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적폐’ 정부보조금 비리 복마전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06.14 11:37:44
  • 호수 11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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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1조’ 먼저 쓰면 임자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공적자금 부정수급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정부가 매년 기술개발사업(R&D)에  수조원의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눈먼 돈이다. 대학 교수나 민간 기업 연구책임자들이 정부 연구비를 유용하다 적발된 사례는 상당히 흔하게 나타난다. 학계와 사정기관에서는 연구비 유용이 이번 정부서 청산돼야 할 생활적폐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달 13일 ‘권력형 적폐청산’을 넘어 ‘생활 적폐청산’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앞으로 권력 전횡분야에 더해 채용비리·학사비리, 토착비리, 공적자금 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 경제적 약자 상대 불공정·갑질행위 등 민생과 직결된 영역서 벌어지는 생활적폐 청산에도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력형서 
생활로 확대

학계에선 ‘공적자금 부정수급’에 방점을 찍었다. 서울 K대학의 연구원으로 지냈던 P씨는 “공적자금 중 가장 많이 편성된 게 기술개발사업 연구비”라며 “연구책임자인 교수들이 정부서 받은 연구비를 ‘쌈짓돈’으로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년간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며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했던 I사의 연구원 L씨도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연구수당을 회사에 다시 반납했다”며 “이 돈이 회사 자금으로 쓰인 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연구부정행위 등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건수가 최근 5년간 총 수천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 부정 행위 등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건수는 최근 5년간 총 862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 1700건을 웃도는 규모다.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국가R&D 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 또는 임직원에 대해 연구부정, 용도 외 사용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향후 국가R&D 사업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해야 하고 기 출연 또는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느슨한 정부의 R&D 관리·감독
기술개발사업 연구비 부정수급

아울러 연구비를 용도 외로 사용했을 경우 사업비 환수는 물론 징벌적 과징금 성격의 제재부가금을 사용 금액의 5배 이내 범위서 부과할 수 있다. 이 같은 연구부정 행위 등에 따른 제재는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면제하고 있다. 실제 제재가 확정된 사안은 상당한 고의성이 인정된 경우다.

실제로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사유별로 보면 기술료 미납이 3932건, 연구결과 불량 1709건, 지식재산권 개인명의 출원·등록이 1683건,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이 1066건 순으로 많았다.  

기술료 미납은 연구과제 참여 기업이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제때하지 않거나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또 용도 외 사용은 연구개발비를 횡령, 편취, 유용 또는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나 연구기관이 가로챈 경우다. 

이 외 장비나 재료 비용을 과다계상해 집행하거나 연구개발비를 타 용도로 전용한 경우, 시설·장비 등을 임의 처분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 중 사업비 환수 조치가 결정된 건수는 총 885건이며, 환수 대상 금액은 1976억원이다. 그러나 환수된 금액은 966억원에 불과해 환수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잇단 횡령·유용
회사 대표도 꿀꺽

사업비 환수 조치서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에 따른 사업비 환수 조치는 447건으로 타 사유로 인한 사업비 환수 조치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연구결과불량에 따른 사업비 환수 조치가 244건, 지식재산권 개인 명의 출원·등록으로 인한 사업비 환수도 112건이나 됐다. 

연구비 부정사용 사례는 항목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하다. 지난해 한국연구재단의 ‘인건비 등 연구비 관리 부정’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보면 교수들의 연구비 횡령 백태를 알 수 있다. 

A교수는 2013년부터 실험실서 지도 받고 있는 학생들을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시키고, 학생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중 일부를 학생 1인의 명의로 된 통장에 계좌이체 또는 현금 입금 방식으로 회수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인건비 3억4145만원을 개인 기부금 납부, 대응자금 대납을 포함해 용도가 불분명한 곳에 사용했다.  
 

교수는 2010∼2016년까지 석·박사 대학원생의 통장 등을 회수해 인건비 등 5억1172만원을 부정적으로 편취했다. 이것도 부족했는지 B교수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도학생에게 허위진술 강요, 학위논문 심사거부 등의 비상식적 행태를 보였다.  

지난해 한국연구재단은 관행적·고질적 연구비 비리가 성실한 연구자를 매도하고 재단과 국가 R&D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판단해 2016년 연구비 비리 감사를 강화한 바 있다. 

한국연구재단은 2016년 5월 이후 13회의 특정감사를 실시해 연구비를 횡령한 6명의 연구자에 대해 재단 설립(2009년) 이후 최초로 형사고발했고 지원금 환수,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어 지난해 검찰은 이들 교수에 대한 압수수색과 수사를 벌인 바 있다. 

