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여론조사 ‘허와 실’

모의고사는 압승…실제 시험에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모의고사는 본 시험의 점수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 사용된다. 고3 수험생들은 모의고사와 수능의 상관관계로 실제 성적을 예상한다. 국민 스포츠로 자리매김한 프로야구도 시범경기 성적으로 줄 세우기에 들어간다. 선거에도 ‘여론조사’라는 모의고사가 있다. <일요시사>가 여론조사와 실제 선거 결과를 분석해 봤다.
 

6·13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8일과 9일 양일에 걸친 사전투표로 이미 본게임은 시작됐다. 이번 지방선거는 과거에 비해 조용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남북·한미·북미 정상회담 이슈가 선거 내내 블랙홀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정은 조용했을지언정 결과에는 관심이 쏠리게 마련. 문재인정부 첫 선거인만큼 각 정당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에도?

실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언론의 관심은 ‘여론조사’에 쏠린다. 여론조사는 모집단서 표본을 추출, 이들에게 설계된 질문안으로 답변을 얻는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응답자의 답변을 분석해 결과를 도출한다.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연구 기술이지만 특히 선거 때 높은 관심을 받는다. 지지율을 통한 승패가 한 눈에 드러나기 때문에 언론보도에도 자주 활용된다.

여론조사는 여론의 향방을 가늠하는 잣대지만 거꾸로 여론의 움직임을 유도하는 방향키로 작용할 때가 있다. 이 때문에 선거서 여론조사는 후보와 정당에 매우 민감한 영역이다. 결과의 유불리에 따라 실제 민심이 요동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지지율이 예상치 못하게 나오는 경우 후보 캠프서 강하게 반발하기도 한다.

실제 경기도 안양시에서는 <중부일보>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지지율이 낮은 후보 측에서 의구심을 드러낸 바 있다. 지난달 2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중부일보>의 의뢰를 받아 25∼26일 이틀에 걸쳐 안양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706명을 대상으로 차기 안양시장 후보 지지도를 조사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블랙아웃
방송 3사 조사서 여당 초강세

설문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최대호 후보가 54.6%, 자유한국당 이필운 후보가 27.3%, 바른미래당 백종주 후보가 3.6% 등으로 나타났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같은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이 후보 측은 캠프 개소식을 찾은 유권자 수를 근거로 내세우며 결과가 ‘모순의 극치’라고 논평했다. 1, 2위 간 지지율 격차가 더블스코어에 달하는 만큼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 것이다.

이처럼 여론조사 결과를 둘러싼 후보 간 공방은 선거 기간 중에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특히 선거 일주일 전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되면 온갖 추측이 난무한다. 6·13지방선거의 경우 지난 7일 이후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다. 이른바 ‘블랙아웃’ 기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금지 기간 중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며 “특히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블랙아웃 직전 여론조사 결과가 후보와 정당에는 중요하다.

현재 언론 등에 드러난 여론조사 결과만 높고 보면 이번 지방선거는 여당인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된다. 4000여명을 뽑는 지방선거는 물론 12명을 뽑는 재보궐 선거 역시 야당에 앞서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MBC·SBS 등 지상파 3사와 방송협회가 구성한 ‘방송사 공동 예측조사위원회’가 칸타퍼블릭, 리서치 앤 리서치, 코리아리서치센터 등 3개 여론조사에 의뢰해 지난 2∼5일 사이 실시한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이 14곳을 싹쓸이 한다고 나왔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론조사 결과대로면 볼 것도 없는 대승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최근 실제 선거와 여론조사 결과의 차이를 봤을 때, 개표 전까지 승패를 알 수 없다고 지적한다. 지방선거는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와 비교해 표본수가 작은 시군구 단위까지 조사하기에 정확도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2010년과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가 현재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압승을 예측했다. 하지만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특히 선거 다음날 새벽까지 지지자들의 피를 말리게 한 2010년 6·2지방선거 서울시장 대결은 실패한 여론 예측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2010·2014년 예측 빗나가
조사 업체 이번 성적표는?

당시 서울시장 선거에는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와 민주당 한명숙 후보가 각 당 대표선수로 나섰다. 현직에 있던 오 후보는 선거 기간 내내 여론조사서 한 후보를 여유롭게 따돌렸다. 두 후보의 격차는 블랙아웃 기간까지 15%p 이상 차이 났다. 20%p가 넘는 격차를 보이는 조사도 있었다. 

하지만 투표함을 열자 양상이 달라졌다. 두 후보의 최종 격차는 0.6%p에 불과했다. 압승을 거두리라 예상했던 오 후보는 한 후보와 엎치락뒤치락 한 끝에 신승을 거뒀다.

경기도지사 선거도 서울시장과 비슷했다.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 야권통합후보로 유시민 후보가 나선 경기도지사 선거 역시 운동 기간 내내 10%p가 넘게 김 후보가 앞섰지만 결국 최종 득표율 차는 4.4%p였다. 

인천시장 선거는 아예 결과가 뒤집혔다. 여론조사에서는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의 낙승이 예상됐지만 실제 결과는 민주당 송영길 후보의 승리였다.

2014년 6·4 지방선거서도 몇몇 광역단체장 선거서 여론조사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2010년 인천시장처럼 결과가 아예 뒤집힌 지역도 있었고, 여론조사에서는 후보 간 지지율이 큰 격차를 보였지만 실제 투표에선 박빙의 결과가 나온 곳도 속출했다. 
 

최근 두 번의 지방선거서 여론조사와 실제 선거 결과 사이의 큰 차이가 발생하자 여론조사 무용론, 불신론 등이 불거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들은 후보와 마찬가지로 선거 이후에 성적표를 받는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빗나간 결과는 여론조사 업체의 조사 방법에 의구심을 자아냈다. 이에 전화번호부를 활용해 여론조사를 진행하던 업체들은 유선전화 RDD(임의걸기, Random Digit Dialing) 방식을 도입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선거가 판이한 모습을 보였다. 당장 2016년 20대 총선만 하더라도 투표함을 열기 전까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180석 이상을 얻어 압승을 거둘 것이라는 예상이 팽배했지만 개표 결과 민주당이 원내 1당으로 도약했다.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자 선관위는 지난해 선거여론조사기관의 공표·보도용 여론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 가능,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기관만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허용 등 여론조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출했다. 지난해 2월부터 본격 도입됐다.

이번에는!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여론조사 업체 김○○ 대표는 “여론조사도 유·무선 비율, 조사 시간, 질문안, 통계 보정 방법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실제 선거는 그보다 더 많은 변수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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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