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2주년 특집] 아주 특별한 ‘22인22색’ 회장님의 자식 교육법

싹수 노란 황태자 사람 만들기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자식 교육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이다. 재계를 주름잡는 회장님들에게도 자식 교육은 회사 경영만큼이나 어렵다. 그래서 더욱 심혈을 기울이는 자녀 교육. 이들은 어떻게 자녀를 육아할까. <일요시사>서 22인22색 회장님들의 특별한 자녀 교육법을 공개했다.
 

재계를 이끄는 회장의 자식 교육은 유별나다. 그도 그럴 것이 수많은 회사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는 엄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회사를 이끄는 경영자로서의 영향력에 따라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도덕적인 모습에 부합하기 위해 어려서부터 깐깐한 교육을 받고 자나난다.

1.삼성

재계의 맏형 삼성그룹은 자상한 아버지의 교육법을 택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이재용 부회장의 성장기에 운동을 함께 하면서 자상한 면모를 드러냈다. 경제 교육과 관련해서는 신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특히 경제면을 정독하도록 했다. 

기업을 운용하기 위해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꿰뚫을 수 있어야 한다는 그의 지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경제만 강조한 것은 아니다. 정치, 사회, 문화 등의 전체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을 것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상대에 대한 존중도 중요 덕목으로 가르쳤다. 이병철 삼성 창업주는 경청이라는 휘호를 이 회장에게 물려줬고, 이는 이 부회장이 물려받아 내려오고 있다.

2.범현대가

범현대가는 밥상머리 교육이 유명하다. 범현대가의 창업주인 고 정주영 명예회장은 청운동 자택서 자녀들과 아침 식사를 함께 하면서 자녀 교육을 했다. 아침 식사 시간이 새벽 5시인 만큼 자녀들과 며느리, 손주, 손녀 들은 자연스럽게 아침형 인간으로 자랄 수 있었다. 

이 같은 모습은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에 이어 그의 장남 정의선 부회장서도 볼 수 있다. 현대가의 근면성실한 모습은 창업주부터 내려온 가풍이 됐다.

3.SK

최태원 SK 회장은 자녀들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른바 ‘방목형’ 교육법을 택했다. 최 회장은 슬하에 1남2녀를 두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차녀 최민정씨가 해군 장교로 군 복무를 마친 점이다. 재벌가 자녀가 해군 장교로 복무한 사례는 최씨가 처음이다. 

그가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 군대에 간 것은 최 회장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풀이다. 그는 임관 전 학창시절부터 자립심이 뛰어났다. 최씨는 한국서 젊은 유학파와 판다코리아닷컴을 공동 창업을 하기도 했다.

4.LG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유교 교육을 강조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했다. 이는 GS그룹 허씨 일가와의 창업 과정서도 잘 드러나있다. LG그룹의 구씨 일가는 허씨 일가와 동업해 2005년 LG와 GS로 각자의 길을 걸을 때까지 별다른 잡음없이 사업을 영위했다. 독립 이후에도 사이가 소원해지지 않는 점은 유적인 가풍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근검절약 정신을 강조하기도 했다. 자녀와 손자에 대한 세뱃돈 ‘상한제’를 한 일화는 유명하다. 부족함 없이 자라는 자녀와 손자들에게 돈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려는 마음에서다. 직접 보고 느끼는 현장 경험도 중요하게 생각했다. 

구 회장의 장남 구광모 LG전자 상무도 8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동안 공장, 해외법인 등을 돌며 현장 경험을 쌓았다. 2012년에는 창원공장 기숙사서 생활하며 현장 직원들과 소통하며 현장직의 고충을 체험하기도 했다.

5.효성

효성그룹 창업주 고 조홍제 명예회장은 자녀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길 바랐다. 조 명예회장이 해외 출장 시 손자들을 위해 선물을 사왔는데 선물을 주면서 제품에 나온 외국어 매뉴얼을 설명해야 선물을 줬다. 외국어의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알려주려는 할아버지의 마음인 셈이다. 

덕분에 자연스레 그의 자제들은 몇 가지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됐다. 외국 유학을 통해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가 두터운 점도 효성일가의 특징이다. 자립심 역시 중요하게 생각했다. 효성 일가 자제들이 유학 시절 당시 최소의 경비만을 지원해줘 접시닦이를 해야 하기도 했다.

6.두산

박용만 두산인프라코어 회장도 자립심을 키워주는 방식으로 자식을 키웠다. 그의 장남인 박서원 두산매거진 대표이사는 미국에 건너가 광고계서 입지를 다졌다. 2006년 광고회사 빅앤트인터내셔널을 세워 ‘뿌린 대로 거두리라’라는 광고카피로 세계 5대 국제광고제서 15개 상을 차지하면서 부모의 그늘서 벗어나 독립적인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회사 안이 아닌 회사 밖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 박 대표이사는 현재 두산그룹의 계열사 두산매거진에 합류에 자신의 경험을 살리고 있다.

