 한적한 곳에 조촐하게 주안상이 차려졌다.

“말씀하시지요, 대감.”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던 연개소문의 출현에 무슨 내막이 있을 것이라 짐작했는지 보장왕이 먼저 입을 열었다.

공세로 전환


“전하, 근간 백제의 사정을 알고 계십니까?”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일로 우리에게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신라와 당의 일도 알고 계시는지요?”

그 일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라는 듯 눈이 동그랗게 변해갔다.

“신의 불충입니다. 신이 항상 곁에 머물면서 바로바로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야 선도해 책사 때문이지 않습니까?”

“송구합니다, 전하.”


“당과 신라가 어떻다는 말씀입니까?”

“신라가 이번 참에 백제와 사생결단할 모양입니다. 그런 연유로 무열왕이 제 아들을 당에 사절로 보내 지원병을 요청했고 당에서는 내년 봄 대규모의 군사를 보내 백제를 정벌할 것이라 합니다.”

“그게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요?”

“표면상으로는 그렇지만 결국 그들의 최종 목표는 고구려가 될 것입니다.”

보장왕이 가볍게 신음을 내질렀다.

“그러면 우리 고구려는 어찌 대처해야 합니까?”“그런 연유로 겸사겸사해서 알현하였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막아야지요.”

짧게 답한 연개소문이 술잔을 비워냈다.

“무슨 방도라도 있습니까?”

“소신이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당을 침공하렵니다.”

“직접, 당을 말입니까?”


“그 길이 우리 민족 아울러 백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까지는 수세적인 입장을 취해왔는데 이제부터 공세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당나라 군사들의 발을 묶어 백제와 신라와의 전쟁을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으로 몰아갈 작정입니다.” 

“우리가 당을 공격하면 당에서 함부로 군사를 움직일 수 없겠지요.”

연개소문이 침묵을 지키며 굳은 표정으로 보장왕을 주시하고 있는 사이 저만치에서 연정토가 서둘러 다가오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온 연정토가 보장왕에게 가볍게 고개 숙이고 연개소문의 눈치를 살폈다. 


“장군, 왔으면 자리하시지 않고 왜 그러십니까?”

“아니, 형님. 입궐하시면 사전에 기별이라도 주셔야지요.”

궁색하게 변명하듯 한마디 하고 슬그머니 자리 잡았다.

“그동안, 전하 잘 모셨겠지?”

연개소문 “최종 목표 고구려 될 것”
온사문, 중들 이용해 당 침공 제안

“그야 여부 있습니까. 그런데 남건이 장군들을 소집하고 있는데 무슨 일입니까?”

“대감께서 직접 당을 공략하시겠다는군요.”

걱정스런 표정을 지으며 보장왕이 대신 답했다.

“형님이 직접 당나라를 말입니까?”

“왜, 아니 되겠느냐?”

“안 될 건 없지만 이 시점에 왜 당을 치려합니까?”

“그건 내 할 일이고 자네는 그저 전하의 옥체를 보존하는데 오로지할 일이야.”

보장왕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남건이 다가와 모든 장수들이 집결했음을 고하자 연정토에게 자리를 부탁하고 물러났다. 

남건과 함께 집무실로 들자 고문, 고연무를 위시하여 두방루, 검모잠, 뇌음신 등의 장군들이 맞이했다.

좌석에 앉기에 앞서 일일이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다 한 자리에서 멈추어 섰다. 

이어 남건을 주시했다.

남건이 어쩔 줄 몰라 하며 고문을 바라보자 연개소문의 시선이 자연스레 고문에게 향했다.

“스님, 막리지 대감께 인사 올리시지요.”

“대감, 소승 온사문이라 하옵니다.”

“스님이 어쩐 일로 이 자리에.”

연개소문이 의아한 표정으로 고문과 온사문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고문 장군과 시간을 보내는 중에 대감께서 당을 공략하신다 해서 소승이 한사코 대감을 뵙고자 졸랐습니다.”

“무슨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듬직하게 생긴 온사문의 얼굴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묻어나왔다.

“소승 평소 막리지 대감을 흠모하고 있었고 또 우리 고구려를 위해 이 한목숨 기꺼이 바치고자 부득불 결례를 무릅쓰고 참석하였습니다.”

“막리지 대감. 온사문 스님은 고구려 스님들의 정신적 지표이십니다.”

고문의 설명에 연개소문이 지표를 되뇌었다. 

이어 온사문의 손을 힘차게 잡았다가는 자리 잡았다. 

“여러분들도 이미 백제의 사정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잠시 후 자리가 정리되자 연개소문이 가벼이 헛기침하고 말문을 열었다.    

“그동안 백제의 침략을 자주 받았던 신라가 이참에 백제를 섬멸하기 위해 당나라에 지원병을 요청했고 당이 우리 고구려를 침공할 때 신라가 호응하는 조건으로 그를 수용하였다 합니다.” 

잠시 말을 멈추자 여기저기서 혀 차는 소리가 이어졌다.

“거기에 더하여 당나라 군사들이 조만간 고구려를 침공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런 연유로 내가 장군들과 국경으로 이동해서 침공하는 당나라 오랑캐를, 아니 우리가 침공하여 그들을 토벌하려 합니다.”

“이놈들이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다니. 대감, 소장에게  당나라를 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두방루가 노기로 가득 찬 표정을 지으며 주먹을 쥐고 탁자를 내리쳤다.

“아닙니다, 소장을 보내주십시오!”

누구 한사람이 아니라 이구동성으로 충정의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들의 모습을 주시하던 연개소문의 시선이 온사문에게 멈추었다. 온사문이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감, 그리고 장군들. 소승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일시에 온사문에게 집중되었다.

“말해보시오.”

“대감, 이 고구려는 누구 한 사람의 고구려가 아닙니다. 그 부분에는 중이라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소승이 실리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개소문이 가만히 실리를 되뇌었다. 

“장군들이 직접 움직여 당나라 수도를 공격한다면 도중에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시기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당나라 진영에 들어서면 겨울이 임박할 터인데 추운 날씨로 인해 군사들의 움직임이 이롭지 못할 것입니다.”

온사문이 잠시 말을 멈추고 잠깐 눈을 감았다 떴다.

온사문의 계략

“그러나 소승을 비롯하여 중들이 흩어져서 당나라 영토에 진입한다면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터이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산재해 있는 사찰을 이용한다면 이동하는데 그다지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과의 전면전은 힘들지 않겠소?”

“비록 국지전이 되겠지만 최선을 다해 전면전이 되도록 상황을 유도하겠습니다.”

연개소문이 고개를 끄덕이다 서둘러 회의를 마치고 온사문과 단 둘이 짧지 않은 시간을 가졌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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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