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골 오싹’ 공포체험 성지 베스트10

전국 폐가 수만채…이번 피서는 여기로!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최근 영화 <곤지암>의 흥행이 성공하며 전국에 공포체험 붐이 일고 있다. 이슈가 됐던 국내 공포체험 장소들은 수십 곳에 달한다. 세월이 흘러 대부분 리모델링됐거나 철거됐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공포 매니아들 사이서 회자되고 있는 명소들. <일요시사>서 자세히 알아봤다. 

▲곤지암 남양정신병원 = 영화 <곤지암>이 관객수 260만명을 돌파하며 올해 상반기 최고 화제작이 됐다. 영화에 모티브가 된 곤지암 남양정신병원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길 114에 위치해 있다. 영화서처럼 원장의 자살로 폐업했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사실무근이며 건물주가 미국에 사는 관계로 관리가 안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2011년 6월 건물주가 대리인을 내세워 관리를 시작했다. 여기가 논란이 많은 이유는 ‘CNN 선정 7대 괴기 장소’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소설 같은 소문
괴기현상 계속

▲늘봄가든 = 충북 제천시의 ‘늘봄가든’은 90년대 중반 제천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약 20%가 이 가게 앞 도로서 발생했다는 소문이 돌며 유명해진 곳이다. 이곳에 대한 소문은 한편의 소설 같다. 

늘봄가든은 아주 맛있다고 소문 난 고깃집이었는데 주인 부부에게 식물인간이 된 딸이 있었다. 지극한 간호에도 불구하고 딸은 결국 죽었고, 얼마 후에는 부인이 종업원과 함께 거래처에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죽게 된다. 

졸지에 딸과 아내를 잃은 남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주방서 가스를 틀어 자살했는데, 이후부터 이곳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발생해 결국 흉가가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늘봄가든에 대한 이야기 역시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곳의 원래 주인은 친구 사이로 동업했으며 폐업 이유는 가게 앞에 4차선 고속도로가 생기며 손님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후 복잡한 채무관계가 얽혀 건물이 방치되며 흉가로 전락한 이 곳은 2012년 카페 등으로 리모델링된 후로 이제는 흉가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영덕 흉가 =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동해대로 3533-10 소재. 달님펜션 인근에 있으며 한때 황금목장, 늘봄가든과 함께 ‘국내 3대 흉가’로 통했다. 

한국전쟁 때 지하실에 사람들이 숨었다가 폭격으로 몰살당해 원귀가 됐다거나 학도병들의 시신을 묻은 곳이라는 설이 있다. 이곳에 왔다가 환각 및 환청을 겪는 사람도 많고 기계가 망가지는 현상을 겪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한 TV 프로그램서 밝힌 바로는 집 뒤쪽 산에 큰 레이더 기지가 있어서 강렬한 전자파와 자기장이 나오기 때문에 환각을 보거나 전자기계가 망가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한다.

또 다른 설로는 원래 횟집이었던 건물이 가게 앞 도로가 확장되면서 오히려 차량 진입이 여의치 않게 되자 원래 가게 주인이 장사를 접었다고 한다.

<곤지암> 260만명…올 여름 ‘공포 붐’ 예상
전해지는 소문과 사연 마니아들 호기심 자극

그러나 레이더기지의 영향이라면 다른 집도 같이 영향을 받아야 하는데 이 집만 영향이 있다는 반론도 있고, 또 다른 프로그램에선 원래 가게 주인이 인터뷰를 통해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흉가”라고 말했다는 주장이 있어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인터넷 상에서 실제로 통학하고 원생으로 있었다는 경험담을 추억삼아 말하는 사람도 종종 있다. 

다만 어린 시절 다녔던 유치원이 공포 체험장으로 쓰이거나 근거 없는 루머가 퍼지는 것에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도 종종 있으니 주의. 실제 원생으로 있었던 사람의 추측으로는 위 소문은 근거없는 루머고 그냥 경영난 문제나 원장이 고령이 됐기 때문이라는 이유 두 가지 중 하나라고 추정된다고 한다.

▲오산 계성제지 = 경기도 오산시 오산천로 128 소재. 오산역을 지나 철로 건너편에 있다. 웅장한 폐공장과 어마어마하게 넓은 부지에 걸맞게 수많은 귀신들이 떠돌아다니며 사고로 인해 끔찍하게 죽은 원혼들이 많아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큰 화를 면치 못한다는 경험담들이 주를 이뤘다. 

