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함께하는 여행 ③곡성 섬진강기차마을

칙칙폭폭~ 섬진강 따라 달리는 기차 여행

섬진강기차마을은 이름처럼 온통 기차로 가득하다. 증기기관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다니고, 오래된 철도 위로 레일바이크가 느릿느릿 움직인다. 놀이터 건물도, 가로등도 화장실도, 모두 기차로 장식됐다. 

섬진강기차마을은 구 곡성역사(등록문화재 122호)와 폐선된 전라선 일부 구간을 활용해 꾸민 기차 테마파크다. 5월이면 곡성세계장미축제가 열리는 장미공원, 놀이 시설 드림랜드, 도깨비를 테마로 꾸민 요술랜드, 기차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치치뿌뿌놀이터,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농장 등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 


섬진강기차마을의 자랑은 증기기관차와 섬진강레일바이크다. 섬진강이 그림같이 흐르는 구간을 증기기관차로 달리고, 레일바이크 페달을 힘차게 밟으며 지나갈 수 있다.

고풍스런 ‘구 곡성역사’

국도17호선에서 곡성 이정표를 보고 빠져나오면 울창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가 펼쳐진다. 길 양편으로 기차처럼 길쭉한 나무들이 쭉쭉 뻗었다. 연둣빛 메타세쿼이아 잎이 손을 흔들며 반겨준다. 1km 남짓한 메타세쿼이아 길이 끝나면 곡성읍으로 들어서고, 곧 섬진강기차마을이 나타난다.


섬진강기차마을 정문은 맞배지붕이 단정한 구 곡성역사다. 1933년에 지은 이곳은 2004년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고풍스러운 분위기 덕분에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드라마 〈경성 스캔들〉 등의 촬영장으로 쓰였다. 1999년 전라선 복선화 사업으로 철도가 옮겨 가자, 폐역이 됐다. 곡성군은 구 곡성역사 일대를 사들여 섬진강기차마을로 아기자기하게 꾸몄다. 



대합실에서 나와 섬진강기차마을로 들어서자 눈이 휘둥그레진다. 승차장에는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시커먼 증기기관차가 섰고, 마을을 순환하는 레일바이크가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굴러간다. 과거와 현재가 뒤섞인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장미공원으로 발길을 옮긴다. 
공원 앞 풍차 주변이 화사하다. 막 꽃을 심었는지 흙냄새가 솔솔 풍긴다. 공원 옆 전망대에 올라본다. 그리 높지 않은데도 시야가 넓게 열려 마을이 한눈에 잡힌다. 넓이 4만㎡에 이르는 장미공원 뒤로 곡성의 명산 동악산(737m)이 수려하게 솟았다. 공원 반대편으로 드림랜드의 관람차가 우뚝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술랜드와 동물농장 등이 있다. 


전망대에서 길을 따라 내려오면 장미공원이다. 이곳은 5월 중순부터 열리는 곡성세계장미축제를 앞두고 준비가 한창이다. 수많은 장미가 꽃봉오리를 잔뜩 매달고 무럭무럭 자란다. 축제 때는 무려 1004종, 3만8000본에 이르는 장미를 감상할 수 있다. 한 가족이 장미꽃을 든 거대한 여인 조각상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는다. 뽀뽀하는 엄마와 딸의 모습이 보기 좋다. 
공원에서 나와 반대쪽으로 걸음을 옮긴다. 음악분수 앞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다. 자세히 보니 분수 물방울에 따라 무지개가 걸렸다가 사라진다. 음악분수 뒤가 드림랜드다. 최근에 개장한 관람차는 사진 촬영 명소로, 하늘 높이 솟구친 이국적인 풍경이 매력적이다. 


아이들이 있으면 기차의 역사도 알고 놀이도 즐기는 치치뿌뿌놀이터, 섬진강 도깨비 설화를 접목한 요술랜드, 먹이 주기 체험을 할 수 있는 동물농장에 가보자. 
기차 탑승 안내 방송을 듣고 서둘러 승강장으로 향한다. 섬진강기차마을의 하이라이트는 증기기관차 타기다. 증기기관차는 총 3칸이며, 가운데 칸은 지하철처럼 의자가 양쪽으로 길게 설치되었다. 오후 3시30분이 되니 빽~ 요란한 경적과 함께 출발한다. 


기차가 움직이자 윤재길 씨가 매점 카트를 밀기 시작한다. 교련복에 국방색 책가방을 메고, 팔에는 반장 완장을 찬 윤재길 씨는 증기기관차의 명물이다. 그는 증기기관차가 처음 운행할 때부터 기차에서 물건을 팔았다. 처음에는 ‘아이스케키’를 팔았는데, 무려 300개가 나갔다고 한다. 지금은 삶은 달걀과 쫀드기 같은 추억의 먹거리를 판다. 윤씨는 물건 파는 것보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한다. 나이 지긋한 사람들 앞에서 너스레를 떨자, 여기저기서 깔깔깔 박장대소가 터진다. 

폐선된 전라선 일부 구간 활용한 기차 테마파크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농장 등 즐길 거리 가득

윤재길 씨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차창 밖으로 시선을 돌린다. 연둣빛 강물이 흘러간다. 증기기관차가 오가는 기차마을-가정역 구간은 철도와 국도17호선, 섬진강이 나란히 달린다. 기차가 느릿느릿 달리는 덕분에 섬진강의 봄 풍경을 찬찬히 감상할 수 있다. 


가정역에서 30분 정차해 산책하기 좋다. 역을 나오면 섬진강이 펼쳐지고 출렁다리가 보인다. 출렁다리 가운데 서니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온다. 섬진강은 강폭이 넓은 하동 구간이 유명하지만, 소박하고 정겨운 맛이 있는 곡성 구간도 좋다. 가정역으로 돌아갈 때는 출렁다리 옆에 있는 두가세월교를 건넌다. 



