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 명장> 장충고 야구부 송민수 감독

  • 전상일 기자 jsi@apsk.co.kr
  • 등록 2018.06.25 10:53:37
  • 호수 11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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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시즌 일냅니다!”

[한국스포츠통신] 전상일 기자 = 서울 장충고등학교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야구명문이다. 꾸준히 전국대회 4강권, 우승권에 들고 있고 이미 무수히 많은 프로야구 선수를 배출했다. 대표적인 장충고 출신 선수가 적토마 이병규(LG)를 비롯 두산의 에이스 이용찬, 유희관(두산), 최원제(삼성) 등이다.
 

아쉬운 점이 한 가지 있다. 2006년 황금사자기, 대통령배를 연속 재패하고 2007년 무등기, 황금사자기를 재패한 이후 아직까지 전국대회 우승을 하지 못했다. 꾸준히 준우승, 4강 등을 했을 뿐이다. 장충고 송민수 감독은 “목이 마르다”고 했다. 올해는 죽어도 전국대회 우승을 꼭 해야겠다고 말한다.

-선수시절이 궁금하다.

▲야구를 잘 못했다(웃음). 하지만 팀에 필요한 선수라고 저를 생각하시기는 하셨다. 열심히는 던졌기 때문에 경기도 많이 나갔었다. 투수로서는 칠 테면 쳐봐라라는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던 것 같다.

-26세에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다.

▲군대 제대하고 시작했다. 제대하고 유영진 감독님이 이수중학교에 있을 때 운동을 하러 갔는데 유 감독님이 속된 말로 나를 꼬셨다(웃음). 그때는 30대 넘으면 노장이라고 그랬었다. 어차피 야구하다가 나오면 지도자 생활을 해야 하니까 빨리 준비하라고 말씀하셔서 설득당하고 시작하게 됐다. 그러다가 유 감독님이 NC스카우터로 가시면서 나를 감독으로 지명했고, 내가 감독이 됐다. 2011년 4월 정식 임명됐다.


-부임 이후 전국대회 성적은?

▲첫해 청룡기 4강, 황금사자기 16강을 했다. 2012년 주말리그 우승, 황금사자기서 준우승했다. 2013년 주말리그 4강, 2015년에는 봉황대기 준우승을 했다. 많이 부족해 우승은 아직 없다.

-장충고가 야구 명문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내가 코치로 부임할 당시만 해도 중학교의 우수한 선수들이 우리 학교를 선택을 안 했다. 그 와중에 이두환, 이용찬, 김동환 등 좋은 선수들을 스카우트했고, 그때 그 선수들이 발판을 만들어준 덕분에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던 것 같다. 
 

장충고 야구부는 1963년에 창단했다. 올해로 55년이 됐다. 야구 역사로 보면 우리가 첫 번째는 아니지만 10번째 안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다. 그간 성적이 좋지 않았음에도 믿어주고 유지해주시고 또 지금도 도와주셨던 당시의 동문회 분들 그리고 학교의 노력이 지금 야구부 명문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장충고 야구부의 총 인원은?

▲현재 49명의 선수로 구성돼있다. 3학년은 항상 12∼13명 정도를 유지하는 편이다. 3학년들은 기록이 있어야 대학에 갈 수 있다. 우리는 적정한 숫자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


2011년 26살 시작한 감독 생활
선수들 양성만큼 보호도 최선

-감독님의 야구 스타일이 궁금하다.

▲공격적이다. 강공을 많이 한다. 지고 있으면 선수들이 불안해한다. 그럴 때는 한 번에 뒤집는 것 보다는 차근차근 따라가는 스타일이다. 경기 전에 상대방 마운드에 어떤 투수들이 있으니까 우리 공격력으로 몇 점 정도가 날 수 있을까 논의를 해놓고, 그에 맞춰서 작전을 수행하는 타입이다.

-작년과 올해 전력을 비교하면?

▲투타 밸런스, 사이클이 없는 방망이가 작년보다 괜찮다. 나는 솔직히 방망이는 별로 안 믿는다. 그래도 올해는 타선이 큰 기복 없는 것이 장점이라면 장점이다. 마운드는 작년에는 성동현·최건이라는 파이어볼러가 있었는데, 올해 명기와 현수는 타자와 싸울 줄 알고 게임 운영할 줄 아는 선수들이다. 또한 최성훈이 워낙 어깨가 강견이라서 쉽게 뛰질 못한다. 4개의 전국 대회 중에서 1∼2개 정도 욕심을 갖고 있다.

-이번 시즌 프로에 갈만한 선수들이 누가 있나?

▲올해만 보면 송명기, 김현수, 박민석은 프로에 충분히 진출할만한 재목들이다. 박주홍은 내년에 아마 전국이 주목하는 유망주가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송명기, 김현수에 대해 1차 지명을 기대하고 있다. 올해는 두산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LG, 넥센 세 팀 중에 한 팀이다. 만약 두산이 지명해주면 전체 1번이니까 굉장히 영광이다.
 

-올해 전지훈련 금지 법안이 상정댔다. 이에 대한 의견은?

▲협회서 현장의 의견을 너무 안 듣는 것 같다. 선수 보호 취지에 대해서는 나도 찬성한다. 그 부분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12∼1월 야구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서 자체적으로 하라는 것인지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다. 국내서조차 전지훈련을 가지 못한다면 12∼1월엔 아예 단체훈련에 대한 금지를 하는 것이 맞다.

-굳이 해외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선수들은 성적을 내야 프로든 대학이든 가기 때문에 훈련은 무조건 해야 한다. 대학·프로는 선수들의 성적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훈련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 추운 날씨에 국내서 훈련을 하면 크게 다칠 수도 있다. 겨울에는 모든 학교들이 훈련을 할 만한 시설이 마땅치 않다.

해외로 가는 이유는 해외가 국내보다 가격적으로도 더 저렴하기는 하지만(항공료 포함하면 국내와 거의 비슷) 비슷한 금액을 내고도 한국보다 훈련환경이 무척 좋기 때문이다. 야구장 시설도 잘 돼있고 무엇보다 날씨가 따뜻하면 선수들이 다치지 않는다. 우리는 작년 38일 정도 일본으로 다녀왔다. 선수들도 좋아하고 부모님들도 만족했다. 야구장 시설이 너무 잘 돼있어서 여러 모로 만족스러웠다. 다친 선수들이 한 명도 없었다.


-최근 이러한 법안이 나온 이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이곳저곳서 해외전지훈련 관련 기사가 나오고 댓글들 보니 감독들을 욕하는 글들이 많더라. 특히 감독들이 각종 비리로 점철된, 돈을 쫓아다니는 사람으로 비춰지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속상하다. 우리는 감독이 직업이고 지금 있는 이 선수들을 키워내야 사는 사람들이다. 나도 야구 감독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이 매우 창피하다.

-주말리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주말리그도 마찬가지다. 지금 각종 제도는 선수들의 부상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현 제도상에는 월화수목금에 모두 수업을 다 받고 토·일요일에 경기가 있으면 선수들은 쉴 수 있는 날이 없다. 피로누적이 엄청나다. 선수들이 제일 많이 생기는 병이 발바닥, 발목의 피로골절이다. 과연 주말리그가 선수들을 보호하는 것인지 생각해봐야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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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