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민간개발사업 접는 광주광역시, 지역 숙원사업 수포로 돌아가나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광주광역시의 지역 숙원 사업이자 호남지역 교통활성화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는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민간개발사업이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한지 5년여 만에 취소됐다.

일각에서는 광주광역시와 코레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민들의 편익은 생각하지 않는 처사라는 것이다.

지난 2010년 국토교통부가 광주송정역을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으로 선정하면서 본격 추진에 나선 이 사업은 2013년 7월 서희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사업자 선정 이후 5년간 사업의 진척은 이뤄지지 않았고, 광주광역시는 일방적으로 사업 취소 통보를 하면서 실제 개발사업이 사실상 무기한 표류하게 됐다.

2010년에 광주송정역과 함께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동대구역이 신세계그룹을 앞세워 이미 지난 2016년에 완공해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것을 생각해보면 광주송정역의 사업이 얼마나 지지부진 했는지를 알 수 있다.

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이 지체된 이유는 코레일과 광주광역시가 민자사업자에게 토지 매매관련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복합환승센터 사업 추진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서희건설 컨소시엄이 아닌 광주광역시와의 협의를 통해 토지를 매매한다는 입장을 계속해 고수해왔다. 여기에 코레일은 토지를 매각 후에 환승센터부지에 주차장을 무상양도해 줄 것을 요구했다.

통상적으로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민간 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뒤 개발이 진행된다. 그러나, 코레일이 토지매매주체를 광주광역시로 한정하면서 사실상 민간사업자의 개발 권리를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

2013년, 서희건설 컨소시엄과 개발사업 협약 체결한 광주시…5년 만에 사업 종료 일방적 통보
서희건설 측, 사업 의지 이어가려 했으나 일방적 취소 통보 받아… 법적 대응 계획

여기에 코레일은 토지매매협상은 민간사업자가 아닌 토지매수주체인 광주광역시와 하겠다는 입장이었고,  광주광역시는 토지매매협상은 민간사업자의 몫이라며 민간사업자에게만 맡겨놓고 수수방관하며 끌어오다가 결국 광주광역시와 코레일은 기존에 추진하던 복합환승센터 대신 코레일이 주도하는 주차타워 건립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는 복합환승센터 건립으로 추진되는 사업 자체를 취소하는 것으로, 지난 5년간 이어져온 사업을 완전히 폐기하겠다는 결정인 것이다. 이 같은 결정에도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다.

현재 코레일은 자체예산을 활용해 주차타워를 건설할 계획이다. 최소 300억, 최대 800억이 소요되는 주차타워 예산을 코레일이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결국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또다시 무기한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복합환승센터 건립으로 들어설 예정이던 주민편의시설 등의 규모도 대폭 축소돼 사실상 지역민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6·13지방선거서 광주광역시장에 출마한 후보들은 앞다퉈 광주송정역 역세권 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와 코레일이 민간 사업의 일방적인 취소를 서둘러 추진하면서 차기 시장의 시정 활동을 제한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한편, 민간사업자인 서희건설 컨소시엄은 이 같은 광주시와 코레일의 일방적인 사업취소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5년간 사업 추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광주시와 코레일의 미온적인 개발 의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만큼 사업 취소 통보에 대한 불인정 및 법적 대응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서희건설은 광주광역시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인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코레일과 광주광역시의 독단적인 선택으로 지난 5년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있는 만큼, 법적 소송을 통해 행정처분 취소 및 효력정지신청을 비롯, 그동안 발생한 용역비, 인건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까지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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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