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금정역’ 6월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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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8.05.30 16: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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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과 산본 라이프 누리는 초역세권 랜드마크 단지

현대건설이 6월 중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보령제약 부지(금정동 689번지 일원)에 주거복합단지 ‘힐스테이트 금정역’을 분양한다.

힐스테이트 금정역은 지하 6층~지상 49층 5개동(오피스텔 1개동 포함)으로, 전용면적 72~84㎡ 아파트 843세대와 전용면적 24~84㎡ 오피스텔 639실 등 총 1482세대로 공급된다.

전용면적별로 아파트는 ▲72㎡ 180세대 ▲73㎡ 181세대 ▲84㎡A 129세대 ▲84㎡B 353세대 등 4개 주택형 전세대 중·소형으로 이뤄졌다.

오피스텔은 ▲24㎡A 78실 ▲24㎡B 78실 ▲24㎡C 78실 ▲39㎡A 15실 ▲39㎡B 66실 ▲39㎡C 14실 ▲39㎡T1 15실 ▲39㎡T2 56실 ▲39㎡T3 15실 ▲44㎡A 45실 ▲44㎡B 45실 ▲48㎡A 15실 ▲48㎡B 58실 ▲48㎡C 16실 ▲84㎡ 45실 등 원룸형부터 주거 대체형 평면, 테라스 특화 평면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지하철 1·4호선 금정역과 연결, GTX C노선(예정)…트리플역세권 교통환경 우수

힐스테이트 금정역은 초역세권 단지로 교통여건이 우수하다. 지하철 1·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과 2층 데크로 직접 연결 예정에 있는 초역세권으로 이를 통해 서울 용산역이 30분대, 사당역 2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특히 금정역의 경우 오는 2019년 1호선 급행열차 정차역으로 공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이를 이용하면 서울역까지 20분대 접근이 가능하다.

여기에 수도권 주요거점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GTX C노선(수원~금정~삼성~양주)도 추진 중으로 개통시에는 삼성역까지 3정거장(10분대)이면 도착이 가능해 강남 접근성도 더욱 좋아진다.

또 서울외곽순환도로 산본IC와 평촌IC가 가까워 타 지역으로 빠른 이동이 가능하고, 1번 국도, 군포로 등의 도로망도 가까워 인근지역으로의 이동도 수월하다.

안양·군포시 최초 하이브리드형 쇼핑몰 조성…산본·평촌신도시 편의시설 이용 가능

힐스테이트 금정역 단지 내에는 연면적 5만5000여㎡, 지하 1층~지상 최고 4층 규모의 대규모 하이브리드형 쇼핑몰이 조성된다.

안양시와 군포시 최초로 스트리트몰과 인도어몰이 결합된 하이브리드형 쇼핑몰로, 쇼핑몰 내에는 패션·인테리어 편집샵, 푸드코트 및 브런치존, 북카페, 키즈테마공간 등을 비롯해 5개관(600석) 규모의 멀티플렉스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외에도 홈플러스(안양점), 이마트(산본점), 롯데백화점(평촌점), 뉴코아아울렛(산본점), 평촌아트홀 등 산본 및 평촌신도시의 풍부한 생활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단지 인근에 관모초, 금정초, 곡란중, 금정중, 산본중·고 등이 있으며, 명문 학원들이 밀집해 있는 평촌 학원가도 가까이 있다. 평촌 학원가는 대치동 학원가, 목동 학원가 등과 함께 손꼽히는 수도권 명문 학원밀집지역이다.

단지 외곽을 따라 안양천과 산본천이 흐르고 있고, 도보권에 큰 규모의 호계근린공원이 있어 쾌적한 주거생활도 누릴 수 있다.

풍부한 산업단지 수요, 새 아파트 희소성…비규제지역으로 수혜 기대

힐스테이트 금정역은 배후수요도 풍부하다. 단지 주변으로 안양IT밸리가 위치하고 있고, 군포IT밸리, LS그룹, 안양국제유통단지, 평촌 스마트스퀘어 등이 있어 산업단지 종사자들을 배후수요로 쉽게 확보할 수 있다.

군포시의 높은 노후아파트 비율로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도 높다. ‘부동산 114’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까지 군포시에 입주한 아파트는 총 6만5349가구로 이중 입주 20년 이상(1998년 이전 입주)의 아파트는 전체의 70.57%에 달하며, 5년 이내 새 아파트는 전체의 3.62%에 불과해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높다.

