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도매법인 ‘빅4 대해부’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06.25 10:12:01
  • 호수 11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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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야채장사로 떼돈 번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서울 가락농수산물시장서 농산물을 위탁 판매하는 5개 도매시장법인이 위탁수수료 등을 담합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그런데 철퇴를 맞은 도매시장법인 4곳이 농수산 사업과 관계가 없는 대기업 계열사다. 수년 전부터 가락시장에 들어와 공공성을 흐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6년간 서울 가락농수산물시장서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위탁수수료와 판매장려금을 담합해 하역비를 농민들에게 떠넘긴 도매법인 4곳에 116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청과·중앙청과·동화청과·서울청과·대아청과 등 가락농수산물시장 내 5개 농산물 도매법인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가락시장 
쥐락펴락 

다만, 공정위는 대아청과가 2004년 2월 1일자로 거래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약 80%) 무, 배추, 양배추 품목에 대해 위탁수수료를 달리 정해 해당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아청과의 공동행위 종기일이 2004년 1월31일이며 종기일 기준 처분시효인 5년이 지나 해당법인에는 별도의 조치가 부과되지 않았다.

이들 도매법인은 하역비를 도매법인이 부담하도록 2002년 법이 개정되자, 출하자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에 하역비를 얹는 방식으로 법 개정 취지를 비켜갔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도매법인 대표들은 회의실에 모여 ‘거래 금액의 4%+정액 표준하역비’를 위탁수수료로 부과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3년마다 표준하역비를 5~7%씩 인상하면서 인상분을 위탁수수료에 반영했다. 가락시장 거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농민들의 부담은 해마다 늘어난 반면 도매법인들의 이익은 계속 증가하는 불합리한 시장 구조가 고착화됐다.
 


서울가락 도매시장은 전국 48개 도매시장 중 국내 최대 규모의 도매시장이다. 현재 서울가락 도매시장 청과부류에는 농협가락공판장, 대아청과, 동화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 등 6개 도매시장법인이 있다. 

이들 도매법인 거래 금액은 2003년 2조1173억원서 2016년 3조7648억원으로 증가했다. 2016년 기간 동안 서울가락 도매시장서 도매법인들과 거래한 출하자 수는 26만여명이다. 

중앙청과·서울청과·한국청과·동화청과 
위탁수수료 담합해 116억원 과징금 부과 

도매법인은 농민 등 출하자를 대신해 농산물을 위탁 판매하는 유통업계의 큰손이다. 

가락농수산물시장의 한 중도매인은 “도매법인은 공영시장이기 때문에 정부 허가가 있어야 한다. 독과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대단한 이권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공공성을 띠어야 할 도매법인들이 대부분 농수산 사업과 아무 관련 없는 대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가락농수산물시장의 도매법인들은 20념 넘게 신규 사업자 없이 영업 중이다. 이번에 과징금을 받은 4개 도매법인은 중 3개는 대기업 계열사다. 이들은 매년 20% 안팎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수십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긴다.

[중앙청과] 


중앙청과는 32억2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태평양그룹 창업주 고 서성환 회장의 장남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이 소유하고 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친형이기도 하다. 

중앙청과는 1989년 3월9일에 설립됐으며 서 회장이 지분 60%, 태평양개발이 40%를 보유 중이다. 사실상 서 회장이 100%를 가진 셈이다. 2008년 경남기업으로부터 중앙청과를 250억원에 인수했다. 
 

자본금 82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액 356억원, 영업이익 77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 62억원으로 이중 22억원가량이 배당금으로 쓰였다. 당기순이익의 3분의 1이 서 회장 곳간으로 들어간 셈이다. 

서 회장은 고려대 경영학과와 일본 와세다대 대학원을 나왔으며 1982년부터 경영수업을 받았다. 태평양은 1970~1980년대 화장품 뿐 아니라 금융, 전자, 금속 등 기업을 인수해 사업 다각화에 나서 1990년대 초에는 계열사가 25개에 달했다. 

1992년 폐암수술을 받고 병상에 누운 서 창업주는 장남인 서영배 회장에게 건설과 증권, 보험, 금속 등 굵직한 사업을 물려줬다. 

