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금정역’ 6월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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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8.05.30 16: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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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과 산본 라이프 누리는 초역세권 랜드마크 단지

현대건설이 6월 중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보령제약 부지(금정동 689번지 일원)에 주거복합단지 ‘힐스테이트 금정역’을 분양한다.

힐스테이트 금정역은 지하 6층~지상 49층 5개동(오피스텔 1개동 포함)으로, 전용면적 72~84㎡ 아파트 843세대와 전용면적 24~84㎡ 오피스텔 639실 등 총 1482세대로 공급된다.

전용면적별로 아파트는 ▲72㎡ 180세대 ▲73㎡ 181세대 ▲84㎡A 129세대 ▲84㎡B 353세대 등 4개 주택형 전세대 중·소형으로 이뤄졌다.

오피스텔은 ▲24㎡A 78실 ▲24㎡B 78실 ▲24㎡C 78실 ▲39㎡A 15실 ▲39㎡B 66실 ▲39㎡C 14실 ▲39㎡T1 15실 ▲39㎡T2 56실 ▲39㎡T3 15실 ▲44㎡A 45실 ▲44㎡B 45실 ▲48㎡A 15실 ▲48㎡B 58실 ▲48㎡C 16실 ▲84㎡ 45실 등 원룸형부터 주거 대체형 평면, 테라스 특화 평면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지하철 1·4호선 금정역과 연결, GTX C노선(예정)…트리플역세권 교통환경 우수

힐스테이트 금정역은 초역세권 단지로 교통여건이 우수하다. 지하철 1·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과 2층 데크로 직접 연결 예정에 있는 초역세권으로 이를 통해 서울 용산역이 30분대, 사당역 2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특히 금정역의 경우 오는 2019년 1호선 급행열차 정차역으로 공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이를 이용하면 서울역까지 20분대 접근이 가능하다.

여기에 수도권 주요거점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GTX C노선(수원~금정~삼성~양주)도 추진 중으로 개통시에는 삼성역까지 3정거장(10분대)이면 도착이 가능해 강남 접근성도 더욱 좋아진다.

또 서울외곽순환도로 산본IC와 평촌IC가 가까워 타 지역으로 빠른 이동이 가능하고, 1번 국도, 군포로 등의 도로망도 가까워 인근지역으로의 이동도 수월하다.

안양·군포시 최초 하이브리드형 쇼핑몰 조성…산본·평촌신도시 편의시설 이용 가능

힐스테이트 금정역 단지 내에는 연면적 5만5000여㎡, 지하 1층~지상 최고 4층 규모의 대규모 하이브리드형 쇼핑몰이 조성된다.

안양시와 군포시 최초로 스트리트몰과 인도어몰이 결합된 하이브리드형 쇼핑몰로, 쇼핑몰 내에는 패션·인테리어 편집샵, 푸드코트 및 브런치존, 북카페, 키즈테마공간 등을 비롯해 5개관(600석) 규모의 멀티플렉스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외에도 홈플러스(안양점), 이마트(산본점), 롯데백화점(평촌점), 뉴코아아울렛(산본점), 평촌아트홀 등 산본 및 평촌신도시의 풍부한 생활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단지 인근에 관모초, 금정초, 곡란중, 금정중, 산본중·고 등이 있으며, 명문 학원들이 밀집해 있는 평촌 학원가도 가까이 있다. 평촌 학원가는 대치동 학원가, 목동 학원가 등과 함께 손꼽히는 수도권 명문 학원밀집지역이다.

단지 외곽을 따라 안양천과 산본천이 흐르고 있고, 도보권에 큰 규모의 호계근린공원이 있어 쾌적한 주거생활도 누릴 수 있다.

풍부한 산업단지 수요, 새 아파트 희소성…비규제지역으로 수혜 기대

힐스테이트 금정역은 배후수요도 풍부하다. 단지 주변으로 안양IT밸리가 위치하고 있고, 군포IT밸리, LS그룹, 안양국제유통단지, 평촌 스마트스퀘어 등이 있어 산업단지 종사자들을 배후수요로 쉽게 확보할 수 있다.

군포시의 높은 노후아파트 비율로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도 높다. ‘부동산 114’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까지 군포시에 입주한 아파트는 총 6만5349가구로 이중 입주 20년 이상(1998년 이전 입주)의 아파트는 전체의 70.57%에 달하며, 5년 이내 새 아파트는 전체의 3.62%에 불과해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높다.