경기도 군포시는 비조정대상지역에 속해 있고, 힐스테이트 금정역은 민간택지로 계약 후 6개월이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청약통장도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해 실수요자의 부담이 덜하다.

또 이 일대는 오피스텔 주 수요층인 1~2인가구도 증가세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 기준 경기도 군포시와 안양시의 1~2인 가구는 총 13만 4892가구로 안양시와 군포시 전체가구수(30만 4147가구)의 약 44.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 1~2인가구수(13만 2815가구)에 비해서도 1.56% 증가했다.

아파트 전세대 4Bay 평면 적용…넓은 서비스 면적으로 공간 활용성 우수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금정역은 아파트 전세대가 4Bay 구조로 이뤄져 있다. 또한 49층 랜드마크 설계로 금정일대 도심 전경을 한눈에 조망이 가능하다.

실내는 거실과 주방이 이어지는 오픈형 주방설계로 개방감을 높였고, 일부세대에는 대형 드레스룸, 팬트리, 알파룸 등이 제공돼 공간활용을 극대화했다.

특히 전용 84㎡B의 경우 3면 발코니를 적용해 약 47㎡ 규모의 넓은 발코니가 제공되며, 확장시 대형 평형과 유사한 실사용 면적을 확보할 수 있어 공간활용성이 우수하다.


입주고객의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반가구와 주방가구, 문틀 등을 곡선으로 처리했고, 건강을 위해 친환경자재인 ‘E0등급’의 가구가 사용된다. 쾌적한 실내환경을 위해 Self-Clean 바닥열교환 환기장비, 음식물 탈수기, 드레스룸 배기, 욕실 청소용 미니스프레이건 등도 설치된다.
 

오피스텔 전용 24㎡는 주변에 산업단지가 풍부한 점을 고려해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한 스튜디오형(원룸)으로 구성됐고, 전용 39㎡·44㎡·48㎡는 거실, 주방, 침실 1개 등의 구조로 임대수요 및 실수요를 위한 설계가 적용됐다.

특히 전용 39㎡T의 경우 테라스가 제공돼 공간 활용도를 높였으며 전용 84㎡는 거실, 주방, 욕실2개, 방3개 등의 구조로 소형아파트 대체상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장의 경우 100% 지하주차로 설계(판매시설 하역주차 제외)된다. 더불어 단지 내에는 200만 화소의 CCTV가 곳곳에 설치되며, 어린이들의 통학차량 대기 장소인 세이프 드롭오프존(Safe-Drop-Off Zone)도 설치해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했다.

또 단지 내에서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보육시설, 북카페, 키즈&맘스카페, 게스트하우스, 어린이놀이터 등의 커뮤니티 시설들도 들어선다.

■ 힐스테이트만의 최첨단 특화시스템 적용


힐스테이트 금정역은 현대건설이 개발한 IoT(사물인터넷 : Internet of Things) 시스템인 ‘하이오티(Hi-oT)’ 기술이 적용된다.

스마트폰 소지만으로 공동현관 출입이 가능하고, 앱을 통해 조명, 가스, 난방, 환기 등을 제어할 수 있다. IoT 기술과 호환이 되는 공기청정기, 에어컨, 로봇청소기 등의 가전제품과 연동이 가능해 원격으로도 조절할 수 있다.

실별 에너지 관리시스템(HEMS), 일괄소등스위치,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 전기통합형 실별 온도조절기, 세대내 전체 LED등, 가스차단 시스템 등으로 에너지 절감도 가능하다.

현관 안심카메라, S-IT 지하주차장 지능형 LED 조명시스템,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무인택배시스템, 소등지연스위치, 디지털 가스계량기 등이 설치돼 입주고객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이 가능하다.

현대건설 분양관계자는 “힐스테이트 금정역은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고 있고, 주변 산본과 평촌신도시에서 새 아파트로 이동하고 싶은 수요도 많아 관심이 높다”며 “서비스면적 제공으로 웬만한 아파트보다 더 넓게 공간활용이 가능하고, 49층 복합단지로 조성되는 만큼 군포시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금정역 홍보관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60-3번지 태성빌딩 5층에 운영 중이며,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689-2번지에 6월 중 개관할 예정이다. (본 기사는 홍보성 광고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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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