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태 분석> 서울연합파 vs 지방파 ‘조폭전쟁’ 막전막후

텃새냐 철새냐…형님들 ‘나와바리’ 대혈투

[일요시사=김성수 기자] 서울 폭력조직들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 이른바 ‘나와바리’(담당구역)를 지키기 위해 조직간 ‘기동타격대’를 결성, 활동 무대를 확장하거나 또 다른 지방의 다른 ‘파’와의 결합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범죄와의 전쟁’당시 수감됐다가 속속 출소하고 있는 중간 보스급들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조직원들을 다시 규합해 와해된 조직을 재건할 조짐이다. 조직간 세력다툼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지방 폭력조직 조직원을 무차별 폭행한 서울지역 연합 조폭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조직원을 때린 지방 조직폭력배를 집단으로 보복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 흉기 등 상해)로 서울 내 폭력조직 일원 고모씨 등 15명을 입건, 이중 4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은 지난 6월4일 오후 7시30분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웨딩홀에서 광주지역 한 폭력조직원 자녀의 돌잔치에 온 ‘전주 나이트파’ 조직원 홍모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기절시키고 몸을 밟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답십리파’, ‘이글스파’, ‘화양리식구파’ 등 서울에 기반을 둔 폭력조직들이 연합된 조직원들이다.

“시내 폭력조직간
회합·연계 시도”

‘답십리파’ 한 조직원은 지난해 10월 대구지역 폭력배의 결혼식에서 홍씨 등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 “전라도 애들이 서울에서 설친다”등의 지방 폭력조직을 낮춰보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폭행을 당한 조직원은 때를 기다리다 돌잔치에 홍씨가 참석한다는 소식을 듣고 각기 다른 소속의 서울지역 조직원 16명을 끌어 모았고, 돌잔치에 찾아가 홍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실신시킨 뒤 발로 가슴과 팔 등을 짓밟는 등 집단으로 보복폭행을 가했다. 홍씨는 양팔 척골골절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다음날 ‘전주나이트파’ 조직원들이 재차 보복하기 위해 대거 상경했다. 서울 연합 조폭 일당은 이들과 맞붙기 위해 특수 제작된 흉기 등 상해 도구를 지니고 단체로 차에 타고 있다가 시민의 신고로 경찰 검문에 걸려 해산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 출신 조직폭력배들이 서울에 올라와 각종 이권에 개입하자 서울 토박이 폭력조직원들의 위기감이 높아졌다”며 “서울 지역 폭력배들이 대응하기 위해 연합세력을 구축한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 폭력조직들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 조직간 ‘기동타격대’를 결성, 활동 무대를 확장하거나 또 다른 지방의 다른 ‘파’와의 결합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서로 ‘밥그릇’을 빼앗기도 모자랄 판에 쉽게 손을 잡는다는 것은 조폭계에선 보기 드문 현상이다.

경찰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 시내 폭력조직이 다른 폭력조직과 회합 또는 연계를 시도하고 있다”며 “최근 폭력조직간 경계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희미해지고 특정 이권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필요시 폭력조직간 소규모로 협력·연계하는 등 이합집산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서울 조폭들이 ‘이합집산’하는 이유가 뭘까. 한마디로 이른바 ‘나와바리’(담당구역)를 지키기 위해서다.

지방세력 속속 상경…‘돈 되는’ 각종 이권 개입
위기 느낀 서울 토박이 조직들 ‘연합전선’ 구축

‘형님’들도 불경기의 한파는 피할 수 없었다. 지하세계는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유흥업소가 철퇴를 맞은 이후 밥그릇인 오락실마저 ‘바다이야기’후폭풍을 맞으면서 자금줄이 막힌 상태다. 게다가 러시아 ‘야쿠트파’, 일본 ‘야마구치구미’, 중국 ‘삼진회’, 태국 ‘차이파’, 방글라데시 ‘우슈파’ 등 국제 범죄조직들이 판을 치고 있다.

그만큼 토종(?) 조폭들의 ‘나와바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때문일까. 조폭들은 기존의 활동무대였던 유흥업, 사행성 게임장 등에 국한되지 않고 건설업, 유통업, 용역업, 입찰, 채권추심 등 다양한 분야로 합법을 가장해 영역을 넓히고 있다.

문제는 70, 80년대보다 덜 하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소외된 지방 조폭들이 이권 개입 여지가 적은 지역을 벗어나 ‘먹고 살기’ 위해 속속 상경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조폭들이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활동무대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상황에 따라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 강남을 근거지로 한 ○○파 행동대장 A씨는 “당국의 단속과 규제로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다보니 이쪽 세계에서 금기시 돼 왔던 강도, 보험사기 등 자잘한 범행에도 손을 대고 있다”며 “이 와중에 지방 조폭들까지 줄줄이 서울로 올라와 자리를 잡고 있어 구역다툼을 자제하고 밥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항상 긴장하고 있다. 조만간 서울 조직과 지방 조직간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귀띔했다.

다른 조직 한 일원은 “지방 조직들은 서울로 진출할 때 단독으로 오지 않고 지역 군소 조직들을 통합해 몸집을 키운 뒤 상경한다”며 “지역 연고가 아닌 전국 각지에서 조직원을 모으기도 하는데, 두목급들이 자금력만 있으면 이곳저곳에서 돈 냄새를 맡고 벌떼처럼 모여든다”고 전했다.

