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85)충신의 마음

백제의 미래는?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외마디 소리를 지른 의자왕이 은고를 주시했다. 은고의 눈에 순간적으로 핏발이 섰다.  

“전하, 우리의 약속을 잊으셨습니까?”

“약속이라니요?”

성충이 흡사 군사 전략처럼 강 후에 온의 대화를 구사하자 의자왕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지 혹은 아직도 정상이 아닌지 힘없이 답했다.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제 아우인 윤충과 함께 백제의 중흥을 도모하기로 굳게 약조한 사실 말입니다.”

“짐이 지금 그런 차원에서 이리하고 있는 거 아니오.”

“이런 행동이 백제를 위한 일이란 말씀이십니까?”

“그렇소. 짐이 신라의 강성한 음의 기운을 억누르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이런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말이오?”

“음의 기운을 억누르다니요?”

“짐 스스로 음의 기운을 빌어 백제의 진덕을 사망케 한 사실 그리고 연이은 승리를 모른다 하지 않겠지요?”

성충 식음을 전폐

성충이 대답하지 않고 한숨을 내쉬며 은고를 주시했다. 시선을 받은 은고가 고개를 돌려 의자왕에게 상반신을 바짝 밀착시켰다.   

“전하, 길게 이야기하지 않으렵니다. 저 요망한 계집을 내치시고 하루속히 국정에 전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뭐라, 요망한 계집이라!”

“그러하옵니다, 전하. 자고로 한 국가가 망할 때는 흰 여우가 온 궁을 휘젓고 다닌다 하였습니다. 지금 전하 곁에서 연신 꼬리를 흔들어 대고 있는 저 요망한 년이 바로 여우 중에 흰 여우입니다. 그러니 즉각 내치십시오!”

“뭐!”

말을 마친 성충이 의자왕이 미처 뭐라 말하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휑하니 밖으로 나가버렸다. 

한동안 몸이 부들부들 떨려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던 의자왕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저런 무례한 놈이 있나. 여봐라!”

문이 열리면서 궁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성충 저놈을 당장 하옥하도록 하라. 내 이 놈을 갈가리 찢어 죽일 테다!”

고함을 지른 의자왕이 은고를 바라보았다. 고개를 숙인 은고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급히 곁에 자리하여 은고의 어깨를 감쌌다.

“전하, 너무나 억울하옵니다. 백제와 전하를 위해 소녀 혼신을 다하고 있는데 저런 소리나 들어야 하는지요.”

“저놈을 반드시 죽여 버리고 말테니 너무 심려 말거라.”

“그러면 뭐한데요?”

“그게 무슨 말인고.”

“이제 봇물이 터졌으니 이 사람 저 사람 소녀를 그리 대할 것은 자명한 일이옵니다.”

“하면?”

은고가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들어 의자왕의 목을 끌어안았다.

“자네를 정식으로 부인으로 맞이하도록 하겠네.”

“그리해 주시겠사옵니까, 전하.”“당연히 그리해야지.”

의자왕이 즉각 성충을 효수하려 했으나 흥수를 중심으로 한 신하들의 적극적인 만류로 하옥시키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그러나 옥에 갇힌 성충이 식음을 전폐하기 시작했고 그 소식을 들은 계백이 옥을 찾았다.

“뭐 하자고 이리 걸음 하였는가?”

“참으로 난감합니다, 장군,”

짧게 말을 마친 계백이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운이 다한 게야, 백제의 운이.”

“정말 그러한지요. 전처럼 혹여 일시적이지 않을는지요?” 

물론 사택비의 경우를 지칭했다.

“그때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네. 사택비는 요부의 기질을 지니고 있었지만 백제의 미래에 전혀 해가 되는 여자가 아니었네.”

“하면, 이 여자는?”

의자왕 성충 가두고 은고를 부인으로
선도해 죽음에 연개소문 상심과 추억

“이 여자는 왕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망가트리고 있어. 아울러 지금 복용하는 마약으로 인해 그리 멀지 않아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듯하네.”

“전혀 방법 없습니까?”“요망한 계집도 문제지만 오석산이란 마약이 더 문제야.

“그 이유는?”

“마약이란 한번 맛을 들이면 결코 끊기 쉽지 않네. 그러니 그게 더 문제야. 아울러 갈수록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고 또 그러니 더 많은 양을 복용해야 하고, 결국 몸과 정신이 망가질 때까지 가는 게야.”

“하온데.”

“뭔가?”

“식음을 전폐하신다고 들었습니다만, 이만 거두시지요.”

“아닐세. 전하께서 내가 죽어 조금이라도 느끼는 바가 있기를 바랄뿐이네.”

“그러면 기어코 죽음을 불사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성충이 가볍게 웃었다.

“왜 그러시는지요?”

“사람이 왜 사람인지 아는가?”

계백이 대답하지 않고 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희망의 부분이네. 사람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삶이란 자체가 무의미하지. 그러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일찌감치 정리를 시도함이 옳네.” 

“장군!”

“너무 마음 쓰지 말고 내 이야기나 전하께 전해주게나.”

“무슨 말씀이신지요.”

“내가 항상 때를 보고 변화를 살폈는데 틀림없이 전쟁이 일어날 것이야. 그것도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라 전면전 말일세. 그런 경우 군사를 씀에 있어 반드시 그 지리를 살펴 택할 것이니, 강의 상류에서 적을 맞이하라 일러 주게. 그리고 침략군이 혹여 가까이 다가오면 육로로는 침현(沈峴, 탄현으로 대전과 옥천 경계)을 넘지 못하게 하고, 수군은 기벌포(伎伐浦, 충남 장항) 언덕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서 험난하고 길이 좁은 곳에 의거하여 적을 막으라고 말일세.”

한동안 잠잠했던 당이 고구려를 침공하기 위해 출발했다는 보고가 왔을 무렵 선도해가 운명을 달리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 누구보다도 연개소문의 상심은 깊었다. 비록 피는 다르지만 친형제 이상으로 가까이 지냈던 그의 죽음에 연개소문이 마치 넋이 빠져나간 듯했다.

“형님, 마음 좀 가다듬으시지요.”

연개소문이 상심에 빠져 집에 칩거하고 있는 중에 연정토가 방문했다. 

“그래야겠지.”

다가선 동생의 손을 잡으며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지금 전하께서도 상심이 보통이 아니십니다.”

“당연히 그러하시겠지. 나도 그렇지만 전하 역시 선 책사를 잃은 심정 말로 표현하기 힘드실 게야.”

“그러니 가서 전하를 뵙고 슬픔을 함께 나누시면서 당나라 침입에도 대비하셔야지요.”

궁궐로 향하는 중에 바로 며칠 전 선도해와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선도해를 보내며

“대감, 지내놓고 보니 시간이 참으로 덧없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뚱딴지 같이 무슨 소리요?”

선도해가 답에 앞서 가벼이 한숨을 내쉬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왜 그러오?”“몸이며 마음이 예전만 못하여 그러합니다.”

“그야 당연한 거 아니오. 나 역시 이제는 인생의 막바지에 들어섰다는 느낌이 종종 들고는 하지요.”

“그러면 제가 대감에 앞서 먼저 길을 가도 결코 결례는 아니 되겠습니다.”

“허허, 무슨 섭섭한 소리를 그리하시오. 비록 피는 다르고 태어난 때도 다르지만 책사와 나는 한 운명 아니겠소? 그러니 유명을 달리한다면 함께해야 할 거요.”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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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