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 에이스> 충암중 이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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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8.05.15 08:26:52
  • 호수 11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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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의 사이드암 위력을 보여주마!

전국소년체전에 서울시대표로 참가하는 충암중에는 3명의 에이스급 투수가 있다. 그중에 가장 축을 이루는 선수를 한 명만 꼽으라면 단연 3학년 이주형(187cm/81kg, 서대문구리틀 - 충암중)을 꼽을 수 있다.
 

이주형의 가장 큰 장점은 체격이다. 투수에게 신체조건은 이 선수의 가능성을 미리 재단할 수 있는 첫 번째 척도다. 프로지명 시 당장의 성적보다 미래를 내다보고 신체조건을 우선시하는 구단도 많다.

큰 장점은 체격

중학교 3학년임에도 불구하고 187cm/81kg의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지니고 있다. 투수에게 디딤돌이 되어주는 탄력 있는 하체와 공의 묵직함을 더해주는 적절한 체중은 덤이다. 이 정도의 신체조건을 지니고 있는 중학생 투수는 전국서도 손에 꼽을 정도다.

그를 만나자마자 “도대체 이 키가 언제부터 큰 키냐?”라는 질문부터 시작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큰 키에요.”


이주형은 서대문구리틀서 야구를 시작했다. 당시 리틀 야구 감독님이 충암중을 추천해줘서 충암중에 오게 된 것이다. 이 근처서 태어났고 집도 이 근처다보니 그도 어쩔 수 없는 원조 충암인이었다.

그는 얼마 전 벌어졌던 제47회 소년체전 서울시 예선서 발군의 기량을 보여줬다. 13이닝 3실점. 거기에 가장 부담이 되었던 자양중과의 결승전에서는 선발로 등판해 4이닝동안 1안타 무실점의 완벽투를 선보이며 상대의 예봉을 꺾었다. 

만약 중학교 야구서 ‘이닝 수 제한’이 있지 않았다면 완봉승을 했을지 모를 정도로 공이 좋았다.

그에게 그날 경기의 소감을 물었다.

“크게 긴장하지 않고 본연의 투구를 한 것이 좋은 내용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 칠 테면 치라는 심정으로 가운데만 보고 밀어 넣었는데 경기가 잘 풀린 것 같습니다.”

그날은 자신이 던진 모든 구종이 다 잘 들어갔단다. 속된 말로 ‘긁히는 날’이었던 셈이다.

이주형은 포수서 투수로 전향한 선수다. 중학교를 포수로 입학했으나 배성일 감독이 그를 처음 보자마자 투수로 전향시켰다고 한다. 사실 187cm의 키라면 오버핸드서 내리꽂으면 훨씬 위력적일 것 같은데 왜 사이드암을 선택했는지 궁금했다.
 


“포수할 때부터 오버스로잉이 잘 안 나오는 팔이었죠. 그래서 사이드로 바꿨는데 그것이 잘 통한 것 같아요.”

체전 서울예선 13이닝 3실점 짠물 투구
187cm 81kg서 뿜어져 나오는 위력 직구

그는 총 3가지 구종으로 타자를 요리한다. 중심이 되는 포심과 슬라이더, 그리고 투심이다. 슬라이더는 우타자의 기준으로 인코스서 아웃코스로 휘어나가는 슬라이더다. 투심은 좌타자 상대용이다. 싱커처럼 많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구속이 빠르다보니 좌타자를 맞춰 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이다. 포심은 약 130km/h정도의 스피드를 기록한다.

롤 모델은 원종현(32·NC 다이노스)과 신정락(32·LG 트윈스)다. 원종현은 같은 사이드암이지만 150km가 넘는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라는 점에서, 신정락은 부드러운 투구 폼이 마음에 들어서 롤모델로 삼기 시작했다.

“두 선수의 투구 폼을 보면서 끊임없이 투구 폼을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주형에게 최근 어떤 운동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지 물었다. 날씨가 많이 풀렸고 시즌 중이라 동계 때와는 또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주저 없이 ‘하체’라고 했다.

