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83)일제공격

고구려-백제 손잡다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연개소문이 미랑에 빠져 시간을 보내는 중에 백제에서 흥수를 비롯한 사신이 왔다는 전갈을 받고 궁으로 들어갔다. 

궁에 들자 이미 보장왕을 비롯하여 선도해 등의 신하들이 백제의 사신을 접견하고 있었다.

연개소문이 일일이 백제 사신들의 손을 잡아주고 자리하자 흥수가 가벼이 헛기침했다.

“말씀하시지요.”

“막리지 대감께서 요즈음 너무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듯이 보여 그러합니다.”


“한가하게 보내다니요?”

백제의 사신

“당나라 말입니다.”

흥수가 슬그머니 선도해를 주시했다.

“싸우지 않겠다는데 천하의 막리지 대감인들 어찌하시겠습니까.”

“단순히 그런 이유입니까?”

“아니지요.”


“하면?”

선도해가 연개소문을 주시하자 슬그머니 고개를 돌렸다.

“지금 막리지께서는 당나라와 한창 전쟁 중이십니다.”

흥수가 무슨 소리냐는 듯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연개소문을 주시하자 가볍게 웃어넘겼다.

“무슨?”

“혹시 미랑이란 여인을 아십니까?”

흥수가 누구냐는 듯 다시 연개소문을 바라보았다.

“당나라 태종이었던 이세민의 애첩이었는데 이세민이 죽어버리자 그 아들인 고종이 취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미랑이라니요?”

흥수가 미간을 찡그리며 미랑을 되뇌었다.

“그 미랑을 막리지 대감께서.”

“그만 하시오, 책사.”


연개소문이 마뜩치 않다는 표정을 지으며 소리를 깔았다.

“전하, 저희 의자왕은 지금이 신라를 칠 수 있는 적기라 판단하고 계시옵니다.”

농임을 알아차린 흥수가 급히 화제를 바꾸었다.

“적기라 판단하신 이유는 무엇이오?”

“신라가 새로운 왕이 보위에 오르자 그를 구실로 당에 사신을 보내어 고구려와 저희 백제를 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합니다.”

“그래요?”


연개소문이 혀를 차며 선도해를 주시했다. 선도해가 슬그머니 고개 돌렸다.

“대감,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하기야, 신라 정도는 그저 주머니 속에 공깃돌에 지나지 않으니 그를 두고 흥분할 일은 아니지요.”

대신 답한 선도해가 연개소문을 바라보자 보장왕에게 고개를 돌렸다.

“전하, 어찌할까요?”

“대감께서 판단하시지요.”

보장왕이 잔잔한 미소로 답을 하며 선도해를 주시했다.

“대감께서 판단하시지요.”

선도해 역시 보장왕과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연개소문이 운을 떼자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연개소문에게 쏠렸다.

“두 나라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말갈족도 참여시킵시다.”

“말갈족이오!”

말갈족, 고구려의 배려로 하슬라(강원도 강릉) 이북의 동해안 척박한 땅에서 삶을 이어가던 북방 민족으로 부족하지만 평화로운 삶을 유지하고 있던 민족이었다.

“신라 놈들 완전히 고립무원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허허 어떻게 그런 생각을.”

연개소문의 제안에 흥수가 만면에 미소를 머금고 손바닥을 마주치자 그를 바라보며 보장왕도 가볍게 혀를 찼다.

“이거 참.”

순간 선도해가 짧은 탄식과 함께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선 책사, 왜 그러시오?”

“왜라니요, 지금 제 생사가 오락가락 하는데 말입니다.”

말갈족 참여 계책 내놓은 연개소문
김춘추, 김유신을 불러 대책 강구

“그게 무슨 말이오?”

답을 한 연개소문이 주변을 살폈다.

“대감께서 홀로 그런 생각을 해내시니 책사인 제가 할 일이 없어지고, 그러니 생사가 오락가락 하는 게지요.”

“그야 스승이 훌륭하니 그런 거 아니겠소?”

“이른바 청출어람입니다.”

능청스럽게 답한 선도해가 슬그머니 고개를 돌리자 모두 파안대소했다.

“좋소. 이왕 내친걸음 내 한마디 더 하겠소.”

연개소문이 곁에 있는 수하에게 지도를 가져오라 지시했다. 그를 살피던 선도해가 다시 가볍게 혀를 찼다.

“이 자리에서 서로의 역할에 대해 확실하게 해둡시다.”

“그런 경우라면 저희도 적극 환영합니다.”

흥수가 밝은 표정을 지으며 미소를 머금었다. 이어 지도가 도착하자 연개소문이 지도를 펼쳤다.

당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말갈의 위치가 상세하게 그려져 있었다. 

그 지도를 가리키며 하슬라 지역으로 바닷가를 따라 말갈에게, 중앙의 접경 지역은 고구려가 그리고 신라와 백제의 서쪽 접경 지역은 백제가 치자는 설명을 곁들였다.

“저는 이만 물러나렵니다.”

연개소문이 세세하게 설명을 곁들이자 선도해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시늉을 했다.

“여봐라, 대 고구려의 책사께서 이만 자리를 물린다 하니 잘 모시도록 하거라.”

연개소문이 지지 않고 큰소리로 말을 잇자 대전은 다시 웃음바다로 변해갔다.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말갈이 신라를 공략하자마자 새로 보위에 오른 김춘추(태종 무열왕)가 은밀하게 김유신을 불러들였다.

“처남, 의견을 주시지요.”

유신이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무열왕의 얼굴을 주시했다.

“왜 그러시오, 처남?”

“전하, 처남이라니요?”

“우리 둘인데 어떻습니까?”

“우리 둘 만이라니요?”

“하면?”

“주변을 둘러보세요.”

춘추가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펴보았다. 대전에는 자신과 유신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전하, 한 나라의 군주란 무얼 의미합니까?”

“그야.”

김유신 소환

말을 하다 말고 춘추가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러하옵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신라라는 모든 공간 그리고 흘러간, 다가올 모든 시간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하옵니다.”

“내 반드시 유념하도록 하리다. 그건 그렇고 저들이 일제히 공격을 감행했다 하는데 어찌 대처했으면 좋겠소.”

“우선 위급한 불부터 끄시지요.”


<다음 호에 계속>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