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함께하는 여행 ②단양 잔도

남한강 절벽따라 '아슬아슬' 산책로

남한강 절벽 사이에 한 줄기 자줏빛 길이 선명하다. 벼랑 따라 물줄기 위에 들어선 충북 단양 잔도는 수려한 남한강 풍류에 아슬아슬함을 더한다. 단양 잔도는 지난해 새롭게 단장해 일반에 공개됐다. 만학천봉 절벽 아래 나무 데크를 조성한 것이다. 길이 1.2km 남짓한 단양 잔도는 상진철교 아래에서 시작해 절벽이 끝나는 만천하스카이워크 초입까지 연결된다. 

‘잔도(棧道)’는 벼랑에 선반처럼 매단 길로 방송을 통해 중국 장가계(張家界)의 잔도가 잘 알려졌다. 남한강 변에 마련된 나무 데크는 느림보강물길을 따라 반대편 단양 읍내로도 연결된다. 단양관광호텔, 단양군보건소 앞으로 이어지는 길이 제법 운치 있다. 호젓한 길 따라 꽃나무와 벤치가 어우러져 완연한 봄이 강물과 함께 흐른다.

5개 코스 ‘느림보강물길’

단양 잔도는 단양과 남한강 줄기를 에워싸고 이어지는 느림보강물길의 일부다. 느림보강물길은 1코스 삼봉길에서 5코스 수양개역사문화길까지 5개 코스가 있다. 상진리에서 출발하는 수양개역사문화길 가운데 벼랑 아래로 연결되는 흥미진진한 구간이 단양 잔도다. 


상진철교에서 시작된 단양 잔도는 출발부터 여유로움이 묻어난다. 잔도 위로 열차가 간간이 오가며 봄나들이의 운치를 더한다. 열차가 지날 때는 ‘일단 멈춤’. 잔도 곳곳에는 벼랑에서 돌덩이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 덮개가 설치되었다. 


본격적으로 잔도에 들어서면 아슬아슬한 벼랑길이 이어진다. 단양 잔도는 수면 위 높이 약 20m, 폭 2m가량 된다. 한 쪽은 깎아지른 절벽이고, 반대편은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강물이다. 고개를 빼꼼히 내밀면 수직으로 형성된 괴석이 긴장감을 더한다. 잔도에는 나무 데크 곳곳에 성긴 구멍을 뚫어 발아래 강물을 볼 수 있게 했다. 구멍 위를 지날 때면 아찔함에 탄성이 쏟아진다. 



느림보강물길 구간답게 단양 잔도에서는 성큼성큼 걷기보다 느릿느릿 이동해보자. 강바람을 맞으며, 흘러나오는 음악에 귀 기울이며 소중한 순간을 사진에 담아도 좋다. 봄이 무르익으면 잔도 주변으로 다양한 식물이 얼굴을 내민다. 물푸레나무, 굴피나무, 부처손 등 10여 종이 잔도에 숨은 자연이다.
잔도에서 남한강 건너를 바라보면 열차가 머무는 단양역이다. 단양역에서는 만학천봉과 잔도의 윤곽이 한눈에 들어온다. 강물 위에, 벼랑 사이에 그어진 한 줄기 아슬아슬한 산책로가 또렷하다. 구불구불 벼랑길을 에워싸고 이어진 잔도는 나무 벤치와 스탬프 투어 확인 포인트를 만나며 마무리된다. 이곳에서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까지 느림보강물길을 계속 걸어도 되고, 만천하스카이워크에 올라 일대를 내려다봐도 좋다. 

길이 1.2km 벼랑 따라 물줄기 위 잔도
유리 바닥 스카이워크 아찔함 더해

만천하스카이워크는 단양 잔도와 어우러져 최근 인기를 끄는 곳이다. 만학천봉 위에 들어선 스카이워크에 오르면 단양 읍내와 남한강 물줄기가 발아래 펼쳐진다. 투명한 강화유리 사이로 80~90m 아래 수면을 내려다보며 하늘 길을 걷는 아찔함이 더해진다. 스카이워크에 오르는 회전 경사로는 높이와 방향에 따라 단양을 다채롭게 조망하는 재미가 있다. 스카이워크에서 내려올 때 짚와이어를 이용하면 하늘을 나는 짜릿한 경험도 가능하다. 


스카이워크 체험 뒤에는 잔도를 거쳐 단양군보건소, 단양 읍내 방향으로 느림보강물길 4코스 상상의거리를 걸어본다. 4월에는 벚꽃이, 5월이면 장미 터널이 어우러지는 꽃길이다. 단아한 강변 산책로와 휴식처가 곁들여져 가족 나들이를 더욱 풍성하게 채운다. 