“러닝을 많이 하고 수건을 가지고 리듬을 만들어가는 쉐도우피칭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어요. 무엇보다 시즌 중이라 절대 부상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공을 던지고 난 후 보강운동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죠.”

슬쩍 본인의 장점에 대해서 물었다. 슬며시 다른 친구들보다 ‘신체조건’이 좋은 것 같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배성일 감독 또한 이를 인정했다. 

배 감독은 “현재의 사이즈만으로도 투수로서는 훌륭하다. 구속도 사이드암 치고 130km/h 정도면 나쁘지 않다. 구종은 나중에 추가하면 되고 투구의 근간이 되는 구속 증가 및 밸런스만 제대로 잡히면 충분히 프로가 될 수 있는 재목”이라고 거들었다.

올해 프로 1차 지명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장충고의 송명기(190cm, 투수, 3학년) 같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오버핸드로 변경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은 이주형의 타고난 신체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문득 그는 어떤 유형의 투수가 되고 싶어하는지 궁금했다. 역시 사이드암이다 보니 삼진욕심보다는 맞춰 잡는 투수가 되고 싶어했다. 특히 투구 수 제한이 있는 중·고 야구에서는 더더욱 빠른 승부를 해야 더욱 오래 마운드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근본적으로 이주형은 모난 성격은 아닌 듯했다. 무난하게 동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둥글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공을 던지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크게 본인의 고집을 내세우지는 않기 때문에 포수의 리드를 가리지는 않는다. 
 


대신 본인 공에 대한 자부심은 분명히 있었다. 만약 가장 자신 있는 공을 때린 타자가 나오면 내가 또 홈런 맞고 마운드 위에서 내려오는 한이 있어도 그 코스, 그 구종으로 다시 집어넣겠단다. 투수 특유의 고집이 보이는 대목이다.

다시 소년체전 이야기로 돌아왔다. 역시 충암중의 올 시즌 당면 과제는 소년체전 우승이기 때문이다. 그에게 충암중의 강점과 약점을 물었다. 강점을 이야기하는 데에는 자신이 있었다. 

역시 마운드가 튼튼하단다. 본인과 조승환, 그리고 윤영철이 이끄는 마운드가 다양성서도, 구위서도 충분히 어떤 팀에게도 밀리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뿜어나왔다. 반면 공격력은 팀의 주장인 전재혁의 부재로 좀 약해진 것 같다며 살짝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그에게 에이스라는 자부심을 갖고 마운드에 올라가는지 궁금했다. 그는 살며시 고개를 저었다. 이주형은 1학년 때부터 배성일 감독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선수였다. 일찍부터 그 가능성을 인정받아 혼자 경기에 나간 적이 있었다.

“다른 친구들은 경기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혼자 경기에 나간다고 스스로 뿌듯해하다가 투구 폼과 감각을 다 잃어버려서 한동안 엄청나게 고생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의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자만을 늘 경계하고 그냥 자신 있게 공 던지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올 시즌 목표를 물었다. 역시 첫 번째는 소년체전 우승이었다.


“서울을 대표해 참가하게 된 영광스러운 자리인 만큼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여기에 더해 다치지 않고 충암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죠.”

취재를 마치고 귀가를 하기 위해 충암중을 빠져나가던 시간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밤 8시30분. 이주형이 충암의 지옥코스인 가파른 언덕을 죽어라 오르내리고 있다. 이번이 무려 15번째라고 한다. 

터져 나오는 숨을 참지 못하고 헐떡이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그의 땀범벅이 된 얼굴을 보면서 왜 배 감독이 그를 높게 평가하는지 알 수 있었다.

포수서 투수로

에이스란 팀에서 가장 믿을만한 투수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다. 팀의 한 시즌 성패를 맡길만한 투수에게만 에이스의 칭호를 준다. 이기면 환호를, 지면 질책을 한 몸에 받는 영광스러우면서도 외로운 자리가 바로 에이스다. 과연 모든 충암인들의 염원이 에이스 이주형의 강속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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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