7.동원

동원그룹의 김재철 회장은 혹독한 자녀 교육을 통해 기업인 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장남인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부회장에게는 금융부분은 차남 김남정 동원엔터프라이즈 부사장에게는 식품계열 사업부문을 맡겼다. 하지만 이들이 회사에 합류하면서 기다린 일상은 범상찮았다. 
 

참지잡이배를 타고 남태평양 망망대해에 나가 하루 16시간씩 중노동을 했다. 참치통조림 생산공장서 참치캔 포장 등의 일을 하기도 했으며, 영업부 평사원으로 서울 시내를 돌며 제품을 배달했다. 

각종 허드렛일을 하면서도 그들은 김 회장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 이는 회사를 이끌 이들이 바닥부터 경험해야 한다는 김 회장의 교육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두 딸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교육이념으로 유명한 가나안학교를 다녔다. 

8.대신증권

대신증권 이어룡 대신증권 회장도 자식들에게 바닥에서부터 깨닫고 성장하길 바랐다. 그의 아들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은 29세에 대표이사 직함을 달았다. 하지만 그가 처음 입사했을 때 핵심부서가 아닌 현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이 당시 그가 영업직원으로서의 고충을 겪으면서 경영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되새겼다. 이 회장은 이 사장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받은 뒤에야 승진은 결정했다는 일화는 널리 회자되고 있다.

9.한국콜마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은 독서의 중요성을 자식들에게 강조했다. <CEO의 자녀교육>에 따르면 윤 회장은 자녀가 더불어 사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 베풂의 경험을 많이 해야 하며, 독서를 통해 세상과 인간을 이해하는 안목을 키울 것을 주문했다. 윤 회장은 자식들에게 경영자로서의 자질을 갖출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교육이 안 되고 자격 없는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지 말라’는 평소 지론은 이미 유명하다.

10.GS

허창수 GS그룹 회장은 ‘현장’을 통해 자식들을 교육했다. 장남 허윤홍 GS건설 전무는 2002년 GS칼텍스 주유소서 차에 기름을 넣는 주유원으로 3개월간 일했다. 충분한 현장 경험이 향후 그룹을 이끌어갈 필수 덕목이라는 판단에서다. 

허 전무는 이후에도 현장서 경험을 축적했다. 동남아시아, 중동, 미국, 캐나 등을 무대로 자식을 담금질 했다. 해외서 많은 경험은 실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다. 허 전무가 사업지원실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싱가포르 정부가 발주한 14억여달러 규모 빌딩형 지하철·버스 차량기지 공사를 따내기도 했다.

11.코오롱

이웅렬 코오롱 회장 역시 현장서의 중요성을 자식에게 강조했다. 그의 장남 이규호 코오롱 상무의 행보를 봐도 이 회장의 지론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상무는 미국서 출생했다. 영국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미국 코넬대학교서 호텔경영학과를 전공한 그는 학업을 마친 뒤 귀국해 병역의 의무를 행사했다. 

미국 출생자라 병역의 의무를 피할 수 있었던 터라 이를 두고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가 회사에 합류해 처음 근무한 곳은 공장이었다. 구미 공장서 근무하면서 사원숙소서 생활하며 대중교통으로 통근을 할 만큼 평직원과 격없이 지냈다. 검소함 역시 이 회장이 강조한 덕목이기도 했다. 그가 임원으로 진급하기 전까지 소형차를 타고 다닌 일화는 유명하다.

12.세아

세아그룹 일가의 자식교육 철학은 겸허한 마음가짐을 강조했다. 3세 경영인인 이태성 세아홀딩스 부사장과 이주성 세아제강 부사장은 세아그룹이 아닌 곳에서 ‘눈칫밥’을 먹었다. 이태성 부사장의 경우 포스코차이나서 마케팅 담당 대리로 근무했다. 당시의 경험은 현재 임직원과의 소통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주성 부사장은 글로벌 컨설팅회사서 금융기관 컨설팅 업무를 맡았다. 남의 집에서 눈칫밥을 먹었던 경험은 자연스레 겸허함과 함께 직원간 소통의 방법을 알려줬다. 이에 따라 현장 직원들과의 소통이 어색하지 않은 점은 경영인으로서의 자산이 될 전망이다.

13.다우기술

김익래 다우기술그룹 회장은 자신의 경험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었다. 김 회장의 외아들 김동준 키움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가 현재 이끌고 있는 벤처캐피탈 비즈니스 키움인베스트먼트는 그룹내 소형계열사로 분류된다. 이는 김 회장이 경험서 비롯됐다는 평가다. 김 회장은 한국 벤처 창업을 이끈 인물로 꼽힌다. 
 

