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 ‘여섯 개의 공간’ 박정기

정원을 산책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구미술관이 박정기 작가의 개인전 ‘걷다 쉬다’ 전을 오는 8월19일까지 개최한다. 박정기는 정원이 가진 공간적 특성에 착안한 5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관람객들에게는 현대인의 내면과 시대상을 자연스럽게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미술관은 2012년부터 ‘Y 아티스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Y 아티스트 프로젝트는 역량 있는 신진 작가의 발굴·양성을 위해 만 39세 이하 젊은 작가의 전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와 함께 만 40∼49세 지역작가를 대상으로 한 ‘Y+ 아티스트 프로젝트’도 운영 중이다. 박정기 작가는 Y+ 아티스트 프로젝트의 3번째 작가로 선정됐다.

의식과 무의식

박정기는 이번 전시를 통해 설치, 퍼포먼스, 영상, 드로잉 등 현대인들의 내면과 이 시대의 사회 병리적 현상을 날카롭게 풍자하는 50여점의 작품을 소개한다. 작품의 소재가 된 정원은 예부터 동양에선 ‘자신과 대면하고 수신하는 공간’으로, 서양에선 ‘지위나 취향을 드러내는 공간’으로 중요하게 인식돼왔다. 

또 안견의 ‘몽유도원도’ 히에로니무스 보스의 ‘쾌락의 정원’ 등에서처럼 시대와 사상, 종교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다뤄졌다.

이번 전시는 ‘정원을 산책한다’는 은유로 작가가 설정한 여섯 공간을 소개한다. 관람객들은 여섯 개의 각기 다른 주제로 연결된 유기적 공간을 따라 산책하듯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세 번째 Y+ 아티스트 선정
현대인의 내면 들여다보기

첫 번째는 산업화를 이끈 시대정신을 현재 시점서 다룬 작품이다. 현장 퍼포먼스와 그 기록, 아카이브가 함께 전시된다. 두 번째는 이상한 영상과 소리, 현대인들을 의미하는 동물 인형탈 등을 설치한 대나무 정원이다. 

신 자유주의시대 노동의 의미를 주제로 구성했다. 세 번째는 언어세계를 넘어 직관적인 의미의 전달을 실험한 영상 작업이다.

이외에도 상상의 정원을 위한 작가의 개념이 담겨있는 소형 모델작업과 드로잉을 소개하고, ‘에덴동산에서 추방’이라는 사건을 소재로 물적 욕망으로 가득한 자본주의 시대를 의미하는 현대판 사과나무 동산을 재현한다. 

또 말레비치의 검은 사각형을 3차원으로 확장시켜 시각적 인지를 넘어 방향을 내면으로 전환한 직관적 인지에 대한 실험도 선보인다.
 

박정기는 “관람객들이 여섯 공간을 산책하면서 산업화를 거쳐 신자유주의와 4차 산업화가 개인의 의식과 무의식에 어떻게 투영되는지 현대인들의 내면 풍경을 바라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여섯 개의 공간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까운 먼’ 작품서 작가는 우리의 사고방식에 의식·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산업화 과정에 참여한 두 시대정신을 상징적으로 다룬다. 작가는 그들의 현재 활동에 주목했다. 남성적인 문화와 여성적인 문화이기도 한 두 개의 다른 에너지를 한 공간에 마주하게 하며 입체적으로 시대정신을 읽으려 했다.


각기 다른 주제의 공간
인형탈=익명의 노동자

‘알바천국Ⅱ’는 겉으로 보기엔 대나무로 이뤄진 휴식공간처럼 보이지만, 소꼬리가 흔들리는 영상과 소리 그리고 이곳저곳에 걸린 동물의 탈이 낯섦을 선사한다. 동물 인형탈은 익명의 노동자로 살아가기를 강요당하는 현대인들을 상징한다. 

관람객들은 이 공간 안에서 쉼과 명상의 공간인 정원서조차 자신이 부정되는 현재 우리의 모습과 마주한다.

‘말 같잖은 소리’ 작품을 통해서는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이지만 실재를 왜곡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언어를 조명한다. 사물을 왜곡하지 않고 의미를 직관적이고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실험한 작품이다. ‘모델의 방’에는 작가가 구상한 아이디어가 모형의 형태로 모여 있다.
 

에덴서의 추방을 소재로 한 ‘첫 번째 정원’은 이상적인 공간인 에덴서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이 현대의 소비·소유의 물적 욕구로 확장되면서 인간과 자연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착취와 자기 부정을 보여주는 작업이다. 

‘말레비치 보기 20초’서 관람객들은 검은 사각형 그림에 다가가면 불이 꺼지면서 암흑을 경험할 수 있다. 2차원적인 공간을 3차원으로 확장시킨 작품이다.

시대정신 조명

이번 전시를 기획한 강세윤 대구미술관 학예연구사는 “박정기 작가의 ‘걷다 쉬다’ 전을 통해 사회의 경제 시스템들이 의식·무의식에 어떻게 투영되는지를 현대인들의 내면 풍경을 통해 다각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며 “사회와 우리들의 심리를 진단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jsjang@ilyosisa.co.kr>

 

[박정기는?]

▲학력

영남대학교 미술학부 한국회화과 졸업
독일 뮌스터 예술대학 석사, 독일


▲개인전

‘달콤함의 무게_ Weight of Sweetness’ KAIST 경영대학 Research & Art Gallery(2016)
‘Theater_ Kein Theater’ Project Hafenweg 22(2013)
‘How to explain pictures to dead Beuys’ 쿤스트 아카데미 뮌스터(2010)
‘Museum for Museum’ 베베어카 파빌리온(2009)

▲단체전

‘Hello Comtemporary Art’ 봉산문화회관(2017)
‘봄, 쉼표하나, 여가의 시작’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2017)
‘봄의 제전’ poma 포항 시립미술관 Pohang Museumof Steel Art(2017)
‘구사구용’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2016)
‘은밀하게 황홀하게’ 문화역 서울284(2015)
‘태화강 국제설치미술제’ 울산(2015)
‘청색증’ 세마 난지 전시실(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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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