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건국대 사태’ 검찰 책임론 추적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06.04 10:09:41
  • 호수 1169호
  • 댓글 0개

뭐가 그리 무서워 발 빼기 바빴나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제2의 건국대 사태’를 두고 검찰 책임론이 급부상했다. 2014년 김경희 전 이사장은 법인 자금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으며, 대법원서 집행 유예가 선고됐다. 당시 검찰의 배려(?)로 수사가 용부사미가 됐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이 배경에 김 전 이사장 시절 석좌교수로 임용된 법조계 거물들이 뒷배 노릇을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제2의 건국대 사태가 불거지면서 김 전 이사장을 둘러싼 법조계 거물들이 또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4월26일. 학교법인의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은 김경희 전 건국대 이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이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 거물들
석좌교수로

김 전 이사장은 법인재산인 스타시티 펜트하우스를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약 11억4000만원을 법인에 부담시켰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판공비·해외출장비 등 3억6500만원의 법인 자금을 개인여행 경비나 딸의 대출원리금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법인 소유의 골프장 사용료 6100만원을 면제받은 혐의 역시 불거졌다.

당시 건국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유현경 여사 측은 교육부에 건국대 특별감사를 신청했다. 교육부는 김 전 이사장을 총 27가지의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유 여사는 건국대 설립자 상허(常虛) 유석창 박사의 셋째 딸이며 김 전 이사장의 시누이다. 

그런데 유 여사 측은 당시 동부지검이 김 전 이사장 수사를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유 여사는 “최근 김 전 이사장을 수사했던 관계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들여다보기 위해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윗선서 묵살당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재판 과정서 김 전 이사장에게 골프 접대를 받았던 동행인들을 익명 처리하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이례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언급했다.

과연 유 여사 측은 어떤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걸까. 우선 제2의 건국대 사태로 불거진 건국대 임대보증금 문제(본지 1167호 ‘건국대 7000억원 증발 공방전’ 참고)다. 문제의 요지는 김 전 이사장 시절 건국대가 ‘학교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 보존해야 할 임대보증금 수천억원을 임의대로 사용했다는 것. 

4년 전 김경희 전 이사장 수사 용두사미
당시 제대로 했다면…“현 상황 없었다”

그동안 임대보증금 사용으로 인한 재정 위험 경고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 문제는 김 전 이사장을 수사할 당시 수습할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동부지검이 학교법인계좌를 압수수색하지 않아 임대보증금 문제는 그대로 묻혔다. 

당시 검찰 내부와 유 여사 측은 지속적으로 법인 계좌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지만, 이와 관련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복수의 검찰 관계자들은 특수 사건서 법인계좌를 보지 않은 것은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입 모았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동부지검 형사6부(일선 지검에선 통사 형사6부를 특수부라고 칭한다)서 진행한 특수 사건”이라며 “법인계좌를 들여다보는 것은 특수 수사의 ABC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이걸 하지 않았다는 것은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동부지검 수사팀의 김 전 이사장 공소장 변경도 ‘검찰이 사건을 축소했다’라는 비판을 받기 충분했다. 지난 2015년 10월26일 서울동부지법형사합의 11부 심리로 열린 김 전 이사장 결심공판서 검찰은 김 전 이사장 공소장에 기재된 골프장 무료 라운딩 동행인의 이름을 익명으로 바꾸겠다며 공소장 변경신청을 했다. 

김 전 이사장은 정·관계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골프 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수사 전 영입
인맥 풀가동?

동부지검의 뒤늦은 공소장 변경을 두고 김 전 이사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정·관계 유력 인사를 감싸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이사장은 검찰 출신인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안대희 전 대법관, 김학용·김도읍·주호영 당시 새누리당(현재 자유한국당) 의원 및 국가정보원·교육부 고위 관료들에게 골프 접대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법조계에선 이를 두고 ‘이상한 일’이라고 입 모았다. 통상적으로 공소장 변경은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 혐의 사실을 변경하거나 적용 법조를 변경하는 경우에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동부지검 수사팀이 공소장 변경으로 범죄행위에 관련된 관계자의 이름을 덮으려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당시 김 전 이사장을 직접 수사한 검사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현재 변호사 개업을 한 O 변호사는 “(내가)직접 수사와 공판 항소심을 다 했다. 할 만큼 했다. 당시 수사 관련해서 추가로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답했다.

