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87)신라의 간계

쌍두마차 체제로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백제군이 다시금 신라를 침범하여 독산성(獨山城, 충남 예산)과 동잠성(桐岑城, 경북 구미)에 적지 않은 타격을 가하고 물러갔다. 

그 소식을 접한 무열왕이 곧바로 김유신을 찾았다.

“두 성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비록 손실은 입었으나 성은 건재합니다.”

“곧바로 보복을 감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답을 한 유신의 표정이 굳어졌다.

“바로 출정하렵니까?”

최후의 발악

“전하, 근본적으로 바라보심이 가당합니다.”

“근본적이라 하면?”

“이참에 결말을 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통일 작업에 단초를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상세히 말씀해보세요.”

“작금의 백제를 어찌 생각하십니까?”

“대략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여력이 있으니 침공을 감행하는 게 아닙니까?”

“여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후의 발악이지요.”

“최후의 발악이라!”

“지금 백제의 의자왕은 한 요망한 계집에 의해 철저하게 농락당하고 있다 합니다. 그 계집의 농간으로 놀이 삼아 신라를 공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지금이 백제를 멸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입니다. 백제 최고의 명장인 성충은 이미 죽었고 군사인 흥수는 귀양 갔다 하옵니다.”

“성충이 의자왕의 비행을 탄하다가 죽은 사실은 알고 있지만 군사인 흥수까지 귀양 갔단 말입니까?”

“흥수 역시 의자왕의 황음에 대해 간곡하게 간하다가 미운 털이 박혀 지금 고마미지현(전라남도 장흥)에 귀양 가 있다 하옵니다.”

“허허 그렇다면 지금 의자왕 곁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라면 고작 허수아비들, 즉 간신들뿐이겠습니다.”

“물론 백제에도 아직 충신들이 건재할 것입니다. 다만 그들의 경우 수도가 아닌 변방에 머물러 작금의 실정에 대해 한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로서는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임하자 말씀하셨군요.”

“그래서 그런데.”

말을 하다 말고 유신이 본능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말해보세요.”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십시오.”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란 말입니까?”“도움 요청이 아니라 그들을 이용하자는 이야기지요.”
“어떤 식으로?”


“신라의 주요한 인물을 사절로 보내어 정식으로 지원군을 요청하십시오.”

“누구를 보내면 좋겠소?”

유신이 대답하지 않고 무열왕을 빤히 주시했다.

“그러면 결국.”

“이런 중차대한 일에는 인문 왕자 외에는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김춘추의 둘째 아들인 김인문, 그야말로 당나라 통이었다. 

일찌감치 당나라에 숙위로 파견되어 당나라 조정에 머물면서 양국 간 현안문제에 있어 중개임무를 맡았고 불과 스물세 살에 당나라 좌령군위장군(左領軍衛將軍)이라는 직함을 받았다.

그후 잠시 귀국했다가 당으로 돌아갔고 다시 귀국하여 김유신이 군주로 있던 압량주의 군주로 재임하고 있었다.

“당에서 호락호락 군사를 보내겠습니까?”

유신이 대답하지 않고 슬그머니 미소 지었다.

“왜 그러시오?”

“당의 선황제에게 보장 받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무열왕이 진덕여왕 시절 당에 사절로 입조해서 당태종의 환대를 받았던 일을 떠올렸다.

“당시 당태종이 백제를 정벌할 때 군사를 지원해 주겠다고 약조한 사실이 있었지요.”

“그 사실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 때는 그때고, 지금은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양동작전으로 임해야지요.”

“양동작전이라니요?”

“선친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고종에게 당태종과의 약조를 상기시키고 또한 미끼를 던져야지요.”  

백제 상대 당의 지원…사신은 김인문
김춘추 왕으로…김유신 상대등으로

“미끼라면.”

“후일 당에서 고구려를 침공할 때 우리가 호응할 것을 다짐하는 일입니다.”

“고구려 땅은 어찌하고요?”

“그는 후일 문제고 먼저 백제를 생각하시지요.”백제라는 소리에 무열왕이 슬그머니 이를 갈았다.

무열왕에게 백제와 관련해서라면 이미 철천지원수로 자리매김했다. 

대야성 전투에서 딸 고타소와 사위 김품석을 잃었고 또 조비천성 전투에서 셋째 사위 김흠운을 잃었던 터였다. 

“하기야 백제만 정벌할 수 있다면 그 나머지는.”

“그렇다고 통일을 포기하자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건 무슨 소리요. 고구려 영토를 취하지 않으면서.”

“영토의 통일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영토도 중요하지만 민족의 통일이 우선이라 보아야지요.”

“민족의 통일이라!”

“그를 이루면 영토의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무열왕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무열왕이 즉각 압량주로 사람을 보내 김인문을 소환하여 당의 사절로 보냈다. 물론 신라의 진귀한 조공품들 역시 바리바리 곁들였다. 

아들을 당으로 보내고 이제나 저제나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만간 돌아올 것으로 고대했던 김인문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초조해하며 애타게 아들을 기다리는 중에 김유신이 두 사람을 대동하고 입궐했다.

“그 사람들은 누구요?”

무열왕이 급히 예를 올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왕자께서 보낸 사람들인데 직접 설명을 듣는 것이 좋을 듯하여 함께 들어왔습니다.”

“왕자가!”

“고개를 들고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거라.”

두 사람이 고개를 들기는 하였으나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지 서로의 얼굴을 주시했다.

“너무 어려워 말고 왕자께서 전하라 한 사실들에 대해 고해 보거라.”

김유신의 부드러운 말투에 한 사람이 부복한 상태서 무열왕을 주시했다.

“왕자 저하께서 내년 5월 당군이 진군한다고 전하라 하셨습니다.”

“내년 5월이라니?”

“금년에는 당군이 고구려를 침공할 예정이라 시기를 내년으로 늦춘다 하였습니다.”

“그게 다인가?”

“그러하옵니다, 대장군.”

유신이 두 사람을 주시하자 급히 머리를 조아렸다.

“알았으니 자네들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게.”

“무슨 의미요?” 

두 사람이 자리를 물리자 무열왕이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고구려에 경각심을 주기 위함이 아닐는지요?”

“경각심이라니요?”

5월 당의 지원

“증원군을 파견하여 백제를 침공한다고 하면 고구려의 입장에서 어찌 나올지 모르니 사전에 경각심 차원에서 고구려를 침공하여 그들의 발을 묶어놓고 군사를 파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뜻은 없을까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당군이 겨울철에 한번 된통 당해본 경험이 있다는 측면도 작용했을 거라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저 아무 걱정하지 않고 차근히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합니다.”

유신이 힘을 주어 답하자 춘추가 묘한 미소를 머금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를 기회로 신라를 쌍두마차 체제로 바꾸려하오.”

“어떻게!”

“짐은 왕으로 그리고 장군은 상대등으로!”
 

<다음 호에 계속>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