‘지방에서 서울로’
활동무대 대이동

서울 조직의 위축은 자료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경찰청 ‘전국 조직폭력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에서 활동 중인 폭력조직은 모두 22개, 조직원은 총 474명에 이른다. 2009년(조직 23개·조직원 507명)에 비해 각각 1개, 33명 감소했다. 경기 지역도 30개 조직 924명에서 25개 조직 865명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같은 기간 주요 지방 도시들의 폭력조직은 ▲부산 23개 385명→22개 396명 ▲광주 8개 307명→8개 332명 ▲대전 9개 124명→9개 136명 ▲전북 15개 486명→16개 512명 ▲전남 6개 185명→8개 214명 ▲경남 16개 325명→17개 348명 등으로 세를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토박이 조직은 ‘구로동파’, ‘영등포중앙파’, ‘진성파’, ‘이글스파’, ‘답십리파’, ‘화양리식구파’, ‘남부동파’, ‘역전식구파’, ‘동대문파’, ‘상계파’, ‘돈암동파’, ‘길동파’, ‘장안동파’, ‘청량리역전파’, ‘영택이파’ 등이다.

반면 지방에서 상경해 뿌리내린 조직은 국내 ‘3대 패밀리’라 불리는 ‘양은이파’, ‘서방파’, ‘OB파’를 비롯해 전남 영광출신 폭력배들이 모여 종로에 자리 잡은 ‘영광파’, 호남 지역을 무대로 활동하다가 상경한 ‘연합 새마을파’ 등이다.

이들 조직의 특징은 기존 조폭과는 다른 형태인 ‘기동타격대식’이란 점이다. 돈 되는 일이면 무작정 뛰어든다. 과거 폭력조직은 학연·지연을 연결고리로 일정한 세력을 형성, 특정지역을 근거삼아 활동하며 타 조직과 혈투를 벌였다.

그러나 방계 조직들은 지역근거 없이 전방위로 활동하며 이권을 위해 대립관계의 조직과도 연계하는가 하면 점조직 형태의 은밀한 연락체계를 통해 조직원들을 동원, 폭력을 행사한다.

그 대표적인 조직이 ‘연합 새마을파’다. 1970년대 서울을 무대로 악명을 날렸던 ‘범호남파’방계조직인 ‘연합 새마을파’는  ‘목포 새마을파’, ‘무안파’, ‘청계파’, ‘해제파’ 등 전남 지역 4개 조직의 폭력배 300여명이 모여 결성됐다. 이들은 의정부, 대전 등의 숙소에서 후배들을 합숙·관리하며 거대조직을 이끌고 호남을 벗어나 서울을 무대로 활동해왔다.

이권을 위해 ‘판문이파’, ‘쌍택이파’, ‘오비파’, ‘동아파’, ‘보성파’ 등과의 합세도 이뤄졌다.

‘조폭과 전쟁’ 철퇴 수괴급 출소 임박
와해조직 재건?…신흥구도 재편 전망

전남 고흥에서 상경한 ‘연합 고흥 식구파’도 합종연횡을 통해 세를 키웠다. ‘연합 고흥 식구파’는 2007년 7월 교도소에서 함께 수감돼있던 ‘고흥식구파’ 부두목 최모씨와 ‘OB파’ 두목 유모씨가 함께 연합해 서울에서 활동하다 소탕된 기존 폭력조직인 ‘고흥식구파’와 ‘상택이파’, ‘이글스파’ 등의 조직원들을 모아 만든 신흥 폭력조직이다.

이 조직은 리모델링업자로 가장, 호텔 등에 접근해 일부 공사만 진행한 후 부풀린 공사대금을 회수한다며 호텔을 점거하고 경영권을 빼앗는 등 117억원 상당을 강취하다 경찰에 일망타진됐다.

최근엔 6개 폭력조직 조직원들이 연합해 서울 강남 고급 빌라에 사설 카지노를 차려놓고 판돈 100억원대 도박판을 벌이다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이들은 ‘신흥동파’, ‘신양관광파’, ‘국제 PJ파’, ‘순천시민파’, ‘십계파’ 등 호남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6개 폭력조직 연합으로 2009년 12월부터 5개월 동안 서울 강남구 삼성동 빌라 등 5곳에 사설 도박장을 운영했다.

눈에 띄는 점은 1990∼2000년 ‘범죄와의 전쟁’ 당시 수감됐다가 속속 출소하고 있는 중간 보스급들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는 사실이다. 호남지역 ○○○○파 두목 B씨는 지난해 출소한 뒤 룸살롱을 처분하고 의료기 수입업체를 운영 중이다. 충청 ○○파 두목 C씨는 2008년 구속됐다가 풀려난 뒤 유통회사를 인수해 경영하고 있다.

서울 거대조직인 ○○○파 부두목 D씨는 2009년까지 수감생활을 하다가 출소, 광고회사를 차려 직접 운영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들이 운영자금을 모은 뒤 조직원들을 다시 규합해 와해된 조직을 재건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돌고 있다. 여기에 주요 조직 핵심수괴급들의 출소 시기가 다가오면서 신흥조직들을 중심으로 세력이 재편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더 많은 방계 조직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학연·지연 버리고
지역근거 없이 뭉쳐

경찰은 서울에서 조폭간 세력 다툼이 벌어질 조짐이 없다고 일축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폭 가운데 집중 관리 대상자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조직원간 연계 혹은 충돌 가능성이 있는 조직에 대해 이미 계보도와 소재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폭력배들에 대한 범죄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심층적인 기획수사로 폭력조직의 존립 기반 자체를 와해시키는 활동을 적극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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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