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보도> SH공사 ‘제보자’ 색출 내막

문제 발언보다 회의록 제보가 더 우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내부제보자에 대한 시각은 상반되는 부분이 있다. 이들은 ‘부조리를 고발한 의인’과 ‘조직의 치부를 드러낸 배신자’라는 양 극단의 시선에 노출된다. 특히 조직은 내부정보가 유출되면 그 경로와 제보자를 색출하려 한다. 이 과정서 신원이 노출된 내부제보자는 대다수 불이익을 받는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서울시의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도심재개발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다. 최근 SH공사는 지난해 11월 퇴임한 변창흠 전 사장이 내부회의서 한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변 전 사장은 당시 회의서 2016년 5월 발생한 구의역 사고에 대해 “피해자 개인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는 뉘앙스로 언급했다.

회의록 공익제보

<일요시사>는 지난 19일 SH공사 ‘건설안전사업본부 부장회의 회의록’을 단독 입수해 보도했다.(1163호 <단독입수>“구의역 사고가 뭐?” SH공사 회의록 공개 기사 참조) 2016년 6월30일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변 전 사장, 건설안전사업본부장, 하자관리부장 등이 참석했다. 변 전 사장은 회의서 구의역 사고를 화제로 꺼냈다.

구의역 사고는 지난 2016년 5월28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외주업체 수리공이 열차에 치여 숨진 사고다. 피해자 김모군은 1997년생으로, 사고 당시 생일을 하루 앞두고 있었다. 김군의 가방에서는 밥 대신 먹으려던 컵라면이 나왔다.

19세 수리공의 죽음은 비정규직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조사 결과 서울메트로와 외주업체인 은성PSD의 문제점이 속속 노출됐다. 개인의 실수보다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관리시스템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변 전 사장의 발언은 구의역 사고에 대한 언론보도와 시민들의 추모열기가 한창이던 때 나왔다.


변 전 사장은 구의역 사고 한 달 후 열린 내부회의서 이렇게 말했다.

“최근 구의역 사고를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이고, 이게 시정 전체를 다 흔든 것이잖아요. 제가 간부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치 (박원순)시장이 사람을 죽인 수준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중이예요.”
 

“사장이 있었으면 두세 번 잘렸을 정도로 그렇고, 그 기관은 모든 본부장이 다 날아간 셈이에요. 사장직무대행만 남았는데 그 양반은 8월에 끝나니까 모든 조직이 다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시도 교통본부장 직위해제되었고.”

“하여튼 어마어마한 일인데 하나하나 놓고 보면 서울시 산하 메트로로부터 위탁 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거죠. 사실 아무 것도 아닌데 걔만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이만큼 된 거잖아요.”

“하여튼 우리도 현장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신 것처럼 연습도 해보고, 체크도 해보고 해서 조금의 실수 이런 게 없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SH공사 홍보부장과 변 전 사장은 <일요시사> 첫 보도서 “안전을 당부하는 과정서(구의역 사고를) 언급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홍보부장은 “변 전 사장이 발언의 마지막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구의역 사고를 하나의 사례로 든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변 전 사장 역시 “(SH공사가) 관리하는 현장이 많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자는 취지였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언론 보도 이후다. SH공사가 회의록을 제보한 사람을 색출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SH공사 내부서 회의록 제보 건을 두고 자체 감사에 돌입했다는 의혹도 함께 불거졌다. 이 과정서 일부 직원들의 이메일을 확인해 회의록 유출 경로 파악에 나섰다는 말도 나왔다.

SH공사는 사장과 본부장 간의 간부회의 내용이 바깥으로 나간 사실 자체를 문제로 보고 있다. 실제 처음 회의록 관련 보도 당시 해명서도 “2년 전 회의록을 밖으로 유출하고 이슈화하려는 게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홍보부장이 불만을 표한 바 있다.

이번 의혹에 대해 홍보부장은 “내부 감사는 감사실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감사실서)자체적으로 (상황을)인지해 문제가 있으면 조사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SH공사가 회의록이 외부로 나온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실서 감사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회의록)유출 경로 등을 파악하지 않거나 모른 척한다면 직무유기 아닌가”라고 전했다.

이어 “SH공사는 건설회사다. 건물 전체가 보안 시설이고 회의록 등 내부 문건도 전부 보안대상”이라며 “분양이나 개인 신상 등 민감한 정보가 많아 외부인도 건물에 들어오지도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양 정보가 유출될 상황을 가정해 예로 들었다. 

“특정지역의 분양을 진행하는데 개인이 그 정보를 자기 지인이나 가족한테 유출한다면 그건 땅 투기가 된다. 범죄 행위”라며 “(회의록을 유출한 사람은)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제보자지만 SH공사 입장에선 업무와 관련한 기밀을 유출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제보자 찾은 뒤엔?

SH공사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문제의 본질은 회의록 제보가 아니라 변 전 사장의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SH공사가) 전임 사장의 잘못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내부제보자를 찾는 데만 관심을 쏟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5개월 전 퇴임한 전임 사장 문제로 (SH공사가)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앞에선 “죄송합니다” 뒤에선 “제보자 찾아!”

최근 들어 내부제보자에 의해 조직의 속사정이 드러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행태도 내부제보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외부인들이 보기에 별다른 문제없이 굴러가던 조직이 사실은 속에서부터 곪은 곳이었다는 사실도 내부제보를 통해 왕왕 드러난다. 대한항공이 그랬고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춤사위를 강요한 성심병원도 그랬다.

문제는 내부제보로 치부가 드러난 대부분의 조직서 제보자 색출에 나선다는 점이다. 실제 성심병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재단 차원서 사과문을 내는 등 진화에 몰두하면서도, 뒤로는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찾은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샀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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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