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의사봉 잡는 문희상 국회의장 후보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05.21 15:05:01
  • 호수 11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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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선택 기다리는 ‘여의도 포청천’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이하늬의 외삼촌으로도 잘 알려진 ‘여의도 포청천’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0대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관례에 따른다면 사실상 차기 국회의장이 된 셈이다.
 

6선의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20대 국회 후반기 여당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서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자 선거를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다. 문 의원은 당내 선거서 116표 중 67표를 얻었다. 47표에 그친 5선의 박병석 의원을 여유 있게 따돌렸다. 문 의원은 2016년 6월 20대 국회 상반기 의장을 뽑는 당 경선에도 나섰지만 121표 중 35표를 득표해 낙선한 바 있다. 이번엔 재수에 성공했다.

성실한 의정활동 
국회 출석률 100%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입법부의 장(長)으로 임기는 2년이다. 입법부를 대표하며 입법부의 사무를 집행한다. 본회의서 사회를 맡는다. 대법원장,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와 함께 삼부요인이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의 국회의장은 보통 국가 의전서열 2위다. 국회의장 개인의 권한이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대표로서 높은 위상을 갖고 있다. 

2002년 개정된 국회법에 의해 당적 보유가 금지되고, 임기 중에는 당적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정당추천 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 만료일 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문 의원은 경선 후 인사 말에서 “정치한 지 40년인데 그 동안 파란만장한 정치 인생을 벌이면서 오늘 같은 날도 있구나 생각이 든다”며 “애초에 얼굴 큰 사람 뽑자, 몸무게 많이 나가는 사람 뽑자 했으면 걱정을 덜했을 텐데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다선 의원인 이해찬 총리께도 고마운 말씀드린다. 언급 안 할 수 없는 두 분인 이석현 의원과 원혜영 의원께도 감사하다”며 “국회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다. 국회가 펄펄 살아있을 때 민주주의도 살고 정치도 산다. 다시 서는 국회, 국민 사랑과 존경받는 국회를 반드시 이뤄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법상 차기 국회의장단 선출은 정세균 현 의장의 임기 만료일(5월29일) 5일 전인 24일까지다. 재적 의원 과반 득표로 당선자를 결정하는데 24일 본회의가 열리면 통상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관례에 따라 문 의원이 차기 의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  

당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역할  
‘겉은 장비 속은 조조’ 별명도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장 후보 선출 직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6선에 빛나는 신뢰의 정치인 문 의원은 엄중한 시기, 막중한 책무를 짊어진 국회의장으로 단연 최적임자”라고 호평했다. 

그는 “20대 후반기 국회는 정부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국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는 물론 한반도 평화를 견인해야 한다”며 “향후 2년간의 여정에 조타수로 활약할 문 의원에게 큰 기대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장단 선거는 6·13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민주당(118석)보다 5석이 적은 한국당은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서 원내 1당 탈환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번 재·보선서 총 12명의 국회의원을 새로 뽑는 만큼 재·보선 결과에 따라 제1당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구는 8곳이다. 한국당 의장 후보로는 서청원(8선), 김무성(6선), 정갑윤(5선) 의원 등이 거론된다.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맡을 경우 2명의 부의장은 한국당과 다른 야당이 각각 맡게 된다. 

DJ 따라 
정계 입문

이 때문에 한국당은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는 지방선거 이후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경선을 진행한 데 대해 비판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정치권의 합의 절차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생겼다. 여소야대 구도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 민주평화당이 민주당을 향해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라”며 견제하고 나선 것이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서 “제발 김칫국부터 마시지 마라. 급하게 마시면 국물이 튀는 법”이라며 “만신창이 국회, 졸속 추경을 방치한 채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부터 뽑는 민주당의 태도는 오만하다”고 비판했다.

실제 한국당(113석)과 바른미래당(30석)에 평화당(14석)까지 합세하면 재적 과반(145석)을 넘어서는 157석이 된다. 야3당이 국회의장 선출을 밀어붙이면 민주당이 막을 길은 없는 셈이다. 일각에선 평화당이 민주당 국회의장을 지지하는 조건으로 야당 몫 국회 부의장 두 자리 중 하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945년생인 문 의원은 경기도 의정부시 출신이다. 2남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아버지가 의정부 지역의 대지주였다. 경복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며, 학창 시절부터 학생운동에 투신, 여러 차례 옥고를 치렀다.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재야인사였던 DJ(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시로 민주연합청년동지회(연청) 전국조직 구축을 도맡는 등 김 전 대통령과 정치 역정을 함께 했다. 당 외곽 청년조직인 연청 중앙회장을 3차례나 맡은 김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다. 

이 때문에 대표적인 동교동계로 분류된다. 문 의원은 1992년 14대 총선부터 15대를 제외하고 경기 의정부서 내리 6선을 지냈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서 김 전 대통령이 총재로 있는 평화민주당 경기도 의정부시 선거구 후보로 출마했지만, 신민주공화당 김문원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서 민주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신한국당 홍문종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1998년 김 전 대통령이 취임하자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문 의원은 친노(친 노무현)의 핵심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2002년 대선서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대선기획단장을 맡은 데 이어 노무현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당시 문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사임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며 당내 입지를 구축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경기도 의정부시 갑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 2005년에는 열린우리당 의장을 지냈다. 

다만 같은 해 10·26 재보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취임 6개월여 만에 의장직서 물러났다.

