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운 쥔 과거사위 막전막후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05.09 12:37:34
  • 호수 11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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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감님 잡을 저승사자 뜬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검찰 특수부가 지고 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가 뜰 전망이다. 과거사위는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나 검찰권 남용 등을 반성하기 위해 지난해 발족됐다. 하지만 과거사위가 재조사 권고한 사건들은 하나같이 반성 차원이 아니다. 향후 전현직 검사들에게 불똥이 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비롯해 수사 과정서 의혹과 논란을 남긴 이른바 과거사 사건에 대해 검찰 진상조사단이 옛 수사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성역 없는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장자연 사건 등 
11건 규명 착수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 위원인 이용구 법무실장은 지난 3일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거 검찰권 행사에서 부적절했던 점들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활동 방향을 설명했다. 

이 실장은 “위원회는 조사방향에 대해 권고할 뿐이고 구체적인 방식은 대검찰청 소속 진상조사단이 자율적으로 맡아 결정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조사단은 의혹 연루 정황이 드러난다면 당시 검찰총장은 물론 법무부장관까지 대상으로 삼아 성역 없이 조사할 계획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달 6일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12건의 사건을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조사단 42명으로 증원…본격 채비
수면 아래 가라앉은 사건 다시 수사

대상 사건은 ▲김근태 고문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삼례 나라 슈퍼 사건(1999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사건(2010년)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2011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년) ▲김학의 차관 사건(2013년)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년·2010년·2015년) 등 12건이다.

과거사위는 “지난 3월12일부터 지난 16일까지 3회에 걸쳐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 받아 검토했다”며 “그 결과 수사나 공판과정서 인권침해 또는 축소·은폐 의혹이 있다고 판단된 3건에 대해 추가로 본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조사단은 외부단원인 교수 12명, 변호사 12명과 내부 단원인 검사 6명이 참여하는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방대한 업무량 등을 감안해 검사 6명을 추가 파견하고 수사관 6명도 조사단에 합류한 상태다. 

위원회는 업무량에 따라 조사단 추가 확대도 검토 중이다. 논란이 됐던 여러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단 규모를 확대하는 등 위원회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전전 정권 
부실수사 겨냥


사정기관 관계자들은 향후 과거사위가 특수부보다 더 주목 받을 것이라고도 평가했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과거사위는 현 정부서 밀어주고 있는 곳”이라며 “이뿐만 아니라 당시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도 석연치 않게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나 과거사위 조사 과정에 전현직 검사들이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과거사위에 선정된 장자연 리스트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연예계의 성상납 실태를 고발하고 세상을 등진 장자연 사건이 청와대 국민 청원 재수사 요청으로 인해 재점화된 바 있다. 

지난 2월26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고 장자연의 한 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한 달만에 동의자 수가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는 지난달 13일 이 청원에 대해 “앞으로 검찰 진상조사단은 사전조사를 통해 본격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답변까지 했다.

장자연 사건은 2009년 신인 배우 장자연이 유력인사들에게 성상납을 강요받다 이를 폭로하는 내용의 유서 및 성 상납 대상자인 유력인사에 대한 리스트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다. 
 

일명 ‘장자연 리스트’에선 언론사와 기업체 대표, 방송사 PD 등 실명 등이 공개돼 큰 파문이 일었다.

대형 의혹들
봐주기 있었나

장자연은 당시 지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31명에게 100여번의 술 접대와 성상납을 강요받았다. 내가 죽더라도, 죽어서라도 저승에서 꼭 복수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룸살롱서 술 접대를 시켰다. 잠자리를 강요받았을 뿐 아니라 방안에 가둬놓고 때리고, 온갖 욕설을 들었다. 그렇게 지내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당시 넉 달간 경찰 수사에 이은 검찰 보완수사에도 불구하고 술접대 강요와 유력인사 성접대 의혹에 대해 모두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은 검찰의 대표적인 ‘제 식구 감싸기’ 수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현직 검사들에게 불똥이 튈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선 조사 결과에 따라 당시 수사 라인에 있었던 전현직 검사들의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강원도 원주시 한 별장서 건설업자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됐다. 당시 현장서 찍은 동영상이 유출되면서 논란이 일었고, 김 전 차관은 취임한 지 6일 만에 차관직서 사퇴했다.


경찰은 수사를 벌인 뒤 같은 해 6월 김 전 차관과 윤씨에 대해 특수강간 등 혐의를 적용,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 해 11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피해 여성으로 알려진 A씨가 등장해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며 지난 2014년 7월 검찰에 김 전 차관 등을 고소했고 재수사가 진행됐지만 ‘혐의없음’으로 결론났다. 

A씨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등이 근거였다.

벌벌 떨고 있는 전현직 검사들 
당시 특혜·면죄부 여부 초점

당시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수사 결론에 대한 비판이 고조됐다. 특히 재수사 과정서 김 전 차관 등을 단 한 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검찰이 사실상 ‘봐주기’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검찰 재수사가 종결된 지 4년이 지나 과거사위의 본 조사 결정으로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특히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 사건을 두고 부당한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진상 규명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진상조사단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도 제기된다. 조사단에 정식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과거 사건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현직 검사 등 당시 사건에 연루됐던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당사자들이 조사를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조사단의 조사는 임의조사에 불과하고 강제 조사할 방법이 없다. 임의 협조에 의존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에 대해 조사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당시 수사상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적극 진술할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강제성이 없는 조사에 전현직 검사 등 핵심 인물 등이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이미 종결된 사건이기에 이들이 조사를 거부한다면 수사가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걸리면?
처벌·징계 주목

또 위원회 활동 기간에 비해 조사 대상이 많다는 점도 한계라는 평가가 나온다. 위원회 활동이 한 차례 연장되더라도 최장 9개월에 불과하다. 시간에 쫓겨 진상 규명에 이르지 못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일부 위원이 담당했던 사건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등 사건 선정을 두고 공정성 시비도 일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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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