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사 ‘유령 임원’ 미스터리

7개월 일했는데…직원 아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7개월 동안 일했습니다.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닙니다.”

이○○씨와 H사 박○○ 대표의 주장이다. 두 사람은 2015∼2016년 이씨의 H사 근무 여부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문제로 법정 공방도 진행 중이다. 어떻게 된 일일까.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H사는 기계·상하수도 설비 공사, 환경설비 제조 등을 하는 중소기업이다. 토목기사 자격증을 가진 기술사 이○○씨는 H사 전 부사장의 소개로 해당 회사와 관계를 맺었다. 쟁점은 이씨가 H사 소속 직원으로 근무했는지 여부다.

근로자 확인?

이씨는 H사 전 부사장의 소개로 입사해 2015년 12월1일부터 2016년 6월30일까지 7개월간 직원으로 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사 당시 직책은 부사장이었지만 이미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임원과 성이 같아 헷갈리는 바람에 전무를 맡았다고 했다. 실제 이씨는 부사장/기술사, 전무/기술사로 직책이 표기된 두 종류의 명함을 갖고 있었다.


이씨에 따르면 그가 임금 문제를 제기한 시기는 입사 후 한 달이 지나서였다. 1개월을 일했지만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던 것. 이씨는 자신을 소개한 H사 전 부사장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으나 “조금 기다려 봐라. 나도 못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입장이다.

이씨는 “입사 후 한 달이 지나 회사 측에 월급을 달라고 했더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답변이 왔다”며 “이후 ‘토목공사 계약 중이니 현장 소장으로 발령내주겠다’ ‘하청업체의 계약금액을 높여서 (월급을)주겠다’ 등 월급 지급 문제를 두고 7개월을 끌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2016년 6월 이후에는 ‘출입문 차단’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출근을 저지했다고 주장했다.

H사는 5층 건물 전체를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외부인은 건물에 들어가기 전 벨을 눌러 소속을 밝히고, 안에서 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출입이 가능하다. 이씨에 따르면 H사 직원들은 지문 인식, 개인에게 부여된 비밀번호 입력 등의 방법을 통해 건물에 출입했다. 이씨는 H사에 등록돼있던 자신의 지문과 비밀번호가 모두 삭제되면서 임금도 받지 못한 채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다.

부사장 소개 전무로 입사해 근무
“월급 일절 못 받아” 부당해고 주장

반면 H사 측은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30일, H사 사무실서 만난 박○○ 대표는 “같은 얘기를 경찰, 검찰, 법원, 노동부 등에 수십 번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주장은 이씨가 특정 사업을 먼저 제안했고 동업자 형식으로 함께 일을 추진하기로 했을 뿐 직원으로 채용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박 대표는 “이씨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시에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있다고 했다. 공사 규모는 250억원 정도인데 환경·기계설비는 우리(H사)가 맡고, 토목은 자신이 하겠다고 말해 그렇게 하자고 한 게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상시근무 직원이 아니라 건물 4층 일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H사에서 일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일주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비정기적으로 회사에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날 월급을 달라고 해 황당했다고 항변했다.


두 사람의 입장이 판이하게 갈리면서 고소·고발 전이 진행됐다. 이씨는 먼저 H사에 임금 지급 관련 내용증명을 보낸 후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2016년 8월과 11월 이씨의 진정과 고소 사건에 대해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 별도로 정한 사실이 없고, 업무 수행 과정서 피진정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결과를 통지했다.

고용노동청 조사 결과를 납득하지 못한 이씨는 ▲입사서류 제출 서면 요청서 ▲2015년 12월 H사 임직원 급여 및 수당내역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을 근거로 고용노동부에 재심을 요청했다. 

실제 이씨가 제시한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보면 H사에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건강·장기요양 보험료), 같은 해 6월까지 국민연금을 낸 사실이 확인된다.

이씨의 4대 보험 가입 이유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린다. 이씨는 H사가 토공사업 건설업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자신의 면허를 이용했다는 주장이다. H사는 2016년 1월4일 서울 강남구청으로부터 토공사업 건설업 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이씨가 H사에서 일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포함된 시기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업 등록기준’서 토공사업 부분을 보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를 조건으로 고용하도록 돼있다.

박 대표는 “이씨의 4대 보험 가입은 그가 울란바토르 사업에 필요하다고 해서 해줬을 뿐”이라면서도 “이씨의 면허를 사용해 토공사업 건설업 등록증을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건설기술경력증을 타인에게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씨는 “H사에 자신의 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4대보험 취소·국세청 소득신고?
사측 “사업 제안에 동업자로”

문제는 그 이후다. 이씨에게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소 통보가 온 것이다. 이씨는 이 과정에 H사가 관여했다는 입장이다. 박 대표는 “이씨의 4대 보험 자격 상실에 우리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박 대표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답변은 이와 조금 다르다.

현재 박 대표는 무고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이씨를 고소해 재판을 진행 중이다. 박 대표는 지난 2월 법정서 이씨의 변호인이 “H사가 납부한 피고인(이씨)에 대한 4대 보험 7개월분은 나중에 취소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라고 묻자 “노동부서 공문이 왔다. (이씨는) 당신들 직원이 아니니까 다 취소해라, 국민연금이고 뭐고 다 취소해 반납 받으라고 노동부 공문에 의해서 했다”고 답했다.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또 다르다. 

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서는 2016년 10월12일자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사건을 조사하던 중 H사에서, 채용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씨)을 허위로 피보험자로 취득 신고했다고 진술했다”며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해 처리해 달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 통보했다.
 


이후 H사는 2016년 10월27일 국민연금공단 강남역삼지사에 이씨에 대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취소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씨의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 상실 내용을 원천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장가입자 원천 삭제는 “사업장서 해당 사람이 당사 직원이 아니라는 의미로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금은 왜?

이씨의 2015∼2016년 소득금액증명서에도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 이씨가 역삼세무서에서 발급받은 2015∼2016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을 보면 원천징수의무자로 H사가 잡힌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금액은 2015년 1950만원, 2016년 750만원이다. 이에 박 대표는 “세금 문제는 회계팀에서 관리한다”며 “국세청서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 몇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 큰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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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