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임대보증금 7000억원 증발’ 공방전

7567억 중 7072억 어디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건국대학교가 올해로 개교 72주년을 맞았다. 유자은 이사장과 민상기 총장은 기념식서 학교 발전을 위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말의 성찬으로 덮기엔 건국대 속사정이 그리 좋지만은 않다. 지난 10여년간 드러난 많은 의혹이 여전히 학교의 위험요소로 똬리를 틀고 있다. 그 중심에 증발한 7000억원의 임대보증금 문제가 있다.

2010년 6월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법인에 통보한 ‘학교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에 따르면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지난해 1월 교육부의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에는 교비회계로 전출, 법인 일반회계 지급 등 반환을 위한 보관·유지 외의 용도로 임대보증금을 사용하려면 관할청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가 필요하다고 돼있다. 다시 말해 임대보증금은 학교법인서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돈인 셈이다.

임대보증금
임의사용 제한

건국대의 임대보증금 실태는 2016년 감사원의 ‘교육부 기관운영 감사’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감사원은 2016년 11월21일부터 같은 해 12월7일까지 진행한 교육부 감사에서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예치 현황을 검토했다.

그 결과 건국대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은 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수익용 기본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되는 법인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 보전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건국대가 더클래식, 건국AMC 등을 통해 받은 임대보증금은 7566억60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당시 금융기관에 예치된 임대보증금은 495억원에 불과했다. 7071억6000만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는 뜻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확인 결과 건국대의 지난해 연평균 등록금은 816만7000원. 숫자만 놓고 봤을 때 미예치 임대보증금 7071억6000만원이면 8만6000여명의 학생이 건국대서 1년간 공부할 수 있다.

2016년 교육부 감사로 실태 드러나
임대보증금 사용처 두고 의혹 나와

감사원에 따르면 건국대와 같은 상황의 학교법인들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은 임대보증금을 ▲법인 운영비 ▲대체취득 ▲교비전출 ▲기채상환 ▲부담승계 ▲기타 등 6가지 용도로 사용했다. 건국대의 경우 ▲교비전출 ▲대체취득 ▲수익사업체 운영비 ▲기타 등의 용도로 미예치 임대보증금을 지출했다.

2016년 9월 말 기준 건국대 임대보증금 세부 지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백화점(159억), 쇼핑몰(183억), 영존(601억), 클래식(3795억), 골프장(545억) 등 공사비로 5286억원이 사용됐다. 여기에 각종 시설물 구축(83억), 노유자 시설 세대별 집기·비품류 등(66억), 전산시스템 구축(7억) 등 고정자산을 매입하는 데 157억을 썼다. 또 교비전출 용도로 1235억원을 지출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운영비와 기타 내역이다. 건국대는 클래식 영업손실(107억), 지급이자(128억), 세금(9억) 등 330억원을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기타 내역에는 단기대여(8억), 예치금(54억)이 포함됐다. 감사원은 건국대서 운영비와 기타 등의 이유로 지출한 393억원이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질적인 감소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운영비+기타
기본재산 감소

감사원은 건국대가 임의로 사용한 임대보증금에 대해 보전 조치 등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라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이에 건국대는 지난해 5월 임대보증금 보전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2017년(31억), 2018년(83억), 2019년(89억), 2020년(92억), 2021년(96억) 등 5년에 걸쳐 법인운영 수익, 재산 매각 등의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를 거쳐 교육부의 조치에 따라 건국대의 이행으로 마무리될 듯했던 임대보증금 사안은 최근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감사원이 미처 지적하지 못한 부분서 석연치 않은 점이 발견된 것이다.
 

건국대 설립자 상허 유석창 선생의 자녀 등으로 구성된 건국대 정상화 위원회(이하 건정위)는 ▲교비전출(1235억) ▲예치금(54억) ▲클래식 지급이자(128억) ▲골프장 공사비(545억) 등의 항목 역시 임의사용한 돈으로 분류, 보전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정위의 지적대로면 건국대가 임의로 사용한 임대보증금은 2000억원 이상으로 크게 늘어난다.

먼저 건국대가 교비전출금 명목으로 지출했다고 밝힌 1235억원이 문제로 지목됐다. 건정위에 따르면 건국대는 이 돈에 대해 학생들의 등록금에 대한 국세청의 환급금과 법인의 법정부담금을 교비회계로 전입하는 자금이라고 설명했다.

사립대학의 경우 매 학기 학생들의 등록금을 금융기관에 납입하면 국세청이 먼저 등록금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진행하고 이후 환급절차를 거친다. 이때 환급금은 교비회계로 전입된다. 

당초 학교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80% 이상을 교비회계로 전입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환급금의 경우 교비회계에 속하는 등록금서 발생한 돈이므로 법인회계와 무관하다.