잔도 코스에 대중교통으로 닿으려면 단양시외버스공영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단양군보건소 앞에서 내린다. 단양역에서 상진대교를 건너갈 수도 있는데, 연결 보행로가 공사 중이라 주의가 필요하다. 
아이들과 함께라면 단양 읍내에 자리한 다누리아쿠아리움이 호기심을 부추긴다. 다누리아쿠아리움은 국내 최대 민물고기 생태관으로 국내외 서식하는 어류 180여 종, 2만2000여 마리가 있다. 다채로운 수조 외에도 수달전시관, 낚시박물관, 4D체험관을 갖췄다. 아쿠아리움 전면에는 단양 토속 어류의 상징인 쏘가리 조형물이 있어 사진 촬영 포인트로 사랑받는다. 


단양의 볼거리는 강물 따라 쉼 없이 이어진다. 단양 도담삼봉(명승 44호)은 단양팔경 가운데 으뜸으로 꼽히는 명소다. 남한강에 솟아오른 세 봉우리인 도담삼봉에는 삼도정이라는 정자가 들어서 운치를 더한다. 


특히 물안개가 은은히 피어오를 때면 그 신비로움이 절정에 이른다. 유년 시절 도담삼봉과 함께 한 정도전은 뒷날 자신의 호를 ‘삼봉’이라했다. 



도담삼봉 인근에는 단양팔경 2경이자 자연이 빚은 조형미가 돋보이는 단양 석문(명승 45호)이 있어 함께 둘러보면 좋다. 고수대교 너머 고수동굴(천연기념물 256호)은 200만년 세월을 간직한 석회굴로, 1km 가까이 신비한 동굴 탐험으로 안내한다. 

단양 특산물 ‘마늘’

여행의 마무리는 단양구경시장이다. 2018년 대표 전통시장으로 선정된 단양구경시장은 이곳 특산물인 마늘이 들어간 다채로운 음식이 많다. 마늘순댓국, 마늘통닭, 올갱이해장국 등은 단양구경시장이 자랑하는 별미다. 끝자리 1·6일에는 오일장도 선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단양 잔도→만천하스카이워크→도담삼봉, 석문→다누리아쿠아리움→단양구경시장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단양 잔도→만천하스카이워크→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느림보강물길 4코스 상상의거리 
[둘째 날] 도담삼봉, 석문→고수동굴→다누리아쿠아리움→단양구경시장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단양군 문화관광 http://tour.dy21.net/home
- 만천하스카이워크 www.mancheonha.com
- 다누리아쿠아리움 www.danuri.go.kr  

문의 전화
- 단양군청 문화관광과 043)420-2554
- 만천하스카이워크 043)421-0015
- 다누리아쿠아리움 043)423-4235
- 고수동굴 043)422-3072
- 도담삼봉 043)420-3544

대중교통 정보
[버스] 서울-단양,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하루 12회(07:00〜18:00) 운행, 약 2시간30분 소요. 
*문의: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www.ti21.co.kr 단양시외버스공영터미널
[기차] 청량리역-단양역, 무궁화호·새마을호 하루 9회(06:40~ 21:03) 운행, 약 2시간15분 소요. 서울역-단양역, O-train 하루 1회(08:20) 운행, 약 3시간20분 소요.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자가운전
중앙고속도로 북단양 IC→각시봉터널→삼봉로→단양군보건소   

숙박 정보
- 카르페디엠: 단양읍 다리안로, 043)421-2155, www.carpediem-resortel.co.kr
- 대명리조트 단양: 단양읍 삼봉로, 1588-4888
- 소선암자연휴양림: 단성면 대잠2길, 043)422-7839, https://sof.cbhuyang.go.kr
- 소선암오토캠핑장: 단성면 선암계곡로, 043)423-0599, www.campsoseonam.co.kr 

식당 정보
- 충청도순대(마늘순댓국): 단양읍 도전5길, 043)421-1378 
- 경주식당(올갱이해장국): 단양읍 도전6길, 043)423-0504
- 대교식당(쏘가리매운탕): 단양읍 중앙2로, 043)423-4005, http://kbs1.kr/h/daegyo
- 오성통닭(마늘통닭): 단양읍 도전5길, 043)421-8400


축제·행사 정보
소백산철쭉제: 2018년 5월24~27일, 단양읍 상상의거리·소백산 일원, 043)420-2562, http://sobaeksan.or.kr

주변 볼거리
구인사, 천동동굴, 방곡도예촌, 온달관광지, 사인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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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