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89)꿈

무엇을 의미하나?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전하!”

아련하게 들려오는 소리에 의자왕이 서서히 눈을 떴다.

“무슨 몹쓸 꿈이라도 꾸셨는지요?”은고가 이마를 만지고 있었다. 그를 확인하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보았다. 광란의 흔적이 곳곳에서 묻어나왔다. 

“무슨 꿈을 꾸셨느냐 묻지 않습니까?”

불길한 꿈?


의자왕이 답을 하지 않고 가볍게 한숨을 내쉬자 이마에서 놀던 은고의 손이 가슴을 쓸기 시작했다. 

그 상태에서 잠시 자신의 가운데를 바라보았다. 

방금 전일 듯한 그 순간의 위용은 온 데 간 데 없이 수축되어 있었다. 그 모습을 살피며 천천히 일어나 앉았다.

“오석산 한 봉 더 주구려.”

은고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리에서 일어나 오석산을 가져오는 짧은 움직임이 편치 않아보였다.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은고의 가운데를 주시하다 이내 주위에 널브러져 있는 군상들의 모습을 살피며 미소를 보냈다.


의자왕의 마음을 읽었는지 은고가 급하게 봉지를 뜯어 마치 아기에게 약을 먹이듯이 의자왕을 조그마한 가슴으로 안고 오석산과 이어 술 역시 따라주었다. 

술 한 잔으로 오석산을 넘기고 나자 손이 짜릿해지면서 서서히 온 몸에서 전율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부인이 죽는 꿈을 꾸었네.”

“제가요? 그러면 좋은 꿈인데.”

“좋은 꿈이라고?”

“꿈에서 죽으면 오래 산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막 꿈 이야기를 하려는 순간 은고의 팔이 목을 휘감자 다시 몸에서 뜨거운 기운이 솟구쳤다. 

“그래야지, 자네와 나 이렇게 영원히 살아야지.”

“당연하옵니다, 전하.”

다음날 의자왕이 의아한 마음이 들어 점쟁이를 대동하고 꿈에서 성충이 은고를 죽였던 지점으로 갔다. 

그곳에 도착하자 마침 거북 한 마리가 배회하고 있었다. 

하도 기이하여 자세히 관찰해보니 등껍질에 흡사 글자가 씌어 있는 듯했다.


이리저리 살피자 ‘백제는 둥근달이요, 신라는 초생달이다’(百濟之月輪, 新羅之新月)라는 듯했다. 그를 살피며 점쟁이에게 그 의미를 물었다.    

이리저리 둘러보던 점쟁이의 표정이 어둡게 변했다.

“무슨 의미이기에 그러는가?”점쟁이의 표정이 더욱 곤혹스럽게 변할 뿐 답을 하지 못했다.

“어서 아뢰지 못하겠느냐!”

재차에 걸쳐 목소리를 높이자 점쟁이가 맨땅에 부복했다.

“둥근달과 같다는 것은 가득 찼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가득 차면 기울 것입니다. 초생달과 같다 함은 아직 차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차지 않으면 점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뭐라! 그러면 백제는 망하고 신라는 흥한다는 말이냐!”의자왕이 잠시 말의 의미를 되새기다가 목소리를 높였다.

“송구하옵니다만 그러하옵니다.”

의자왕의 얼굴이 순식간에 분노로 일그러졌다.

“여봐라, 당장 이 놈의 목을 베어라!”

의자왕의 고함에 호위하던 병사들이 점쟁이를 데리고 나가자 은고가 다가왔다. 

“전하, 무슨 일이옵니까?”

순간 의자왕의 뇌리에 은고가 무녀 출신이란 사실이 스쳐지나갔다.

“부인, 잘 왔소. 이리 와서 이 글을 보오.”

은고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다가가 거북의 등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전하, 감축 드리옵니다.”

“무슨 의미요?”

“백제가 둥근달과 같다 함은 백제의 기운이 왕성하다는 의미고 신라가 초생달과 같다고 함은 백제의 융성함에 반해 그 힘이 미약함을 의미하지요.”

“암 그래야지. 그래야하고 말고.”

불안한 의자왕, 꿈풀이 점쟁이 목을 베다
움직이는 연개소문 “뿌리를 찾아야 한다”

의자왕이 남의 시선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얼굴 가득 미소를 머금고 은고를 품에 안았다.

“역시 내 부인, 아니 백제의 국모요, 국모.”

“당연하옵니다, 전하. 이런 일에는 그만 신경 끄시고 어서 자리를 옮기시지요.”

은고가 눈초리를 살짝 치켜 올리며 가녀린 몸으로 의자왕의 한쪽을 차지했다.

선도해를 보내고 잠시 실의에 빠져 있던 연개소문에게 백제와 신라의 상황이 속속 전해지고 있었다. 

두 나라의 상황을 접하던 연개소문이 한 날 둘째 아들 남건을 앞세우고 집을 나섰다.

집을 나서자 서서히 빛을 잃어가고 있는 늦가을의 정취가 온 세상에 번져 있었다.

“남건아!”

“예, 아버지.”

“단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

길가에 빨갛게 물든 단풍을 바라보며 말을 건네자 남건이  멀뚱히 연개소문을 주시했다.

“나무가 자신의 몸에서 스스로 물을 빼면서 나타나는 현상인 게야.”

“물을 빼요?”

“추운 겨울에 얼어 죽지 않기 위해 몸에 있는 물을 땅으로 보내는 게지.”

“물이 없으면 죽…….”

“당연히 죽지. 그러기에 나무는 자신이 살만큼만 물을 지니고 나머지는 땅으로 돌려보내 자신을 지탱해주는 땅이 마르지 않도록, 자신의 일부를 죽이며 자신의 근간인 땅을 보전하는 게야.”

“그래서, 나뭇잎이…….”

“본체만 살리고 땅을 살리고 그리고 봄이 되면 다시 땅에 빌려준 물을 공급받아 새롭게 잎을 틔우는 거란다.”

“땅과 나무가 하나라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런 의미야.”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연개소문이 답에 앞서 하늘을 바라보며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남건아!”

“말씀하세요, 아버지.”“이즈막 들어 이 아비의 마음이 가라앉고는 하는구나.”

“아버지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남건이 연개소문과 선도해의 관계를 훤히 알고 있었고 아버지의 상심의 깊이를 헤아리고 있었던 터였다.

“아비와 선도해 책사 사이에 공유했던 부분이 있었다.”

“무엇인데요?”

“우리의 뿌리 즉 근간을 찾자는 이야기지.”“나무처럼 말이지요.”

“그래. 다소의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으나 뿌리만 건강하면 언제고 새로운 싹이 돋아나고 다시 푸르러지지.”

남건이 그를 되새기는지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런데, 아버지.”

“말해보거라.”

“오랜 시간 두문불출하시다 왜 궁궐에 들어가시는지요?”

연개소문이 답을 하지 않고 미소만 보였다.

연개소문 움직이다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 뿌리 찾는 일과 관련…….”

“그 때문이란다. 이 아비가 천년만년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왕과 이야기해야 할 듯해서.”

말을 마친 연개소문이 침묵을 지키며 걸어가기를 잠시 저만치에 안학궁의 모습이 보였다. 

그 자리에서 멈추어 궁의 모습을 살피던 연개소문이 남건에게 몇 마디 지시하고 홀로 궁으로 들어갔다. 

궁에 들자 보장왕 역시 늦가을의 정취를 즐기다 맞이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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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