그래서 귀신이 자주 출몰하는 장소로 많은 호러 매니아들에게 각광받는 곳이었다. 현재는 입구는 철저하게 봉쇄돼있고 좌측의 초소에는 경비들이 24시간 상주하고 있다. 

랜드마크 등극
익사사고 발생

이 곳에 방문했던 어떤 사람이 경비에게 진실을 물어본 결과 이 곳은 원래 계성제지 오산공장으로 회사 재정난 때문에 문을 닫았다고 하며 직후 근거 없는 소문이 돌고난 후 수많은 불청객들이 찾아왔다고 한다. 

불량 청소년들의 비행 장소, 사진 동호회 출사, 공포카페의 흉가체험 등이 빈번해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자꾸 발생해 지금은 24시간 철통 보안을 유지하는 중이라고 한다. 몰래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개인 사유지므로 함부로 들어갈 경우에는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0년 동양건설산업이 부지를 매입해 대단지 아파트를 건설하려 했으나 2011년 해당 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바람에 사실상 무산됐다. 

오산에는 ‘오산 3대 흉물’이라는 이름으로 10년 가까이 공사 방치 중인 ‘오산 버스터미널’, 근 30년 가까이 공사 방치 중인 ‘오산 호텔’, 70년대 만들어져 관리감독사의 도산으로 80년대부터 이미 흉물이 된 ‘오산 종합시장’이라는 또 다른 거대 폐건물이 존재하니 폐가 매니아들은 늦기 전에 들려볼만한 폐가 전문 도시다. 

아쉽게도 오산터미널은 공사가 다시 시작됐고 오산호텔은 2017년 현재 철거됐다.

남은 건 오산 종합시장과 계성 제지뿐인데 오산 종합시장도 철거가 예정됐다. 진정한 오산 흉물 계성제지는 당분간 오산의 랜드마크로 계속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충일여자고등학교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 156 소재. 본래 이 학교는 이곳에 있었던 충남방적(현재 SG충남방적) 공장서 일하는 여공들을 위해 1979년에 개교한 산업체 부설학교였다. 당시 여공들이 3교대로 일을 하면서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서 개교됐다. 


한때는 전국서 많은 학생들이 몰렸으나 시대가 흐를수록 한국 섬유산업이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충남방적은 경영난에 시달렸고, 이에 따라 직원들 수도 대폭 줄어들면서 2005년 2월 폐교됐다. 

민간인 학살?
심령사진 스팟

폐교 후 충일여고 건물과 부지는 충남방적 부지와 함께 건설업체인 부영이 인수했다. 하지만 학교 교실은 그대로 방치돼있으며 온갖 집기들이 부서지는 등 흉물스럽게 변했고 현 소유자인 부영도 아직까지 별다른 계획을 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특성을 이용해 방송에도 몇 번 나오고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폐교 체험 코스로 많이 이용하기도 한다. 2016년 8월에는 한 남성이 공포 체험을 위해 방문했다가 고인 물에 빠져 익사하는 사고를 당했다.

▲파주 흉가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세부 주소 불명) 소재. 문산역 인근에 있었으며 흉가 동호회서도 체험을 꺼릴 정도로 귀신이 자주 출몰한다는 말이 돌고 있는 곳이었다. 

채널A의 <이영돈 PD 논리로 풀다>서 2012년 7월23일 방영된 내용에 따르면 살고 있던 거주자가 자신의 고향이 개발되면서 그곳으로 이주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폐가가 됐던 곳이며 흉가로 잘못 알려지게 된 것이다. 말이 많아서인지 2014년경에 철거됐다.


▲경산 안경공장 = 경상북도 경산시 평산1길 37-35 소재. 백자산 산기슭에 위치했던 코발트 폐광으로 주변에는 대구한의대학교, 대구미래대학교가 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때 코발트를 채굴하던 광산이었으며 코발트가 고갈되자 폐광이 됐다. 인터넷 등지에 퍼진 소문으로는 1960년대 섬유공장이 들어섰는데 화재로 공장이 망해 사장이 자살했으며 그 후에 들어선 구두공장도 같은 이유로 망해 역시 사장이 자살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들어선 것은 안경공장이라고 하는데 사장이 미쳐 공장과 기숙사에 불을 질러 22명의 직원이 모두 죽고 사장도 자살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안경공장이 있었던 것을 제외하면 모두 미확인된 소문일 뿐이다.

