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세의 골프 인문학<8>

골프 규칙 언제 만들어졌을까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스포츠인 골프. 하지만 골프가 현대의 규칙으로 즐기기 시작한 지가 언제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물다. 그래서 확인했다. 골프 규칙은 언제 만들어 졌을까.

18세기 중엽 골프는 ‘전 영국민의 골프화’라고 해도 무색하지 않을 만큼 사랑을 받았다. 변변한 규칙 하나 없이 350여년이 흘렀는데도 사람들은 그저 좋기만 했다. 어느 지역이건 잔디만 있으면 여지없이 골프를 치곤했다.

골프낙원

비록 귀족과 평민이라는 신분의 지위고하는 있었지만 영국은 그야말로 골프의 낙원이었다. 그러나 늘 문제는 안고 있었다. 어떤 골프장은 5홀밖에 안 돼서 한 라운드가 5홀에 그쳤다. 통일된 규칙도 없었다. 소위 로컬 룰에 의존하다 보니 모르는 사람들끼리 겨룰 때면 시빗거리가 되곤 했다. 자연스럽게 통합된 골프 룰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가 오고 있었던 것이다.

18세기 영국 사회는 산업혁명으로 인해 모든 산업이 기계에 의한 조직화, 체계화되고 있었다. 골프의 체계화는 뜻이 있는 상류사회의 골퍼들이 주동이 됐다. 상인 재벌, 성직자, 변호사, 군인 등 상위 클래스들이 당시 사회에서 사교계의 중심 도시인 에딘버러로 골프를 치기위해 모여들었다. 세인트 앤드루스와 에딘버러 등지에 여러 골프 동우회가 만들어졌다. 가장 중심에 있었던 골프클럽은 ‘에딘버러 골프클럽회(Honourable Company Of Edinbergh Golf-ers)’였다. 이 골프회는 젠틀먼스클럽(Gentlemen’s Club)의 전신으로, 세인트 앤드루스 골프장을 대표하는 명망 있고 영향력 있는 재벌인사들의 모임이었다. 

반면 ‘로얄 버게스 소사이어티(Royal Burgess Society)’같은 클럽 동우회는 건축가, 은행가, 식료품 주인, 미용사, 유리가게 주인 등 신흥상인 세력들이 가입한 클럽이었다. 이들 클럽들은 다음 세기에 생길 영국왕실골프협회의 모태가 됐다.


골프협회의 골프룰 13조항
실버컵 통해 현대식 룰 정착

골프장들도 회원들을 위해 멋진 클럽하우스를 짓고 유니폼을 만들어 놓았다. 당시 사회에서 골퍼들은 격식 있게 유니폼을 입고 골프를 쳤다. 만약 골프장에 유니폼을 입지 않고 나타나면 벌금을 물리기도 했다. 에딘버러에서 가장 유명했던 리스(Lelth)에선 매우 격식 있는 동호인들의 비공식 대회가 열렸고, 만찬장에 모인 회원들은 은으로 만든 트로피에다 최고로 비싼 샴페인을 부어 마시면서 자축하곤 했다.

협회의 조직화와 함께 자연스럽게 골프 룰에 대한 체계화는 절실히 요구됐다. 1744년 3월17일, 통합 룰을 만들기 위해 모인 클럽 리더들은 에딘버러 의회의 동의 하에 만장일치로 세계 최초의 성문화된 13조항을 제정하게 된다. 수백 년 된 골프의 규칙이 비로소 만들어진 배경에는 프리메이슨(Freemason)의 힘이 컸다. 당시 상위클래스의 근간을 이루는 클럽회원들은 대부분 프리메이슨이었고, 이날 회의를 주도한 의장이 프리메이슨의 초대 그랜드마스터이자 로슬린성의 성주였던 싱클레어경이었다. 

4월2일 리스골프장에서 실버컵(Silver Cup)이라는 최초의 공식적인 골프 대회가 열리면서 새로 준비된 13조항 룰이 최초로 공식 적용됐다. 이 13조항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내려오면서 21세기 골프 룰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한 가지 특기할 사항은 13개 조항 어떤 문장에서도 규칙을 어기면 벌타를 준다는 내용이 없다. 즉, 최초의 골프 룰은 벌타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300년 전에 만들어진 골프 룰을 하나씩 살펴보면 골프의 조상들이 얼마나 현명했고 객관적이었는지를 엿볼 수 있다. 현대의 수백 조항에 해당하는 복잡한 룰을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세계 최초의 골프 룰 13조항은 다음과 같다.

산업혁명 기폭제
상류층 골퍼주도

▲티샷은 한 클럽 내에서 해야 한다.


▲티는 반드시 땅 위에 있어야한다.

▲일단 티샷을 했으면 공을 바꾸면 안 된다.

▲그린을 제외한 어떤 곳에서도 플레이를 위해서 공이 있는 주위의 돌이나 동물뼈 등을 치우면 안 된다. 스윙이 방해될 경우엔 한 클럽 이내에서 볼을 드롭해서 쳐야 된다.

▲볼이 물속이나 진흙탕에 있을 시에는 볼을 꺼내서 해저드 뒤쪽에서 샷을 해야 하며, 어떤 클럽으로도 칠 수 있다.

▲두 선수가 친 볼이 그린을 향해 나란히 붙어 있을 경우, 앞에 있는 공을 집어 들어주어, 뒷공을 먼저 치는 선수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퍼팅을 할 때나 홀 아웃을 할 때는 상대방의 볼로 하면 안 되며, 정직하게 자신의 볼로 플레이를 해야 한다. 자신의 볼을 마크할 때 홀과 볼의 직선상에 하면 안 되고 홀컵 반대쪽에 볼의 뒷부분에 해야 한다.

▲친 볼을 잃어버렸으면 바로 전에 친 장소로 되돌아가서 다른 볼을 놓고 치되, 상대방에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먼저 동의를 구해야한다.

▲퍼팅시 도움을 얻기 위해 클럽이나 기타 부속물로 퍼팅 라인을 표시할 수 없다.

▲공이 사람이나 말, 개, 그 외 어떤 움직이는 물체에 맞았을 때는 반드시 떨어진 자리에서 쳐야 된다. 풋볼 하는 사람들, 말 타는 사람들, 빨래를 너는 여인들, 방목되는 양들도 포함된다.

현명함

▲공을 치기 위해 백스윙을 했는데 일단 다운 스윙이 시작됐으면 임팩트 전에 클럽이 부러졌더라도 한 타로 계산한다.

▲그린에서 멀리 있는 볼의 순서대로 쳐야 된다.


▲도랑이나 배수로, 제방 등 바닷가의 링크를 위한 시설 등은 해저드로 여긴다. 그래서 볼을 꺼내서 아이언 클럽으로 샷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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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