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82)선택의 기로

보위에 오르다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소장에게 민족을 통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민족의 통일!”

“그러하옵니다. 저로 하여금 우리 신라가 고구려, 백제와 하나 될 수 있도록 배려 베풀어 주십시오!”“그 이야기는?”

“춘추 공에게 왕위를 넘겨주십사는 부탁입니다.”

“춘추 공에게!”


“그러하옵니다.”

알천을 찾은 이유

알천이 가벼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야만 할 사유라도 있는가?”

“소장이 아뢰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하옵니다만.”

알천이 유신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다 보검을 뽑아들었다. 

칼날에 반사된 불빛이 종이로 바른 창을 통해 밖으로 곧바로 뻗어나갔다. 


알천이 그 불빛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겨들었다. 

김춘추, 비록 자신과 같은 진골이지만 엄밀하게 살피면 자신과는 다른 진골이었다. 

김춘추의 가계는 신라의 중흥을 꾀했던 진흥왕으로 올라간다. 

진흥왕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다. 첫째는 동륜이고 둘째는 금륜이었다. 

첫 아들 동륜이 일찍이 태자에 책봉되었으나 갑자기 세상을 떴다. 

동륜에게는 백정이란 이름을 가진 아들이 있었는데 다섯 살로 너무 어렸고 그런 연유로 당시 둘째인 금륜이 형을 이어 태자에 책봉되고, 진흥왕 사후 왕위를 이어 진지왕이 되었다. 

그런데 불과 사 년 후에 황음에 빠진 그를 폐위시키며 성골에서 진골로 강등시키는 일이 발생했다. 

진지왕에게는 춘추의 아버지인 용춘이 있었지만 왕위는 동륜의 아들 백정에게 돌아가고 그가 진평왕이 되었다. 

아울러 아들을 두지 못한 진평왕이 큰딸인 천명공주를 용춘에게 시집보내 김춘추를 낳았으니 외형상으로는 진골이지만 내면으로는 성골이었다.

“춘추가 보위에 앉을 만한 적임자인가?”

“소장이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칼을 다시 칼집에 집어넣은 알천이 진지한 투로 말문을 열자 유신이 힘주어 답했다.“그 이야기인즉?”


“소장이 분신이 되어 반드시 우리민족을 통일 할 수 있도록 보필할 것이옵니다.”

“비록 자네가 함께한다 해도 성공적으로 신라를 이끌 수 있겠는가?”

“소장을 떠나서 그가 행한 그동안의 행적을 세심하게 살펴주십시오.”

김춘추는 비록 조공을 곁들였지만 당나라와의 관계 강화를 위해 지대한 공헌을 했다. 또한 당태종으로부터 백제공격을 위한 군사지원을 약속받았다. 

또한 왕권강화를 위한 일련의 내정개혁을 주도하였다. 

의복을 당나라 식으로 하자는 중조의관제(中朝衣冠制)를 채택하고 왕권 강화를 위해 정조하례제(正朝賀禮制, 관료들의 왕에 대한 의례)를 실시하였으며 품주(稟主, 신라 최고의 행정기관인)를 집사부(執事部)와 창부(倉部)로 분리해 효율성을 기했다. 


물론 당나라의 정책을 모방하였지만 이 같은 제도의 시행은 신라로서는 후진적인 정치문화를 극복하고자 한 노력의 결과였다.  

“그건 그렇다 하고 자꾸 민족, 민족 하는데 무슨 근거로 그들이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 확신하는가?”

“이미 작고하셨지만 마령간 스승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마령간이라면?”

“이 나라를 세우신 박혁거세 그리고 눌지왕 시절 충신으로 명성을 날렸던 박제상 대감의 후손 되시지요.”

“그를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니네.”

“하오면?”

“어느 선까지 알고 있느냐 이 말이네.”

김유신, 보검을 바치다 “김춘추를 왕위에”
성골인 김춘추에게 왕위 전달…놀란 김춘추

유신이 의아하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자 알천이 가벼이 한숨을 내쉬었다.

“마령간 생전에 나도 그에게 이야기 들었었네. 그런데 하도 믿기지 않아 그냥 소홀히 넘기고 말았었네.”

유신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스승 마령간으로부터 전해들은 우리 민족의 시원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차근하게 설명했다. 이야기를 마치자 알천이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유신이 건넨 보검을 다시 유신에게 돌려주었다.

“대감, 아니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네. 우리민족의 통일을 위해서라면 이 보검은 자네가 지녀야 하네.”

유신이 알천을 바라보자 고개를 주억거렸다. 그 모습을 주시하던 유신이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큰 절을 올렸다.

“대감이야 말로 신라의 진정한 군주이십니다.”

“아닐세, 진정한 신라의 군주는 이 시간 이후로 김유신 장군일세.”

잠시후 소소한 이야기로 대화를 이어가던 유신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장군, 무슨 의미로 내게 보검을 건넸었는가?”

유신이 답을 하지 않고 그저 미소만 보이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다음날 아침 알천이 대전으로 들자 모든 신하들이 정중하게 고개 숙여 맞이했다. 

그러나 알천이 용상에 오르지 않고 자신들과 함께 자리하자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대감, 용상에 오르시지요.”

유신이 다가서서 은근히 용상에 오를 것을 권유하자 알천이 잠시 눈을 감았다 뜨고는 한걸음 앞으로 나섰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시에 알천에게 집중되었다.

“내 여러분께 양해 구할 일이 있소.”

가볍게 운을 떼고 찬찬히 모두의 얼굴을 둘러보았다.

“비록 화백회의에서 여주의 후임으로 나를 선택하였지만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닌 듯하오.”
“그게 무슨 말이오. 용상에 오를 수 없다니!”

순간 필탄이 목소리를 높였다.

“두 가지 사유에서요.”

모두가 두 가지를 되뇌었다.

“첫째는 개인적인 문제로, 내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소. 모두 나의 몰골을 찬찬히 살펴보아 주시오.”

이미 생의 막바지를 향해 달리고 있는 알천의 모습을 바라보던 대신들이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국가의 중대사를 살피려면 젊은 사람이 맡아야 한다는 생각이오.”

“다음은?”

“둘째는 순리상 문제로 성골이 있는데 진골인 내가 용상에 앉을 수는 없소.”

“성골!”

필탄 혼자만이 아닌 모두의 외침이었다.

“그가 누구란 말이오!”

알천이 고개를 돌려 김춘추를 주시하며 그에게 다가갔다.

“전하, 용상으로 오르시지요.”

“네!”

김유신의 뜻대로…

춘추가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서 오르시지요.”

말을 마친 알천이 천천히 노구를 숙여 절을 올렸다. 어리둥절한 상태서 그를 바라보던 대신들이 잠시 후 춘추에게 일제히 절을 올리기 시작했다.

“신라왕 김춘추 만세!”

김유신이 우렁찬 목소리로 김춘추를 연호하자 잠시후 대전은 ‘신라왕 김춘추 만세’ 소리로 가득 찼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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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