1988년 이곳에 세워졌던 안경공장인 ‘국제광학’이 1997년 부도로 문을 닫은 것일 뿐이라고 한다. 

유명세로 리모델링·철거
소유주 있는 곳이 대부분

이 곳은 사실 한국전쟁 때 국군에 의해 보도연맹을 포함한 민간인, 재소자 학살이 일어난 후 유해들을 폐광 갱도로 집어던진 곳으로 당시 약 3500명이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2000년대 들어 유해 발굴 작업이 진행돼 수백구의 유해가 발굴됐으나 2008년 무렵 인터불고 경산컨트리클럽 진입로를 개설하고 안경공장 건물을 파티마요양병원으로 리모델링하면서 상당량의 유해가 소실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학살이 벌어진 코발트 폐광은 파티마요양병원 뒤에 여전히 있는데 철문으로 굳게 막아놨으나 아직도 무속인이나 호기심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지 주변에는 양초, 과자봉지, 술병 등 쓰레기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거기다 과거 유해 발굴했을 때 사용하던 도구들이 돌아다니고 발굴 현장이 그대로 방치돼있으며 컨테이너 안에는 유해들이 여전히 보관돼있다.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갱도 내부에 얼마든지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리 상태가 영 좋지 않다. 

이 곳은 2014년 9월27일 <그것이 알고 싶다>서도 다뤄졌는데 방송 초반은 괴담 소개로 시작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도연맹 학살 문제를 중점적으로 방송했다.

▲나주 흉가 =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장동리 소재(세부주소 불명) 장림마을 인근에 있었다는 것만 알려졌으며 한때 무속인들이 굿을 했지만 계속 몰려드는 귀신들 때문에 10명이나 돌연사 및 의문의 질병으로 죽어나갔다고 전해지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속인들이 가기 꺼려하는 흉가였으며 나주의 이미지를 한순간에 깎아내린 흉가다. 

그 밖에도 흉흉한 소문이 끊이지 않는 상당히 악명히 높은 폐가였으나 2014년 10월 철거됐다. 철거하려는 도중에 포크레인이 멈췄다는 설도 있었다. 철거된 이후 외국인 부부가 그 터에 집을 새로 짓고 살고 있다고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다.

▲화성 백합어린이집 =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22번길 25 소재. 서동탄역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으며 1995년에 개원했던 곳이다. 정문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수원중앙교회’라는 아치 구조물이 있는 정문이 있어 교회 부설로 보인다.

수업 도중에 화재가 발생해 80여명의 아이들이 그 자리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뒤 불에 탄 폐허로 방치됐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래서인지 기이한 일들이 끊이지 않으며 심령 사진들도 심심치 않게 촬영되는 곳이라는 소문이 자자했다. 

거기다가 마을 전체가 유령마을처럼 텅 비어있어 을씨년스럽다. 하지만 진실은 어린이집서 화재 사고가 난 적도 없고 동탄신도시 개발 때문에 마을에서 주민들이 모두 떠나버리면서 자연스레 백합어린이집도 문을 닫게 된 것이다. 

건물에 남아있던 불길에 그을린 자국은 바로 어린이집 폐업 이후에 소방서에서 실시한 방재 훈련 때문이었다고 한다. 2016년 현재 건물은 철거됐고 어린이집 인근 마을까지 아파트 건설로 싹 밀렸기 때문에 찾아가도 흔적조차 없다.

<곤지암>의 흥행으로 매니아가 아닌 일반인 사이서도 ‘한 번 가볼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무작정 소개된 곳에 들어간다면 범죄자가 되기 십상이다. 전국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방치된 집, 아파트, 건물 등이 수만 채~수십만 채로 추정된다.

하지만 정확한 통계는 나와있지 않다. 

주인 있는데…
무단침입 주의

이런 이미지를 살려 사람들이 체험을 할수 있도록 만든 곳이 있는가 하면 이미 철거됐거나 다른 용도로 리모델링된 곳이 많다. 대부분 관리가 되지 않을 뿐 소유자나 관리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호기심만으로 함부로 들어가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자칫하면 무단침입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그곳이 소유자와 관리자가 없는 폐가라고 해도 무단침입죄가 아닌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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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