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81)약에 취하다

여왕이 쓰러진 이유는?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모든 신하들이 자리를 물리자 중상과 상영이 의자왕을 알현했다.

“준비는 되었는가?”

“어서 납시지요.”

중상과 상영의 안내로 사비성 한 구석에 있는 아늑한 장소로 이동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의자왕이 가볍게 탄성을 내질렀다. 주안상을 차려놓고 은고가 화려한 복장으로 맞이했던 탓이었다.

오석산을 먹다

“전하, 어서 자리하시지요.”

은고의 목소리에서 콧소리가 함께 묻어나왔다. 의자왕이 곧바로 은고에게 다가가 허리를 껴안았다.

“전하, 서두르지 마시오소서.”

“그리할까.”

짤막하게 답변한 의자왕이 은고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가는 손을 잡고 함께 자리 잡았다. 순간 중상과 상영이 두 사람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

“이건 무슨 행동인고?”

“소신들은 이만 물러가려 하옵니다. 부디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기 바랄 뿐이옵니다.”

의자왕이 고개를 은고에게 돌렸다.

“너무 심려 마시오소서. 소녀, 천천히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사옵니다.”

“그러이, 내 자네를 믿어봄세.”

중상과 상영이 물러나자 은고가 병을 들어 의자왕의 잔을 채웠다.

“이 술은 무슨 술인고 그리고 이 각종 음식들은?”

“이 술은 산삼을 비롯하여 각종 약초로 빚은 술이옵니다. 아울러 이 음식들은 소녀가 산천을 돌아다니면서 기를 보충하는데 특효를 지닌 재료들로 만든 음식이옵니다.”

“아직도.”

의자왕이 말을 하다 말고 지난번 은고와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렸다. 사택비를 회상하며 은고를 대했건만 오랜 기간 상실에 늪에 빠져 지낸 탓인지 의지대로 몸이 움직여주지 않았었다. 

“전하, 오늘은 반드시 소녀를 아니 신라의 진덕을 죽여야 할 일이옵니다. 그러니 남김없이 모두 드시오소서.”

“그리하마.”

사택비를 생각하며 가볍게 한숨을 내쉰 의자왕이 은고의 상반신을 우악스럽게 끌어안았다. 그러기를 잠시 후 의자왕의 품에서 벗어난 은고가 술병에서 음식으로 손을 놀리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의자왕에게 포만감이 일어날 즈음에 은고가 자리에서 일어나 조그마한 약봉지 두개를 들고 돌아왔다.

“그건 무엇인고?”

“진덕을 죽일 수 있는 비책이옵니다.”“비책이라!”

“몸과 마음을 젊고 강하게 해주는 약이옵니다.”

의자왕이 가느다란 미소를 흘리고는 은고가 건넨 약을 입에 넣고 술잔을 비워냈다.

“무슨 약인지 말해줄 수 있겠느냐?”     

“전하께서 드신 약은 오석산(五石散)이라고 종유석, 주사, 적석지, 자석영, 유황의 진귀한 다섯 광물을 갈아 만든 것이옵니다.”

“일종의 미약이로고.”

의자왕이 가만히 오석산을 되뇌며 빈 잔을 은고에게 건네고 술을 따랐다. 순간 은고가 약을 입에 넣고 술을 목구멍 깊숙이 넘기기 시작했다. 술로 약을 모두 넘긴 은고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하, 지금부터 소녀는 진덕여왕입니다.”

“진덕!”

오석산 섭취하자 은고가 진덕여왕으로
갑자기 쓰러진 이후 알천이 섭정하다

“그러하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진덕을 생각하시며, 소녀를 신라의 진덕이라 여기고 대해주십시오.”

“그러면 죽여야 하는데.”

“그러하옵니다. 그러니 부디 소녀를 죽여주십시오.”

“어떻게 말이냐?”

“물론 전하의 양의 기운으로지요.”

양이라는 소리에 의자왕이 슬그머니 자신의 아래를 바라보았다. 오석산을 취하기 전에 많은 음식을 먹어서 그런지 별다른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게 어찌 가능.”

의자왕이 차마 말을 끝맺을 수 없었다. 불시에 뜨거운 기운이 머리부터 시작하여 온몸으로 번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아래에서 불같은 기운이 솟구치기 시작했다. 

“나 진덕여왕이네. 사내로서 나 하나 죽이지 못하겠다는 말이더냐!”

그를 감지했는지 은고가 언제 그랬냐는 듯 태도를 바꾸어 싸늘한 표정을 지으며 의자왕을 내려 보았다. 

그 시선을 받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제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 역시 급격하게 변했다.

그 상태에서 은고를 바라보았다. 당고종에게 간사한 혀로 고자질하는 또 전라의 몸으로 당고종에게 뱀처럼 얽혀 있는 진덕의 모습이 연상되었다.  

“은고, 아니 진덕 네 년을 반드시 죽이고 말리라!”

의자왕이 말을 마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거칠게 진덕의 옷을 찢기 시작했다. 

진덕 역시 가만히 당할 수 없다는 듯 의자왕의 용포를 마구 헤집었다.

순식간에 전라의 몸이 된 두 사람이 사생결단하겠다는 듯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어느 한 순간 의자왕의 고함이 공간을 가르고 있었다. 

이어 진덕여왕이 아니 은고가 애절하게 소리 내기 시작했다.

이어 살과 살이 부딪는 요란한 소리가 공간을 흔들었고 두 사람의 신음과 호흡소리가 높아갔다.

짧지 않은 시간을 구름 속에서 헤매던 의자왕이 어느 한순간 누운 상태서 고개를 돌려 곁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진덕, 아니 은고를 바라보았다. 

마치 죽은 듯 그러나 만면에 희열의 웃음을 머금은 은고가 실눈을 뜨고 바라보고 있었다.

한창 정사에 매진하던 진덕여왕이 갑자기 시름시름 앓더니 어느 순간 잠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즉각 화백회의가 소집되었고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에 의해 상대등인 알천으로 하여금 섭정하도록 결론 내려졌다. 

회의가 파하고 늦은 시각 김유신이 은밀하게 알천의 집을 방문했다.

“이 늦은 시각에 어인 일인가?”

알천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그를 주시했다.

“소장이 간곡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 이렇게 실례를 무릅쓰고 찾아뵈었습니다.”

유신이 공손하게 머리를 조아리자 알천이 가벼이 헛기침하며 방으로 안내했다.

“주안상을 준비하라 이를까?”

“대감, 편하신 대로 하시지요.”

자신을 대감이라 부르는 소리에 알천이 순간 경계심을 품었는지 눈을 깜박였다.

“요즈음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자네가 판단하게.”

“그렇다면 그냥 이대로 말씀 나누시지요.”

말을 마침과 동시에 유신이 자신이 가져온 비단에 싼 짧지 않은 물건을 알천에게 내밀었다.

쓰러진 여왕

“이게 무엇인고?”

“직접 풀어보시지요.”

알천이 조심스럽게 비단을 풀어내자 첫눈에 보아도 예사롭지 않은 검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건!”

“저희 집안 대대로 전해온 보검입니다.”

“그렇다면?”

“가야 왕조의 보검입니다.”

순간 알천이 가볍게 신음을 토해냈다.

“이 진귀한 검을 왜 내게!”

알천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유신을 주시하자 급하게 무릎을 꿇었다.

“무슨 의미인가?”알천의 표정에 긴장감이 더욱 깊게 들어찼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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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