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검찰이 지난 18일, 이명희 전 이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이날 법무부 산하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이명희 전 이사장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명희 전 이사장은 지난 11일,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를 받고 서울출입국외인청에 출석한 뒤 주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이명희 전 이사장이 증거인멸에 대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이명희 전 이사장의 운전기사는 그녀의 불법고용 가사도우미에 대한 정황을 SBS 뉴스를 통해 폭로했다.
당시 이 씨의 운전기사는 "XX라고 필리핀 여자가 있다. 1년에 한 번 휴가를 준다"며 "그때 한 번 갔다가 일이 너무 힘드니까 안 온 적이 있다. 필리핀 지점장 통해 잡아다 다시 끌고 온 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이후로는 여권을 빼앗아 못 도망가게 했다"며 "여권 관리를 사모님하고 회사에서 했다"고 말해 충격을 안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