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만에…’ 문무일 검찰총장 사퇴론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05.21 15:00:37
  • 호수 11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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꿔다 놓은 보릿자루 신세 될라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 10개월여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강원랜드 수사 외압으로 의혹으로 일선 검사들의 항명이 불거졌다. 지난 2012년 11월 당시 한상대 검찰총장이 최재경 당시 대검 중수부장 등으로부터 공개적으로 퇴진 압박을 받은 ‘검란’ 사태를 연상시킬 정도다. 당장 정치권도 문 총장의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의정부지검 검사가 문무일 현 검찰총장 역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요구했다. 안 검사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총장이 지난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소환하려는 춘천지검장을 호되게 질책하는 등 조사를 저지했다며 문 총장의 강요 혹은 직권남용 혐의점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견 제시냐
방향 강요냐

안 검사는 “문 총장이 작년 12월 8일 이영주 춘천지검장 대면보고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일반 다른 사건과는 달리 조사가 없이도 충분히 기소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소환조사를 못 한다’며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지적을 했다고 한다”며 “이후 수사팀이 입장을 바꿔 권 의원을 소환하지 않겠다는 보고서를 썼다”고 말했다.

이어 “문 총장이 이 지검장을 심하게 질책한 것은 당시 춘천지검에 근무한 직원들 대부분이 아는 내용”이라며 “검찰 최고위직, 현직 국회의원을 불문하고 외압서 자유로운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지기를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안 검사의 기자 회견 이어 채 3시간 만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도 안 검사를 지지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놨다. 수사단 역시 “양부남 단장이 지난 1일 권성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강원 강릉)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계획을 보고했는데, 문 총장이 대검찰청 차원의 ‘전문자문단’ 심의를 거쳐 영장 청구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털어놨다.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 불거져
일선 검사들의 항명 사태로 확산

수사단 출범을 앞두고 “어떤 보고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문 총장이 약속을 스스로 어겼다고 지적한 것이다. 

문 총장도 이에 즉각 반발했다. 

문 총장은 “사실관계가 다르다. 질책한 적이 있다”면서도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고 이견을 조화롭게 해결해나가는 과정도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권이 바르고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 감독하는 게 검찰총장의 직무라고 생각한다”며 외압 의혹에 선을 그었다.
 

문 총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선 검사들의 이례적인 수장 비판 논란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문 총장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어쩔라고∼’
 하극상 운운

당장 정치권에선 문 총장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철저한 수사를 독려해도 모자랄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에 외압을 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역시 “강원랜드 수사에 문 총장과 검찰 수뇌부 역시 수사대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내부에선 앞서 수차례 청와대·여권과 불협화음을 낸 문 총장 입지가 더욱 좁아지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번 검란이 문 총장 사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 역사를 보면 수사 외압 의혹, 수사지휘권 행사 논란은 총장 낙마로 이어지기도 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 당시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를 장고 끝에 수용한 뒤 사표를 낸 김종빈 전 총장이 대표적이다. 수사지휘권은 검사를 지휘하는 권한으로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제8조를 근거로 삼은 조치였다.

한상대 시절 ‘검란’ 오버랩
정치권도 총장 책임론 부글

그런데 당시 천 장관은 법무부장관에게는 사실상 사문화됐던 수사지휘권을 사상 최초로 발동했고, 김 전 총장은 특정 사건 처리에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인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이 어렵다고 항변하며 사퇴했다.

내부 반발 때문에 임기를 못 채운 총장도 있었다. 이명박정부 시절 김준규 전 총장은 2011년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파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임기를 한 달 앞둔 채 퇴임했다. 당시 검찰 내부에선 “국회가 검경이 합의한 수사권 조정안을 일방적으로 수정했는데도 김 전 총장이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회서 수사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수정해 의결하자 홍만표 당시 기획조정부장을 비롯한 대검 간부들이 줄줄이 사의를 표명했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에선 평검사 2명이 사의를 밝히며 일선 검사들의 직접 행동을 촉구하기도 했다.

2012년 후임 한상대 전 총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의 개혁안을 밀어붙이다 당시 최재경 중수부장을 비롯한 내부 반발에 부딪힌 끝에 퇴진했다. 당시 한 전 총장이 중수부 폐지 등 개혁안을 추진하자 내부서 거센 반발이 일었다. 폐지 반대 의견을 밝힌 최재경 당시 중수부장에 대해 대검 감찰본부가 감찰 조사에 착수하면서 갈등이 심해졌다. 

결국 그해 12월 한 전 총장이 사퇴하며 내부 반발은 마무리됐다. 한 전 총장은 퇴임식서 “저에게 가장 어려운 싸움은 내부 적과의 전쟁, 바로 우리 오만과의 전쟁이었고 저는 이 전쟁서 졌다”고 밝혔다. 

최대 위기
리더십 타격

과거로 더 올라가면 1999년 심재륜 전 대구고검장의 항명 파동도 있다. 당시 심 전 고검장은 대전 법조비리 사건의 핵심이었던 이종기 변호사로부터 떡값과 향응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퇴 종용을 받자 “검찰 수뇌부가 후배 검사들을 희생양으로 만든다”며 상경 기자회견까지 벌이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검찰 수뇌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심 고검장을 파면시켰지만 이후 대법원서 심 고검장은 파면 무효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문 총장에 대한 두 검사의 폭로에 대해 일부 일선 검사들은 “안 검사의 폭로가 무리하다”는 주장을 해 문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16일,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대검 반부패부 김후곤(53·21기) 선임연구관(차장검사)은 강원랜드 수사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위에서 치이고
밑에서 까이고

그는 “대검과 일선 청 사이의 이견은 수사 지휘권의 본질상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한 사람(안미현 검사)의 주장만으로 대검의 수사지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다”고 적었다. 

대검이 특수수사를 지휘하고 지원·조율·감독하는 건 당연한 업무라는 것이다. 

더불어 서울의 한 지방검찰청에선 이날 소속 검사 전원의 의견을 취합해 문 총장의 수사휘가 정당했다고 결론냈다. 문 총장이 수사 과정서 수사단의 보고를 받지 않았고 결론을 내는 과정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시한 것이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문 총장을 신임하며 힘을 실었다. 
 

한편, 박 장관은 “수사 과정서 수사 관계자의 의견이나 주장이 언론을 통해 표출되고 그로 인해 검찰 조직이 흔들리는 것처럼 비쳐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돼 불필요한 논쟁은 빨리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사례 땐
결국 옷 벗어 

일각에서는 역대 검란과 이번 문 총장 사안은 그 양상이 조금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동안의 검란은 검찰 수뇌부에 반발하는 검사의 입장이 분명했지만, 이번 강원랜드 수사팀과 수뇌부와의 갈등은 수사방향 조율 과정서 촉발됐다는 것이다. 즉 동일한 사안을 두고 해석의 차이가 빚어졌다고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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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