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인터뷰> 안양 동안갑 이석현 의원

“이명박 정부, 국민 뜻 받아들여라!”


4선으로 민주당내 중진급 인사로 분류되는 이석현 의원.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그동안 미뤄왔던 일정과 현안 등을 처리하느라 그의 하루는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하다. 4선 의원으로서 오랫동안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해왔던 만큼 이 의원의 각오는 항상 남다르다. 정무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보건복지 분야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의원을 만나 각종 현안에 대한 ‘청사진’을 들어봤다.

이석현 의원은 젊은 시절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을 다녔다. 그러나 1984년 민주화추진협의회에 가입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된 것. 이 의원은 “어떤 선택을 할 때 ‘좋은 것이냐’ 보다는 ‘옳은 것이냐’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의정활동 계획은.
▲ 민생 문제에 관심이 많다.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다. 정무위원회에 소속된 만큼 정무위 활동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비롯한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힘을 보탤 생각이다. 18대에서는 민생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18대 총선 당시 아동보호법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재정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
▲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총 8천5백여 건의 실종아동 신고가 접수됐다. 대부분 가정에 돌아왔고 35명만 장기실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장기실종 아동에 대한 부분이다. 현재 무연고아동이 발생되면서 추적이 어렵다. 이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8월 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실종아동에 대한 신고·추적·발견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게 주된 골자다.

-주가폭락, 경제 위기설이 나돌고 있다. 이번 국감을 통해 “정부의 대응이 무능력하다”고 맹비난했는데.
▲ 경제전문가나 일반국민들이 강만수 장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강 장관은 경제위기에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강만수 장관을 어떻게든 끌어안고 가려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부디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이고, 물러나야 한다. 물러나야 할 때 물러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며, 아름다운 모습이다. 또 금융당국이 시장참여자들과 소통하지 않는 문제 및 보이지 않는 총리와 컨트롤 타워 부재도 큰 문제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내보였다.
▲ 수도권 규제 완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대한 발전정책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경기도 북부지역의 경우 국가안보를 위해 수십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개발이 묶여 있다.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생활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로 묶여 낙후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 따라서 불합리하거나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규제는 풀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

-정부가 은행에 지급보증동의안을 내놓았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 은행들의 대외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에 대해서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투입될 수도 있는 일인 만큼 은행 등이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 또 금융기관들이 부적정한 영업이나 방만한 경영을 했을 경우 감독책임이 있는 금융감독 당국 역시 현 상황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 한미 FTA비준안 처리를 놓고 말들이 많다.
▲ 동의안 비준을 하기 위해서는 보완대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의 보완대책들은 모두 2007년 발표된 것이다. 2008년 이후 새롭게 등장한 이슈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농축산업 부문의 미국산 쇠고기 문제, 식품산업 부문, 금융위기와 관련한 금융서비스가 바로 그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해 심도 깊은 논의와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 의원이 바라는 정치상은.
▲ 훌륭한 정치인, 화려한 정치인보다는 소박하면서 진실한 정치인이 되고 싶다. 이를 목표로 삼아 요란하지 않고 진실한 정치를 해 나가겠다.

 이석현 의원 프로필
▲1992~2000 14·15대 국회의원
▲1996 환경운동연합 국정정책위원
▲2001~2003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2004~ 17·18대 민주당 국회의원

“노인 건강·행복 위해 최선”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로 변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실제 한국은 2000년 7월1일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1%를 차지해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또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로 도달할 것으로 보여,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석현 의원은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데, 모든 분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어, 주변에 아직 연금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다”며 “단계적으로 지급대상 법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일하고 싶어하는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장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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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