하지만 이후에도 당이 위기에 처할 때면 언제든 구원투수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문 의원 별명은 ‘여의도 포청천’이다. 그는 남들은 한 번 하기도 어려운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난 19대 국회서만 두 번을 맡았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 5선 의원이 됐다. 이어 18대 대선서 민주당이 패하고 지도부가 사퇴하자 첫 번째 비상대책위원장이 됐다. 넉달 간 당을 이끌었다. 

노무현정부 
초대 비서실장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사퇴하자 두 번째로 비상대책위원장이 됐다. 특히 당시 문 의원은 비공개 석상과 사석서 여러 차례 당내 계파 이기주의에 대해 “개작두로 칠 것”이라는 엄포를 놓은 일화는 유명하다. 
 

2014년 말에는 '땅콩회항' 사건이 터진 가운데 12년 전, 처남의 ‘대한항공 취업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관련 보도가 퍼지며 여론이 나빠지자 이에 대해 문 의원은 대국민 사과를 했다. 검찰은 이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문 의원은 2004년 고등학교 후배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게 부탁해 처남 김모씨를 미국 회사인 브리지 웨어하우스 아이엔시에 컨설턴트로 취업시켰고, 실제 근무도 하지 않고 2012년까지 74만7000달러(약 8억원)의 월급을 받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러한 의혹은 김씨가 2014년 말 문 의원과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알려졌다. 

같은 해 12월 한겨레청년단이 문 의원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처남 김씨와 문 의원의 부인, 조 회장 등을 소환해 조사했지만 결국 문 의원의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 

박병석 누르고 민주당 후보로 선출
캐스팅보트 야 “김칫국 마시지 마”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서 컷오프됐지만, 당시 지역구에 대체할 인물이 없었다. 이 때문에 결국 전략공천됐으며, 6선에 성공했다. 지난해 대선 때는 문재인 캠프서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을 맡았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엔 대일 특사로 발탁돼 문재인정부 초기 4강 외교의 한 축을 이끌었다. 

문 의원은 국회 최고참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2017년 국회 본회의 출석율 100%를 기록했다. 다선의원들이 대체로 정당 활동이나 지역구 활동에 전념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실로 놀라운 기록이다. 문 의원을 제외하고 출석율 100%를 기록한 의원들이 모두 20명인데 모두 초선이나 재선, 높아봐야 3선 의원들이다.

문 의원은 여야 여러 인사와 친밀해 대표적인 통합형 정치인으로 꼽힌다. 문 의원은 사석에서 보수가 추구하는 자유와 진보가 추구하는 평등 가치의 균형을 강조해왔다. 문 의원은 “건강하고 성숙한 사회가 되려면 자유와 평등, 사익과 공익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말해왔다.

여기에 정국 현안에 대한 분석력과 통찰력도 뛰어나 ‘겉은 장비 속은 조조’라는 평가를 듣는다. 기자들과 격의 없이 ‘봉숭아학당’식의 사랑방 정국 토론을 즐기는 여유도 가졌다. 

재보선에 따라 
1당 바뀔 가능성

배우 이하늬의 외삼촌인 것도 이젠 빼놓을 수 없는 프로필이다.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이하늬의 외삼촌으로도 잘 알려진 문 의원은 후덕한 외모가 트레이드마크다. 특사 당시 후덕한 외모 때문에 일본인들에게 ‘대화를 하자면서 야쿠자 오야붕을 보내다니…“라는 평도 들었다. 


<cmp@ilyosisa.co.kr>

 

[문희상은?]

▲1945년생 
▲경기 의정부 
▲경복고 
▲서울대 법학과 
▲평민당 창당발기인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 정보위원장 
▲한·일 의원연맹 회장 
▲열린우리당 의장 
▲국회 부의장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14·16∼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문재인 대통령 일본 특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문(친문재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61·인천 부평을)이 선출됐다. 홍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78표를 획득, 38표를 얻은 3선의 노웅래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홍 원내대표는 “당이 이제 국정을 주도해야 하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를 실현하는 강력한 견인차가 돼야 한다”라며 “더 크게 포용할 통 큰 정치로 여의도 정치를 되살리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1957년생 홍 원내대표는 전북 고창 출신이다. 이리고를 나와 동국대 철학과 학사, 동대학 행정대학원 석사를 거쳤다. 홍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노동 전문가로 꼽힌다. 

1982년 대우자동차(한국GM의 전신)에 차체부 용접공으로 입사해 노동운동가 생활을 시작했다. 특히 생산직으로 입사한 그는 1984년 대우자동차 파업 당시 김우중 회장과의 단독 협상으로 노조의 요구 조건 상당 부분을 관철시키며 파업을 해결했다. 이후 민주노총, 참여연대 정책위원, 한국노동운동연구소장 등을 지냈다.  

이어 2009년에 국회에 입성했다. 4·29 재선거에서 당선돼 18대 국회의원이 됐다. 19대, 20대 총선서도 승리해 3선 의원이 됐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 입성 후에도 노동 분야에 관심을 기울였다. 2010년 제18대 국회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 제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제20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았다.  

특히 지난 대선서 문재인 캠프 일자리위원회 본부장을 맡은 바 있다. 당선 직후 문 대통령의 1호 업무 지시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였다. 이는 홍 원내대표 업무가 문 대통령의 초미의 관심사였다는 점이 확인된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홍 원내대표는 노동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지난해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해 우원식 의원에 7표 차이로 패배한 후 올해 원내대표 경선에 다시 도전해 승리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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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