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파격! 파란! 역사적 남북정상회담 뒷얘기

남은 건 ‘트럼프의 선택’뿐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김정수 기자 =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향한 첫 관문인 남북정상회담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며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 65년 만의 종전이 눈앞으로 다가온 것.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채운 남북 정상은 5월 미국으로 넘어가 한반도 긴장의 마침표를 찍을 예정이다. <일요시사>는 남북정상회담서 미처 다뤄지지 않았던 얘기와 성큼 다가온 미북정상회담의 모습을 예상해봤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오전 8시6분경 청와대를 출발했다. 청와대 주변에는 수많은 인파가 모여 문 대통령을 환송했다. 그중에는 보수단체인 재향군인회도 있었다. 남북정상회담이 보수·진보를 넘어 전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였다. 문 대통령은 모여든 인파를 보자 차를 세워 재향군인회 인사 등과 인사를 나눴다.

역사적 만남
맞잡은 손

문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은 경기 파주의 통일대교 남단서 임진강을 건너 판문점으로 향했다. 9시1분경 판문점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평화의집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9시27분경 김 위원장을 맞이하기 위해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실(T2)와 소회의실(T3) 사이 군사분계선(MDL) 쪽으로 이동했다.

김 위원장은 9시29분경 인민복 차림으로 등장했다.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바로 오른쪽에 서서 MDL 근처까지 김 위원장을 수행했다. 두 정상은 MDL을 사이에 두고 손을 맞잡았다.

잠시 사진을 찍는 자세를 취한 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북측 땅을 밟아보라며 제안했고 문 대통령은 잠시 월경(국경 등의 경계선을 넘는 일)을 했다. 이후 두 정상은 손을 맞잡은 채 MDL을 함께 넘어왔다. 남북 정상이 MDL서 조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북한 최고 지도자가 남한 땅을 밟는 것 역시 최초다.


두 정상은 이동하던 중 판문각·자유의집 등을 바라보며 차례로 기념촬영을 했다. 민통선 내에 있는 대성동 초등학교 학생들로부터 꽃다발을 받는 이벤트도 있었다. 9시34분경 두 정상은 판문점 남측지역 광장서 국군의장대 공식사열을 포함한 공식환영식을 가졌다.

광장에는 국가 대신 아리랑이 울려 퍼졌다. 두 정상이 상대측 공식수행원과 인사를 나눔으로써 환영식은 종료됐다. 환영식이 종료된 9시40분경 김 위원장은 의장대 사열이 끝나고 양측 수행원들과 악수를 나눈 뒤 “오늘 이 자리에 왔다가 사열을 끝내고 돌아가야 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그럼 가시기 전에 남북 공식 수행원 모두 기념으로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해 예정에 없던 기념사진촬영이 이뤄졌다.

김여정 펜으로
‘평화의 시대’

9시42분경 평화의 집에 도착한 두 정상은 방명록을 작성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력사(역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력사의 출발점에서’라고 남겼다. 서명대에 준비된 펜 대신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건네준 펜으로 작성해 눈길을 끌었다.

정상회담은 10시15분경부터 시작됐다. 회담 테이블의 길이는 2018㎜로, ‘2018남북정상회담’을 상징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두 정상은 약 7분여간 모두발언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서 김 위원장은 “지난 시기처럼 아무리 좋은 합의나 글이 나오고 발표 되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 기대를 품었던 분들에게 더 낙심을 주는 것”이라며 “잃어버린 11년 세월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수시로 만나 걸린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의 이 상황을 만들어낸 김 위원장의 용단에 대해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한다”며 “오늘 통 크게 대화하고 합의에 이르러서 모든 분들에게 큰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모두발언 후 비공개로 전환된 오전 정상회담은 11시55분경 종료됐다. 김 위원장은 11시57분경 MDL을 넘어 ‘소떼 길’을 통해 북으로 돌아갔다. 지난 1998년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소떼를 몰고 고향으로 방북했던 바로 그 길이다.

오후 정상회담을 시작한 남북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합의문을 공동발표했다. 합의문에는 ‘2018년 내 종전 선언’ ‘완전한 비핵화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 ‘문 대통령의 올 가을 평양 방문’ ‘8‧15남북이산가족 상봉’ 등 파격적인 내용이 실렸다.

남북 정상은 정상회담서 합의된 내용들을 실천하기 위해 고위급 회담 등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반도로 집중됐던 세계의 관심은 남북정상회담의 종료와 함께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옮겨갔다. 5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5월 말 내지는 6월 초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로드맵이 어떻게 다뤄지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의 목표는 한마디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다. 그간 미국 본토를 겨냥해왔던 북한의 핵과 그 운반체인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프로그램의 완벽한 폐기다.

두 정상 MDL서 만나 “반갑습니다”
김 ‘평화의 시대, 력사의 출발점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의 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손에 쥐어졌다.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보인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와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등을 약속할 공산이 크다. 이를 통해 김 위원장은 염원하던 북한의 체제보장을 미국으로부터 약속받는 시나리오다.