기차마을에 돌아오면 침곡역으로 향한다. 섬진강레이바이크를 타기 위해서다. 레일바이크는 침곡역-가정역 구간을 운행하며, 2인용과 4인용이 있다. 서서히 페달을 밟자 레일바이크가 굴러간다. 힘차게 밟으니 가속도가 붙는다. 왼쪽으로 섬진강이 유유히 흐르고, 철도는 산벚나무 꽃과 신록이 어울린 숲 터널로 이어진다. 발을 떼고 있으니 섬진강과 숲길을 둥둥 떠가는 기분이다. 그렇게 풍경을 즐기다 보면 30분 만에 가정역에 도착한다. 


증기기관차와 레일바이크까지 즐기면 한나절이 후딱 지나간다. 이제 하루 일정을 마무리하며 곡성의 별미를 즐길 차례다. 곡성의 맛 1순위는 참게탕이다. 가정역과 압록역 사이에 식당이 많다. 섬진강에서 나는 참게는 일반 민물 게보다 비린내가 덜하고 맛이 담백하다. 국물에서 나는 은은한 단맛도 매력적이다. 
숙소는 초가와 한옥이 어우러진 심청한옥마을이 제격이다. 다음 날 아침, 방문을 열고 나가 마당을 거닐며 봄볕을 쬔다. 산벚나무 꽃이 화사한 산비탈에서 짝을 찾는 새들이 지저귄다. 마당에 핀 복사나무 꽃잎이 날려 무릉도원에 온 느낌이다. 심청한옥마을은 심청 이야기의 모델로 추정되는 원홍장 설화를 테마로 조성했다. 심청 이야기의 등장인물이 마을 곳곳에 자리해 하나씩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연못에는 연꽃에서 환생한 심청의 조형물이 있다. 


이제 곡성에서 빼놓으면 섭섭한 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과 도림사에 가볼 차례다. 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은 끝자리 3·8일에 곡성장이 서는 곳이다. 봄이라 꽃 시장이 화사하고, 나무 시장도 제법 크다. 나물 시장에는 할머니들이 머위, 두릅, 쑥, 미나리, 취나물 등을 가지고 나왔고, 어물 시장도 사람들로 붐빈다. 
곡성천 방죽에서는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에 뚝방마켓이 열린다. 아기자기한 공예품과 생활용품이 거래되며, 다양한 문화 공연도 펼쳐진다. 

심청테마 ‘심청한옥마을’

곡성 여행의 마지막 코스는 명찰 도림사다. 660년 원효대사가 사불산 화엄사에서 이주하여 지었다는 도림사는 도선국사, 사명대사, 서산대사 등 고승이 숲처럼 모여들었다고 붙인 이름이다. 지금의 도림사는 수려한 도림사계곡으로 더 유명하다. 주차장부터 이어지는 계곡에는 산벚나무 꽃잎이 흩날린다. 절을 한 바퀴 돌면 발걸음은 도림사계곡에 머문다. 계곡 옆 의자에 앉아 봄이 흘러가는 계곡을 하염없이 바라본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섬진강기차마을-가정역(증기기관차)→침곡역-가정역(섬진강레일바이크)→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도림사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섬진강기차마을-가정역(증기기관차)→침곡역-가정역(섬진강레일바이크)→심청한옥마을 
둘째 날: 심청한옥마을→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도림사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곡성군 문화관광 www.gokseong.go.kr/tour 
- 섬진강기차마을(증기기관차, 섬진강레일바이크) www.gstrain.co.kr 
- 심청한옥마을 http://심청한옥마을.kr 

문의 전화
- 곡성관광안내소 061)360-8379 
- 섬진강기차마을 061)363-9900 
- 섬진강레일바이크 061)362-7717 
- 심청한옥마을 061)363-9910
- 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 061)363-9002
- 도림사 061)362-2727 

대중교통 정보
기차: 용산역-곡성역, KTX 하루 6회(07:45~20:10) 운행, 약 2시간15분 소요. 서울역-곡성역, KTX 하루 2회(09:45, 16:35) 운행, 약 2시간25분 소요.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버스: 서울-곡성,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하루 1회(15:00) 운행, 약 3시간10분 소요.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자가운전
경부고속도로→논산천안고속도로→익산포항고속도로→순천완주고속도로→북남원 IC→국도17호선→섬진강기차마을 


숙박 정보
- 심청한옥마을: 오곡면 심청로, 061)363-9910, http://심청한옥마을.kr
- 섬진강기차마을펜션: 오곡면 섬진강로, 061)362-6611
- 기차마을로즈유스호스텔: 오곡면 기차마을로, 061)362-1314, www.roseyh.co.kr
- 도림사오토캠핑장리조트: 곡성읍 도림로, 061)363-6224, http://dorimsacamping.co.kr

식당 정보
- 하생촌(참게탕): 오곡면 섬진강로, 061)363-6993
- 별천지가든(참게탕): 오곡면 섬진강로, 061)362-8746, http://mliving.kr/3628746
- 한끼(장어탕· 우럭탕): 오곡면 기차마을로, 061)363-8337
- 초원숯불갈비(돼지갈비·쌈밥정식): 곡성읍 중앙로, 061)363-3439 

축제·행사 정보
곡성세계장미축제: 2018년 5월18~27일, 섬진강기차마을, 061) 363-8379, www.gokseong. go.kr/tour 

주변 볼거리
곡성섬진강천문대, 섬진강도깨비마을, 태안사, 섬진강문화학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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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