동부지검이 석연치 않은 눈초리를 받으면서까지 김 전 이사장을 배려(?)한 이유는 뭘까. 당시 김 전 이사장 수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윗선서 눌렀다. 김 전 이사장 시절 석좌교수로 임용된 법조계 거물들이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복수의 건국대 관계자와 검찰 내부에선 당시 수사 외압이 없었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정관법조계 출신 고위인사 임용
우연의 일치? 혹시 연관성 있나

‘말도 안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한 이유는 뭘까. 당시 김 전 이사장 주변 인맥을 보면 이런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당시 검찰 수사를 대비해 김 전 이사장이 정치권과 법조계 인맥을 풀가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이사장은 김앤장, 태평양, 율촌, 세종 등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을 선임했다. 특히 건국대 석좌교수로 임용된 검찰 고위직 출신 법조계 거물들이 눈길을 끌었다. 건국대는 안대희(전 대법관)·박희태(전 국회의장)·조영곤(전 서울중앙지검장)·박영수(전 서울고검장) 등을 석좌교수로 임용했다. 

안대희 전 대법관은 특수통 검사들에게 ‘대부’격으로 불린다. 서울대 법대 재학 중 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만 25살에 최연소 검사가 됐다. 검찰 입문 이후 부산지검 특수부장과 대검 중수1, 3과장, 서울지검 특수1, 2, 3부장을 역임하는 등 ‘정통 특수통’이었다. 부산고검장, 서울고검장, 대법관 등을 지낸 인물로 법조계 거물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안 전 대법관은 김 전 이사장과 누이동생 할 정도로 절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진다. 복수의 건국대 관계자들은 “김 전 이사장이 사석서 안 전 대법관을 ‘대희야’라고 불렀다. 안 전 대법관도 김 전 이사장을 ‘누나’라고 불렀다”고 말했다.

시작 그럴 듯
끝은 흐지부지

실제로 안 전 대법관은 건국대 법학대학원 석좌교수를 지냈으며 김 전 이사장의 골프 접대 리스트에도 등장했다. 김 전 이사장 공소장의 범죄알림표에 따르면 현직 대법관으로 재직하고 있던 2011년 9월 건국대 골프장서 골프를 쳤다.

2012년 7월 대법관서 물러난 지 8개월 만에 건국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임용됐다. 한 달 뒤인 2013년 4월20일 김 전 이사장과 골프를 친 것. 리스트에 ‘동반자’로 표기돼있다. 

또 당시 건국대 동부지검 수사팀에 있었던 C검사와 김 전 이사장 수사 직전까지 동부지검 차장검사로 있었던 L검사는 안 전 대법관 로펌인 법무법인 ‘평안’서 함께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박희태 전 의장은 정치 검사들의 롤모델이다. 1958년 서울대 법대에 진학했으며, 제13회 사법고시 시험에 합격해 오랫동안 검사로 재직했다. 당시 검찰의 주요 요직을 거치며, 5년 가까이 검사장 생활을 했다. 이후 정치에 입문해 6선 국회의원으로 국회의장(2010년 6월∼2012년 2월)까지 지냈다. 


박 전 의장 역시 건국대 석좌교수였으며, 김 전 이사장과 가까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박 전 의장은 총 4차례 김 전 이사장과 골프를 쳤다. 골프친 시기를 보면 국회의장에 선출되기 전(2010년 3월)과 후(2011년 9월)에 각각 1번씩이다.

법인계좌 보지 않고
결심 때 공소장 변경

특히 김 전 이사장은 박 전 의장이 국회의장으로 임명된 직후인 2010년 7월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서 만찬을 함께했다. 이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명된 후에 두 차례(2013년 4월과 10월) 김 전 이사장과 골프를 쳤다.

건국대 내부서 당시 박 전 의장의 석좌교수 임용은 큰 논란이었다. ‘돈봉투 사건’으로 그가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박 전 의장은 지난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서 고승덕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돌린 사실이 드러나 지난 2012년 2월 국회의장직을 중도사퇴하고,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게다가 박 전 국회의장은 로스쿨 석좌교수로 재직하던 지난 2014년 9월 한 골프장 캐디를 성추행했다가 1심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건국대는 지난 2015년 3월 박 전 의장의 로스쿨 석좌교수 재임용을 강행했다. 

총학생회 등 학내 반발에 부딪혔고, 궁지에 몰린 박 전 의장이 재위촉을 사양하면서 석좌교수 재임용은 철회됐다. 

2014년 3월 김 전 이사장은 갖은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 그런데 이때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영수 특별검사(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를 석좌교수로 임용했다. 조 전 지검장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사건 수사 당시 국정원 직원의 체포와 압수수색을 저지해 ‘수사 외압’ 논란의 장본인이었다. 

선배들 앞서 
꼬리 내렸나

이 때문에 당시 정관계 출신 고위인사를 석좌교수로 채용해 자신의 인맥으로 활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과적으로 김 전 이사장의 비리로 2014년 촉발된 건국대 사태는 용두사미로 끝났다. 그로부터 4년 뒤 제2의 건국대 사태가 불거질 조짐이다. 

건국대 비대위 측은 “과거 검찰이 건국대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가 더욱 망가졌다”며 “제2의 건국대 사태의 원죄는 검찰에 있다”고 지적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