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싫은 교사들, 왜?

“‘스승’이고 싶지 않아요”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가정의 달’ 5월은 행사가 많다. 어린이날(5일)과 어버이날(8일), 스승의 날(15일), 부처님 오신 날(22일) 등 기념일이 줄지어 있다. 사람들은 각종 기념일을 위해 저마다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5월의 여러 기념일 중 스승의 날은 유독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주인공인 교사들이 스승의 날을 더욱 꺼리는 추세다.
 

경기불황과 취업난이 이어지면서 직업 선택의 기준을 ‘안정성’에 두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공무원 시험에 취업준비생(취준생)이 몰리고 희망직업 선호도 조사에서 교사가 10년 넘게 1위를 차지하는 게 그에 대한 방증이다.

지난해 12월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17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이 가장 희망하는 직업으로 11년 연속 교사가 1위에 뽑혔다. 초등학생(9.5%), 중학생(12.6%), 고등학생(11.1%) 등 학생 10명 중 1명이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답했다.

교사도 싫은 날

10년 전에 비해 선호도 자체는 초등학생 15.7%→9.5%, 중학생 19.8%→12.6%, 고교생 13.4%→11.1% 등으로 떨어졌지만 이는 특정 직업군으로의 쏠림현상이 완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교사는 2007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2012년 초등학생들 사이서 ‘운동선수’에 1위를 내줬을 뿐 줄곧 희망직업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직업 안정성과 방학 등 다른 직업에 비해 재충전의 기회가 많다는 점이 높은 선호도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미 교사를 직업으로 삼은 이들이 자긍심을 가질 법한 조사 결과다. 하지만 일선에 있는 교사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다. 높은 선호도와는 별개로 교권 침해가 증가하는 등 현직 교사들이 견뎌야 하는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일부 교사들은 교육적 의미의 스승보다는 직업적 의미의 선생님으로 남길 바란다.

희망직업 선호도 부동의 1위
교권 침해 등 고충 말도 못해

스승의 날은 교권 존중과 스승 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 교원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지정된 날이다. 처음 시행된 1963년에는 5월26일을 스승의 날로 정했지만 1965년부터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15일로 변경했다. 

이후 사은 행사를 규제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폐지됐다가 1982년 부활했다.

스승의 날 분위기는 갈수록 위축되는 추세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스승의 날이면 학교 전체가 떠들썩했다. 학급별로 담임교사를 위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학생들은 돈을 모아 작은 선물을 준비하곤 했다. 스승의 날 전후로 온라인 커뮤니티나 유튜브 등에서 학생들의 이벤트에 감동하는 교사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오히려 교사들이 스승의 날을 꺼려하고 있다.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현직 교사가 스승의 날 폐지를 청원하는 글을 올렸다. 
 

지난달 20일 청원자는 “스승의 날은 유래도 불분명하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없앴다가 만들기도 했다”며 “우리 헌법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교사는 교육의 주체로 살아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교육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교사들은 개혁의 주체보다 대상으로 취급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고 교사를 스승이라는 프레임에 가둬 참고 견디라면서 ‘교사는 있지만 스승은 없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등 왜 교사가 이 같은 조롱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기념일 폐지 청원 올라와
“잠재적 범죄자 취급” 토로

청원자는 “이런 교단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포상, 기념식 등의 행사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교권은 포상과 행사로 살아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권 추락은 수수방관하며 교사 패싱으로 일관하는 분위기서 교사들은 스승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소명의식 투철한 교사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에는 1만여명의 가까운 국민이 동의를 표했다.

청원자는 전북 이리 동남초등학교 교사 정성식씨. 정 교사는 지난달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스승의 날은 조퇴하거나 학교를 떠나고 싶은 날”이라며 “학부모는 물론 학생들도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등에 대한 과도한 법 해석이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면서 이 같은 분위기가 생겨났다고 분석했다. 김영란법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국가의 과도한 해석이 교권 추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

2016년 정부는 스승의 날 교사에게 캔커피나 카네이션을 주는 행위가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최종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스승의 날 허용되는 카네이션 선물의 범위를 ‘학생 대표가 스승의 날에 공개적으로 선물하는 카네이션’ 혹은 ‘졸업생이 찾아가 전달하는 꽃 선물’ 등으로 정했다. 여기서 학생 대표란 학과 대표, 구성원들 사이서 대표로 선정된 이들을 가리킨다.

위축된 분위기

카네이션이 생화인지 조화인지, 재학생이라면 일반 학생인지 학생 대표인지, 교사와 학생 간 직무관련성이 없는 졸업생일지라도 석·박사 진학을 앞두고 있는지 아닌지 등 스승의 날에 고려해야 할 사항은 많다.

이 과정서 교사에게 감사를 표하려는 학생은 주려는 선물이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따져야 하고, 받는 입장인 교사는 아예 거절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정 교사는 이런 논란에 대해 “서글프다”며 “(그런)카네이션을 받고 싶은 교사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자조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스승의 날 폐지’ 국민청원 보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스승의 날 폐지’ 청원 글을 올린 전북 이리 동남초등학교 교사 정성식씨는 “이미 교권이 사라진 학교 현장에 스승의 날은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교권 침해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매우 미비하다”며 “교사의 교육적 지시와 통제에 불응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학생이 교사에게 폭언을 퍼붓거나 폭행을 저지르는 일은 이제 더는 놀랍지 않다.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옛 어른들의 말은 최근 학교 현장서 그 의미가 사라진 지 오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지난 1월17일부터 23일까지 총 677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분야 헌법 개정 관련 모바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권 관련 내용을 헌법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75.6%로 나타났다. 

교권침해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흉포화 되는 만큼 헌법에 교권을 명시해 교원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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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