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맥스 황태자 밀어주기 의혹

아버지 회사 땅에서 ‘쑥쑥’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아버지 회사 소유의 땅을 기반으로 자식의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면 의심의 눈초리가 쏠린다. 혹시 모를 특혜에 대한 시선이다. 코스맥스그룹이 비슷한 맥락서 뒷말이 나온다. <일요시사>서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
 

코스맥스그룹은 화장품 ODM(제조개발생산) 업계서 한국콜마와 1, 2위를 다투는 그룹이다. 중국을 기반으로 성장해 K-뷰티의 기술력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 성장을 거듭한 끝에 코스맥스그룹은 매출 1조원이 넘는 회사로 탈바꿈했다.

간접적 지원?

수출 위주의 경영 전략을 짠 코스맥스그룹은 2015년 ‘5000만달러 수출의 탑’을, 2016년에는 ‘1억달러 수출의 탑’을 받았다. 화장품 ODM업체가 1억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한 것은 코스맥스그룹이 처음이었다. 

기분 좋은 흐름에 그룹의 외연은 빠르게 확대됐다. 2015년 8087억원이었던 매출은 2016년 1조1103억원, 지난해 1조3096억원으로 증가했다.

코스맥스그룹의 성장에는 이경수 회장이 있었다. 경영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으로 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최근 두 아들에 대한 승계 작업 움직임을 보이면서 검증의 시선이 따라다니고 있다.


코스맥스그룹의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지주사인 코스맥스비티아이가 코스맥스, 쓰리애플즈코스메틱스, 코스맥스바이오, 코스맥스바이오, 코스맥스파마 등을 직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이 회장은 코스맥스비티아이 지분 28.13%를 가지고 그룹의 지배력을 확보했다. 이 회장 외에도 그의 특수관계자가 코스맥스비티아이 지분 60.56%를 가지고 있다. 이 회장의 부인 서성석 코스맥스비티아이 회장이 20.61%, 그의 두 아들 이병만, 이병주 형제가 각각 2.77%씩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특수관계에 있는 믹스앤매치와 레시피, 송화재단이 각각 3.05%, 2.94%, 0.29%의 지분을 쥐고 있다.

두 아들의 개인회사 거침없이 성장
알고보니 계열사 부지에 공장 운영

믹스앤매치와 레시피는 지난해 7월까지 지분이 미미했지만 최근 지분 매입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승계 작업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왔다. 이 회사는 병만, 병주씨의 개인회사다. 두 회사의 지분율을 살펴보면 레시피는 병주씨가 80%의 지분을, 병만씨가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믹스앤매치는 두 형제가 각각 50%씩 지분을 들고 있다.

당시 코스맥스비티아이는 보통주 15만6700주를 매도했다. 매입에 나선 회사는 믹스앤매치와 레시피였다. 믹스앤매치는 0.92%, 레시피는 0.82%의 지분을 끌어모았다. 이후에 믹스앤매치와 레시피는 코스맥스비티아이 주식을 다시 매집했다. 
 

그 결과 현재 믹스앤매치는 3.05%, 레시피는 2.94%까지 지분율이 올라갔다. 재계에선 이 같은 움직임을 승계 작업의 신호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검증의 눈길도 강해졌다. 믹스앤매치와 레시피는 코스맥스그룹과 특수관계인으로 엮여 있지만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내부거래가 없다. 


화장품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믹스앤매치와 레시피의 장부상 내부거래가 지난해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 이례적인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기도 한다. 실제 레시피의 경우 간접적으로 코스맥스와의 거래 흔적이 엿보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일요시사>는 ‘화장품 ODM 1위 코스맥스 편법승계 의혹' 제하의 기사를 통해 다룬 바 있다.

의혹과는 무관하게 믹스앤매치와 레시피는 거침없는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레시피의 매출은 2015년 165억4751만원, 이듬해 200억4581만원, 지난해 387억787억원을 기록했다. 불과 3년 사이에 2배 넘는 매출 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폭풍성장을 이어간 것은 믹스앤매치도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50억8346만원, 72억9302만원, 132억2167만원 등으로 역시 3년 사이 2배 넘는 매출 신장을 보였다.

특혜성 계약 아냐?
정당한 대가 지불!

이에 따라 그 성장 비결에 눈길이 쏠리는 상황. 일각에선 간접적인 지원이 매출에 도움이 된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그중 하나가 믹스앤매치 공장부지다. 

믹스앤매치의 공장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 73번길 14에 위치해있다. 이곳은 코스맥스비티아이의 소유의 부지. 믹스앤매치는 코스맥스그룹의 쓰리애플즈코스매틱스와 이곳 부지를 나눠 쓰고 있다. 

부지와 건물을 살펴보면 이곳은 공장용지로 대지면적 6997.4 ㎡, 건축면적 4773.73㎡, 연면적 1만9557.58 ㎡ 등으로 구성됐다. 건축물은 7개동. 개별공시자가는 올해 1월 기준 ㎡당 134만4000원 수준이다.

이와 관련 믹스앤매치가 특혜성 임차에 대한 가능성에 의혹의 시선이 쏠리기도 했다. 국민연금의 자금까지 포함된 코스맥스비티아이의 토지에 특혜성 임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는 것.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믹스앤매치가 지급한 연간 임차료는 1530만원 수준이다. 인근 부동산에 따르면 인근 부동산 시세와 비교하면 한달 임차료 수준.

하지만 코스맥스그룹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코스맥스그룹 관계자는 “믹스앤매치같은 경우는 IFRS(국제회계법인)를 적용받지 않은 소규모 법인”이라며 “의혹이 제기된 부분은 재무제표의 단순 사무실 비용을 임차료로 해석했다”고 말했다. 
 


믹스앤매치가 지급하는 공장부지에 대한 임차료는 제조경비와 판관비에 포함돼 확인이 안 될 뿐 인근 부동산 임대차 수준과 비슷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믹스앤매치가 연간 수억원을 임차료로 지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2897만원의 임차료를 사용한 쓰리애플즈코스매틱스의 경우도 오해라는 입장이다. 

코스맥스의 관계자는 “쓰리애플즈코스메틱스 또한 연간 수십억원을 임차료로 지불하고 있다”며 “주변 시세 이상의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특혜성 임차 계약을 맺어도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쉽다는 반응이다. 반면 단순 코스맥스그룹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는 지적이며 이 때문에 코스맥스가 억울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임대 조건은?

재계의 한 관계자는 “제대로 된 임대차 계약인 경우 문제될 게 없다”면서도 “특수관계를 이용해 특혜성 계약을 맺은 경우 배임으로 볼 여지가 있어 관련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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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