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길목’ 가로막는 암초들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5.08 11:13:16
  • 호수 11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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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 아직 갈 길이 멀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남북 정상은 과연 한반도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2018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통일에 대한 염원이 높아지고 있다. 정관계는 물론 민간단체들도 통일에 관한 행사를 주최하며 기대감을 높이는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국민적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엇박자를 내는 곳이 있다. <일요시사>는 남북통일이라는 항로에 숨은 암초를 추적했다.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서 두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000만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다”며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는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다.

불가침 합의
평화의 시대

합의문의 명칭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2018년 내 종전 선언 ▲완전한 비핵화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 ▲문 대통령의 올가을 평양 방문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최고의 화두는 합의문에 비핵화가 담기느냐의 여부였다. 김 위원장은 직접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의지를 밝혔다. 두 정상은 “남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비핵화의 시기나 방법 등 핵심 사안은 향후 북미정상회담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의 사전 조율의 성격이 짙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남북정상회담이 완전한 비핵화의 입구가 된다면 북미정상회담은 출구가 된다”며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런 의미서 판문점 선언은 북미정상회담에게 던져주는 아주 좋은 길잡이 메시지를 생산해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두 정상은 궁극적인 비핵화를 위해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나가기로 했다. 군사적 대치를 해소하기로 한 것은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다. 남북은 지난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단하고 있다.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든다는 계획도 추진될 예정이다.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한다는 합의는 남북 평화에 대한 상징성이 크다. 그간 천안함 폭침, 서해대전 등 무수한 군사적 충돌을 낳았던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서 벌어졌다. 이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하는 합의는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함은 물론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는 실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이후 대화를 이어간다는 데 의의가 크다. 남북은 국방부장관 회담 등 군사당국자 회담을 자주 개최하기로 했다. 5월 중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5월 중순에는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 내용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5월 말 내지는 6월 초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가을에는 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다시 남북정상회담을 이어간다.

남북정상회담이 불러온 평화체제에 대한 기대감은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지난 3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성인 100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수행에 대해 ‘잘한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78.3%로 지난주 주간집계보다 8.3%포인트 급등했다. 
 

반면 ‘잘 못 하고 있다’는 답변은 15.5%로 9.3%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문 대통령 취임 직후 새 정부에 대한 기대효과가 반영된 지난해 5월4주차(84.1%)와 6월1주차(78.9%)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대화 지속
통일 밑거름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은 국회로 넘어왔다. 국회 비준 동의를 받기 위해서다.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이 가서명한 합의문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비준 동의를 받고, 이어 대통령 비준 및 국내 공포 등 절차를 밟아야 법적효력을 갖게 된다.

남북정상회담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00년 6·15공동선언과 2007년 10·4선언 등이 있었다. 합의문도 이번이 세 번째. 앞서 두 번의 정상회담 합의 내용은 모두 비준 절차를 거치지 못했고,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사실상 폐기됐다.

이를 잘 아는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 2차 전체회의서 합의문의 국회 비준을 강조하고 나선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려면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서도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남북합의서 체결 비준 공포 절차를 조속히 밟아주시기 바란다. 정치적 절차가 아니라 법률적 절차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회의 동의 여부가 또다시 새로운 정쟁거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감안하면서 국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잘 협의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청와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합의문 이행을 위한 국회 비준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합의문 국회 비준에 대해 여야는 큰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범진보 성향인 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긍정적 입장을 내놨지만, 범보수 성향인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은 북미정상회담 전 국회 비준 동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특히 한국당은 표면적으로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준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지만, 남북정상회담 자체를 평가절하하며 사실상 비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국회서 난항이 예상된다.

파격적인 판문점 선언, 평화의 신호탄
남북회담이 입구라면 북미회담은 출구

국회서의 비준 동의 절차는 한국당의 힘을 빌려야 가능하다. 합의문이 국회 의안과에 접수되면 관련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로 회부된다. 이후 외통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마지막으로 본회의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얻어내야 비준 동의안이 법적 효력을 지닌다.

문제는 현재 국회의 정당별 의석 구조가 민주당의 힘만으로는 의견 정족수인 과반 찬성을 만들어내기 힘든 ‘여소야대’ 상황이라는 점이다. 

민주당 121석을 비롯해 민주평화당(이하 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 범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 3석, 바미당 비례대표이면서 평화당 활동에 참여 중인 의원 3명을 합쳐도 147석에 불과하다. 