1981년 국내 벤처기업 ‘큐닉스’를 설립에 참여해 국내 1호 벤처기업으로 거론된다. 1986년에는 소프트웨어 벤처회사 다우기술 창업으로 본격적인 경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 대표이사가 아버지의 인생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경영자 수업을 받고 있는 셈이다.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걷고 있는 아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

14.신세계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친근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자녀를 대한다. 자녀들과 함께 봉사활동 등을 하며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다. 실제 어린이재단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이나 장애원 등에 자주 자녀들과 방문해 몸소 보여주는 자녀교육을 하고 있다. 

자녀의 교육에 관심도 많다. 학교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주말이면 차를 직접 몰고 교외로 자녀들과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가족들과의 시간 속에서 살아있는 교육을 하는 셈이다.

15.한국블록체인

벤처업계의 대부로 통하는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장도 자신의 경험을 중요시 했다. 그는 한글과컴퓨터 대표를 지내면서 뛰어난 경영성과를 통해 벤처 1세대의 중흥을 이끌었다. 그는 자녀의 교육법으로 자율성을 꼽았다. 그는 자녀들에게 간섭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교육이라고 생각했다. 그 역시 자율적으로 공부해 성공할 수 있었다.

16.선병원

재계와의 인연이 많은 선병원의 자녀 교육법도 화제다. 대전 선병원 선두훈 이사장 일가는 현재 현대자동차·LIG·애경그룹과 사돈 관계다. 간접적으로 재계에 영향이 있는 셈이다. 선 이사장 일가의 교육 철학은 문화다. 자녀들에게 공부뿐만 아니라 악기를 꼭 하나씩 익히도록 한 공부법은 두고두고 회자된다.

17.현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역시 자식교육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다. 뿐만 아니라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사보 인터뷰서 “남을 배려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작은 봉사라도 직접 실천하는 자세를 갖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의 장녀인 정지이 현대유앤아이 전무는 현대상선 평사원으로 회사에 합류해 어머니를 돕고 있다.

18.풀무원

풀무원 원경선 창업주의 교육철학도 대단했다는 전언이다. 자녀들을 믿고 신뢰했다는 것. 그의 아들 원혜영 국회의원은 이에 따라 경영자의 길이 아닌 정치인의 길을 걷고 있다. 그는 부천시를 기반으로 14대, 17대, 18대, 19대,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중진 의원으로 나랏일을 하고 있다.

풀무원은 원 의원의 친구인 남승우 전 풀무원 총괄사장이 ‘바통’을 넘겨받아 이끌고 지난해 말까지 이끌다 전문경영인 이효율 대표에게 자리를 넘겨줬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은 모습이 풀무원 기업 문화로 자리잡는 모양새다.

19.샘표식품

샘표식품은 솔선수범형 가정교육을 통해 자녀를 훈육했다. 고 박규회 샘표 창업주는 일일이 자녀를 가르치기 보단 몸소 실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게 했다. 이 같은 정신은 장남인 고 박승복 회장을 거쳐 현재 샘표를 이끌고 있는 박진선 사장에게 이어지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외부서 실력을 검증 받은 뒤 회사에 합류했다는 점이다. 이 또한 박 창업주의 교육철학. 고 박 회장은 국회의원 행정조정실장 직을 수행하다 55세가 돼서야 샘표그룹에 합류했고, 박 사장은 교단에 있다가 38세 때 그룹에 힘을 보탰다.
 

20.오뚜기

오뚜기 함영준 회장은 자녀의 선택을 전적으로 존중해 주는 아버지였다. 함 회장은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그의 장녀 함연지씨는 뮤지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서 데뷔해 현재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장남 함윤식씨는 현재 회사의 직함이 없다. 오뚜기가 장자승계의 원칙을 모이는 만큼 윤식씨가 차기 유력 승계 후보자지만 아직까지는 장담할 수 없다.

21.금호

금호아시아나그룹 역시 자식들에게 실전적인 경험을 쌓을 것을 주문했다. 박성용 금호아시아나그룹 명예회장은 자식들이 별다른 경험없이 그룹에 합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는 박삼구 회장에게까지 이어졌다. 박 회장의 아들 박세창 금호아시아나그룹 사장이 그룹 합류전 2년간 AT커니서 근무하며 자립심을 키운 것도 이 같은 가풍인 것으로 풀이된다.

22.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역시 온실 속에서만 자라길 원하지 않았다. 특히 대기업 오너 자제라고 특권의식을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전언이다. 장차 현대중공업 승계 후보로 꼽히는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부사장이 2009년 울산공장서 첫 근무를 시작한 것도 이 같은 정 이사장의 의중이 반영됐다. 퇴근 후 동료들과 회사 주변 소박한 술집에서 술잔을 기울이는 것도 소탈한 정 이사장의 모습이 투영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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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