민간 기업서도 연구비 횡령이 만연하고 있다. 2016년 11월 대구 동부경찰서는 태양광 관련 연구 명목으로 받은 국가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한 혐의로 A사 대표 이모씨와 연구소장 김모씨를 구속하고 관리팀장 김모씨 등 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2012년부터 2년 동안 태양광 관련 연구비 명목으로 받은 국가지원비 중 8억2000만원을 본사의 자재 구입비와 직원 인건비로 빼돌려 사용했다. 울산에 본사를 둔 A사는 경북 영천에 연구소를 설립한 뒤 2012년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부)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대구경북경제권역 ‘그린에너지-태양광’ 분야의 연구사업기업으로 선정돼 3년간 국비 42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대표 이씨와 연구소장 김씨 등은 직원들과 공모해 연구소와 업무 연관성이 없는 직원들을 연구소 직원으로 올려놓고 1억1000만원가량의 급여를 지급했다. 

또 플랜트제조 전문기업인 A사의 본사에 원자재 구입 등에 7억1000만원을 사용한 뒤 연구소 연구자재를 들여온 것처럼 서류를 꾸며 돈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기업과 대학 교수들이 함께 연구비를 횡령한 사례도 있다. 실험 결과를 조작해 수십억원의 정부 연구비를 받아낸 환경전문기업 대표와 교수가 올해 1심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2월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환경전문기업 E사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4년, 사립대 박모 교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E사 상무 강모씨 등 3명도 징역 1년6개월서 3년 사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2∼2013년 환경부가 인도네시아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추진한 고효율 폐수처리시설 지원사업에서 실험 결과를 조작해 정부 출연 연구비 17억원을 받아내고 연구비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험 조작해
지원비 빼돌려

이 사업은 기름야자 열매서 팜유를 추출할 때 나오는 폐수서 유기물을 최대 99% 제거해 퇴비로 처리하는 프로젝트였다. E사는 2010년 해당 분야 권위자인 박 교수와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나 제거 효율이 93%에 그쳤다. 기존 기술로도 90∼95%의 유기물 제거가 가능했다. 

이에 이들은 오염도가 낮은 폐수로 실험하거나 폐수처리 효율이 높게 나온 자료만 취합하는 등의 수법으로 99% 효율을 달성한 것처럼 환경부에 보고해 지원금을 받았다. 대부분 지원금을 다시 투자했지만 결국 목표 효율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 
 

E사는 2011∼2012년 다른 연구개발 과제서 받은 정부 지원금 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확인됐다.

그렇다면 왜 연구비 오남용 또는 부정사용 사례가 발생하게 되는 걸까. 학계에선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첫째는 제도를 잘 몰라서 발생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연구비를 부정 사용하는 경우로 나눴다. 먼저 제도를 잘 몰라서 발생하는 연구비 오남용 사례의 경우는 정부 R&D 정책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게 학계의 입장이다. 국가연구사업규모가 확장되면서 23개 부처, 30여개 관리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5년간 9000건 적발
유용시 제재 강화

문제는 부처마다 조금씩 다른 연구비 관리규정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서 관리인력이 부족한 연구현장에선 복잡한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규정을 어기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처마다 다르게 운용하고 있는 R&D 관리규정을 없애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 하나로 통일해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9월 ‘(가칭)국가연구개발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불순한 의도를 갖고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전히 대부분 연구원은 밤낮없이 주말 없이 연구에만 전념하면서 세계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열정을 쏟고 있다. 하지만 소수의 연구자들이 문제를 일으켜 과학 기술계 전체가 매도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만연한 문제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9월15일 고시를 통해 연구자 중심의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 책임성 강화를 위해 산업기술혁신촉진법과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법과 시행령에는 연구자가 연구부정 행위를 반복할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거에는 연구비 부정사용 등의 부정행위를 반복해도 최대 5년까지만 국가 R&D 참여를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소 잃고…
이제야 정비

