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89)꿈

무엇을 의미하나?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전하!”

아련하게 들려오는 소리에 의자왕이 서서히 눈을 떴다.

“무슨 몹쓸 꿈이라도 꾸셨는지요?”은고가 이마를 만지고 있었다. 그를 확인하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보았다. 광란의 흔적이 곳곳에서 묻어나왔다. 

“무슨 꿈을 꾸셨느냐 묻지 않습니까?”

불길한 꿈?


의자왕이 답을 하지 않고 가볍게 한숨을 내쉬자 이마에서 놀던 은고의 손이 가슴을 쓸기 시작했다. 

그 상태에서 잠시 자신의 가운데를 바라보았다. 

방금 전일 듯한 그 순간의 위용은 온 데 간 데 없이 수축되어 있었다. 그 모습을 살피며 천천히 일어나 앉았다.

“오석산 한 봉 더 주구려.”

은고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리에서 일어나 오석산을 가져오는 짧은 움직임이 편치 않아보였다.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은고의 가운데를 주시하다 이내 주위에 널브러져 있는 군상들의 모습을 살피며 미소를 보냈다.


의자왕의 마음을 읽었는지 은고가 급하게 봉지를 뜯어 마치 아기에게 약을 먹이듯이 의자왕을 조그마한 가슴으로 안고 오석산과 이어 술 역시 따라주었다. 

술 한 잔으로 오석산을 넘기고 나자 손이 짜릿해지면서 서서히 온 몸에서 전율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부인이 죽는 꿈을 꾸었네.”

“제가요? 그러면 좋은 꿈인데.”

“좋은 꿈이라고?”

“꿈에서 죽으면 오래 산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막 꿈 이야기를 하려는 순간 은고의 팔이 목을 휘감자 다시 몸에서 뜨거운 기운이 솟구쳤다. 

“그래야지, 자네와 나 이렇게 영원히 살아야지.”

“당연하옵니다, 전하.”

다음날 의자왕이 의아한 마음이 들어 점쟁이를 대동하고 꿈에서 성충이 은고를 죽였던 지점으로 갔다. 

그곳에 도착하자 마침 거북 한 마리가 배회하고 있었다. 

하도 기이하여 자세히 관찰해보니 등껍질에 흡사 글자가 씌어 있는 듯했다.


이리저리 살피자 ‘백제는 둥근달이요, 신라는 초생달이다’(百濟之月輪, 新羅之新月)라는 듯했다. 그를 살피며 점쟁이에게 그 의미를 물었다.    

이리저리 둘러보던 점쟁이의 표정이 어둡게 변했다.

“무슨 의미이기에 그러는가?”점쟁이의 표정이 더욱 곤혹스럽게 변할 뿐 답을 하지 못했다.

“어서 아뢰지 못하겠느냐!”

재차에 걸쳐 목소리를 높이자 점쟁이가 맨땅에 부복했다.

“둥근달과 같다는 것은 가득 찼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가득 차면 기울 것입니다. 초생달과 같다 함은 아직 차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차지 않으면 점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뭐라! 그러면 백제는 망하고 신라는 흥한다는 말이냐!”의자왕이 잠시 말의 의미를 되새기다가 목소리를 높였다.

“송구하옵니다만 그러하옵니다.”

의자왕의 얼굴이 순식간에 분노로 일그러졌다.

“여봐라, 당장 이 놈의 목을 베어라!”

의자왕의 고함에 호위하던 병사들이 점쟁이를 데리고 나가자 은고가 다가왔다. 

“전하, 무슨 일이옵니까?”

순간 의자왕의 뇌리에 은고가 무녀 출신이란 사실이 스쳐지나갔다.

“부인, 잘 왔소. 이리 와서 이 글을 보오.”

은고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다가가 거북의 등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전하, 감축 드리옵니다.”

“무슨 의미요?”

“백제가 둥근달과 같다 함은 백제의 기운이 왕성하다는 의미고 신라가 초생달과 같다고 함은 백제의 융성함에 반해 그 힘이 미약함을 의미하지요.”

“암 그래야지. 그래야하고 말고.”

불안한 의자왕, 꿈풀이 점쟁이 목을 베다
움직이는 연개소문 “뿌리를 찾아야 한다”

의자왕이 남의 시선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얼굴 가득 미소를 머금고 은고를 품에 안았다.

“역시 내 부인, 아니 백제의 국모요, 국모.”

“당연하옵니다, 전하. 이런 일에는 그만 신경 끄시고 어서 자리를 옮기시지요.”

은고가 눈초리를 살짝 치켜 올리며 가녀린 몸으로 의자왕의 한쪽을 차지했다.

선도해를 보내고 잠시 실의에 빠져 있던 연개소문에게 백제와 신라의 상황이 속속 전해지고 있었다. 

두 나라의 상황을 접하던 연개소문이 한 날 둘째 아들 남건을 앞세우고 집을 나섰다.

집을 나서자 서서히 빛을 잃어가고 있는 늦가을의 정취가 온 세상에 번져 있었다.

“남건아!”

“예, 아버지.”

“단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

길가에 빨갛게 물든 단풍을 바라보며 말을 건네자 남건이  멀뚱히 연개소문을 주시했다.

“나무가 자신의 몸에서 스스로 물을 빼면서 나타나는 현상인 게야.”

“물을 빼요?”

“추운 겨울에 얼어 죽지 않기 위해 몸에 있는 물을 땅으로 보내는 게지.”

“물이 없으면 죽…….”

“당연히 죽지. 그러기에 나무는 자신이 살만큼만 물을 지니고 나머지는 땅으로 돌려보내 자신을 지탱해주는 땅이 마르지 않도록, 자신의 일부를 죽이며 자신의 근간인 땅을 보전하는 게야.”

“그래서, 나뭇잎이…….”

“본체만 살리고 땅을 살리고 그리고 봄이 되면 다시 땅에 빌려준 물을 공급받아 새롭게 잎을 틔우는 거란다.”

“땅과 나무가 하나라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런 의미야.”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연개소문이 답에 앞서 하늘을 바라보며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남건아!”

“말씀하세요, 아버지.”“이즈막 들어 이 아비의 마음이 가라앉고는 하는구나.”

“아버지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남건이 연개소문과 선도해의 관계를 훤히 알고 있었고 아버지의 상심의 깊이를 헤아리고 있었던 터였다.

“아비와 선도해 책사 사이에 공유했던 부분이 있었다.”

“무엇인데요?”

“우리의 뿌리 즉 근간을 찾자는 이야기지.”“나무처럼 말이지요.”

“그래. 다소의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으나 뿌리만 건강하면 언제고 새로운 싹이 돋아나고 다시 푸르러지지.”

남건이 그를 되새기는지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런데, 아버지.”

“말해보거라.”

“오랜 시간 두문불출하시다 왜 궁궐에 들어가시는지요?”

연개소문이 답을 하지 않고 미소만 보였다.

연개소문 움직이다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 뿌리 찾는 일과 관련…….”

“그 때문이란다. 이 아비가 천년만년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왕과 이야기해야 할 듯해서.”

말을 마친 연개소문이 침묵을 지키며 걸어가기를 잠시 저만치에 안학궁의 모습이 보였다. 

그 자리에서 멈추어 궁의 모습을 살피던 연개소문이 남건에게 몇 마디 지시하고 홀로 궁으로 들어갔다. 

궁에 들자 보장왕 역시 늦가을의 정취를 즐기다 맞이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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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