경기도 군포시는 비조정대상지역에 속해 있고, 힐스테이트 금정역은 민간택지로 계약 후 6개월이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청약통장도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해 실수요자의 부담이 덜하다.

또 이 일대는 오피스텔 주 수요층인 1~2인가구도 증가세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 기준 경기도 군포시와 안양시의 1~2인 가구는 총 13만 4892가구로 안양시와 군포시 전체가구수(30만 4147가구)의 약 44.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 1~2인가구수(13만 2815가구)에 비해서도 1.56% 증가했다.

아파트 전세대 4Bay 평면 적용…넓은 서비스 면적으로 공간 활용성 우수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금정역은 아파트 전세대가 4Bay 구조로 이뤄져 있다. 또한 49층 랜드마크 설계로 금정일대 도심 전경을 한눈에 조망이 가능하다.

실내는 거실과 주방이 이어지는 오픈형 주방설계로 개방감을 높였고, 일부세대에는 대형 드레스룸, 팬트리, 알파룸 등이 제공돼 공간활용을 극대화했다.

특히 전용 84㎡B의 경우 3면 발코니를 적용해 약 47㎡ 규모의 넓은 발코니가 제공되며, 확장시 대형 평형과 유사한 실사용 면적을 확보할 수 있어 공간활용성이 우수하다.


입주고객의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반가구와 주방가구, 문틀 등을 곡선으로 처리했고, 건강을 위해 친환경자재인 ‘E0등급’의 가구가 사용된다. 쾌적한 실내환경을 위해 Self-Clean 바닥열교환 환기장비, 음식물 탈수기, 드레스룸 배기, 욕실 청소용 미니스프레이건 등도 설치된다.
 

오피스텔 전용 24㎡는 주변에 산업단지가 풍부한 점을 고려해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한 스튜디오형(원룸)으로 구성됐고, 전용 39㎡·44㎡·48㎡는 거실, 주방, 침실 1개 등의 구조로 임대수요 및 실수요를 위한 설계가 적용됐다.

특히 전용 39㎡T의 경우 테라스가 제공돼 공간 활용도를 높였으며 전용 84㎡는 거실, 주방, 욕실2개, 방3개 등의 구조로 소형아파트 대체상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장의 경우 100% 지하주차로 설계(판매시설 하역주차 제외)된다. 더불어 단지 내에는 200만 화소의 CCTV가 곳곳에 설치되며, 어린이들의 통학차량 대기 장소인 세이프 드롭오프존(Safe-Drop-Off Zone)도 설치해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했다.

또 단지 내에서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보육시설, 북카페, 키즈&맘스카페, 게스트하우스, 어린이놀이터 등의 커뮤니티 시설들도 들어선다.

■ 힐스테이트만의 최첨단 특화시스템 적용


힐스테이트 금정역은 현대건설이 개발한 IoT(사물인터넷 : Internet of Things) 시스템인 ‘하이오티(Hi-oT)’ 기술이 적용된다.

스마트폰 소지만으로 공동현관 출입이 가능하고, 앱을 통해 조명, 가스, 난방, 환기 등을 제어할 수 있다. IoT 기술과 호환이 되는 공기청정기, 에어컨, 로봇청소기 등의 가전제품과 연동이 가능해 원격으로도 조절할 수 있다.

실별 에너지 관리시스템(HEMS), 일괄소등스위치,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 전기통합형 실별 온도조절기, 세대내 전체 LED등, 가스차단 시스템 등으로 에너지 절감도 가능하다.

현관 안심카메라, S-IT 지하주차장 지능형 LED 조명시스템,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무인택배시스템, 소등지연스위치, 디지털 가스계량기 등이 설치돼 입주고객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이 가능하다.

현대건설 분양관계자는 “힐스테이트 금정역은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고 있고, 주변 산본과 평촌신도시에서 새 아파트로 이동하고 싶은 수요도 많아 관심이 높다”며 “서비스면적 제공으로 웬만한 아파트보다 더 넓게 공간활용이 가능하고, 49층 복합단지로 조성되는 만큼 군포시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금정역 홍보관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60-3번지 태성빌딩 5층에 운영 중이며,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689-2번지에 6월 중 개관할 예정이다. (본 기사는 홍보성 광고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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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