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여론조사 ‘허와 실’

모의고사는 압승…실제 시험에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모의고사는 본 시험의 점수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 사용된다. 고3 수험생들은 모의고사와 수능의 상관관계로 실제 성적을 예상한다. 국민 스포츠로 자리매김한 프로야구도 시범경기 성적으로 줄 세우기에 들어간다. 선거에도 ‘여론조사’라는 모의고사가 있다. <일요시사>가 여론조사와 실제 선거 결과를 분석해 봤다.
 

6·13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8일과 9일 양일에 걸친 사전투표로 이미 본게임은 시작됐다. 이번 지방선거는 과거에 비해 조용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남북·한미·북미 정상회담 이슈가 선거 내내 블랙홀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정은 조용했을지언정 결과에는 관심이 쏠리게 마련. 문재인정부 첫 선거인만큼 각 정당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에도?

실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언론의 관심은 ‘여론조사’에 쏠린다. 여론조사는 모집단서 표본을 추출, 이들에게 설계된 질문안으로 답변을 얻는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응답자의 답변을 분석해 결과를 도출한다.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연구 기술이지만 특히 선거 때 높은 관심을 받는다. 지지율을 통한 승패가 한 눈에 드러나기 때문에 언론보도에도 자주 활용된다.

여론조사는 여론의 향방을 가늠하는 잣대지만 거꾸로 여론의 움직임을 유도하는 방향키로 작용할 때가 있다. 이 때문에 선거서 여론조사는 후보와 정당에 매우 민감한 영역이다. 결과의 유불리에 따라 실제 민심이 요동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지지율이 예상치 못하게 나오는 경우 후보 캠프서 강하게 반발하기도 한다.

실제 경기도 안양시에서는 <중부일보>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지지율이 낮은 후보 측에서 의구심을 드러낸 바 있다. 지난달 2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중부일보>의 의뢰를 받아 25∼26일 이틀에 걸쳐 안양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706명을 대상으로 차기 안양시장 후보 지지도를 조사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블랙아웃
방송 3사 조사서 여당 초강세

설문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최대호 후보가 54.6%, 자유한국당 이필운 후보가 27.3%, 바른미래당 백종주 후보가 3.6% 등으로 나타났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같은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이 후보 측은 캠프 개소식을 찾은 유권자 수를 근거로 내세우며 결과가 ‘모순의 극치’라고 논평했다. 1, 2위 간 지지율 격차가 더블스코어에 달하는 만큼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 것이다.

이처럼 여론조사 결과를 둘러싼 후보 간 공방은 선거 기간 중에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특히 선거 일주일 전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되면 온갖 추측이 난무한다. 6·13지방선거의 경우 지난 7일 이후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다. 이른바 ‘블랙아웃’ 기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금지 기간 중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며 “특히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블랙아웃 직전 여론조사 결과가 후보와 정당에는 중요하다.

현재 언론 등에 드러난 여론조사 결과만 높고 보면 이번 지방선거는 여당인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된다. 4000여명을 뽑는 지방선거는 물론 12명을 뽑는 재보궐 선거 역시 야당에 앞서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MBC·SBS 등 지상파 3사와 방송협회가 구성한 ‘방송사 공동 예측조사위원회’가 칸타퍼블릭, 리서치 앤 리서치, 코리아리서치센터 등 3개 여론조사에 의뢰해 지난 2∼5일 사이 실시한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이 14곳을 싹쓸이 한다고 나왔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론조사 결과대로면 볼 것도 없는 대승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최근 실제 선거와 여론조사 결과의 차이를 봤을 때, 개표 전까지 승패를 알 수 없다고 지적한다. 지방선거는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와 비교해 표본수가 작은 시군구 단위까지 조사하기에 정확도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2010년과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가 현재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압승을 예측했다. 하지만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특히 선거 다음날 새벽까지 지지자들의 피를 말리게 한 2010년 6·2지방선거 서울시장 대결은 실패한 여론 예측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2010·2014년 예측 빗나가
조사 업체 이번 성적표는?

당시 서울시장 선거에는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와 민주당 한명숙 후보가 각 당 대표선수로 나섰다. 현직에 있던 오 후보는 선거 기간 내내 여론조사서 한 후보를 여유롭게 따돌렸다. 두 후보의 격차는 블랙아웃 기간까지 15%p 이상 차이 났다. 20%p가 넘는 격차를 보이는 조사도 있었다. 

하지만 투표함을 열자 양상이 달라졌다. 두 후보의 최종 격차는 0.6%p에 불과했다. 압승을 거두리라 예상했던 오 후보는 한 후보와 엎치락뒤치락 한 끝에 신승을 거뒀다.

경기도지사 선거도 서울시장과 비슷했다.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 야권통합후보로 유시민 후보가 나선 경기도지사 선거 역시 운동 기간 내내 10%p가 넘게 김 후보가 앞섰지만 결국 최종 득표율 차는 4.4%p였다. 

인천시장 선거는 아예 결과가 뒤집혔다. 여론조사에서는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의 낙승이 예상됐지만 실제 결과는 민주당 송영길 후보의 승리였다.

2014년 6·4 지방선거서도 몇몇 광역단체장 선거서 여론조사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2010년 인천시장처럼 결과가 아예 뒤집힌 지역도 있었고, 여론조사에서는 후보 간 지지율이 큰 격차를 보였지만 실제 투표에선 박빙의 결과가 나온 곳도 속출했다. 
 

최근 두 번의 지방선거서 여론조사와 실제 선거 결과 사이의 큰 차이가 발생하자 여론조사 무용론, 불신론 등이 불거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들은 후보와 마찬가지로 선거 이후에 성적표를 받는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빗나간 결과는 여론조사 업체의 조사 방법에 의구심을 자아냈다. 이에 전화번호부를 활용해 여론조사를 진행하던 업체들은 유선전화 RDD(임의걸기, Random Digit Dialing) 방식을 도입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선거가 판이한 모습을 보였다. 당장 2016년 20대 총선만 하더라도 투표함을 열기 전까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180석 이상을 얻어 압승을 거둘 것이라는 예상이 팽배했지만 개표 결과 민주당이 원내 1당으로 도약했다.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자 선관위는 지난해 선거여론조사기관의 공표·보도용 여론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 가능,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기관만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허용 등 여론조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출했다. 지난해 2월부터 본격 도입됐다.

이번에는!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여론조사 업체 김○○ 대표는 “여론조사도 유·무선 비율, 조사 시간, 질문안, 통계 보정 방법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실제 선거는 그보다 더 많은 변수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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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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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