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금정역’ 6월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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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8.05.30 16: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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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과 산본 라이프 누리는 초역세권 랜드마크 단지

현대건설이 6월 중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보령제약 부지(금정동 689번지 일원)에 주거복합단지 ‘힐스테이트 금정역’을 분양한다.

힐스테이트 금정역은 지하 6층~지상 49층 5개동(오피스텔 1개동 포함)으로, 전용면적 72~84㎡ 아파트 843세대와 전용면적 24~84㎡ 오피스텔 639실 등 총 1482세대로 공급된다.

전용면적별로 아파트는 ▲72㎡ 180세대 ▲73㎡ 181세대 ▲84㎡A 129세대 ▲84㎡B 353세대 등 4개 주택형 전세대 중·소형으로 이뤄졌다.

오피스텔은 ▲24㎡A 78실 ▲24㎡B 78실 ▲24㎡C 78실 ▲39㎡A 15실 ▲39㎡B 66실 ▲39㎡C 14실 ▲39㎡T1 15실 ▲39㎡T2 56실 ▲39㎡T3 15실 ▲44㎡A 45실 ▲44㎡B 45실 ▲48㎡A 15실 ▲48㎡B 58실 ▲48㎡C 16실 ▲84㎡ 45실 등 원룸형부터 주거 대체형 평면, 테라스 특화 평면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지하철 1·4호선 금정역과 연결, GTX C노선(예정)…트리플역세권 교통환경 우수

힐스테이트 금정역은 초역세권 단지로 교통여건이 우수하다. 지하철 1·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과 2층 데크로 직접 연결 예정에 있는 초역세권으로 이를 통해 서울 용산역이 30분대, 사당역 2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특히 금정역의 경우 오는 2019년 1호선 급행열차 정차역으로 공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이를 이용하면 서울역까지 20분대 접근이 가능하다.

여기에 수도권 주요거점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GTX C노선(수원~금정~삼성~양주)도 추진 중으로 개통시에는 삼성역까지 3정거장(10분대)이면 도착이 가능해 강남 접근성도 더욱 좋아진다.

또 서울외곽순환도로 산본IC와 평촌IC가 가까워 타 지역으로 빠른 이동이 가능하고, 1번 국도, 군포로 등의 도로망도 가까워 인근지역으로의 이동도 수월하다.

안양·군포시 최초 하이브리드형 쇼핑몰 조성…산본·평촌신도시 편의시설 이용 가능

힐스테이트 금정역 단지 내에는 연면적 5만5000여㎡, 지하 1층~지상 최고 4층 규모의 대규모 하이브리드형 쇼핑몰이 조성된다.

안양시와 군포시 최초로 스트리트몰과 인도어몰이 결합된 하이브리드형 쇼핑몰로, 쇼핑몰 내에는 패션·인테리어 편집샵, 푸드코트 및 브런치존, 북카페, 키즈테마공간 등을 비롯해 5개관(600석) 규모의 멀티플렉스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외에도 홈플러스(안양점), 이마트(산본점), 롯데백화점(평촌점), 뉴코아아울렛(산본점), 평촌아트홀 등 산본 및 평촌신도시의 풍부한 생활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단지 인근에 관모초, 금정초, 곡란중, 금정중, 산본중·고 등이 있으며, 명문 학원들이 밀집해 있는 평촌 학원가도 가까이 있다. 평촌 학원가는 대치동 학원가, 목동 학원가 등과 함께 손꼽히는 수도권 명문 학원밀집지역이다.

단지 외곽을 따라 안양천과 산본천이 흐르고 있고, 도보권에 큰 규모의 호계근린공원이 있어 쾌적한 주거생활도 누릴 수 있다.

풍부한 산업단지 수요, 새 아파트 희소성…비규제지역으로 수혜 기대

힐스테이트 금정역은 배후수요도 풍부하다. 단지 주변으로 안양IT밸리가 위치하고 있고, 군포IT밸리, LS그룹, 안양국제유통단지, 평촌 스마트스퀘어 등이 있어 산업단지 종사자들을 배후수요로 쉽게 확보할 수 있다.

군포시의 높은 노후아파트 비율로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도 높다. ‘부동산 114’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까지 군포시에 입주한 아파트는 총 6만5349가구로 이중 입주 20년 이상(1998년 이전 입주)의 아파트는 전체의 70.57%에 달하며, 5년 이내 새 아파트는 전체의 3.62%에 불과해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높다.