서 회장은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BVI)에 재산을 은닉했다는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2016년 4월 <뉴스타파>는 파나마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의 유출 문서 분석 결과 서 회장의 아들과 딸 명의의 페이퍼컴퍼니 2곳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들 남매는 차명을 통해 자금을 관리하거나 증여·상속 목적으로 유령회사를 운영한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청과]

서울청과는 21억4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서울청과는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체인 고려제강이 100% 소유하고 있다. 

서울청과는 1977년 5월31일부터 고려제강의 지분 참여로 시작됐다. 1985년 3월 정부는 서울청과를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법인으로 지정했다. 당시 고려제강은 대주주로 자본금 15억원을 출자했다. 

2005년 서울청과 주식 33만주를 취득, 94억원을 출자해 100%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서울청과는 자본금 94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액 345억원 영업이익 60억원을 달성했다. 당기순이익 48억원이며, 이중 14억원을 고려제강에 배당했다. 
 

고려제강 최대주주는 홍영철 회장이다. 일찍히 창업주이자 아버지인 홍종열 명예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물려받아 탄탄한 지배력을 구축했다. 홍 회장 개인 지분율은 18.48% 수준이다. 하지만 특수관계자 지분을 더하면 지배력이 68.44%까지 올라간다. 


막강한 지배력의 근간은 가족회사들이다. 2·3대 주주인 키스와이어홀딩스(17,33%)와 석천(16.1%)은 모두 홍 회장 일가 가족회사다. 여기에 또 다른 가족회사인 홍덕 (1.23%) 보유 주식까지 더하면 가족회사 보유분만 34.6%가 넘는다.

[동화청과]

동화청과는 23억57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한일시멘트 계열사인 서울랜드가 73.95%를 소유하고 있다. 한일시멘트는 서울랜드 주식 86%를 보유한 대주주다. 한일시멘트는  레미콘, 레미탈 제조, 수출, 부원료 수입 및 폐기물 처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동화청과는 1977년 6월 25일에 농산물 수탁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1985년 6월 서울특별시로부터 지정도매법인으로 지정받았다. 2011년 동부그룹의 계열사인 동부팜한농은 동화청과를 인수했다. 

농민 울린 가락시장 도매상 4곳
과일·채소 팔아 돈 버는 대기업

동부팜한농의 인수를 계기로 모기업의 이름을 딴 동부팜청과로 사명을 변경한 바 있다. 당시 동부팜한농은 동화청과 전체 지분 가운데 65%를 보유했다. 나머지 35%는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의 장남 김남호 동부팜한농 부장과 장녀 주원씨 등이 지분의 25%와 10%를 각각 갖고 있었다.  


하지만 동부그룹은 2016년 경영난으로 동화청과를 서울랜드에 매각했다. 서울랜드는 인수자금 597억원으로 동화청과 지분 73.86%를 취득했다. 동화청과는 서울랜드의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자본금 50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액 37억원, 영억이익 53억원을 달성했다. 당기순이익 41억원을 기록했지만, 배당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랜드는 지난해 당기순이익 -4억원으로 적자였다. 이런 점을 본다면 동화청과가 서울랜드의 자금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한국청과]

한국청과는 38억9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기업인수 및 구조조정과 경영컨설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더코리아홀딩스가 95%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더코리아홀딩스의 오너는 박상헌 한국청과 대표이사다. 
 

1979년 1월 설립돼 농산물 수탁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자본금 114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액 320억원, 영업이익 54억900만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 42억원으로, 지난해 더코리아홀딩스에 48억원을 배당했다. 이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고배당이다. 고스란히 박 대표가 가져가는 셈이다. 

이처럼 철강, 건설, 금융 등 농수산물과는 무관한 기업들 청과물시장서 도매사업을 벌이며 수년간 수백억원 수익을 거두고 있다. 공정위 역시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매법인들의 시장 개설과 운영을 포함한 도매시장 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내놓기도 했다.

독과점 지위 
수익만 챙겨

이를 위해 ▲도매시장내 도매법인의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을 위해 도매법인 신규 지정 및 재심사 등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위탁수수료 관련 담합방지 및 출하자 보호를 위해 위탁수수료 산정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품목별) 산정기준 마련 ▲도매법인들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매법인들의 경영정보에 대한 시장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등의 제도개선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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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