한국당 116석에 평화당 활동 중인 비례대표를 제외한 바미당 27석, 대한애국당과 무소속 등 2석을 합한 범보수의 145석에 단 2석 차로 앞선다. 즉 범진보 진영서 단 두 표만 반대 또는 기권이 나와도 비준안은 국회를 통과할 수 없다.
 

당장 외통위를 통과한다는 보장도 없다. 심재권 민주당 의원이 외통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간사 수에서 범진보 진영은 1명(민주당 김경협 간사)인데 비해 범보수 진영은 2명(한국당 윤영석 간사, 바미당 이태규 간사)이다.

현 국회 시스템 상 상임위 간사는 상임위원장 만큼이나 큰 권력을 가졌다. 상임위 내 의사 일정을 결정하고 의제를 선정한다. 전체회의에 앞서 주요 의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상임위 간사의 역할이다. 간사 수에서 범진보 진영이 범보수 진영에 밀리고 있는 상황서 비준안에 대한 간사 간 협의가 범진보 진영에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은 낮다.

앞서는 범보수
밀리는 범진보

외통위 전체 의석수도 범진보 진영이 밀린다. 외통위 위원의 수는 22명. 그중 범진보에 속하는 위원은 민주당 소속 10명에 불과한 반면, 범보수 쪽 위원은 한국당 10명에 바미당 2명을 합쳐 총 12명으로 우위를 차지한다.

한국당과 바미당은 드루킹 특검 도입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바미당은 지난 3일 의원총회를 통해 “특검 수용과 국회정상화가 타결되지 않으면 ‘특단의 대책’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지난달 17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소속 의원들이 릴레이 농성을 벌이고 있다. 같은 장소서 여러 차례 규탄대회를 열어 공세 수위를 높이는 중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의원총회서 특검 관철을 위해 ‘무기한 단식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바미당도 특단의 대책으로 단식농성을 언급한 만큼 범보수 진영이 ‘드루킹 특검’ 고삐를 더욱 강하게 당길 것으로 점쳐진다.

문제는 단식투쟁까지 불사하는 드루킹 특검에 대한 범보수 진영의 이 같은 공조가 ‘드루킹 특검-합의문 비준’ 빅딜이 무산된 이후 나왔다는 점이다.

앞서 민주당은 한국당에 드루킹 특검 수용을 전제로 합의문 비준 동의를 제안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김성태 원내대표와의 비공개 조찬회동 자리서 국회 정상화 방안으로 드루킹 특검 수용 의사를 처음으로 밝혔다. 
 

“드루킹 특검은 경찰과 검찰 수사를 먼저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서 한 발 물러선 결정이었다.

그러나 한국당은 “특검 수용에 조건이 붙으면 안 된다”며 빅딜 제안을 거절했다. 우 원내대표의 제안이 있은 날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연 후 합의문 비준과 연계된 특검 수용은 받을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합의문 비준 문제는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내놨지만, 남북정상회담 후 한국당이 내놓은 반응들을 보면 비준안 자체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비준안 국회통과? 외통위도 장담 못해
미 외교·안보 투톱, 대북 제재 입장차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도 암초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그중 핵심은 트럼프 미 행정부의 외교·안보 투톱으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간 북핵 협상에 대한 온도차다.

두 사람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나란히 방송에 출연해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미국의 전략을 공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핵 폐기 전까지는 어떤 제재 완화도 없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하도록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은 이전 정부의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다.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있다”고 답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완전한 비핵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제재 완화는 없다는 그간의 미 행정부 태도와 차이가 있다. 행간에는 북한이 어떤 ‘구체적 조처’를 취하면 완전한 비핵화 전이라도 미국이 지금보다 제재 수위를 낮출 가능성도 엿보인다.

막말 퍼레이드
배 아픈 사촌?

반면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모든 핵무기와 핵연료, 탄도미사일 등을 포기·반출할 때까지 어떤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것이 비핵화의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 완화는 없다고 못 박은 것이다. 볼턴 보좌관은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다.

투탑의 이견에 트럼프 미 행정부가 아직 비핵화 로드맵을 조율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장 이번 달 말 치러질 북미정상회담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의 보상으로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도 안갯속이다. 비핵화 없이는 한반도 평화 체제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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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