법정부담금 부분도 의아한 구석이 있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립대학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학연금·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 등 4대 보험 비용과 교직원 퇴직수당을 말한다. 건국대의 경우 이 같은 법정부담금을 교비회계서 먼저 지급하고, 이후 법인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변제한다.

건정위 관계자는 “납세환급금이나 법정부담금은 교비회계와 관련 있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건국대는 법인의 운영수익금을 교비로 전입시킨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57억원을 들여 신축한 예술문화대학건물이 교비회계로 전입된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최소 1078억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건국대가 환수 받아야 할 성격의 돈을 받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다. 감사원은 교육부 감사에서 건국대가 공중연결 통로 공사 예치금으로 지출한 41억5700만원에 대해 보전 처분을 지시했다. 

학교법인은 지하철 2호선과 백화점 사이 공중연결 통로 설치비용으로 15억2900만원을, 노유자 시설 동별 사용승인 조건으로 36억9600만원 등 총 52억2500만원을 광진구청에 예치했다. 하지만 지하철공사와 주민들의 반대로 공중연결 통로 설치는 무산됐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2011년 6월29일 본회의서 “2010년 6월23일 결정된 시 도시건축 공동 위원회의 수정가결에 따라 건국대에서 예치한 총 52억2500만원을 근거로 교통종합개선계획 용역을 수행 중에 있다”며 “2010년 12월 용역 중간보고가 있었고 금년 7월 말경이면 용역이 완료될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예치금이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니 돌려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몇몇 부분서
추가 의혹 나와

최근에도 광진구청은 2010년 8월26일 서울시 고시를 근거로 예치금을 건국대에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시 서울시는 “도시미관 및 경관을 저해하는 고가구조물을 철거하는 추세에서 새로운 보도육교 형식의 구조물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과 지구특별계획구역을 연결하는 공중연결통로 설치계획 변경(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변의 교통운영 보행 및 차도 공간, 보행량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토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광진구청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서울시 고시에 재원조달은 사업시행자와 별도 협의 후 확정한다고 돼있다”며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건국대와 이야기가 끝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건정위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니 예치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정위는 “서울시 도시건축심의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예치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행보증금”이라며 “이는 준공검사를 받은 때 즉시 반환돼야 하는 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어 “허가청에 대해 미환수의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혹여나 자금에 뇌물의 성격이 있는 것은 아닌지 파악이 필요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5년에 걸쳐 보전 조치 지시
교육부 5월에야 “이행했다”

건국대 임대보증금 사용 실태를 둘러싼 후폭풍은 학교의 방만한 자금 운영과 교육부의 안일한 관리·감독서 비롯됐다는 게 중론이다.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임의로 사용한 건국대에 1차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교육부의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다면 이 문제가 현재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건국대 임대보증금 문제는 2016년 감사원 감사 이전인 2013년에도 한 차례 불거진 바 있다. 지난 2013년 6월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건국대 학교법인과 대학의 2012 회계연도 재정 및 예·결산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스타시티 상가와 더클래식 500의 임대보증금 총액이 7000억원을 상회하지만 법인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316억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대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확보해야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당시 언론보도서 교육부는 사학진흥재단의 조사결과를 넘겨받고 학교 측의 소명을 받은 후 위법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3년 뒤 2016년 감사원의 교육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매년 학교법인으로부터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을 보고 받았을 뿐 감사원 감사일(2016년 11월21일)까지도 전체 학교법인의 임대보증금 예치 현황을 재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임대보증금 임의 사용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있었다”고 적시했다.

관리·감독 소홀
사후 대처 부실

교육부의 부실한 사후 대처 또한 입길에 오르고 있다. 학교법인의 임대보증금 임의사용액 보전 조치마저도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관계자 A씨는 지난 17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건국대가 2017년 보전계획금인 31억원을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모두 이행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2월 <일요시사>의 취재 내용과 사뭇 다른 답변이다. 지난 1월16일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관계자 B씨는 건국대의 임대보증금 임의사용액 보전이 (지난해)11월 말 기준으로 50%를 조금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B씨는 감사원의 교육부 감사 당시 임대보증금 관련 대응을 했던 직원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건국대서 전액 보전 조치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달(1월)중에 지난해 12월 말 실적을 제출하라는 공문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월6일에는 B씨가 “업무가 바뀌었다, 해당 부서에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건정위 관계자는 4월에도 건국대의 보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그 분(B씨)은 그 당시 담당자가 아니었다. 선의로 확인해 드리려 했는데 공문을 미처 못 보신 것 같다”고 답했다.

건정위는 지난해 11월 성명을 통해 “임대보증금 임의사용으로 인한 학교법인의 손해는 이사장과 이사들의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라며 “그 보전을 피해자인 법인에 전가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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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