북미정상회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동의하느냐가 관건이다. 6·25전쟁 이후 미국과 중국은 협상을 통해 한반도 휴전을 체결했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전쟁의 당사국인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함께 종전선언을 추진하자는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남북정상회담 전 미국과 중국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표한 바 있다.

미국이 종전선언에 동참하느냐는 전적으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성실하게 비핵화 과정을 이행한다는 약속을 전제로 종전선언에 동참하는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서로의 이익을 공유하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제거함으로써 자국 내에서 점차 높아지고 있는 자신에 대한 비난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특검 ▲시리아 미군 철수 ▲11월 중간선거라는 세 가지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 미 의회와 로버트 뮬러 특검은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과 트럼프 캠프와의 공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시리아에 주둔 중인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은 군 수뇌부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는 등 군으로부터 신망을 잃고 있다. 이런 상황서 미국 본토를 향한 북한 미사일 위협 제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들 수 있는 최고의 반전 카드다.

항구적 평화
키맨 트럼프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라는 막중한 당면과제를 앞두고 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에서는 ‘트럼프 탄핵’ 카드가 핵심 선거 전략으로 부상 중이다. 야당인 민주당뿐 아니라 집권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탄핵 얘기가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큰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에서 중간선거가 있는 11월까지 유의미한 합의 내용이 발표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 투표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북한과의 협상 내용을 11월까지 끌고 갈 필요성이 있다. 

중간선거 직전 북한과의 극적인 비핵화 합의로 재신임 투표를 성공적으로 이끈다는 전략이 그려지는 이유다.


그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로 중국에 대한 압박수위를 지금보다 더욱 높일 수 있다.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한과의 관계정상화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이득이다.

김 위원장 입장서도 북미정상회담은 북한의 체제보장뿐 아니라 중국으로부터의 경제 원조를 끌어올 수 있는 상수다. 앞서 김 위원장은 북중정상회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대규모 경제협력과 체제보장, 군사적 위협 해소를 요청한 바 있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로 중국을 압박, 대규모 지원을 이끌어낸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5말6초 북미정상회담, 다가온 종전
남·북·미 정상 노벨평화상 보인다

김 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군 철수’ ‘사드 해제’ 카드를 들고 미국과 중국을 오가며 협상을 벌이는 그림이 그려진다.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한 병력과 사드는 북한에 대한 압박보다 중국에 대한 견제의 성격이 짙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군과 사드를 일본선까지 후퇴하는 안을 제안한 뒤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원조를 끌어내는 전략이다. 
 

미국 입장에선 중국에 대한 견제를 완전히 철수하는 게 아니라는 측면서, 중국 입장에선 미국의 압박을 지금보다 적게 받을 수 있다는 측면서, 북한 입장에선 중국으로부터의 많은 원조를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서 서로 간에 ‘윈 윈(Win Win)’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해방 후 73년 동안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있던 한반도서 쓰여지는 ‘평화의 새 역사’다.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만약 한반도 비핵화를 끌어낸다면 문 대통령, 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은 단숨에 노벨평화상 후보로 올라섬은 물론 수상도 유력해진다.

평창동계올림픽(이하 평창올림픽) 이후 문 대통령에 대한 노벨평화상 추진이 한때 이슈로 부상하기도 했다. 그때 청와대는 노벨평화상 추진에 대해 말을 아꼈다. 

미군 철수
사드 해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19일자 논평을 통해 “어느 단체가 ‘문재인 대통령 노벨평화상 추진위원회’를 꾸린다고 한다”며 “문 대통령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다”라고 답한 바 있다. 그로부터 한 달의 시간이 흘렀고 평화의 바람은 평창올림픽 때보다 더욱 세게 한반도로 불어오고 있다. 제118회 노벨상은 올해 10월 발표돼 12월 수상식이 열린다. 올 연말 문 대통령, 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세 정상의 노벨평화상 공동 수상은 결코 꿈이 아니다.

 

<chm@ilyosisa.co.kr> <kjs0813@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남북회담 중러 셈법은?
삼국 정상의 ‘구밀복검’

남북문제는 기존의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구도서 ‘남·북·미’가 주도하는 상황으로 변화했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는 급변하는 남북정세 속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모양새다.

중국과 러시아는 ‘중-러 로드맵’과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내 지분을 잃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로드맵은 총 3단계에 걸쳐 북한의 비핵화와 이에 따른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중단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지난 23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베이징서 만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내 긍정적인 상황 변화는 중·러 양국이 상정하고 있는 로드맵에 부합한다”는 데 입장을 함께했다.

양국은 6자회담 역시 언급하고 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8일 “6자회담의 조속한 회복은 국제사회의 공동인식이자 공동염원”이라며 6자회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이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이달 초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의 회담서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안보 문제 등은 6자회담 틀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은 중국, 러시아와 달리 북한과 공식적인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단 아베 총리는 지난 18일 미국으로 건너가 미일정상회담을 갖고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일본인 납치문제를 거론해 달라고 요청했다.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영향력을 잃지 않으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아베 총리가 남북문제를 통해서 정치생명을 연장하려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일본인 납치문제를 정상회담의 의제로 상정해 자국민의 시선을 외부로 돌려 사학스캔들로 추락하는 지지율에 반전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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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