경기도 군포시는 비조정대상지역에 속해 있고, 힐스테이트 금정역은 민간택지로 계약 후 6개월이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청약통장도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해 실수요자의 부담이 덜하다.

또 이 일대는 오피스텔 주 수요층인 1~2인가구도 증가세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 기준 경기도 군포시와 안양시의 1~2인 가구는 총 13만 4892가구로 안양시와 군포시 전체가구수(30만 4147가구)의 약 44.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 1~2인가구수(13만 2815가구)에 비해서도 1.56% 증가했다.

아파트 전세대 4Bay 평면 적용…넓은 서비스 면적으로 공간 활용성 우수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금정역은 아파트 전세대가 4Bay 구조로 이뤄져 있다. 또한 49층 랜드마크 설계로 금정일대 도심 전경을 한눈에 조망이 가능하다.

실내는 거실과 주방이 이어지는 오픈형 주방설계로 개방감을 높였고, 일부세대에는 대형 드레스룸, 팬트리, 알파룸 등이 제공돼 공간활용을 극대화했다.

특히 전용 84㎡B의 경우 3면 발코니를 적용해 약 47㎡ 규모의 넓은 발코니가 제공되며, 확장시 대형 평형과 유사한 실사용 면적을 확보할 수 있어 공간활용성이 우수하다.

입주고객의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반가구와 주방가구, 문틀 등을 곡선으로 처리했고, 건강을 위해 친환경자재인 ‘E0등급’의 가구가 사용된다. 쾌적한 실내환경을 위해 Self-Clean 바닥열교환 환기장비, 음식물 탈수기, 드레스룸 배기, 욕실 청소용 미니스프레이건 등도 설치된다.
 

오피스텔 전용 24㎡는 주변에 산업단지가 풍부한 점을 고려해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한 스튜디오형(원룸)으로 구성됐고, 전용 39㎡·44㎡·48㎡는 거실, 주방, 침실 1개 등의 구조로 임대수요 및 실수요를 위한 설계가 적용됐다.

특히 전용 39㎡T의 경우 테라스가 제공돼 공간 활용도를 높였으며 전용 84㎡는 거실, 주방, 욕실2개, 방3개 등의 구조로 소형아파트 대체상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장의 경우 100% 지하주차로 설계(판매시설 하역주차 제외)된다. 더불어 단지 내에는 200만 화소의 CCTV가 곳곳에 설치되며, 어린이들의 통학차량 대기 장소인 세이프 드롭오프존(Safe-Drop-Off Zone)도 설치해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했다.

또 단지 내에서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보육시설, 북카페, 키즈&맘스카페, 게스트하우스, 어린이놀이터 등의 커뮤니티 시설들도 들어선다.

■ 힐스테이트만의 최첨단 특화시스템 적용

힐스테이트 금정역은 현대건설이 개발한 IoT(사물인터넷 : Internet of Things) 시스템인 ‘하이오티(Hi-oT)’ 기술이 적용된다.

스마트폰 소지만으로 공동현관 출입이 가능하고, 앱을 통해 조명, 가스, 난방, 환기 등을 제어할 수 있다. IoT 기술과 호환이 되는 공기청정기, 에어컨, 로봇청소기 등의 가전제품과 연동이 가능해 원격으로도 조절할 수 있다.

실별 에너지 관리시스템(HEMS), 일괄소등스위치,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 전기통합형 실별 온도조절기, 세대내 전체 LED등, 가스차단 시스템 등으로 에너지 절감도 가능하다.

현관 안심카메라, S-IT 지하주차장 지능형 LED 조명시스템,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무인택배시스템, 소등지연스위치, 디지털 가스계량기 등이 설치돼 입주고객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이 가능하다.

현대건설 분양관계자는 “힐스테이트 금정역은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고 있고, 주변 산본과 평촌신도시에서 새 아파트로 이동하고 싶은 수요도 많아 관심이 높다”며 “서비스면적 제공으로 웬만한 아파트보다 더 넓게 공간활용이 가능하고, 49층 복합단지로 조성되는 만큼 군포시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금정역 홍보관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60-3번지 태성빌딩 5층에 운영 중이며,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689-2번지에 6월 중 개관할 예정이다. (본 기사는 홍보성 광고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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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