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명문 탐방- 광주제일고 야구부

  • 전상일 기자 jsi@apsk.co.kr
  • 등록 2018.06.11 13:10:40
  • 호수 11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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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야구 쓸어버린 ‘태풍의 눈’

[한국스포츠통신] 전상일 기자 = 광주제일고(이하 광주일고)가 8년 만에 황금사자기를 제패했다. 광주일고는 5월31일 목동야구장서 열린 대구고와의 황금사자기 결승전서 1회 연속 5안타 등 장단 15안타를 몰아친 타선과 6.2이닝을 2점으로 틀어막은 2학년 에이스 정해영의 활약을 앞세워 대구고를 10-2로 완파했다. 6번째 황금사자기 재패에 성공한 것이다. 2010년 이후 8년 만의 우승. 전국대회 기준으로는 2015년 대통령배 이후 3년 만이다.
 

이날 경기는 양 팀 선발 투수들의 어깨에 명운이 달려있었다. 

대구고 손경호 감독은 “오늘 경기는 이승민(174cm/75kg, 좌완정통파, 2학년)의 어깨에 모든 것이 걸려있다. 광주일고 정해영(187cm/89kg, 우완정통파, 2학년)을 어떻게 공략하는지가 중요하다. 오늘 같은 경기는 땅볼을 많이 굴리는 팀이 유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구고 완파

광주일고 성영재 감독은 “정해영이 6회 이상까지 가줬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초구부터 좋은 공은 놓치지 않고 과감하게 이승민을 공략 하겠다”고 경기 전 출사표를 밝혔다.

경기는 예상외로 일방적으로 흘러갔다. 광주일고의 타선이 폭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광주일고는 1회 말 공격서 1번 유장혁(186cm/86kg, 3학년)의 중전안타를 시작으로, 김창평(183cm/76kg, 3학년), 정도웅(176cm/83kg, 2학년), 한지운(184cm/92kg, 2학년), 박시원(185cm/82kg, 3학년)까지 무려 5타자가 연속으로 안타를 뽑아내며 3점을 선취했다.

그나마 전광진(175cm/80kg, 2학년)의 유격수 병살타로 더 이상 실점을 하지 않은 것이 대구고로서는 다행이었다. 그러나 광주일고의 타선은 식을 줄을 몰랐다. 

광주일고는 3회에도 한지운의 좌전안타, 박시원의 4구와 전광진의 희생번트로 만든 1사 23루 찬스에서 7번 박준형(175cm/68kg, 2학년)의 좌전 적시타, 9번 정건석의 희생플라이로 3점을 추가하며 6-0을 만들었다. 마운드위의 정해영의 컨디션을 감안할 때 6점은 너무나도 큰 점수였다.

2010년 이후 8년 만에
72회 황금사자기 우승

대구고의 입장에서는 팀의 마지막 보루인 이승민이 3회에 마운드를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뼈아팠다. 대구고는 어제 경기 김주섭(181cm/91kg, 우완정통파, 3학년), 한현욱(186cm/78kg, 사이드암, 2학년)을 모두 소비해 경기에 나서지 못하기 때문에 이승민 다음으로 믿고 맡길만한 투수가 없다는 것이 뼈아팠다. 

반면 정해영의 투구는 불을 뿜었다. 정해영은 137∼138km/h 정도의 직구와 슬라이더, 커브를 통해서 대구고 우타자들을 꽁꽁 묶었다.

특히 대구고의 상위타선의 핵인 옥준우(178cm/78kg, 3학년), 신준우(176cm/80kg, 3학년), 김범준(181cm/88kg, 3학년)이 슬라이더와 커브에 꼼짝을 못했다. 우타자 몸쪽서 떨어지는 슬라이더는 알고도 치기 힘들 정도로 위력이 있었다.

마운드가 안정되자 광주일고 타자들이 힘을 냈다. 광주일고는 4회에 5번 박시원의 중전안타- 전광진의 사구에 이은 안정훈의 좌전안타와 김창평의 중전안타 그리고 정도웅의 3루수 실책 등을 묶어 2점을 추가로 뽑아내며 경기를 사실상 결정지었다. 
 

7회 초 조민성의 안타에 이은 신준우, 김범준의 연속안타가 터지며 2점을 따라가기는 했지만 2사 23루서 4번 김범준의 우전 안타가 나왔을 때 2루 주자였던 신준우가 홈에서 아웃이 되며 마지막 찬스가 물거품이 되었다.

이날 팀의 주장이자 유격수 김창평은 5타수 4안타 2득점 1도루로 그라운드를 휘젓고 다녔고 우익수 정도웅 또한 5타수 3안타 3득점과 멋진 1개의 보살로 팀 승리에 보탬이 되었다.

과거 해태타이거즈의 명 포수였던 정회열 코치의 아들로 잘 알려진 야구인 2세 정해영은 6.2이닝 동안 103개의 투구를 기록하며 삼진 6개, 사사구 5개, 5피안타 2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되며 내년 시즌 기아타이거즈 1차지명의 강력한 후보임을 스스로 입증해냈다.

통산 6번째 왕좌 등극
투수 조준혁 대회 MVP

이번 대회 광주일고는 태풍의 눈이었다. 괴물루키 장재영은 특급좌완 정구범의 덕수고, 대회 최고 투수로 꼽히는 서준원이 버틴 경남고, 괴물 타자 변우혁의 천안북일고를 완파하며 결승에 초석을 다졌다. 특히 5경기서 총 17개의 도루를 성공시켜 경기당 평균 3.4개를 기록할 정도의 빠른 야구가 돋보였다.

마운드 운영도 완벽했다. 지나치게 아끼다가 에이스 투수를 낭비하지도 않았고 너무 빨리 끌어다 쓰며 내일이 없는 야구를 하지도 않았다. 조준혁, 정해영의 투구 수를 잘 배분하며 결승에서 정해영의 선발을 가능케 한 성영재 감독의 용병술이 이날 우승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2016년 모교인 광주일고의 감독직에 오른 성 감독은 “프로서 한 번도 못해본 우승을 감독이 되어서 달성하게 됐다. 이번 대회 목표는 8강이었다. 8강 이후부터는 보너스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한 게임, 한 게임 최선을 다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이번 대회 준우승에 그쳤지만 1983년 이후 대구고의 첫 결승행을 이끈 손 감독은 “아쉽기는 하지만 현재의 성과도 충분히 만족한다. 첫 대회서 우리가 준우승을 했으니 대통령기쯤 다시 대권에 도전해보고 싶다”고 전했다.

뛰어난 용병술

한편 이번 황금사자기 MVP로는 17.2이닝 동안 3실점 1자책점 방어율 0.17을 기록한 광주일고 좌완 에이스 조준혁이 선정됐다. 이날 결승서 호투한 정해영 또한 우수투수상에 선정됐다. 대구고의 김범준은 최다안타·득점 상을 수상했다. 감투상은 대구고 에이스 김주섭이, 수훈상은 광주일고 주장 김창평이 각각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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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