기존에는 연구비를 유용하다 적발돼도 참여제한 기간이 5년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1회 위반 5년, 2회 위반 7년 6개월, 3회 이상 위반 10년으로 기간이 늘어난다. 또 전에는 같은 R&D 과제를 수행하면서 2개 이상의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참여제한 기간이 최대 5년이었지만 앞으로는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과거 전력이 있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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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일요시사 취재1팀 ] 장지선 기자 =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내부는 엉망진창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다. 레이블 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고 주력 IP는 과거와 비교해 힘을 못 쓰는 모양새다. 연예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려는 걸까? 2024년 5월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자산 총액과 자본 총액을 더한 자산이 5조원을 넘긴 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2024년 3월 공개한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하이브 자산 총계는 5조원을 넘었다. 당시 기준으로 재계 순위 85위에 올랐다. 빛 좋은 개살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의무가 늘어난다.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상징성도 얻는다. 실제 하이브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국가 차원에서 하이브가 ‘업계 1위’로 인정받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팝의 세계화로 앨범, 공연, 콘텐츠 등이 주요 수익원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급격히 성장한 것이 반영됐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이 한창 불거질 무렵에 이뤄졌다. 앞서 2024년 4월 하이브는 그룹 뉴진스 등이 소속된 레이블 어도어를 이끌고 있던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이른바 ‘민-하 대전’의 시작이었다. 이후 뉴진스, 다른 레이블까지 싸움에 뛰어들었다. 뉴진스는 자신들의 프로듀서는 민 전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다른 레이블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 등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계약 문제도 송사로 번졌다. 그 사이 뉴진스는 쪼개졌고 멤버 1명은 계약 해지 후 피소됐다. 내부 문제 외에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와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아이돌 명가’로 불리는 SM을 인수하기 위해 엄청난 출혈 경쟁을 벌였다. 인수전이 과열되면서 카카오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범수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19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경찰 영장 청구, 검찰 반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두문불출 상태였다. 미국에 머물다가 인터넷 방송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거리를 걷는 사진이 찍혀 입길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행보를 알기 어려웠다. 방 의장이 프로듀싱을 도맡아 온 방탄소년단(BTS)도 ‘군백기(군대+공백기)’ 상태였다. 하지만 BTS의 광화문 공연 이후 방 의장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 BTS는 멤버 전원이 군대에 다녀온 뒤 ‘완전체’ 첫 행보로 광화문 공연을 선택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하이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공연은 각종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하이브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시점도 이때다. 지난달 21일 광화문 일대는 경찰 등에서 동원된 경비 인원으로 삼엄했다. 광화문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문이 이뤄졌고 그 수위는 살벌했다. 공연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들도 검문 대상으로 지목됐고 결혼식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도 어김없었다. 정부와 전폭적인 지원에도 BTS 공연을 위해 광화문에 모인 인파는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앞서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연 직후 경찰은 4만명으로 추산했고 하이브는 10만여명으로 발표했다.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예상치보다 적은 인원이 모이면서 공연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모두의 광장인 광화문을 사기업이 특정 시간대에 독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회사 뒤에 숨어 있나 실제 BTS의 광화문 공연은 ‘관급 행사’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 전 국무총리가 하이브를 방문했고 서울시는 공연 당일 경비를 위한 회의를 여러 번 진행했다. 물 샐 틈 하나 없는 경비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안전 관리에만 경찰 6700여명 등 모두 1만5000명에 이르는 인력이 동원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 전에는 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를 냈고 공연 이후에도 호평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공연 이후인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연은 광화문 홍보를 넘어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이었다”며 “기획을 잘 해서 잘 진행했다”고 평했다. 대통령까지 언급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공교롭게도 방 의장에 대한 비판으로 튀었다. 방의장이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점, 그 내용이 주식과 관련된 것이라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점 등이 화두가 됐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기업 공개)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하는 등 기망행위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추산한 부당이득 액수는 19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의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경고 이후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강해졌다. 당시 지목당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방 의장이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압박 경찰 발끈? 검․경의 중복 수사 우려까지 불거졌던 사안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2024년 말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방 의장을 처음 소환한 이후 같은 해 11월까지 총 5차례 조사했다. 이후 5개월간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영장 청구 하루 전인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법리를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고 다음 날 방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 의장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한에는 오는 7월4일 예정된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BTS의 월드투어 지원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 의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BTS 광화문 공연부터 특혜 의혹 솔솔 나와 주한미국대사관의 행보에 경찰 내부는 격앙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TS 콘서트나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등을 고리로 미국 측을 움직여 수사 편의를 우회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상황이라 방 의장이 입을 맞추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경찰의 신병 확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이브는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주한미국대사관의 서한 발송이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하이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구속 갈림길에 서 있던 방 의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단 구속 위기는 피했지만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하이브의 최대 변수가 되는 모양새다. 하이브는 핵심 IP인 BTS 컴백으로 최대한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상황에서 광화문 공연이 한 차례 논란이 된 데 이어 오너 리스크까지 덮쳤다. 무엇보다 방 의장이 하이브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발생할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너 리스크 K-팝도 영향 연예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하이브를 넘어 K-팝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팝의 이미지가 업계 1위 수장의 오너 리스크로 얼룩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방 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